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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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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2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께서 생활체육대회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행정은 사기업과는 달리 투명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모 그룹의 사훈을 보면 "안일즉사에 변신 즉생"이란 말을 내걸고 있습니다.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새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도 중요한 순천시 사업의 부진 문제입니다.
·금년도 중요사업 중 3,000만원이상 사업이 266건에 2,78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완공된 사업은 125건으로 47%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닥쳐올 동절기에 대비하여 년 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착공도 되지 않은 공공시설사업 등 42건이 있는가하면 추진중인 사업도 99건에 달하고 있어 '95년도에 순천시 중요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와 4/4분기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대상 5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국. 도비 지원 불 가시 시 재정 형편상 사업의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국. 도비 확보방안과 주민진단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1992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보건사회분야 외 46건의 중기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획에는 없는 사업의 선정 내용과 5개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전라남도 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규칙 제8조와 순천시 재정 투. 융자 심사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심사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도 있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사업과 10억원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사업과 심사를 하지 않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쟁력을 키우자는 전문가들은 지자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 기업 등이 3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일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단기간 내에 일정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업가형 경영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방화 성공의 첫 걸음인 셈입니다.
·지방경쟁력 배양과 관련해 홍재형 부총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경비절감이나 징세 노력 등 자구노력을 하는 지자체에는 중앙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최경선 이사는 다양한 지방세 세원을 개발, 발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역개발 사업에 민자를 유치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며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진호 박사는 기업자형 지방경영이 지방화의 최대성공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본시 34.2%의 자립도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무엇이며, 지역특화 산업개발 전략을 밝혀 주시고 각종 세원발굴과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21세기 순천시 발전구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반시민과 직능대표 1,000명을 대상으로 14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선시장이 추진해야 할 제1과제 우리고장 관광진흥, 재정확충, 택지개발과 경영수익사업 실시 등에 많은 의견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제1과제로는 지역의 성장속도가 다소 늦어져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답이 73.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5만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2010년에 인구 50만의 도시발전 지표로 우리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상은 교육, 문화, 관광, 무공해 산업이 발단할 전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답이 54.4%인바 전원도시 육성책은 무엇입니까?
·주암호 주변을 지역 소득 자원으로 개발하자는 65.7%의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상태로 보존한다는 의견도 34.3%에 달하고 있으므로 주암호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재정수익이 큰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9.9%인바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택지개발과 경영수익 관계에 있어서는 52.6%가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2000년대 순천시의 이상적인 도시건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건의 건의사항 중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의 공개와 대민 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싶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90년부터 '95년까지 24억 원이란 엄청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1억 원이 '95년도에는 일곱 배인 7억 1,700만원이며, 지난해보다는 8%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세의 경우 취득세가 67%나 되고 시세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41%, 재산세가 27%인데 이는 세무공무원의 세수활동이 부진한 것인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보면 민방위 분야는 2억 5,000원입니다.
·민방위 분야의 10년 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24억 원으로 1년간 예산이고, 24억 원의 재원을 가지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체납이기 이렇게 많은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유도하고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법적 단행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 진흥기금 예치 개선문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억 5,874만 6,000원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기금관리나 각종 자금관리규정의 근거에 의하여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예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일상호신용금고에 1억 5,761만원, 한흥 상호신용금고에 1억 1,263만6,000원, 한남투자신탁에 1억 550만원, 성암 상호신용금고에 1,000만원 등 4개 금융기관에 장기 또는 1년 내지 2년 간의 기간으로 분산하여서 예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율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학교운영자금 가운데 110억 원을 투신사의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11억 원의 손실을 보게된 사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도 학교측이 위험부담이 큰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남투자신탁에 1억 원을 예치한 기금이 장기우대 공사채로 본 의원이 잔고 확인한 결과 다행이 많은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입에 있어 이자수입이 19억 2,500만원 중 시 금고에서 수입한 이자가 14억 8,000만원으로 예탁된 금액이 291억 원입니다.
·알찬 모아 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등 평균 약 13%의 이율인 바 본시의 세 외 수입이 늘어난 만큼 시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상품에만 예탁할 필요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주요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 두 번째 '95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지방재정력 강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 부진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26개 실. 과. 소에서 26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공된 것이 125건, 추진중이 99건, 미 착공이 42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과 미 착공사업 141건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연내에 완공 대책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117건이 완공이 가능합니다.
