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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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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5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스물 세 분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핵심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직제 순서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 외에 1명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질문내용이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옥외 불법 광고와 무허가 광고사 영업에 대한 대책을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와 광고의 시대라 했습니다.
·또한, 광고는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 곳곳에는 고정과 유동, 돌출 등 모든 옥외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급증 난립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부치기는 무허가 광고업소가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행정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 부서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직이 요구되며 필요시 되는 기술부서의 실. 과. 소장 직제가 일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직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결여, 적재적소 미 배치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 전문지식 미흡으로 기술부서 기피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를 향한 시대적 정책목적에 역행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읍. 면 지역은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늦어지는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순천시 읍. 면 지역은 국내에서도 가장 이름난 불교문화의 요람인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등의 불교유적은 물론 그밖에도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한 유교문화권의 선사, 고고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표조사가 시급한 단계인 것입니다.
·'94년 제1기 의회에서 본 의원이 해당 국장에게 시정 질문했던 백제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암면 소재 적석총은 지표조사 실시 후에야 정확한 편년과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확인될 것이라 보이지만, 충남의 공주지방 이남에서는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을 만큼 고고학적 가치가 높고, 주암 지역의 역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 관련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초에 간행을 목표로 순천시사편찬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책을 발행하게 된다면 완성된 순천시사편찬이 간행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시의 계획과 대안 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문화재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문화사업의 육성 없이는 경제발전도 더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 봅니다.
·순천시에는 국보와 보물 등 많은 주요 지정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이번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조사에서 보존상황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20%에 이르는 문화재가 빗물이 새거나 서까래와 기둥이 썩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곳은 해체, 복원해야 할 만큼 시급한 곳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유물전시관 관리도 허술해 의류 등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으며, 통합전 승주군에서 관리했던 유물들도 현재 창고에 쌓여 있어 관리하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 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선사유적인 지석묘들이 산재해 있는 곳의 정리도 권장했지만 보존관리가 안 되 거의 유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순천시가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조목 초목 세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외에 각 세대의 소독을 관리소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보건소장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2에서 정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실시는 동 법에서 정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주자의 전용부분, 공동부분, 공유시설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95년도 실시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법적 관리 전염병이 우리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2의 제4호에 따라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장의차, 여객기 등의 연면적 300㎡이상의 여객대합실은 동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각 1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 '95년도 실시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사회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먹고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는 모아서 대개 가축의 사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난이나 이 물질 함유와 사료로서의 질적 저하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에서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잘못된 음식문화 때문에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어 처리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의 빠른 정착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놓은 수분함량 때문에 수거 운반시 악취발생과 수거하치장으로부터의 많은 오수발생, 매립시 침출수 발생으로 처리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지하수나 전답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인승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묵구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김인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외 불법 광고물과 무허가 광고 사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 15일부터 4월말까지 관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33건에 이중 요건 구비된 양성화 가능 광고물은 1,344건과 철거대상 광고물 289건으로 조사되어 광고물정비를 위한 서한문과 안내문을 광고직에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이후 방문제조 및 계고장을 발부, 정비함으로 해서 총 정비대상 1,633건 중에서 9월말까지 1,231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402건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한 후 12월 20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고발 등 강제철거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광고물 설치나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물 정비시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반상회보에 3차례 간담회 등을 3차례 실시하였으며, 광고업소 62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제작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 지정된 402건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대상 335건과 철거대상 67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상업소에 대해서 시. 읍. 면. 동 28개 반 84명으로 광고물 정비 상설기동 반을 활용하여 자율 정비토록 유도 안내하여 12월 20일까지 완전 정비토록 하겠으며,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발생방지와 단속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시민홍보를 반상회나 전단제작을 배부하여, 또 대담 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광고업소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금년 1월1일 현재는 62개소로 지금가지 홍보활동과 교육,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6개소를 신고 수립토록 하였으며 5개 업소는 자진 폐업신고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무신고 광고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착안하여 11월 10일까지 무허가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허가 업소가 발생 시에는 신고조치를 취하겠으며, 무허가 광고사가 신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부서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시의 조직상 전문직이 담당해야할 부서로는 전산, 환경보호, 위생, 도시, 하수업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부서의 6급 이상 정원 중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직렬의 현 보직자 현황은 전산분야에 5급 담당관은 직제상 직렬이 행정과 전산, 통신직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전산직과 통신직의 5급 해당자가 없어 행정사무관이 보직되어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5급 과장과 6급 2명 등의 보직은 행정과 환경의 복수직렬로 되어있으며, 과장과 환경관리계장은 행정직이 환경지도계장은 환경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의 5급 과장은 행정과 보건에 직렬로 되어 있으나 현 보직자는 행정 5급으로 보직되어 있으며, 도시 하수분야는 5급 2명과 6급 1명 등도 직제상 행정과 토목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며 도시과장은 토목 5급으로 하수과장과 도시행정계장은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개 부서가 행정직과 기술직 등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행정직으로 보직된 부서가 6개로 되어 있어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보직임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지방의 세계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 아래 올해 1월 1일부터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이 된 과정에서 직급별, 직렬별로 정원비율과 보직별 수급계획을 책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일부 전문 부서에 행정을 포함한 복수직렬이 책정되어 불가피하게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우선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90년도에 접어들면서 행정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부터 전문직인원의 충원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행정직을 선호하는 이유 등으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치 않고 전문직이 보직되어야 할 부서일지라도 계획수립에서 시행 단계까지 행정직이 담당해야 할 일부에 대한 업무의 비중이 많은 부서도 있어 복수직렬의 행정직을 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및 인력진단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복수 직렬화 되어 있는 부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단수직렬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현재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문직 배치가 불가피한 부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순천시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김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순천대학교 조월래 박물관장이 조사단장이 되어 8명의 분야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91년 4월 1일부터 '92년 3월 30일까지 1년에 걸쳐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총 371면에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구 승주 읍. 면 지역의 지표조사는 전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지춘상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하여 5인의 교수진으로 조사위원이 되고 그 외에 15명의 관계인사가 조사원으로 구성되어 '83년 8월 15일부터 '83년 11월 15일까지 4개월 간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94년에 총 289면의 책자로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순천시가 발족됨에 따라 읍. 면 지역에 지표조사가 된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재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그 방법, 그리고 소요예산 문제점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판단해서 계획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는 지난 9월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검단산성지를 포함하여 '94점으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송광사와 선암사, 향교, 서원 등 목조문화재가 43건으로 상당수를 이루고 있으며, 목조건물은 내구성이 낮아 매년 풍우로 인해 보수해야 할 곳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서 매년 문화재관리국의 지침에 의거 차 년도 문화재 보수대상을 조사 보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수에 임하고 있어 사찰에서는 자체자금을 들여 보수하기도 합니다만 매년 보수해야 할 곳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국비지원은 충분치 못하여 보수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 국비지원사업은 문화재 복원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국. 도비, 시비등 12억3,500만원으로 그 어느 시. 군보다도 우리시가 몇 배의 많은 국비지원을 가 내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조사 보고된 보수 대상에 대해 거의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지정문화재 등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김인승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김인승   
·네.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방금 제일 처음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는지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광고물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안전사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세무서 뒤에 가면 국제 장이라는 여관이 있습니다.
·이따 3층에서나 4층에서 내려다보시면 알 것입니다.
·옥상입구 조그마한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옥상도 아닌 곳이 지붕인데 그 여관 만한 광고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슬아슬해서 못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전사고를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 사항은 현지를 안 나가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에 나가보면 신고를 제대로 3년 안에 마쳐서 재 신고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본대책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순천에 지회가 있지요?
·지회조직을 이용해서 안전검사하고 불법광고물 설치 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준다든지 광고업자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신고제를 등록제로 해서 자격과 시설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허가 업소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무허가 업소를 제 생각으로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무허가업소가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몇십 군데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리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광고 지회업자들로부터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허가 업자들을 근절을 시켜주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제가 한마디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몇 가지로 분류 된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옥외광고물이 지금 옥상광고물이 있고, 옥외에 측면과 정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인승   
·옥외광고물이 1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아시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전문 부서의 행정직이 차지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현재 우리 전라남도 24개 시.군 현황을 보면 지적과는 100% 전문직이고, 산림, 녹지도 100%, 수산도 100%, 건설도 100%, 도시는 지금 행정이 9명이고, 토목이 13명해서 약 50%가 전문직입니다.
·보건소도 한 두 군데는 지금 행정직이 있고 축산과도 100%입니다.
·산업, 농수산과도 79%, 순천에 환경직이 과가 4개 과가 있지요?
○총무국장 임문규   
·예
○의원 김인승   
·환경보호과, 위생과,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 이런 데는 전문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문직이 한사람도 없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순천시하고 나주시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뺀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 순천시, 나주시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문직들을 양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수립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직이 맡아야 할 사항이 있어서 더구나 시. 군 통합으로 해서 행정직 과장이 많고 해서 현재까지는 행정직으로 보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해서 기술분야는 기술직을 보안한 방향으로 시장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예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유적 지표조사 관계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3년도 8월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지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읍. 면 지역 지표조사를 하려면 팀을 짜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에 그것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 님한테 몇 번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향지구나 몇 군데 지역 조례지역 같은 데에 지석묘에 관해서도 몇 번 제가 질문을 했었지요.
·이것은 시행을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조사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약 3억 여 원을 들여서 시사편찬을 하는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다시 보안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도 인제 와서 업무보고는 들었을 것입니다 마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기간이 2년, 3년 걸려서 만든 이 책을 지표조사를 안하고 책을 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총무국장 임문규   
·.지금 구  승주 읍. 면 지역에 지표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년대에 실시한 그곳이 부족한 감이 있으면 다시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아요.
·검토가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적석총이라는 것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거주했던 곳에가 적석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쪽에가 많다가 공주에도 한 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에 수많은 전국에 초, 중, 고생이 수학여행을 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상태도 양호한데 1기 때도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뭔가 인식을 하실 지 알았는데 '93년도에 지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시면 약간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천서원 같은 도 적석총 같은 이러한 몇 개 중요한 문화재는 꼭 지표조사를 하고 시사편찬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그 사항을 저는 아직 지표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것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자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시사편찬에 부족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해룡이 있는 검단 산성 거기도 지금 일부 학자들은 광주나 서울 같은데 학자들은 거기서 기와 같은 것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년 언제쯤 역사를 보려고 순천시에서 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서둘러서 우리 문화관광상품 아닙니까?
·검단 산성이나 외성이나 충무사를 연결하고 이런 것은 다 관광상품입니다.
·충분한 검사를 해주시고요.
·다음 문화재 부실관리입니다.
·문화재 부실관리는 우리가 제일 생각할 때 전문관리 보존하는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옷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가, 나무가 썩어가고 있는가, 형태가 어떻게 틀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놔두고만 있으니까요.
·전문요원이 한 명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진단할 때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직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원래 유물관리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박물관을 낙안 성에 다가 만들기로 했지요?
○총무국장 임문규   
·낙안읍성에 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의원 김인승   
·거기다 만드는데요.
·관리하는 전문가가 한 명 필요하고 사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고 인류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보면 좋은 문화재를 관리를 잘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존 관리를 잘하고 사실관광객 2명이 와서 3명이 와서 외화를 쓰고 가면 그것이 텔레비전 20대, 30대 수출하는 것보다 낳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김인승 의원 다 하셨습니까?
○의원 김인승   
·예
○의장 장승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연식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잠깐만 요. 저는 저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꺼려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안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1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제 안 나오셔서 양해를 못 구했는데.....
○의원 김인승   
·양해를 안 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사견으로 물을 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장연식 의원 철회하시렵니까?
○의원 장연식   
·양해를 안 해주면 철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입니다.
