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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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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27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승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승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금당택지개발지구상하수도에관한협약동의안
  7. 6.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3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승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승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7. 6. 금당택지개발지구상하수도에관한협약동의안(승주군수제출)
  8. 7.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부의장   김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허만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3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7월 14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30일 승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당택지개발지구 상하수도에 관한 협약 동의안이, 8월 18일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8월 24일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0일 이영호의원 소개로 황전면 선변리 양병식 외 109인으로부터 구례구역 앞 직행버스 정차 요구의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부의장   김귀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호의원과 조익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3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10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승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566호가 \\'93년 6월 11일자로 공포되고 \\'93년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승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문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승주군의회 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할때는 승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여기서 제10조 1항은 등록된 재산의 공개입니다.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입니다.
  이것은 허위신고 혐의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심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심사 의뢰를 하고자 할때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입니다.
  이것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중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기업체에 취직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허용이 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4. 기타 이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항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승주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승주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항 승주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항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회의등) ①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②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와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이것은 심사결과 허위등의 협의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심사 의뢰를 한다는 조항이고, 법 제8조 제12항은 조사 의뢰하고자 할때에는 관할 공직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입니다.
심사결과 처리인데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첫째,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네 번째는 해임 또는 징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이것은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재산등록을 불이행했을 때, 그 다음에 변동자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 또는 복사를 했을 때, 또 네 번째는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였을 때, 다섯 번째는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여섯 번째는 재산등록 사항을 법에 정한 목적외에 이용하였을 때, 일곱 번째는 재산등록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또 여덟 번째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8개항이 있는데 저촉이 되었을때는 징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이것은 법 제23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재산취득하는 경우, 또 법 제29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취업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받는 벌입니다.
  ③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입니다.
  ④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항 간사는 승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승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20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승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맞는 개정 조례안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조의 목적중 상이군경에 국한된 범위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대폭 확대하였고, 법 제2조 2항에는 상이등급 2급중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7개항목에서 그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1개 항목 전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법 제3조 면제신청 절차중 납기개시 15일 이내의 제출기간을 삭제하고 신청시 신청에 대하여 조사결정 통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본군의 지정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승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25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현수입니다.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설계 수수료와 급수 공사비를 2회 분할 납부하는 등의 주민불편 사항과 금당택지개발지구 시설 분담금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시행하고자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선납제인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고지 납입하고 급수공사 신청시 전화신청도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당택지개발지구내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 분담금은 순천시와 동일하게 조정해서 징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중 영업1종의 초과사용량 기준의 잘못된 사항을 바르게 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게 되면은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대비표가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1조에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를 현행 이렇게 해야되는데 개정을 수도법 23조로 개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조에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얻어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하는 현행에서 개정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급수공사비는 자재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계 수수료와 자재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를 신설을 하나 넣었습니다.
  순천을 빼고 금당택지개발지구는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정하는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25일 의원총회시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당택지개발지구상하수도에관한협약동의안(승주군수제출) 

(10시 35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5항, 금당택지개발지구 상하수도에 관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금당택지개발지구 상하수도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해룡면 상삼리 지역에 우리 금당택지개발지구를 해서 상하수도 관계를 지난번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원총회에서 1차 협의한 다음에 순천시로 보내가지고 순천시에서 다시 협약안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규약을 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의 상수도 정수를 순천시에서 공급을 하고 또 우리 관내구역 경계에 주계량기 1개소를 설치하여 군에서 검침부과하고 정수대를 순천시에서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는 그 지역 시군에서 관리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상하수도 신설과 확장.개량.보수 등 수용가 부담외의 공사비는 군에서 부담, 동 지역 하수처리 구역을 순천시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고 통계 또한 순천시에 편입하며 동일 처리를 하겠다 이런 협약안이 순천시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장에 금당택지개발지구 상하수도에 관한 협약안에 지금 상수도 공급에 관한 협약안은 13조, 또 하수처리에 관한 협약은 7조, 이것을 지난번 의원총회시에 의원님들에게 질문도 받고 또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을 할랍니다.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금당택지개발지구 상하수도에 관한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39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6항,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사회진흥과장 김홍래입니다.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옥외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조항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각양각색의 각종 광고가 다기화 해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에게 권한 위임된 인.허가 도 수수료 조례를 전면 인상 개정하면서 시.군도, 도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로 인해 군에서도 종전에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내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를 상위법규인 도 조례의 수수료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별표의 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개정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부의장   김귀용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조금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6개월전에 조례 개정을 해줬거든요.
사회진흥과장 다른얘기인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6개월전에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조례 개정을 해준 것을 다시 또 내무부령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바로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안은 승주군 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조례를 \\'88년도 7월 14일 1227호로 별표로 제정되었고, 조례 개정은 다시 \\'90년도 12월 5일날 1242호로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는 것은 \\'88년 7월 14일날 되어있는 조례를 \\'90년도에 고치면서 광고물 수수료를 그대로 개정을 했는데, 전라남도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냐면은 \\'91년도 2월 23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중 상정된 날짜를 따진다면 2년 6개월간 사장이 되어있다가 조례 개정이 승주군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에 세수입이 그만큼 손해가 간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91년도 2월 23일 개정된 광고물 수수료를 받아들였다면은 지금 현재 \\'88년도에 수수료 제정은 액수가 배입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물 견면적 5㎡이하는 우리군이 1,000원, 이앞에 제정된 것은 500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배 이상을 세수입의 효과를 2년 6개월 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조례가 미리서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
  물론 저희 의회에서 책임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발취해 내야되는데 못한것도 저희들 의회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그대로 놔두었고, 놔둔데에 대한 총 수입과 군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진흥과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가지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 대충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제증명 조례 별표 일부분으로 해서 광고물 수수료 사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그 부분도 삭제를 했어야 될텐데 그것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 공포된 날짜부터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92년도에는 1년동안에 88건에 103만8,0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가 수입이 되었고, \\'93년도에는 지금가지 현재 47건에 8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군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수료 수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나왔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분들이 도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했어도 광고물 설치한 회사에서 이의 제기를 안했다 그 말이죠?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도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 장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 의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항상 군민을 위한 내실있고 알찬 행정집행과 심도있는 의정을 펼치므로서 보다 발전적인 군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3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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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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