·24건은 년 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공 불가능한 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옥천교 가설 등 6건, 착공중이나 년 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이 평강교 개축공사 등 14건, 타 공사와 병행실시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 오리정교 난간설치공사 등 2건 그리고 도비 지원 등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 여성문화회관 등 2건으로 보상 미 타결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자와 설득력 있는 대화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과 협의 등 년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당 실. 과에 촉구를 하고 관계 부서에서 보조금이 늦어진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받아서 촉구를 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95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투. 융자사업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0억 이상 20억 미만의 신규사업은 시 자체심사를 거치고 2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도 심사를,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국. 도비 보조금이 양여금 사업 대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그이나 양여금이 계획대로 배정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백지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투. 융자심사를 한 사업건수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6건의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추진내용별로는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고,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어 교차로 설치사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이며, 동부 순환도 개설 및 봉화산 터널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용역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삼거리 입체화도로 개설 및 남정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통합 전에 47.1%에서 29.1%로 18%가 떨어진 반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금당, 왕지지구 택지공영개발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에서 시행한 금당지구 공영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중 순천시 배분 액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올 수 있도록 도 관계실. 과와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세 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역 특화사업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고장 특산품인 단감, 낙안 배, 월등 복숭아 등 경쟁력 있는 과수유통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밖에 시설원예단지, 가축사육단지, 양잠, 느타리버섯, 택사 등 고소득 작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1읍. 면 1특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세원발굴과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 점용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파악, 도로 점용료 세입을 확대하는 등 탈루 또는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민자유치가 확정적인 봉화산 터널공사와 같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연 답변을 안 하시는데 재가 아침에 보니까 저희 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을 보면 내용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6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제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이 내무부에는 제출이 되었습니까?
·순천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해는 이것이 들어있고 어느 해는 빠져있고 어디가 다가 근거를 대고 순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아직 보내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의 결재는 되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통합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통합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 군의 건을 합쳐 가지고 전제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보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늦어져서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전부 정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에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94년부터 '98년까지 세우는 중지 지방재정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당초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년도마다 다 틀리고 그런가하면 보고도 하지 않고 내무부에도 제출도 하지 않고 과연 순천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겠는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일이 바빠서 방금 기획실장의 말씀대로 결재도 아직 못했겠지만 우리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기획실장님의 직무유기예요.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런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물론 서둘러서 당연히 해야지요.
·내무부에 제출도 해야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무부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일이 바빠서 못하는 것과 안 하려고 하는 것과는 구분이 다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회를 도외시 해버리고 이것을 보고도 안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제출만 해버린 것인지...
·내무부에 제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내무부 제출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지금까지 내무부에 제출도 안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이 시. 군 통합관계로 예산관계, 사업관계가 많이 변동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지연이 되어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감사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순천시 발전구상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한 14개 항목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4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우선 설문조사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반시민 500명과 직능대표 500명 등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목적은 지난 7월 민선시장 취임이후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무엇이고, 순천시가 향후 15년 이내에 인구 50만의 광양만권 거점도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정방향을 시민의 소리를 듣고 설정하고자 조사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순천시의 장기발전의 비전,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 농어촌 발전, 관광진흥, 지방교육발전방안, 지방세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등 시정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 율은 아까 최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76.6%로 문항별로 내용은 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정방침을 "열린 시정, 고른 개발, 밝은 사회, 푸른 환경"으로 정하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4항목의 분석결과 추진계획과 실적은 설문조사 자체가 방향설정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우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 이에 대해서는 율촌공단과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 주변 개발여건을 최대한 수용하되 도. 농의 균형발전에 주력하여 소외계측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원도시 육성책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공해 없는 관광산업 육성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도시 녹화사업으로 푸른 전원도시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96년부터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대책 역시 해당 실. 과. 소에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건의내용 자체가 대부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900만원으로 도세 11억 2,700만원과 시세 12억 8,200만원이며 주요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가 9억 4,20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4억 8,6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그동안 주요 추진내용은 43개소 전 실. 과. 소와 읍. 면. 동 직원을 금년 2월중에 14일간 체납액 징수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반을 운영하였으며 3회에 걸쳐 4개월 간 체납액 징수 일제 정비반을 운영하였고, 읍. 면. 동장의 징수보고  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본청 직원 386명을 중기 체납자 1대1로 징수담당을 지정해서 매일 전화독려를 하는 등 부동산 차량압류는 물론 전화가입건과 봉급압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구상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 체납액의 주종을 이룬 취득세는 부동산의 조기 압류를 적극 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95년 중에 부동산 압류 및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93인의 체납액 1억 5,100만원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였으며, 압류로 인한 징수액은 '94년 분과 '95년 분을 합해서 2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성진 건설에서 지은 성진 아파트 외 441건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을 압류로 인해서 징수한 바 있고, 한경 건설 7건은 4,400만원, 또 세진산업개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1억 5,700만원 입니다마는 경매가 끝나면 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업무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겠습니다.