·김인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쓰레기 배출량은 일일 165톤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인 일일 4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등으로 매립 장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가정용 쓰레기 퇴비화 용기 68개를 '94년, '95년 양 년도에 3,400만원을 투자하여 각 가정에 배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풍덕읍 주공 APT300세대를 대상으로 금년 6월에 200만원에 300개를 구입,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발효기간이 길고 부패되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무료로 알선한 고속 발효기 3대는 24시간이내에 발효가 되어 퇴비로 상용하기가 용이하고 매일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또한 용이하여 주민 호응도가 좋으므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본 결과 고속발효기가 효과적이므로 4개를 추가구입, 대형아파트 단지 내에 시범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거두고자 '96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에 고속 발효기 기계화 시설을 설치하여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실 수거차로 수거하여 고속발효 시킨 후에 퇴비 화시켜 원예농가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상 퇴비화 용기를 집단 급식소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해당 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직업훈련원 등 9개소의 집단 급식소 등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지난 6월 기 배부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의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80가구 중 368개소는 시책에 잘 호응하여 주고 있으나, 212개소는 설치가정의 비 협조로 이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 사용토록 계속 지도하고 앞으로 사용을 소홀이 한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장소를 옮겨서라도 정상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실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토록 각 가정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대형음식점이나 순천대학 등 집단급식학교에 대해서도 고속 발효 기를 적극 권장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시정 질문이라기보다는 처리방안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음 재활용 율을 극대화로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처리단계를 해야 되는데, 가축사료하고 퇴비화 말씀을 하셨는데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제가 관계 부서에서 나온 연구된 책자를 자져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퇴비화 용기는 처음부터 약간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368개는 잘되고 210여 개는 주민들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서보면 묻어놓지도 않고 그냥 놀고 넘어져 있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민계도를 잘 해주시고 방금도 말했습니다마는 재활을 극대화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퇴비하고 가축사료가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퇴비 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도 돈이 적게 듭니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 입니다.
·김인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소독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소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30개소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1사분기에 20개소, 2사분기에 25개소, 3사분기에 24개소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미실시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으로 전 대상 주택이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여객대합실에 대한 소독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여객대합실은 순천역, 공용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3개소 중 관계규정에 의한 법정 소득 대상은 순천역 1개소입니다.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은 비 대상 시설이지만 그러나 다수인의 이용시설인 여객대합실은 시민보건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역소독과 자체적으로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순천 역의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법정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버스터미널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도 실시토록 유도하여 질병 없는 쾌적한 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 님께 아파트 경우는 강력한 대응을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된 곳이 30여개소인데 거의 반 가까운 곳이 자체 소독을 많이 합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소독을 많이 하고 횟수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신 다니까 연말까지 강력하게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알겠습니다.
·소독업소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는 곳은 확인을 해서 소독업소와 계약을 해서 기술자들이 관리하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1년에 네 번 해야 되는데 두 번만 하고 두 번은 도장만 찍는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방금 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대합실 관계 얘기했는데 답변으로 연면적 300㎡이상의 여객 대합실이라고 하니까 순천역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시행령을 보면 집행령을 보면 법령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 여기가 허점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300㎡이상의 여객대합실이라고 했는데 고속버스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여객선 등은 평수에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직접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한 당시에만 여름에 잠깐하고 아직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의원 김인승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방금 답변 중에 300㎡이상의 여객대합실이라고 하니까 순천에 한군데 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법령 한번 보시고 전체가 전부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순천시 교통행정의 문제점 및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조기 전면 실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95년 10월초 순천시민 380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를 1회 이상 이용했으며 1일 3∼4회 이용한다는 시민은 42.6%나 되었으며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규칙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59.5% 시내버스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되는 시민이 87.1% 그리고 통합 전 순천 도심 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68.2% 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본 의원이 다방면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순천시 교통행정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순천시 교통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를 살찌우는 교통행정입니까?
·이제는 민선시장 시대에 맞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교통행정으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참다운 발이 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되려면 순천시장이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교통행정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선시장다운 25만 시민의 권익을 위한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10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걸쳐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직접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운행 배차시간이 허가사항을 무시한 변칙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노선 배정에 있어서도 시민을 위한 노선 배정이 아닌 시내버스회사 수입에 일조 하는 노선 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한번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는 버스노선 예를 들자면, 별량 방면에서 금당지역 및 조례지역 학교나 시설을 한번에 갈 수 없는 점, 도. 농 통합도시에서 5일장이나 7일장을 한번에 이용할 수 없는 점, 특히 50번이나 50-1번 노선도 시민의 편익보다는 시내버스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끌려가는 노선배정의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70%가 과거 순천시의 도심에 거주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도 통합을 이유로 인근 여수시보다 요금이 무려 70원이나 비싼 점은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내버스 회사만 살찌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요금은 올랐지만 서비스 질은 오히려 후퇴한 상황 속에서 시내버스 이용객의 87%가 현행 요금에 대하여 비싸다고 인정하는데 시장은 시내버스 요금을 재조정하여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승차권에 훼손, 분실로 인한 수입금 즉, 낙전의 수입금은 얼마이며, 이 돈은 반드시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복지에 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여수시만 하더라고 지난 국정 감사시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이 금액은 승차권 수입 총액의 약 10%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전 요금 운영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시 거스름돈을 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17일 밤에는 주차단속 공익요원이 차량 털 이를 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순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일부 공무원이 개인의 사역 잡부로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본 의원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불법 주. 정차 단속 시에도 계도단속 보다는 스티커 발급을 위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익요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이상에서 나타난 시내버스 배차 및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 및 교통사고를 33.5%나 줄일 수 있는 시내버스 공동 배차 제가 조기에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시장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강력한 실천의지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2조를 보면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순천시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전신주 한 개에 연간 300원의 점. 사용료 및 공중전화박스 한 개에 1만 2,050원의 점. 사용료는 적지 않은 순천시의 세입 원이라고 판단되는데 건설국장은 순천시도로점용징수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인. 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욕구 충족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94년 시립도서관 앞 전자유기장 영업 허가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법과 현실 사이에서의 격차를 현장행정 및 지도행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한번의 민원접수 철회를 한 용당 주유소를 '95년 2월 14일자로 허가함으로써 급기야는 민선시장 민원 제1호라는 오명과 함께 주민의 고통은 물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법에는 하자가 없어 허가했다고는 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시 주민의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전임 지역경제과장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동장의 주민동향 보고 시에도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유소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요구했지만 집단 미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예측행정을 하지 못한 것은 무리한 일반행정이었다 하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행정이 언제 법에 의해서만 이뤄졌습니까?
·주민 의견수렴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주민 의견수렴은 왜 합니까?
·그러면서도 주유소 설치 반대를 하는 주민만을 나쁘다고 하고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하는 것은 오히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을 나무라기에 앞서 순천시 행정도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주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적용하여 주민생활의 편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통합 후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유소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행정의 실수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진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조금 전 안세찬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보기에 몇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리적 여건 및 도시 구조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는 광양만원 배후 중심도시로써의 기능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는 가로망과 교통소통 체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주변 도시간 외부 광역 도로망 체계가 시가지를 경유해서 고속도로로 접속되어 있어서 통과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와 사고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순천시의 도시 구조상 봉화산을 중심으로 한 U자형의 도시 가로망 체계로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의 연결체계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교통시설의 공급 적인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매년 자동차는 약 30%가량 증가하고 매일, 매달 600대 정도의 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그에 대응한 교통시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특히 남북으로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부족하고 주차시설도 대단히 부족한 점이 현재 우리 순천시 교통의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운영 면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특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에 의해서 전문 행정인력이 필요한데 시의 형편상 현재 교통전문 행정요원이 별로 없어서 원활한 행정 체계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와 아울러 통합시 발족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 교통시설물 개선, 택시사업 구역조정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해결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벽지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이 교통행정의 큰 문제였습니다만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한. 두 노선씩 점차 해결하였고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순천과 승주의 통합정신에 의해 서로 시민의 화합을 시켜 나간다는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벽지노선의 버스노선 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내 교통체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내. 외 버스 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4년 8월 23일 발주를 해서 '95년 6월 22일까지 이 연구의 납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 후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순천시의 교통문제가 다소 원활하게 되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 시내버스 운행 시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시장으로서도 상당부분 민원 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령 용수동행 버스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한 대도 다니지 않는다든지 또는 별량에서 주차장 시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시민이 편리하도록 편리한 시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또 편리한 장소에 시내버스가 서도록 주차장을 늘려 간다든지 이것은 민원 인이 편리하도록 앞으로 시내버스 회사와 협조를 얻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요금의 부당한 점이라든지 또는 낙전이 얼마냐 또 그 낙전의 금액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는가 시장에게 물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순천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한 사람이 절도행위를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시청 산하 근무 자로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시장으로도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일정한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원대복귀를 시키겠고 순천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 추진 문제를 민선시장답게 주민이 편리하도록 주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도시의 시내버스 운영 주체가 민영이라는 데서 오는 노선체계,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해결 시발점은 시내버스 공영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버스 공영화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시행상 많은 제약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야기 시킬 가능성도 배제치 못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 배차제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 자신 판단은 되나 현 시점에서 시행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선 공동관리, 수익금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 등으로 대별되는 공동 배차 제를 대도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는 서울의 한배 반이나 되는 방대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기존 시가지 구역과 주변 외곽지 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행상 제약요인의 하나로써 업체 당사자간 운행노선의 수익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참 어렵고 회사간 버스 소유대수의 불균형과 공동 차고지 및 부대시설의 해결 등 선행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71개 버스노선 중 35개 노선은 경쟁 노선으로 운행방법은 양 회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공동배차제의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민 공통편의 위주의 합리저인 버스 운행 노선과 업체의 배차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내버스 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용시민이나 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장승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몇 가지만 시장에게 질문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합니다.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먼저 시장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 배차시간이 허가사용을 무시하고 계속 변칙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도 그렇고 '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 YMCA에서 조사한 결과도 158회로 결행했고 35회를 증회 했고 또 본 의원이 10월 22일 아침 6시부터 9시 20분까지 삼산동사무소 앞 삼거리에서도 거의 전 노선에 있어서 몇 번을 제외하고는 14번, 17번, 10번, 10-1번, 10-4번 거의 변태 운행되고 있었고 또 순천 YMCA 시민 중계 실에서도 '95년 10월 9일, 13일 양일 간에 걸쳐 했는데 그 때도 10-1번, 19-1번이 거의 10회, 8회 4회로 변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엊그제 10월 23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한 결과도 몇 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10-3번은 20분 조기 출발, 17번은 5회 증회, 10-1번은 6회 결행으로 엄청난 변태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답변은 시내버스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시정하겠다는데 이것은 시장으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보더라도 분명히 1개 노선에 있어서 허기사항을 변태 운행했을 대는 그 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도 시내버스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가 끌려가는 순천시 교통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시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현재 운행시간이 노선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지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계과에 지시를 내리겠으며, 시내버스 회사와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운행시간이 불규칙으로 민간인,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버스운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시간대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리고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 같은 경우는 업체 당사자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서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버스 이해 당사자간의 이익과 시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쟁노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주장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잘못했던 낙전, 시민들이 시내버스 승차권을 잃어버린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에서 그것이 얼마의 수입이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체 시내버스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물론 세무 부서에서 관할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것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써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공동 배차 제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시의 의지대로 시민의 편리대로, 편리한대로 노선 조정이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즉 별량에서 서면까지 갈 수 있게 노선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연장운행을 하 수도 있고 하지만 현행 상태에서는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회사의 협조를 얻어 조정을 해내고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다보니까 진정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공동 배차 제가 실시되어 시민의 편리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네, 참석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의 배차된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변칙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94년 9월 7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기를 이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94년 의회 회의록 562P 열 일곱 번째 줄에 분명히 이렇게 답변이 명시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변태운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방금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버스 결행은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내버스 회사에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루 약 2,900여대 가량의 시내버스가 우리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간을 저희시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가해 주고있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신고 받고 또 불편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행으로 인해서 금년에 신고된 사항은 총 네 건이 있었습니다.
·순천교통에 3건, 동신교통에 1건으로 현재 여러 가지 결행사유를 들어보고 1건은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나머지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실무를 통해서 접한 부분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를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이런 결행을 한다든지 증회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시간 시청 앞 궁전예식장 앞에 나가서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해 보면 바로 결행합니다.
