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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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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3일(토)  오전10시3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 제30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승주군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부의된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3.   2. 제30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4.   3. 승주군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장연식의원 외 3인 제의)

(10시 3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연식의원과 장항모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3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3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장연식의원 외 3인 제의) 

(10시 3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회 임시회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계류된 바 있었습니다.
  폐회 기간중 의원들께서 별도 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29일 장연식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장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 의원입니다.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앞으로 실과소장들께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개별조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일괄 위임하며,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불합리점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1)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청소년의 정의를 원용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수정 (안 제2조), (2) 개별 조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사항을 일괄 위임 (안 제3조, 제9조, 제10조), (3) 제정 취지에 불부합된 용어 수정 (안 제4조, 제5조), (4) 청소년 수련소 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료 면제 대상을 가급적 축소 (안 제11조).
  다음은 수정 조례안 및 수정안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중 “13세 이상”을 “9세 이상”으로 하여 이를 제1호로 하며, 동조 제6호중 “10인”을 “20인” 으로 하여 이를 제2호로 하고, 동조 제7호중 “수련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을 “수련소 시설을”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 제목 “입장 및 사용제한”을 “사용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입장 또는 사용을”을 “사용을”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입장 및 사용취소”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취소하거나, 제한, 정비, 변경”을 “취소하거나 변경”으로 한다.
  안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제1항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본문중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시설 사용료 중 야영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7호중 “기타”다음에 “공익상”을 삽입하여 제4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받는자는 당일에 한한다.
  안 제17조 본문중 “전입금 및 기타”를 “전입금 등을”로 한다.
  안 제20조 제1호중 “제3조 제1항의”를 “제3조의”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입장 및 제한”을 “사용제한”으로 하며, 동조 제3호중 “입장 및 사용취소”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연식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과 승주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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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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