·'95년 중 차량등록업무의 압류는 체납자 201인인데 체납액 1억 1,700만원입니다.
·번호 판 영치는 91대에 6,400만원으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 1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번호판 영치는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년 인원 87명을 동원해서 1,391대를 목표로 14일간 시내전역에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4일과 25일 사이에도 자동차 번호 판을 19건을 영치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1월과 12월중에 본청과 읍. 면. 동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와 체육진흥기금을 전일 한흥, 성암 상호신용금고와 한남투자신탁의 4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 8,75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제2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관 현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 예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일, 한흥, 성암 상호신용금고와 한남투자신탁의 4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전 순천시 체육진흥기금은 최초 전일상호신용금고와 한흥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암 상호신용금고는 전 전일상호신용금고가 '94년 12월 1일자로 성암 상호신용금고로 상호가 변경되어 전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예치금을 승계 예치했습니다.
·또, 한남투자신탁은 통합전 승주군 체육회에서 예치한 금융기관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예치하게된 사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 예치하게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통합전 승주군 체육기금 1억550만원은 통합 순천시 체육회 기금으로 흡수됨에 따라 금년 4월 10일 순천체육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예금주를 순천시 체육회장 명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체육기금 예탁 시에 안정성과 이율 등을 고려하여 예치 금융기관을 결정토록 하는 것을 체육회 지도감독을 하면서 안정적 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할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인신 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 체납액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24억이라면 보통액수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종전에 세무계통에 많이 근무했을 때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재무과 근무할 때라든지 세무과장에 근무할 때도 체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 세를 줄이는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체납세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 알고 또 제가 세무계통에 근무했을 때 세 외 수입과 지방세액 액수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할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전에 수도과에서 수도사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영업집을 와서 단수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저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명단을 공개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세수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그래서 현재 징수가능분과 불능 분을 구분해서 고액체납자가 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산압류도 못할 그런 대상이 있고 재산압류를 해놔도 공매 시에 선 순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능횟수가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원 최종일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회장은 순천시장입니다.
·그런데 4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것과 저희들이 지금 시 금고에서 29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자가 14억 8,0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런 돈을 시 금고에다가 맡겨놓으면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걱정 없이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대학교에서는 11억이란 손실을 보는 사실이 있어요.
·한남투자신탁에 다가.....
·제가 한남투자신탁을 한번 갔습니다마는 한남투자신탁에 5,5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를 잔고조회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장기우대가 되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이상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그런 모 학교같이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 금고에도 14.6%라는 엄청난 세율이 높은 예탁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는 방안을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저도 시중 금융기관에 금리관계를 대조를 해봤습니다.
·지금 대부분 2년 거치로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금융권이 역시 이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금고가 30.7%가 이율이 복리식으로 나왔고, 제1금융권은 우리가 지금 1년 거치 하면 매월 이자를 받게 되면은 약 9%, 복리식으로 하면 1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체육회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그런 것만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해약허기 때문에 해약단계에 관심을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아까 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안 돼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때 그 분석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거기에 아까 최종일 의원이 질문할 때 주암호 주변 56.4%에 가까운 주암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향후계획은 세울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 님이 하는 국 소관이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시켜서 계획을 추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최종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전혀 현재 회의록에 속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 나서 소관 부서가 아니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주셔야지 그 답이 빠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아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14개 항목 전체를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주암호 주변 개발계획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 진흥과에서도 꽃길 조성이라든지 등등을 계획을 해서 다른 국장 님들이 답변을 하셨는가 는 몰라도 자원개발공사에서 여기에 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장연식 의원이 보충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93년 6월 30일 준공되었으나 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 서에 의거 총 추정개발이익금 380억 중 순천시에 배분될 152억 원과 지난 '90년 11월 10일 금당지구 택지개발 승인 당시 건설부에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4억 5,188만 7,000원을 순천시에 공사 시행 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배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단일주택 용지 내 건축물 증. 