·또 수익성이 많은 노선에 결행된 버스를 바로 증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월 22일 일요일 아침에 조사한 결과 아주 변태운행을 많이 했었고 특히 23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침 출. 퇴근 시간에는 그런 대로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만 오후 낮 시간에는 무려 4회를 연속해서 결행하는 경향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자동차운수사업비에 나오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한. 두번만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은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네 건이 적발되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경고처분 하고 나머지, 이런 미흡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내버스 회사는 결행을 하고 증회를 하는 변태운행을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통행정과장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안 의원님 말씀을 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건 경고처분 된 것은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운수사업법에 의한다면 과징금 100만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 의원님 조사대로 너무나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저희들이 순천시내버스 2개  회사에 대해서 어떤 봐주는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단히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조사된 신고 접수된 3건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 시내버스 노선 배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50번이나 50-1번을 몇 대 투입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50번의 버스는 순천 역을 기점으로 해서 순천대학, 선평삼거리, 뉴코아를 지나서 왕조사거리 다음에 금당지구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를 말하는데 1일 4대를 55회 운행하고 있고 50-1번은 반대 코스로 역방향으로 1일 4대를 투입해서 55회를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8데를 배정해서 7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8대를 투입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특히 50번이나 50-1번 노선 같은 경우 용당동을 경유하는 노선이 9회죠?
·그리고 서면을 경유하는 노선이 굉장히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네.
○의원 안세찬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당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반, 서면을 경유하는 노선을 반으로 반 반식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한 편리한 행정이라고 보고 또한 시내버스 회사에게도 수익에 일조 하는 노선 배경이라고 보는데 구태여 9회, 그나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회를 결행했습니다.
·용당동으로 경유하면서 9회 중 2회를 결행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배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50번 버스 즉, 순천대학을 경유해서 선평지구, 다음에 공단까지 들어가는 버스가 당초 5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장 운행해서 뉴코아를 경유하여 다시 순천역 종점으로 오도록 노선 조정을 한 것이 50번하고 50-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의 5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50번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도 그 노선에 55회를 그대로 시간배정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지난번 용당동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중 우선 학생들이 저쪽 강남여고나 동산여중 쪽으로 가는 학생들 또 시민들 중 뉴코아를 가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시간에 우선 9회를 용당동을 경유해서 운행토록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명령 사항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결행이 되고 있으니 이것은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대로 기왕의 55회 중 시내버스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만큼 절반 가량은 용당동을 경유해서 뉴코아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실제 승객 수를 조사해 보니까 용당동을 경유하는 승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약 23∼30인 정도 됐었고 서면을 경유해서 나오는 버스는 15∼20인 정도 됐었습니다.
·세대수를 계산하더라도 용당동 쪽이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을 참작하셔서 50번이나 50-1번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를 꼭 지켜보지 않고서라도 전면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시내버스 요금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는데 다시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자는 운수사업법에 의한다면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사항의 인가는 당해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통합 지침이 마련되면서 도. 농 통합형 설치에 따른 특례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 당시 교통부에서 작년 12월 21일 통합 시에 따른 택시 사업구역은 전면 통합을 해라, 그 다음에 버스요금은 1년 내 조정을 하겠다는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3월 달에 훈령이 내려온 것이 건설교통부로 통합이 되었죠.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를 근거로 전국 35개 통합시에 대한 버스요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전국이 250원으로 단일 요금이었는데 용역 결과 생산원가를 감안해서 즉, 생산원가라는 것은 하루에 버스가 얼마를 벌어 들어야만 현상유지가 된다는 것이 전남지역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8만 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수익금은 이용승객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전남은 대당 원가가, 그러니까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을 450원선 범위 내에서 인가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경기도의 경우는 360원, 충청남도의 경우는 450원 또 이웃 전라북도는 420원, 경상 남. 북도는 440원으로 요금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바로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또 안 의원님 지적하신 여수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330원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시내버스도 고려하고 또 시내버스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수지도 고려해 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요금 결정을 하는데 그때 순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오후에는 대책위원회로 3시간 여 동안 협의를 거친 결과 그 때 운수회사 사장님들이 와서 경영보고도 드렸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때 아쉬웠던 것은 순천교통이 시내권 노선을 많이 갖고 있고 동신교통은 시외의 노선을 갖고 있을 때 노선차이가 있는데 단일요금을 적용했을 때 순천교통은 플러스 요인이 되나 동신교통은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물가대책위원님들께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원으로 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다른 통합시 경우를 보면 나주시는 440원으로 조정되었고 광양시는 순천시와 같이 4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도에 인가사항을 조회해 본 결과 거의 건교부에서 정한 상한선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원쯤의 차이를 뒀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는 440원인데 남. 북도는 440원을 그대로 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에서는 순천이 교육도시라는 점을 감안해서 학생 할인 폭을 전국에서 제일 높은 28.,6%를 적용해서 학생 중. 고생 요금을 3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경상북도에서 저희 시에 조회되어 온 것이 경상북도의 경우는 400원인데.
○의원 안세찬   
·교통행정과장님, 그런 사항들은 질문의 의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사항을 본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기존 과거 순천시민이 도심 권에서 약 70%가 살고있고 많은 시민들이, 구 도심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갑자기 통합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시민들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또 그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동안 시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금 재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재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타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시내버스 요금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4월 22일자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민들한테 여러 차례 지적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조정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최소한 차선책이라도 향후 시내버스 요금을 방 시장님 재임 기간만이라도 올리지 않는다든지 시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은 올랐는데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시내버스 번호판도 뒤에 확인해 보십시오 만 번호판도 많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도색이 낡았고 차량정비 또한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은 승차권 판매소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의원 안세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동 배차 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순천시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했지만 특히 왜 시내버스 공동 배차 제를 해야 되느냐하면 여러 가지 노선의 조정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낙전의 관계 즉, 공동관리랄지 공동운영이 되다보면 선량한 시민들이 버리는 낙전 수입 이런 것들이 올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 감독이 안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작전이라고 표현하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분실이나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안 의원님 말씀대로 10%쯤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권 관리는 '8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순천교통, 동신교통, 보성 교통 3사 당사자간의 소위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신교통 측에서 훼손, 망실 승차권을 공동관리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계약을 파기시키고 시가 개입될 것이 공동관리가 이뤄진다면 그 때 협의를 하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동배차제의 접근을 위해서는, 진일보를 위해서는 우선 훼손된 승차권을 공동관리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는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천시 교통행정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겸허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방금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낙전 관계 경우는 양 회사나 3개회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좀 더 강력하게 시정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버리는 돈이 다시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금액만 가지고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할 수도 있고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 이익금을 좀 높여준다면 얼마든지 승차권 판매소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진일보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세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 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부지 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지 내 시설물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그리고 순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점용료 징수는 대통령령 제26조의 5호 제 2항에 규정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즉 전기공급 시설, 공중 전화박스, 지하 통신 관로, 송유관시설, 도시 가스 공급시설 등으로 '93년까지는 국무총리 훈령 제8호에 의해서 점용료 전체를 감면해 왔습니다 마는 '93년 8월 14일자 이와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 2분의 1만을 감면한다는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발령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5호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시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4년부터 해당 시설물을 조사해 가지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점용료 부과 실적은 한전시설인 전주 5,492본에 대해서 166만 8,000본, 통신공사시설인 공중전화박스가 216개소, 지하 통신 관로가 13만 994m에 대해서 2,888만 3,000원, 도시가스시설이 2만 5,546m에 대해서 456만 3,000원, 송유관시설 5,12m에 대해서 230만원 등 총 4개 기관에 대해서 3,741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5년도 부과 분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3월까지는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한국전력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당초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 4,051만 8,0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는 통합전 순천지역의 대상물건에 대한 부과징수 사항이고 읍. 면 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기타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과 순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미비 돼서 부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 정비 법은 '93년 12월 27일 제정돼 가지고 사실상 노선고시만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부과하겠기에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와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확정되면은 '95년 11월경에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점. 사용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서 제외 수입원이 탈루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장승호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의원 안세찬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즉, 본 의원이 자료요 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면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이 총 6,036건에 부과 점용료가 1억 5,825만 9,7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3,741만 4,000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이자료가 일치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이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즉 전기공급시설이랄지 공중전화박스, 지하 통신 관로, 송유관, 도시가스관만 해당된 것이고 안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개인이 진입 도라든지 그런 촉구 점용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데 안 의원님께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만 가지고 말씀한지 알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치가 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저희들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번 세 외 수입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 3,740만원밖에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하신 것과 현실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 주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것은 2분의 1을 감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신주 같은 경우는 600원인데 300원으로 받는 것이고, 공중전화박스도 2만 4,10만원인데 1만 2,050원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체 합해 가지고 지금 도로 점용료 부과현황이 1억 5,000이라고 봤는데 그 사항이 현재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임상호   
·시설물만 가지고는 그 숫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점용한 토지, 또 개인이 점용한 무슨 시설물 설치 그런 점용료는 방금 제가 답변한 자료에는 안 들어 있고, 안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에는 들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 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부고현황들이 예산서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금년부터는 전부 다 옛날 승주군 부분까지다 조사가 되면은 세 외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런 어떠한 전신주랄지 통신시설을 제출된 통계가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한 통계입니까,
·아니면 그 기관으로부터 받은 통계입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시에서 해당된 것은 직접 조사하고 받은 것하고 일체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안세찬   
·직접 일일이 전주랄지 공사 발주 등을 다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한전으로부터 온 자료에만 의거해서 부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전주랄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제가 인제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착오가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은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저희 자택에서부터 시청까지 오는 길로만 쭉 세어도 전시주가 약 400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전이랄지 통신공사에서 보낸 자료는 솔직히 믿어야 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휴 노동력, 즉 아르바이트생이랄지 아니면 가정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이랄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세금부과가 되어야지 우리 순천시의 예산의 열악한 재정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철저한 세금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시키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4개 기관 대표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가 되어야만 이것은 한전 주인데 체신 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합동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어떠한 우리 세입 원이 탈루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입니다.
·안세찬 의원께서 질문한 용당동 주유소 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당동 주유소는 '95년 1월 18일 용당동 564번지 정문순으로부터 주유소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민원처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인 저희과와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소방서 담당 직원들이 구성된 실무정화심의를 통하여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95년 2월 14일자로 주유소 허가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인. 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계규정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도 농 시. 군 통합에 대하여 전년도에 처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시에 민원서류가 접수됨으로 인해서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에는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파악하고 처리함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성문·안세찬 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공익요원을 사역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요.
○시장 방성룡   
·몰랐습니다.
○의원 이재학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1,950명 시청 직원들이 명예가 결부된 사항인데 적당히 가 아니라 강도 높은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방성룡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사항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방성룡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의원 김추길 입니다.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과 세무 부서의 고질적인 부조리 행위에 대한 대책, 주민세 균등할 폐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 말경 감사원의 대대적인 세무비리 감사결과 순천시에서도 몇 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사항은 본 의원은 의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한사람의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수 몇 사람의 일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되어 질타를 받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기 전에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총무국장은 비리사건 예방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지난 감사 때 등록세, 취득세 등 지적 받는 분야에 대하여 개선되어 시행한 사항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감사사항을 보면 그야말로 마구잡이 식 감사의 인식을 주었는데, 피 감사 부서의 직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에 처한 상황을 본 의원이 똑똑히 봤습니다.
·과연 실무국장으로서 부하의 잘못을 질타하기 전에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간 9개월 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세무 부서에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눈앞에 보인 업무처리도 소극적, 보신 주의적 경향이 팽배하게 만연되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업무과중과 감사후유증의 신종문제점의 타개방안을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세무 부서의 고질적인 부조리 유형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탈루세원 발굴 및 포착에 소홀한 면이 있는 반면, 도저히 인력부족으로 눈앞에 보인 세원마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병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및 후자의 구체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세정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및 순천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 경우 개인 균등할 읍. 면 지역 1,000원, 동 지역 1,800원으로 되어 있는바 본 주민세에 대하여는 개인 세대주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800원과 1,000원은 소액이며, 세금고지서 작성, 배부, 징수 등 투자 대 효과의 비율이 현저히 적으며 현실성이 없어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걸로 압니다.
·그동안 총무국장은 실효성 내지 현실성이 결여된 주민세 균등 할에 대하여 폐지 내지 개선방안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주변도로변 꽃길 현황과 관리실적 사업비 집행실적 및 소공원 조성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합순천시는 광활한 면적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태고종의 본산인 선암사가 조계산을 감싸고 있으며, 또 주암댐 주변의 산자 수려한 경관과 고인돌공원, 특히 낙안민속촌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원형보존의 유일한 민속촌으로서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광명소를 찾는 도로변에는 86. 88올림픽과 그 후 연차적으로 많은 조경사업과 도로변을 단장했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임하여 보셨는지, 관내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꽃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송광사, 선암사 등 인근 여수, 고흥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국도 17호선의 순천과 여천의 경계 고흥 등의 도로변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한번이라도 비교해 보셨는지 이러한 것이 인근 시. 군과 비교행정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95년도 정비 계획 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주암댐 주변은 시. 도와 국도 등이 연결되어 있어 사시사철 댐을 관광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시를 홍보하는 좋은 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활한 댐 주변 단장은 우리 시비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남도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건의. 지원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주요 도로변과 댐 주변 경관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김추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공무원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지난해 인천세무 비리사건을 비롯한 고질적인 세무부조리 척결에 대한 후유증과 잦은 감사 및 과중한 업무 등의 이유 때문으로 사기가 침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 부서에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인정합니다.
·이렇게 침체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해서 1차 적으로 11월초에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타 시. 군의 행정을 비교 연구함으로 해서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무의욕을 북돋아 년말 체납세 징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한 명을 해외시찰을 다녀오도록 하며, 하반기에도 한 명을 보낼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상 결원이 발생 시에는 세무직렬에서 서열 순위에 따라서 우선 임용토록 하는 그러한 사기 진작 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 포상 금을 확대 지급하고 표창장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부서의 부족인력은 인력진단과 조기진단이 끝나는 대로 다음 인사에 충원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부서의 고질적인 부조리 요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 부서의 고질적인 유형으로는 첫째,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횡령 유형소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수납을 일체 금지시키고 받은 표 영수 원부 사용을 폐지하여 전 세목을 OCR 고지서에 의한 은행 납부제로 확행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 시에 세무분야를 필수적으로 감사토록 하고, 시 감사담당관 실에 세무비리 고발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세무비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와 결탁하여 위조 소인 처리할 소지에 대해서는 부과와 징수업무를 완전 분리시켜 세무과와 징수과로 조직 개편 운영함으로서 세무비리의 구조적 대안 성을 발본색원하여 대 주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종전에 수기로 소인 처리하였던 것을 OCR 자동처리 소인 함으로 해서 매일 시 금고와 일일 결산을 하는 등 위조 소인처리 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무사의 등록세 세금수납 대행처리 과정에서 과소 신고 납부 영수증 위조소인 등 비리 개연성 소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법무사가 세무사를 경유하지 않고 수기로 납부 서를 작성,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 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시 세무과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정확히 산출한 전산출력 납부 서를 발급 받아서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등록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부과수납 과정에서 제반 비리개연성 소지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 체납관리, 일일결산 등 전 과정을 자동 전산화시킴으로서 세무비리 구조적 개연성을 원천봉쇄하고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세무 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토록 조치하는 한편 전산처리요원을 제외한 세무 부서의 기능직과 일용직을 점차 일반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세무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년말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우리 순천시의 세무부조리 유형은 당시 취득세 담당자가 취득세사건에 대해서 자진 납세의무자와 결탁하여서 장당 납부세액 829만원을 190만원은 본인이 횡령하고 630만원은 면탁케 한 후에 과세대장에는 모두 납부한 것처럼 정리한 사실이입니다.
·본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비리 자를 파면조치하고 횡령 액 190만원은 환수하였으며, 면탁한 세액 630만원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추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정계장이었던 자가 부과된 취득세 2건 1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은행에는 2만 9,000원만 불입하고 수납 부에는 전액 납부한 것처럼 위조소인을 처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은 32만 4,000원은 추진완료해서 납부토록 하였고, 다른 한 건은 154만 5,000원입니다만 본인이 비행직후인 '92년 말에 사망해 버려서 유족들에게 변상 요구토록 조치중인데 아직까지는 보상권 처리가 결론이 못났습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 폐지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날로 팽창해 가는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편성 있는 세무 부의 신설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지난 '73년 4월 주민세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하는 세목입니다.
·현재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시의 동 지역은 1,800원, 읍. 면 지역 농촌지역은 1,000원으로 '95년 개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액은 6만 4,000세대에 1억 100만원인데 이는 소득할 주민세를 포함해서 전체 주민세 부과액 38억에 비하면은 1.7%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이에 대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은 납세자 일인당 950원으로 총 1,1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법 제172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년도 분의 균등할 주민세를 100분의 50까지 가감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날로 증대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기대수요증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확충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의원님의 주정에도 일리는 있으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균등할 주민세의 폐지는 적절치 않아 세법개정 건의보다는 오히려 세율인상 건의 내지 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중 상속세, 전화세 등을 비장세로 이양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도로부지에 도시 가로변 미관유지를 위하여 소공원 10개소에 1만 1,666㎡와 가로하단 24개소에 34,449㎡로 총 34개소에 46,115㎡의 면적에 72,910본의 조경수와 칸나 및 코스모스 꽃길 20㎞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은 비료주기 한차례와 제초작업 6회를 실시하였으며, 칸나 식재 지와 코스모스 꽃길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차후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호와 주암호의 도로주변 공안 지에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금년부터 '97년까지 소공원과 가로화단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2월까지 도비 2,500만원을 투자허여 소공원 2개를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소공원으로 송광면 우산소 공원과 해룡면 풍덕 가로화단에는 정원수와 1년초 화류를 도색하여 계속 관리하고 그 외에도 읍. 면 도로변에 설치된 크고 작은 가로화단 34개소에는 사계절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관광도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답변으로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 순천, 승주 통합으로 인하여 1,500∼1,600명의 공직자, 또 많은 업무, 많은 민원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통계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 부서를 활성화시켜서 외부 감사지적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고,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은 송광사, 선암사, 민속촌, 주암댐, 상사호, 골프장 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만 찾아서 하시지 마시고 도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지원도 노력할 뿐만 아니라 먼 곳 보이지 않는 곳도 챙겨서 일을 해 주시고 혐오 시설 부서 근무자 그러니까 사업소 또는 청소과 등 혐오 시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고루 인사 배치하여 원성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장연식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김추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음 인사 부서에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여기서 무작정 답을 해놓고 후에 회의록에 속기되더라도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전달되면은 다음에 인사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에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 양성 책으로서 해외연수를 우선 보낸다고 했는데 그걸로 답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을 우선 진급하도록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인사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면은 인사규정을 무시를 하고 오히려 세무공무원 몇 사람 때문에 순천시 공무원 전제 사기진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인사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사 내무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세무 근무 부서에서는 2년에서 3년을 근무하도록 하여 전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가면은 행정 용어에는 없습니다마는 기동배치 시켜 가지고 총무국에서 장난을 해 가지고 그 매 꿀 자리에다가 매 꿔서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진급대상을 해줘 버리면은 5배수나 되는 인사규정이 전혀 무시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이 사기 진작 책으로만 답을 해주다 보면 다음 인사규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답을 정확히 인사규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 진작 책을 위해서 인사규정을 무시한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지 다음 인사 부서 총무국 소관 했을 때 다시 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우선 승진한다는 것은 세무직이 비었을 때 세무 부서에 있는 사람을 우선 승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직이 세무직이 비었는데 승진시킨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무 부서에 기동배치를 쓰고 있는 사람을 우선 승진시킬 것인가 이런 기우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그 배수 내에 든 자에 한해서만이 승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25만 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민선시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부풀어 있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본청 3층 대 회의실에 건국 후 역대시장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수가 몇 명 39명이나 됩니다.
·즉, 1대 시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채 넘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임기간 1년이 채 못된 시장에게 큰 업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임기 3년으로 선출된 민선시장에 대하여는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시장 공약사항 34P 공원조성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을 보면, 봉화산 박남봉, 남산 등을 도시공원으로 조성코자 '96년부터 3년 간에 걸쳐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겨우 6.5㎞ 산책로를 정비하고, 6,000본의 조경수를 식재 하겠다는 계획인데, '93년 4월 28일 제109회 임시회시 봉화산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보면 '86년 150만평 142억을 투자하기로 건설부 승인을 득 하여 고시하고, 민자유치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봉화산 개발계획이 후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을 대리하여 농정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은 평일에도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즐겨 정상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 가로등이 2,964등, 보안등이 2,725등, 읍. 면 농어촌 가로등 4,606등 등 총 1만 265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의 관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순천교의 차량 정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 입니다.
·봉화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봉화산 공원을 시민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죽도봉 공원 조성과 봉화산 녹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도봉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화산 공원조성의 일환으로 조성된 죽도봉 공원은 연자루, 강남정 등이 편익시설과 주차장 750평, 음료정 1개, 화장실 2동 등 공원시설물을 갖추고 있으며, 평일에도 300명이 넘은 시민들이 조깅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깅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신설 또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바, '94년도에 수세식화장실 2동을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도 대구탑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봉화산 공원 개발과 함께 죽도봉 공원 시설물을 공원기능에 맞도록 확대 설치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3년 4월 27일 임시회시 답변 드린 봉화산 종합개발계획은 150만평에 142억 원을 투자계획은 민자유치 계획사업으로 민자유치가 어렵고 공원부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앞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산 녹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중에 순천대학교 조경 학 교수와 또 경실련 관계자와 함께 현지답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3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96년도에 봉화산을 비롯 남산, 박남봉 등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6.5㎞를 정비하겠으며, 또한 지대별로 경사도와 표고차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거 대대적으로 편백 환경조림 등 5,000본, 백일홍 등 조경수 10만 8,000본을 조림하여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조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재학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건설국 승인을 득하고 고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국장 조성문   
·예.
○의원 이재학   
·우리 국장 님이 인제 오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는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보면 3개 등산로 봉화산, 박남봉, 남산 등 3개 산입니다.
·겨우 6.5㎞의 산책로를 정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3년간 계실 것이니까 전임 시장이 시민과 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신 그 내용보다 더 선임자가 약속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 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 관리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시설된 가로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1만 295등으로 그 중에서 가로등이 2,964등, 읍. 면 농어촌 가로등이 4,406등, 보안등이 2,725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 관리는 시에서 책임관리하고 있는데 전담직원이 2명으로는 전체물량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가로등 기둥교체, 서로 보수 등에 대해서는 전기 전문업체 도급으로 보수를 하고 전등교체 등 간단한 보수는 고소 작업차량을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서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280건을 처리해 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읍. 면. 동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은 본 시 전담인력 부족으로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읍. 면. 동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읍. 면. 동에서는 보수비 부족과 읍. 면. 동에 소재 하는 전기공사업체가 없어서 보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보수비도 많이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문제점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도 지난 추경에 8,400만원이 확보돼서 연향 교차로에서 연향 택지간 등 4개 지역에 66등을 신설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에 있어서도 가로등 기둥이 내구 년한을 분석해서 교체, 또는 보수, 도색, 재사용 등 효율적 관리로 예산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밝은 거리 조성에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가로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봅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문인력이 전기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전기직 공무원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재학   
·그러면 보안등 수선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보안등 수선관계는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대책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말하자면 전담직원을 확보를 해서 보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읍. 면.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아직 분석은 안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성문   
·예
○의원 이재학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못 하셨구먼요.
○건설국장 임상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학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두 차례씩 읍. 면. 동에다가 예산을 지원 해 드립니다.
·그러시고 계시지요.
○건설국장 임상호   
·예.
○의원 이재학   
·그렇다면 오늘 고장된 보안등을 고쳤는데 내일 다시 당장 보안등이 꺼졌을 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1년에 두차례식 고치다 보니까 고친 날 뒷날 고장난 보안등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수선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6개월 1년에 두 번 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의원 이재학   
·즉시즉시 안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선은 읍. 면. 동에 자금전달을 1년에 두차례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 어두워도 부득이 시청에서 보안등 수선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그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 면. 동 지역에 보안등이나 농촌지역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예산 대책보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채결을 해서 그때그때 고장났을 때 고치고 분기별로 석달 만에 집행을 하든지 6개월만에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읍. 면. 동에다가 6개월만에 한번씩 보안등 고장난 것 신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신설 가로등이나 보안등보다도 기존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졌을 때 시민이 크게 시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달, 두달 이상 걸리는 경위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좋은 대안으로 알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욱   
·보충 질의자 정종욱 의원입니다.
·방금 이재학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면 읍. 면. 동에 전기직이 없어 가지고 6개월만에 보안등을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고장을 수선한다, 이 말씀은 저도 동장 재임시 뼈저리게 느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 조직특위에서 보다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일용직 직원들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읍. 면. 동에 가로등이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전문직 직원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 내에가 상주해 있으면서 읍. 면. 동장이 어느 동에 주암면이면 주암면, 예를 들어서 상사면이면 상사면 어느 골짜기 어느 부락에가 가로등이 3개가 고장이 났노라, 이러면은 직원이 즉시 달려가서 고쳐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도 했고요.
·앞으로 건설국장께서 그런 남아 돌아가는 인력을 전문인력을 시켜 가지고 차 한대를 주어서 순천시 전반적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장수리를 했으면 주민의 원성을 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좋은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이재학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차량, 득 밤샘주차라 하면서 0시부터서 익일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을 차고지 외의 지역 도로상에 불법 주차한 행위를 말하며 지도 및 단속이 되는 차량은 화물, 중기 등 영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해 생활 불편 상을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연향 지구, 금당지구, 조례지구 신 도심과 삼산동, 조곡동, 풍덕동 주택가에 밤샘주차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사정을 위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와 관내 4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 지도단속 사항을 홍보하였고, 아파트지역 주민과 직접 대화, 간담회를 통해 시정토록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밤샘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밤샘주차는 밤 12시 이후 한밤중에서 새벽까지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단속되는 차주 및 운전자들은 순천시에서 화물터미널을 마련하든지 대형차 주차시설을 확보 단속하라는 강력한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밤샘주차단속 실적은 계고장을 6회에 걸쳐서 421대에 대해 발부하였고, 3회에 걸처 135대를 적발하여 과징금 10만원 내지 20만원씩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단속은 동천간이 비행장에 1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교 차량정체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 퇴근시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은 왕조사거리, 철도운동장 입구, 장대삼거리와 순천교 부근, 업비 다방 사거리, 동산약국 사거리와 일반도로 전구간이며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정체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대삼거리와 순천교 부근의 정체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일체구간 개통으로 순천교의 강변도로 입구에 설치된 신호등은 장대삼거리의 차량소통을 감안해서 장대삼거리에서 동 순천간 도로의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현재 양방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교 부근에 차량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순천교 부근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천고수부지를 이용한 소 통로 설치를 검토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9,000만원으로 본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순천교 부근 교통체증은 순천교에서 역전방향으로 차량진행을 돕기 위해서 동천 고수부지 약 600m를 출. 퇴근 시간을 활용함으로서 체증을 해소할 방안입니다. 
·잠깐 도면을 통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면 설명)
·방금 설명 드린 계획이 확정돼서 완공이 된다면 순천교 부근의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간 통행로 설치도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된 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교가 체증된다는 사항을 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의원 이재학   
·진입차량과 나가는 차량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시간대별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오후 퇴근시간에는 광양 쪽에서 더 체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재학   
·그러면 구 도심지와 신 도심지의 차량보유 현황 같은 것은 조사 안 해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현재 지역별로는 차량 보유대수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재학   
·본 의원이 현지를 알고 있기로는 나가는 차들은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까 나가는 차는 오전 중에 정체가 안됩니다.
·아침 출근시간을 맞춰 가지고 신도심지에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시내로 진입하다 보니까 진보예식장 사거리, 즉 김은수외과 옆 사거리 신호등 거기서부터 심체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후미까지도 밀릴 경우가 있는데 시간대를 맞춰봤을 때 신호등의 작동관계를 교통 행정과와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연구해 본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천교 입구에 설치된 신호기와 또 김은수외과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기의 거리는 150m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기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연동체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통이 용이한데 지금 연동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경찰서와 지금 그쪽 구간만이 아니라 뉴코아에서 왕조사거리간 신호기 4개도 역시 연동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설치된 43개소의 신호기가 교통의 흐름이 좀더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신호기와 신호기간에 연동, 소위 현재 고정입력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입력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소통에 장애가 덜하도록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맡겨야 되겠지요.
·신호등을 전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곳은 연동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증이 더 심하게 나타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정체가 된다는 것은 진작부터 감지한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이의원님이 평소에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비 다방 사거리는 유통 센터에서 세무서쪽으로 올라올 때 좌회전 신호가 너무 떨어지는 신호가 짧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문제는 순천교 입구 신호기와 그쪽 신호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지적을 했을 때에 즉각 즉각 개선은 못하더라고 가능한 짧은 기간에 개선이 된다면 본회의장까지 와서 제가 질문할 사항이 못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현재 순천교에서 남파 쪽으로 직진하는 경우에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좌회전은 늦게 떨어지고 직진하나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출. 퇴근하는 분들은 2차선으로 장대다리 밑에서부터 들어와 버리고 외지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나으라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즉각 즉각은 못하시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 경찰서와 협의하여 소통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서정렬   
·서정렬 의원입니다.
·훌륭한 질문과 훌륭한 답변 감사 드리고 주제가 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숙차량 단속실적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그러면서 헬 기장 쪽에 넓게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차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어서 노숙차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거든 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숙차량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형 츄레라 입니다.
·이게 거기로는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츄레라는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안으로서 특히 화물화 같은 이런 차들은 시내진입을 가능한 억제해 주는 것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화물차랄지 츄레라 같은 것이 시내진입이 안되고 시외에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현재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전문제도 시급히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교통을 소통시켜서 해소를 해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쾌적성을 유지하는 순천의 건설방향으로 볼 때 만약에 순천 고수부지에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 우리 순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아찔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즉 고수부지는 적어도 우리 생활을 그린공원 화하는 개념으로 가꿔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현재 있는 둑이 비록 좁습니다마는 편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만 잠깐하면은 얼마든지 차량소통이 가능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올바른 각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서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순천시 교통의 미래는 화물터미널 확보나 버스터미널 이전이 시급히 도심 권에서 벗어나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장대삼거리 교통체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선이라는 것이 현 도심과 신 도심간에 가로놓인 큰 교통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대는 컨테이너부두, 율촌공단이 조성되었을 때 모든 차량이 순천시 도로여건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빨리 외곽도로, 순천도심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외곽도로 확보가 순천시 발전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고수부지는 시민의 위락공간이 될 수 있는데 순천시 교통 행정과에서 그런 발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맞고 있는 행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상, 그렇게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 저희들 주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설명에 답변이 빠졌습니다마는 고수부지에 소 통로를 마련해 가지고 그때 이용시간을 출. 퇴근시간만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가령 9시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다른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다만, 둑길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둑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풍덕 장의사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차량 회전로가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시에 많은 시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왕에 갖춰진 강변도로 고수부지 시설을 한번 이용해 보자는 방안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해소 책을 갖고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득연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낙안음식 축제의 음식 판매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된 순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빛내는 낙안음식 축제는 우리순천을 전국에 알리는 아주 좋은 축제라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전라도의 음식은 전국 방방곡곡에 독특한 맛과 향기와 그리고 재료와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고장의 기후와 공기가 알맞고 이 고장 여성들의 부지런함과 성격과 미모와 자랑스러운 손끝에서 나오는 맛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선배님들의 유배지인 전라도에서 진도, 해남, 순천 등지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내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연구를 해 온 것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순천의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를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매년 이맘때면 그 맛있었던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 모여드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민의 행사로 시행했던 음식축제에 직접 제가 가봐서 느꼈습니다.
·작년에 와서 드시고 간 순천의 유명한 고들빼기 김치 맛이라든지 또 순수한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묵 맛이라든지 영광에서 온 영광굴비 맛도 전통고장의 음식 맛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서울서 오신 분들이나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께서 직접 들었을 때 내 얼굴이 뜨거웠었고 이처럼 고귀한 민속적인 전통적인 음식축제와는 거리가 아주 먼 상행위에만 치우친 식당 가를 만들어서 빈축을 사는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금년에 1만 명이 다녀가셨다면 내년도에는 홍보가 되어서 그 맛 때문에 2만 명 아니 3만 명씩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솔직히 그 이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쓰고 불우이웃을 돕고 기타 등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음식축제라는 미명 하에 돈만 벌려고 하는 식당들의 상행위로 말미암아 값도 비싸고 보통 식당에서 파는 화학재료를 섞어 만든 도토리묵을 팔아버리는 식당에서 제가 직접 맛을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음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 축제에 각 고을을 대표한 식당들이 자기 고장의 이름을 붙여서 시설을 하여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 장소를 누가 선정해 주며 자리 값을 얼마씩이나 받고 허락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잘 말씀해 주시고 내년 낙안음식 축제는 전통 음식 맛으로 전국에서 찾아오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지난번 '94년도에 시행했던 축제에서 문제가 된 일이라면 교통난이었고 주차문제였다고 본다면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다소 신경을 써서 해결되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저분하고 불쾌감을 야기 시켰다는 후문을 듣고 이처럼 넓은 동문 밖의 땅이 많이 있는데 그론 곳에 주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의 화장실을 지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에서 만들어 나오는 전통 도토리묵이 아니었다는 것하고 진도 멸치가 맛있다는 소문들 듣고 제가 한 포 사서 가져와서 먹어 봤더니 겉모양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속 알맹이는 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맛으로 승화시키는 축제를 만들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가운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께서 곳곳에 모여서 나름대로 양로 당과 경로당을 만들어서 소일을 하시면서 지낸다고들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호화스럽게 집을 지어서 보일러 시설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이지만 도와드리는 기준이 어디 있으면 올 겨울의 난방대책은 어느 정도이고 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GNP가 높다고 자부하고 떠들어대는데 노인들의 교통승차권 문제나 또 의료보험 혜택 문제나 겨울철 난방 지원문제 등등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 가보면 모두 나이 드신 노인들이 힘 안 드는 일이라면 친절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몇 분이나 몇 명이나 직장을 알선해 줄 기회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취업을 알선해서 도와드릴 계획은 없으신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나라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떳떳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제일 도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책임과 견해가 아주 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도음식 대축제 음식 판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의 개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만 남도음식 대축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남의 높은 음식문화를 전국에 홍보하여 남도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 내 24개 시. 구에 특색 있는 음식을 출품시켜 지역의 독특한 음식 맛과 솜씨를 느낄 수 있게 함은 물론 전국 규모의 관광 이벤트 행사로 정착시켜 우리 지역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관광지 화하는데 그 본뜻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는 전라남도에서 주최하고 우리 시에서는 협조하는 행사로써 이번 5일 동안 22만 명에 이르는 인파와 차량 7만 여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만 '94년도에 비해 청결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성황을 이뤄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축제에 있어 시. 군에서 참가한 일부 식당들이 이익만을 앞세워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이 없는 평범한 음식을 판매한 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제1회 음식축제 때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 군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식당을 출품토록 한 바 나주곰탕, 신안 홍어회, 해남표고전골, 구례산채정식 등 대부분 지역마다 향토 성을 갖는 식당이 참가하였으나 행사 기간 중 밀려드는 인파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욕심으로 손님접대나 음식 조리 판매에 있어 소홀한 점이 나타났음을 시인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96년도 제3회 음식대축제는 시. 군 지역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음식 및 식당과 업주 선정을 엄격히 하고 비난을 받은 식당은 다시는 음식축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청결에서부터 친절접대, 음식 조리, 판매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전라남도 음식문화 축제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만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 향토식당의 장소 선정과 자릿세 징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가 식당은 24개 시. 군마다 대표적인 식당 2개소와 판매할 음식 종류를 추천하여 도에 보고함으로써 도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시 군 대표성은 물론 고른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1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나, 시. 군별 식당 위치 지정은 바다, 민물, 육지에서 나는 비슷한 종류의 음식별로 장소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시. 군을 대표하여 음식축제에 참가하는 식당에 대해 장소 제공에 따른 일명 자릿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제1회 대회 때는 각 시. 군 식당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시. 군별로 참가비와 식당 골조 및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참가 식당 부담원칙에 따라 시. 군별로 참가 업주가 식당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행사기간 동안 영업에 따른 수익금을 참가 식당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행사기간 동안 우리시 관내 낙안읍성 내외 및 외서, 상사, 곡천, 송공사, 선암사 주변과 숙박시설, 주유소 기타 상점 등의 평소 매출이 이번 행사기간동안은 2∼3배의 호황을 이뤄 외부 재화 유입효과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했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공원, 주암호 등 관광지에 대한 홍보효과와 낙안민속 마을의 전국적인 관광지와 가능성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실례를 들자면 이 행사를 개최하기 이전에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몇 만 명에 불과하던 것이 '94년은 연간 50만 명, 금년은 70만 명으로 예상하여 우리시 입장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의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시. 군의 진정한 대표성과 향토 성을 가진 음식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면서도 감칠맛 나고 지나친 상행위는 현장에서 통제하여 행사의 근본 취지인 우리고장 남도의 전통적인 맛과 멋을 널리 알리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각 시.군에서 출품한 400여 점에 달한 특색 있는 남도음식 전시관과 전시된 음식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동문밖에 화장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건립 계획으로 평상시나 행사시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구례, 해남지역에 전통음식인 도토리묵이나 영광굴비, 진도멸치 등 특산품 판매에 있어서도 남도음식의 명성과 이미지를 손상시킴이 없도록 하고 전라남도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건의하여 남도의 맛을 선보이는 음식대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이득연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낙안읍성을 방문해서 낙안면장님과 같이 논의도 해봤습니다만 음식축제와는 조금 다른 얘기로 평소 때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어서 민속촌을 구경하고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민속촌 내에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과 후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르는 관광객들은 그 주민들의 모두 관광객의 입장에서 모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무조건 들어가서 사진기를 들이대고 또 말을 걸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불쾌감을 야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측면에서 그 분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면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전에는 음식축제가 끝난 다음이지만 평일 때 토요일과 공휴일에 관광객이 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대. 소변을 볼 데가 없어 무조건 주민들의 집에 동동거리면서 뛰어들어가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많이 지원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든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임문규   
·지금 전국에 민속마을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 낙안읍성에는 유일하게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내를 외부에서 와 볼 때 농촌 맛 그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민속 마을의 성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1년에 초가지붕 잇는데 약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주관계는 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과 성내 주민과의 말다툼이라든가 싸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관계는 내년부터 성내에 출입할 때는 입장료를 받도록 해서 관광객의 입장 시에 충분하게 그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갖춰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적어서 일일이 남문이고 동문, 서문에 직원을 배치 못해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연내라도 홍보물을 활용해서 그런 분야에서도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아,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서정렬   
·네.
○의장 장승호   
·서정렬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렬   
·서정렬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 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음식을 상설판매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임문규   
·상설판매대가 아니고 기간 중에 각 시. 군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서정렬   
·본 의원은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 그러면 남도, 남도 그러면 낙안이라는 상징성을 상당히 획득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지원화 할 수 있도록 시가 갖춰야 되겠다 즉, 말해서 축제 그 자체가 제3회 때 더 번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를 우리 상품화해서 경영 수익화 하는 공장이랄지 김치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상설공장이랄지 상설판매대 이런 것이 설치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의 방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고 다음 이 행사의 주도가 도에 계속 줄 것이 아니라 주최를 우리 순천시가 하고 후원을 전라남도에서 받는 그런 폼도 앞으로 남도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순천으로 자리잡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그쪽 부분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 음식축제가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정한 특색이 없다고, 시민의 축제 시민의 날 축제하고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특색 있는 다른 도시하고는 다른 특색 있는 순천시민의 날 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마치고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최를 도에서 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하는데 각 시. 군 참여라든지 또 음식 판매장도 판매장이고 전시관에 음식을 진열하는 출품 이런 관계가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야되고 또 도와 많이 협의가 되어야만 점차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상설판매장은 저번에 지사 님도 행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전통 있는 식당 이 조식 식당을 하나 갖춰서 식당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가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입니다.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과 경로당의 난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노인복지 시설이 2개소에 139명을 관리하고 있고 경로당은 214개소에 9,053명의 노인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하여는 3억 1,00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월동대책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등록된 경로당 214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 당 연간 21만원의 운영비와 15만원의 난방 비를 미흡하나마 분기별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년도가 오래된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 시급한 곳부터 금년 상반기에 7,400만원을 들여 4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활성화된 곳이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간 운영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물 지원에 대해서는 노후된 경로당은 부지가 경로당 소유이거나 공공용지에 한하여 신축이나 개. 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신청경로당은 매년 1∼2개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로당별로 요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은 총 17,800여명이며 그 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은 약 3,000명이 됩니다.
·먼저 70세 이상 생보자인 노인 2,056명에 대해 매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74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164명에 대해서는 매일 요구르트 한 개씩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펴드리고 또한 65세 이상 전 노인 17,788명에 대해서는 매월 12매의 노인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노인 50명에 보청기를 지급하였습니다.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홀로 사는 노인 180명께 찜질 팩을 지원하였고 와병이나 불우 노인 6명에게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822명에 대해서 건강진단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재가노인의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 봉사 센터를 운영하여 가정 봉사원 파견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가노인 봉사 센터는 자원봉사자 또 시청 직원부인 모임 그리고 본청 여직원 또 이용업소 이런 단체의 협의를 얻어서 청소나 빨래 또 이발, 김치 담가주기 등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96년까지 1억 원을 목표로 노인 복지 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7,5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활동가능 노인 약 60명에 대해서 11월중에는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 118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이불이나 기타 밥통 등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소외된 노인에게는 예산확보 또는 후원자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결연 사업을 통하여 계속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재가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인들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희망업주의 노인 고용 기피와 노인 자신들의 힘든 일 참여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노인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0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부터 10월말까지 환경 정화활동, 공원. 놀이터 관리 등의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1일 1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황금택 한의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해서 봉사할 길이 없냐해서 제가 네 사람을 추천해서 점심제공하고 1일 1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고 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는 길거리에서 무조건 담배꽁초를 줍거나 공용터미널이나 다중집합 장소에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시범적으로 줍도록 알선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황금택 의원께서 뒤에 사람을 딸려 보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별로 청소를 안하고 꽁초를 잘 안 줍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는 비닐봉지에 적당하게 담배꽁초, 휴지 좀 주워와서 점심만 먹고 또 돈 1만원 받아가고 해서 약 3개월 동안 제가 취업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해서 이 분들 취업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접촉을 해서 단 한 두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나 우리사회가 생활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흐뭇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순천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주변지역 개발 상황과 인구 증가율 등 제반 여건을 분석하여 연도별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방법도 입지여건과 사업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주택 보급 율, 택지개발 현황, 택지수요 전망, 앞으로 택지개발 방안은 무엇이며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 개발 방식은 무엇이고 공영개발로 할 경우 분양 전망과 경영수익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설 종합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종합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답변해 주시고 본 계획이 갖는 법적 지위와 도시계획과의 차별성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구 시가지 영옥동, 행금동 등은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도시계획은 기존 골목길 등 지형, 지물을 전혀 무시하고 격자형 가로 망을 긁어놓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 시가지는 지형. 지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일부를 해제하고 골목길을 확장하여 승용차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자치시대 이후 각종 제도 개선과 현장점검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절대 안전해야 할 각종 시설물들이 붕괴되어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시 관내에서 만큼이라도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소홀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형공사는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규모가 적은 것은 본시 설계검토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설계의 부실이 부실공사의 43%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설계도서 자체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함에도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잎으로 부실설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계산 도립공원에 대하여 농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기본 계획이 '79년에 수립, 고시되어 민자로 개발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몇 차례 개발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되는 등 지금까지 소유권 다툼이 있어 기 개발 건축된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인 도로, 상. 하수도,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이 아직까지 개발이 미진 상태이며, 주차장도 탐방 객이 많은 일요일에는 주차 면수가 모자라서 사찰과 상가지역까지 주차를 하는가 하면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고 보며 상수도 역시 개인이 계곡수 또는 개인 정호를 개발하여 시설함으로서 비위생적이며 무질서한 실정인데 더욱이 현재 시행중인 상수도사업도 공원 계획과 관련 없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탐방 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원개발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 수립된 집단시설지구 기본 계획이 없는 신축과 증축이 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계획적인 공원 및 편익시설 조성에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은 시내일원 읍. 면 지역 승강장 정비계획 수립에 다수 주민의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은 있으나 주민에게 일시적인 민원해결 차원보다 더욱 앞장선 순천시의 교통행정이 이뤄지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신호등 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차량과 또한 외부 차량까지 거쳐가는 교통도시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신호 체계 및 시내버스 승강장 등 교통관련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방편보다 더욱 연구하고 발전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유는 교통 신호망 설치시 출. 퇴근 방향에 따라 신호체계가 변동되어야 하는데 출. 퇴근 및 러시아워(ruch hour)시간 외에도 신호등은 똑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가끔씩 교통경찰이 신호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교통신호 등 체계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내버스 운행 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산 체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취약지역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며 버스 승강장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이는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며 버스 승강장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부족하며 시설도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우회도로 조례 시영아파트 아래 조례 저수지 둑에 승강장만 양쪽에 있고 횡단보도가 없어 날로 늘어나는 차량 및 과속 질주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예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교통관련 시설물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아닌 일시적 관리고 생각하오니 교통행정과장은 주민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지금 우리 순천시가 위치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중에서 광양만 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여건이 급격하게 변해지고 있습니다.
·광양 컨테이너 부두건설과 또 인근 율촌면의 현대자동차 회사가 들어올 율촌 공단의 조성 등 많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그 개발이익을 순천시로 흡수하고 늘어난 유입인구를 순천이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로써의 과거에 택지개발을 해 왔습니다만 또 현재 왕조지구, 금당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조길현 의원께서 시의 적절하고 훌륭하신 질문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보다는 좀 더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도록 해주도록 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네, 좋습니다.
○시장 방성룡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시장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좀 기다리십시오.
·등단과 하단은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 장승호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신 두 가지와 저에 대한 질문 한가지로 세 가지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주택 보급을, 택지개발과 나대지 현황 그리고 택지수요 전망과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분양 전망과 경영수익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 농. 통합으로 인하여 총 면적이 933.72㎢로 확장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30.19㎢이며, 현재 주택지 면적은 15.75㎢로 주택 보급 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종합 건설계획 목표연도인 2011년도의 계획인구인 5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2.28㎢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6.53㎢의 택지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택지를 연향지구 등 12개 지구 3.8㎢를 이미 개발하여 금당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토지는 93필지에 19,000평이 나대 지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양질의 택지공급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금당 2지구, 왕지지구, 풍덕지구, 연향지구의 4개소에 1.5㎢를 조성할 계획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발방식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택지의 분양 전망과 경영수익에 대하여는 율촌 공단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광양만 권의 공업화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택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택지분양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은 경영수익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택지개발을 추진하겠으며, 경영수익은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목표연도의 부족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시 우리시 동부지역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택지수요에 적극 대처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순천시 건설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일정별로 물으시고 본 계획의 법적 지위와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우리시가 광양만 권의 중심 도시로써 서남 해안시대의 개발여건과 광양만의 산업입지를 충분히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시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종합계획의 법적 지위와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법적 지위는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건설종합계획은 시설의 위치나 형태, 규모 등을 개념적으로만 표시하는 장기 발전계획인데 반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작년 9월 24일 본 계획의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 27일부터 15일간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30일에는 시민 4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시 의원과 학계 및 관계 전문가의 연구 발표를 한바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도와 전남발전연구원의 광양만권 광역 계획과 업계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고 10월 6일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210명을 모시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시의회의 설명과 도의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도 의회 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은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일부를 해체하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은 1941년에 도시계획 면적 약 51㎡를 최초로 결정을 해서 그동안 여덟 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지난 시. 군 통합으로 읍. 면 단위를 포함해서 6개 도시계획 구역에 면적은 약 130㎢로 우리시 행정구역 면적의 1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현재 도시구역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로, 공원 등 30종으로 총 1,500여건이며 이중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 시설은 36%인 560건에 불과합니다.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내용은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이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도 2조 6,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 시일 내에 모두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간선도로는 양여금을 최대한 지원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도로 편입부지의 30% 이상을 기부체납 방식으로 하여 시급한 구간부터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은 되도록 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함으로써 재정 부족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겠으며 아울러 일부 주변여건 변화 등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예.
○의장 장승호   
·네, 우선 조길현 의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 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건설종합계획 목표연도인 2011년도 계획 인구 50만 수용을 위해 금당지구 등 4개 지구에 1.5㎢의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은 공급 과잉이 될 경우 자칫 빈약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시장조사를 토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처럼 도심권 위주의 택지개발 추진은 환경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인구의 도심지 집중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심권 택지개발과 함께 도시 근교 권에 환경성 측면에서 전원 주거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 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아까도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근 광양만 권의 중심도시로써 광양에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되고 또 율촌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우리 시에 유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입인구를 우리시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해서 갖고 있는 나대지라고 해봐야 19,0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로는 앞으로 유입된 인구의 수용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을 받고 있는 3개 지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동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택지를 가급적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인구수용을 커버할 계획입니다.
○의원 조길현   
·제가 보충 질문한 내용은 인구 도심지 집중 현상을 초래할 것을 생각해서도시 근교 권에 전원주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인구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그런 택지를 조성해서 전원택지로 만들고 또 단독주택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책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이는 극히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답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의 원활한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또한 우리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난 4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불합리하고 지역 여건에 부적합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계획이 있다면 이는 언제까지 추진 완료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 관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시종합건설계획이 입안 중에 있고 이어서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도시 재정비를 할 때 전반적으로 방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불합리하고 주변 여건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네, 정종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보충 질문자 정종옥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 님께서 2011년에는 순천 인구가 50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시내 상주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7만 인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17만 인구를 2011년에 50만 인구로 불어난다고 봤을 때 2배의 이 형태 도시가 다시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상 본다면 이 동부 쪽에 꿀이 붙었는지 광양만 권을 위주로 해서 동부 권으로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순천시의 앞으로 미래 10년이나 15년을 내다보고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의 특별한 아이템이 안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전발 연에서 순천시 동부 6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순천시 도시 전반적인 계획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디가 순천시청 재 이전 문제가 결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정말 보기 좋은 전원도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말이 집행부 쪽에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도시계획 한다,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
·17만 시민이나 24만 시민이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집행부에서 엄밀히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순천, 정말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종합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설명이 곧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절차가 끝나야만 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정종옥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지으려고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 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그 동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이를 다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종옥   
·됐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서정렬   
·의장!
○의장 장승호   
·네, 서정렬 의원.
○의원 서정렬   
·죄송합니다만 정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까?
○의원 정종옥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까 도시계획국장 님께서 2011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 인구가 50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과연 인구가 50만이 된다 했을 때는 현재의 도시보다는 2배 이상으로 도시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부 권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장연식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장연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계산 도립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산은 '79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81년도에 공원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선암사 집단 시설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86년도에 변경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계산 도립공원은 본 기본계획에 의해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탐방 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원개발 방안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8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민자 13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지구내 화장실 설치와 시설지구 부지 조성, 교량설치, 등산로 정비, 시설지구 내 포장공사 등 총 53건의 다채로운 사업을 실사하였으며 금년에는 선암사 공중화장실 보수와 선암사, 송광사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1억 원을 투자하여 선암사는 이미 발주하였고 송광사는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 개발된 사업은 관광호텔 2동을 비롯하여 오수 정화시설 시설지구 도로포장 등 민가 50억 원을 포함한 총 7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 선암사 지구 내 소유권 다툼이 있어 기 개발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선암사지구 여관 2개소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간의 법적 소송이 제기되어 1개소는 양자간 거의 의견 조정이 되어 금명간 해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인 도로, 상. 하수도,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송광사에 계획된 시설지구 내에 개발된 시설로써 부지의 소유자인 송광사 측에서 현재의 시설로도 탐방 객들을 충분히 수요할 수 있다고 하여 개발을 미루고 있어서 시에서는 개발을 촉구하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개발이 늦어지므로 최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개발은 시설비가 대부분 도비로 투자하고 있어서 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선암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휴일만 되면 주차 장소가 비좁아 사찰 주변 및 상가지역 주변까지 주차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립공원인 만큼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은 결국 지표수를 오염시킴으로써 계곡 수를 생활 음용 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계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상가 및 식당, 여관 등도 지표수를 음용 수로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을 수 차례 도에 건의한바 '95 상수도 시설비 1억 원을 배정 받게 되어 선암사 집단 시설지구는 관정 1개소 개발을 완료하여 기본 계획에 의한 이용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지역은 기본 계획이 현재상가와 기존 건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지 않고 앞으로 조정될 지역에 대한 계획만 수립되어 있어 기존 건물들에 대한 상수도시설계획은 누락되었지만 상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계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 객 및 상가 주민들에게 비위생적인 계곡 수를 탈피,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을 허가해 준 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기본 계획대로 편익시설 등을 개발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와 편리를 도모코자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을 미관상 공원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공원법 제23조 2항의 허가요건과 시행규칙 제7조 1항의 집단 시설지구 기본계획 세부기준의 범위 안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기 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조계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 제13조 2항에 의거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어 '86년에 계획된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도지사에 의해서 사찰 및 집단시설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원 자연환경 보호와 주민생활의 편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수립,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길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적 부실 요건을 발본색원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적으로 매월 공사장별로 5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152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해서 재시공 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하는 부실공사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시 발주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160명을 위촉, 현장 감시활동에 임하고 있고 부실신고 및 제안창구 전화를 공사 사고를 연상 기억할 수 있도록 0449 전화번호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금까지 8건의 부실사례를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설 공사장 의식개혁을 위해서 건설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건설현장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반 행정업무라든지 기타 내근업무 등 업무량 과중으로 출장기회가 상실되는 등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5일에는 시 발주 전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감독 체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업장별 감독 역할을 분담해서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정 감독으로 읍. 면 토목직 공무원을 부 감독으로 지역 유지 또는 사회단체 임원을 명예감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서 시공 초기부터 부실방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주간, 월간 전 공정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도급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중요 시공부분은 반드시 정 감독 공무원 입회 하에 시공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부 감독, 명예감독에게 공사감독 착안사항을 제작 배포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별 현장 합동 점검 반을 관련 기술직 공무원 3∼4명으로 편성해서 착공에서부터 전체 공정 약 30%에 이르기까지 1단계로 하고 60%까지를 2단계로 90%에서 준공까지를 3단계로 나눠서 3회에 걸쳐 종합적인 시공 과정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공사 시공과정에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재시공 또는 보완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부실이 43%의 공사부실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에는 설계도서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설계 심의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자체설계 검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진행 단계별로 검토할 것이며 공사 낙찰 후 건설업자로 하여금 착공 전에 다시 한번 설계를 검토해서 설계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아울러 현장 종사자 및 일선 감독공무원의 의식교육을 강화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사기 진작 책도 마련해서 업계를 중심으로 견실 시공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며, 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안전여부 자가진단 요령을 마련하고 건축물 위법 개조 방지를 위한 주민 감시운동을 전개하는 등 최소한 우리 시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경미한 건설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건설국장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사가 하자 없이 시공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독 및 사후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 시공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부실공사는 거의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공무원의 절대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철저한 감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에서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협의회 조례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공사 감독이나 사후관리 등에 적극 활용한다면 감독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 그 전에는 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10월 5일부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공정을 시공할 때는 부 감독이라든지 명예감독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고 반드시 시공 과정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정 감독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공 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공사감독이 공사감독 계획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고를 하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 사항이 없을 겁니다.
○의장 장승호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교통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순천시 관내에 설치된 신호기 및 교통관련 시설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관련 시설물 육교 10개소, 신호기 37기, 표지판 1,476개소, 횡단도보 224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날이 급증하는 차량의 흐름을 조정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기는 현재 전체 37기 중 시내 권에 2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신호기 작동주기가 고정 입력되어 있어 시간대별 차량 진행방향이 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1번 도로 신호기는 필요시교통경찰이 수시 인력으로 조정하고 있어 차량흐름에 대한 정확한 대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적인 교통소통 및 신호체계 관리는 전자 교통 신호체계를 도입 시내 전반에 걸친 교통소통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는 요원한 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협의하여 1번 도로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신호기가 상호 연동작동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진단하고 이의 정비를 실시하여 시내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조례 시영아파트 부분 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마을 입구에 설치된 승강장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망, 사고 등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2차에 걸친 농성 등 건의를 받아들여 경찰서에서 폐쇄한바 있으며 이의 보완책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던 곳에서 뉴코아 순천점 방향으로 350m떨어진 시영아파트 입구에 횡단보고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조례마을 입구 승강장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는 신호기 등 안전표지 설치 관리를 당해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있으나 동 법 시행령에는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관리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현재 순천경찰서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4개 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로터리마다 신호체계가 도입되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리라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512개소의 승강장 정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유개 승강장 32개소, 무개 승강장 52개소를 설치하였고 '96년도에는 유개 승강장 45개소, 무개 승강장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도 17호선의 확. 포장 공사 완공 예정인 '97년도에는 서면과 황전면 일대의 모든 승강장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 노선 번호를 고유번호를 방면별로 부여하고 세 자리 숫자로 통일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는 도로 여건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대도시 못치  않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곧 도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더욱 복잡해질 도시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허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행정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순천시의 교통행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오전에 시장님이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은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현재 교통행정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도 조의원님과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00년대의 교통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그것이 납품이 되면 순천시 모든 교통행정의 골격이 됩니다.
·하나하나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고 또 아까 답변 중에도 모든 교통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점 투성 입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그때 시급한 사항,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관련 부서와 합의할 것을 합의하고 자체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의 문제점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순천시 서면지역 주민이 선택하여 준 대표자로서 어느 일부 지역이나 일부 시민들의 편중에서가 아니고 본 의원이 3개월 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민의를 수렴한 결과에 의하여 앞으로 시정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사심 없이 공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고지원 예산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초 지방자치 살림을 시작하면서 예산지원 관계를 놓고 중앙정부와 빚어질 갈등을 해소하여 국고지원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비가 재정경제원 등 중앙 각 부처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누락되거나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55건, 1조 8,108억 원 요청 사업 중 현재 43건, 51인 9,263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1995년도에는 2,860건, 563억 원 요청 사업 중 1,249건, 296억 9,000만원으로 52.7%가 지원되었으며 1996년 내년의 경우 3,034건에 869억 9,000만원 요청사업 중에서 현재 1,511건, 2.7% 23억 7,9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고 1,429건에 690억 1,000만원이 누락된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야당출신 단체장을 선출한데 대한 보복성 예산배정이 아니냐 또는 정부가 예산 배정 권을 행사하면서 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하지 않느냐는 등 지역 시민들의 불만성 정서가 팽배해 지고 있는데 그 동안 시장께서는 국고지원 예산을 끌어오는데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관리와 운영이 공정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지연, 학연, 혈연을 과감히 배제해고 누가 보더라도 한 점의 사심이 없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5년 8월 12일자 인사 발령시 정식으로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하여 관리자반 교육을 수료한 무 보직 사무관과 또 무 보직 6급 계장직원이 상당수 있음에도 특정인들에게 과장직과 계장직을 겸직 발령까지 하면서 무 보직 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아직도 옛날 관료주의 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청탁이나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시민들은 매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 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제35조 제2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승진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합격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왜 법령을 지키고 올바른 인사행정을 펼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훌륭한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995년 1월 1일부터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하여 명실공히 도 농 복합형태의 통합순천시로써 전남 제1의 도시로 비약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당시 상부 방침이 일대일 기준에 의한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으로 어느 한쪽도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 가칭 시 정책실을 설치 구성하면서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고용원 1명 계 8명의 직원을 임용 발령하면서 8명의 직원 중에서 군부 소속이었던 직원들은 한 사람도 인재가 없다는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시장께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시정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을 보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종전의 시.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등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완전한 배제시켜 버리는 이번 인사조치는 군부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이익 처분을 줬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편중된 이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통합 순천시의 민선시장으로 취임시 취임사에서 시정의 실천의지를 밝히면서 첫째, 시. 군 통합 이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역간 정서를 격차를 하루속히 해소하고 시민 화합을 토대로 안녕을 확보하는 일이라 강조하고 시. 군 통합에 따른 장점이 부각되어 옴으로써 일부 지역 시민의 소외감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과 더불어 특정 지역만의 혜택이 아닌 우리 순천 전체지역에 고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호흡하는 일치된 정서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못되어 벌써 시정 실천의지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군이 통합 된지 벌써 10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옛날의 군부 시민들은 일대일 기준에 의한 시. 군 통합이 아니고 흡수 통합이 아니냐,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등 시민들의 불평불만 정서가 팽배해 지고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급부터라도 편중된 인사를 지양하고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정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시정 조치한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민선시장으로서 실. 국장 인사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 중앙집권주의 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이 도에서 낙하산 식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우리 고장 순천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도의 낙하산 식 인사를 배제시키고 우리시 직원들을 승진 임용시킬 복안은 없으신 지 따라서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정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는데 시장으로서 국고지원 예산을 끌어오는데 얼마만큼 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실정인데 시장은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국비지원 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점까지 총 195억 원이며, 내년도 우리시 국고보조금은 내무부 외 8개 부처별로 금년 1회 추경 계산 액에 비해서 약 25%가 증가된 242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우리지역 출신 의원인 조순승 의원 등 많은 분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부시장과 관계과장을 중앙부처에 보내서 현안사업 국비지원 작성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지금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정부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약 20%가 증가된 총 규모 43조 6,300억 원이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천시로 봐서 감소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비보조금 등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지역 출신 관계인사 또 해당 부처에 여러 통로를 찾아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서 국비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중앙부처와 직접 교섭을 하고 또 도로 이관되는 포괄적인 양여금은 도와 접촉해서 우리지역 사업에 대한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상 예산편성 절차상으로 보면 익년도에 국고보조금 등의 각종 예산요구는 예산편성 절차상으로 보면 익 년도에 국고보조금 등의 각종 예산 요구는 전년도 3∼4월까지 도를 거쳐서 해당 부처에 제출하고 또 5월까지는 재정경제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취임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간 것은 관여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국비보조금 등의 신청은 제가 내년도부터 절차에 맞게 챙겨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 보직 사무관과 계장급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들에게 겸직 발령까지 시키면서 왜 편중인사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무 보직 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겸직 발령을 시키면서도 무 보직 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겸직 발령을 시키면서까지 무 보직 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에 의한 정원상의 무 보직 공무원은 행정 6급 8명, 건축. 임업. 농업직 6급 각 1명해서 총 11명이고 정원 외에 임업직 5급 1명과 총무과 공로 연수직인 행정 5급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 보직을 했던 것은 가칭 정책개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사회과장과 또 정책개발실에 근무하게 된 기획계장 자리에 대해서 그 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환경보호과장과 의회게장을 겸직 발령한데 불과합니다.
·이러한 겸직 발령은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위해서 겸직발령 한 것이 아니라 지난 8월 21일 가칭 정책개발실을 발족시키고 또 6,27 지방선거에서 제가 시민과 약속했던 인력진단과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민선시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칭 정책개발실을 발족시켰는데 그러한 정책개발실에서 인력진단 및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인사를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보직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직에 겸직 발령을 내린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작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미래의 행정수요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인사를 단행할 때는 겸직 발령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의 순위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투명하고 또 맑은 인사행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부를 공개할 경우 직원 상호간 근무 평정 자와 피 평정자간 갈등의 문제, 조직 내부의 운영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아직 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점이 좋을 것인가?
·투명한 인사행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법 규정에 의해서 또는 조직 내무의 관리상 기존의 법 규정대로 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실, 가칭입니다, 아직 정식 조직도 아닙니다만 가칭 정책개발실을 구성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 왜 승주군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의도 적은 아니었고 어쩌다 인선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구 순천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전혀 내부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이 끝나서 조직 기구가 새로 발족되어 정책개발실이 정식 기구로써 조례로 통과되어 진다면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을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정책개발실에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제가 취임시에 말씀드렸던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일치된 정서를 형성시키는 것이 저의 시정의 제1차 적인 목표라고 말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내부에서도 통합 정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저의 시정의 제1차 적인 목표라고 말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내부에서도 통합 정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인사 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의지를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 보직 공무원 승진시험에 합격한 무 보직 공무원이 순천시에도 있습니다만 보직을 미리 받은 승진 미 합격자, 불합격자 등 공무원이 현재 보직을 받고 있는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기존 승진시험이 행정수행 능력의 평가보다는 지식평가 수준이 우선된 승진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기존 가지고 있는 보직을 박탈하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직을 준다 했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당분간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보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 임용 시까지 존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최우선으로 보직을 주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네,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국고지원 사업 관계는 25%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는 순천시청 전체 직원에게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동안 한달 사이에 25%까지 국고보조를 많이 지원 받아 왔다는 것인지.
○시장 방성룡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올해 받았던 것보다 25% 증가해 신청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증가된 24억 원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사업을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시장님 예상에서 몇 %까지 확보 받을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것은 아직 확실한 자신은 없습니다.
○의원 정욱조   
·자신 없어요?
○시장 방성룡   
·예.
○의원 정욱조   
·그렇다면 예산관계는 마치고 인사행정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칭 정책개발실 관계 때문에 임시로 겸직발령을 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말한 것은 시험에 합격해서 정식으로 한 사람을 겸직발령 안내고 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장 방성룡   
·겸직 발령을 왜 냈느냐는 말입니까?
○의원 정욱조   
·겸직 발령을 안 시키고 현재 있는 그 사람이 무 보직이 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임무를 수행하게 발령을 하면 되죠.
○시장 방성룡   
·제가 그래서 인력진단이 끝나고 조직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그 때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보직인사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자리에 겸직발령을 낸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물론 시장님께서 적성과 능력을 따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벌써 교육을 받고 왔을 때는 적성관계나 모든 것이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에 합격되고 다 자격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인사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직 인사만 몇 자리했었는데 두 자리를 옮기는데 무려 열아홉 사람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과장과 기획계장의 자리에 보직을 채우다 보면 거의 전체적인 인사가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조직개편을 한 후에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겸직발령을 낸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미 합격자에 대한 보직을 줬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내줄 수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그것이 법에 없잖아요.
·그대로 보직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이 안되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직을 놔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은 지식에 행정수행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고도 보직을 받고 있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관리 소장과 청소년 수련소장은 오랫동안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 단지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기존 보직을 박탈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관행이나 순리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사무관 승진제도를 순천시청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과거의 사무관 승진시험은 3회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아직 한번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줘보기 위해서 보직을 박탈하지 않고 놔뒀던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관행에 따라서 하신다 하는데 이제는 옛날과 같이 관행을 탈피해야 합니다.
·옛날과 같이 답습행정을 해서는 안 되요.
○시장 방성룡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리고 마지막 질문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우리고장 순천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도  사를 배제하고 우리시 직원을 승진 임용시킬 복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저 자신도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승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도지사와 자치 단체장의 간담회에서 정해진 인사규칙에 도 인사와 시. 군간에 일대 일로 교류원칙에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천시에서 결원이 되었다 해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100% 승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순천시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체 내 승진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네, 서정렬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서정렬   
·서정렬 의원입니다.
·정욱조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국고지원 예산이 상당히 소규모로 줄어드는 이유가 시중의 여론에서 야당출신 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오는 영향이 아니냐는 우려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이전에 헌법에 명시된 즉,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인 지방화 시대의 민주화 시대에 정면으로 위배된 정권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 시국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일 시장께서 중앙의 예산지원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전남 제1의 도시 시장으로서 이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여타의 다른 피해를 받는 시장들과 협의하여 이런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방성룡   
·이번 각종 국고보조금이 전남지역에 대폭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지역에 야당 단체장들이 거의 대부분 배출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 면에서 삭감된 것인지 본인은 잘 판단이 안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야당 단체장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남지역 호남지역에 많이 삭감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장과 협의해서 국가에, 만약 그런 의도로 정부에서 삭감을 했다면, 항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종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종곤   
·남종곤 의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대하여 농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 개선을 이룰 목적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원칙을 지키면서 일반 융자와 지원을 병행 시행하여 대형 농기계 보급과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목표를 수립해서 적정수량의 공급과 사후관리 강화로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지역별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에 따라 농기계 이용조직과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해서 설정한 우리시의 작업별 주요 농기계, 기종별 확보 목표 대수는 얼마입니까?
·또 '96년도까지 완전 기계화 되도록 계획된 벼농사의 기계화 대상 면적은 얼마이며 대상 기종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 농협 및 농기구 서비스 센터가 수지 형편상 사후 봉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읍. 면. 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날로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실정은 경운기에 농기구를 장착시키는 일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 운반용 경운기를 별도로 갖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조 지원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도 시설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이를 확충함으로써 임업 생산성 행상 및 농촌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임도 시설 기본 계획에 따라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집중 시설하여 조림, 육림, 간벌 목재 생산임지 우선 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존 도로와 연계해서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 완결형으로 건설할 사업추진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임도 개설 실적을 보면 '91∼'95년까지 28건에 43㎞를 12억 200만원의 보조금으로 시설하였는데 임도 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 촉진 지역에 2010년까지 임도 밀도 10m로 제고할 장기 사업계획으로 지정된 순천시의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얼마이며, 이 임업진흥 촉진지역의 확대지정으로 전면적의 70%인 634㎢의 산지를 자원화 할 임업 경영계획은 수립되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시내 모든 도로변의 보존 임지를 전부 해제해서 순천시의 시목인 감나무단지 등 경제수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구역 안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위생, 보안, 국방, 문화 등의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 계획상의 상사면 도시계획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사면의 삼천지구, 우산보지구, 평강지구 이 3개 지구를 연결하는 수변 관광로를 개설하고 주암댐의 역조정지댐인 상사호에서 흘러내린 풍부한 수자원, 한여름에도 수온이 13℃∼17℃인 이사천의 냉수를 부존자원으로 하여 대형풀장, 양어장 등과 상가 및 점포, 숙박시설 등을 시설해서 3개지구 약 10만평의 환상적인 유원지를 개발하면 순천의 명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데 이를 지정하여 추진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계획이 통합순천시 건설 종합계획 및 순천시 도시계획이나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민자유치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 입니다.
·남종곤 의원님께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지역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농기계 이용조직과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작업별 주요 농기계, 기종별 확보 목표 대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중요 농기계 확보 목표는 경운기가 8,470대의 71%, 6,021대 관리기가 3,780대에 대한 68%로써 2,568대, 이앙기가 1,250대인데 계획이 110%로써 1,387대입니다.
·콤바인은 680대에서 90%인 614대, 트랙터가 400대 목표에서 93%인 372대입니다.
·목표 미달대수 3,638대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쌀 전업 농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98년까지 목표대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96년까지 완전 농기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차질이 있기 때문에 '98년까지는 목표대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벼농사의 기계화 대상면적, 대상기종은 우리시의 재배면적은 9,651헥타이며 기계화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현재 8,3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읍. 면. 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농협 대리점 등 합동 수리 반을 편성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합동수리를 실시, 경운기 346대, 이앙기 57대, 콤바인 46대, 기타 514대 등 963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합동 수리기간 외에 연중 읍. 면. 동별로 출장수리 또는 고장 신고시 직접 방문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고장 신고 센타를 시 읍. 면. 동 28개소에 설치를 하여 지금까지 25건의 고장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등 농기계 사후 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농가 당 운반용 경운기 별도 지원 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지원 사업이 농가 당 동일기종의 경우 한 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이용 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농가별 농기계 과다 확보는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남종곤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남종곤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 입니다.
·남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로써 갑이라는 지역에서 을이라는 지역까지 관통하는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국고 보조 임도 개설은 1985년부터 1994년까지 62.86㎞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13.2㎞를 개설하여 총 76.6㎞를 개설하였으며 1996년 내년에는 18㎞의 국고보조 임도의 개설을 계획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임도 밀도는 전구간 1헥타에 0.53m, 전라남도는 0.73m에 비해서 우리시는 1.2m로 좀 높은 편입니다.
·임업진흥 촉진 지역 내 밀도는 2.47m 로 전국 평균보다도 많은 양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산림행정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는 1헥타에 약 40m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자원화 및 산지 산림경영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임업진흥 촉진지역은 우리시 전체 산림면적 63,407헥타 중에서 30,843헥타로써 산림면적의 48.6%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한 확대지정 및 시내 모든 도로변의 보존임지 해제에 대해서는 1994년 작년 12월 31일자로 산림 법이 개정되어서 보존임지가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준 보존 임지는 그대로 준 보존 임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곧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도로변을 시목이나 개발할 수 있는 보존임지 공익임지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남종곤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도시과장 김용기 입니다.
·남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사면 도시계획의 내용과 상사면 우산보 지역의 유원지 개발 계획의 여부와 건설 종합계획이나 도시계획 확정 전에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상사면은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산보 지역의 유원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 구상계획인 통합시 건설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 방안으로는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원지로 시설 결정하여 사업시행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전에 시행하려면 국토이용 계획상 현재 농림이나 준 농림지역을 준 도시지역의 휴양지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 지역의 하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호구역 해제와 생활용수 취수시설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유원지 개발이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유원지 조성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계획이 결정되면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남종곤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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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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