개축형식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수사당국에서의 조사의뢰로 시 자체 조사결과 무더기로 위법상태가 도출되었는바, 그동안 시에서는 알고도 방치했는지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비좁은 도로와 점포만 늘어 불법주차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한 분양 후 80% 이상 건축되지 않은 상업지역에 대한 공한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각종 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은 물론 환경오염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사후 대책과 동지역 공한지 관리대책 및 건축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1년 동 사업지역 분양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와 분양 매매계약서에 의거 동 사업 지역 준공 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금년 12월 31일까지 지정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미 건축 시에는 환매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동 사업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난 '93년 4월 28일과 '95년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시설물을 통지함으로서 그 통지한 날에 순천시에 무상으로 귀속 관리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83조 5항에 대한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상수도 부분을 제외한 일체 하자부분을 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하자 보수한다는 것은 아직도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에 의한 행정집행의 원칙이나 소신이 결여된 행정 형태로서 지방자치시대 행정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해종합개발에 도급한 사업비 7억 2,000만원의 금당지구 택지개발 조경사업은 '93년 2월 18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동년 4월 18일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순천시에 인계 통보하였으므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바, 하자보수기간이 '95년 2월 16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95년 5월 23일에야 설계도면을 인수한 산림과의 실사과정에서 확보된 부족수량 조경수 2,795본, 가로조경수 102본 등 설계수량의 23%에 이르는 하자부분을 시 예산이나 다름없는 개발이익금으로 보식 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에 대한 눈치행정 소극행정으로서 시 예산으로 낭비사례라고 사료되는 바 공원관련 인수관리 부서인 소관 농정국장은 그 사유와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게시 도시계획법 제83조 5항의 규정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인수에 따른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계도면 등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면통보만으로 하자보수를 외면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이자 월권으로 사료되며, '95년 3월 동지역 상수도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협의 시에 차후 일체의 공공시설물 인수인게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 순천시의회,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시설 점검하여 인수관리 하도록 협의한 바 있었는데 지난 6월 27일 선서로 인해 사실상 의회기능이 정지상태인 '95년 6월에 인수인계를 하였는바, 건설국장은 그 사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90년 6월 28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순천시장간에 체결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약서 제13조 공공시설 관리규정에 "동 사업지구의 공공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후 순천시장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의 공공시설 규정에도 공공시설물로 정의된 주차장을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순천시에 무상 인계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 2필지 1,599평을 12억 500만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건설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당 2지구를 비롯한 추후 시행할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시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시설은 사전 설계 설치하여 재원 확보는 물론 신 도심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지난 10월 1일 순천시장이 발행한 순천소시지에 의하면 순천시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금당 2지구를 포함해서 종전 연향 지구와 조례지구, 금당 지구에서 나온 노하우를 살리고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공간 등 시민생활 편익과 쾌적성 확보부분에 큰 비중을 들 획으로 있으며, 최고, 최상의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순천시장님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상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개설에 따른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임지인 황전면 금평리 산 68번지 외 6필지에 26,200㎡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과 임업경영 목적의 당초 임도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도 개설을 구실로 구거 불법전용 및 임야 불법 훼손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훼손은 물론 국도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였는바, 농정국장은 금후 조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다른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농정국장 조성문 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조경사업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부족량 조경수 2,795본과 가로수 102본, 시설물 1개의 보수를 시 예산이나 다름없는 개발이익금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예산낭비의 사례로 사료되는 바 그 사유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택지 개발지구에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 7개소와 녹지대 1개소 등 총 8개 소 46,528㎡의 공원과 녹지대가 '90년 3월 21일 착공하여 '93년 2월 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94년 9월 12일부터 조경사업 부분인수와 관련하여 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인수인계에 필요한 설계조서 준공서류를 보내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오던 중 '95년 5월 23일 우리시 건설과로부터 금당지구 조경부분 설계도면을 처음으로 통보 받아 설계도면과 현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경부분 전반에 대해서 실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조경수 2,795본과 가로수 102본, 시설물 1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나타나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도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요구하였던 바 도 공영 개발사업소에서는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물을 순천시에서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조경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93년 2월 9일 준공검사를 하였으므로 순천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인계자와 인수자와 합동 점검 후 관계서류와 현지실사를 통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공 시설물 무상귀속이라고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조경부분 하자보수는 준공 검사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93년 2월 9일 준공되었으므로 준공검사 후 2년이 지난 '95년 5월 23일 준공되었으므로 준공 검사 후 2년이 지난 '95년 5월 23일에서야 설계도면을 통보 받았으며 이미 하자보수 시기가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분 대책으로는 '95년 5월 23일 통보된 설계도면을 근거로 현지 답사한 결과 생존한 가로수나 조경수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형 그대로 현시점에서 성실히 관리하겠으며, 조경수, 가로수 부족 분에 대해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시공업자와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부족량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임도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개설 부실로 인한 농지 구거 불법산림훼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전면 금평이 산 68번지 외 6필지에 총 연장 2,570m, 총면적은 26,200㎡에 대한 자력 임도개설을 위한 산림훼손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280-1번지 거주 민영길이가 황전면 금평리 용서마을 뒤 속칭 수레기골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 62㏊와 농경지 및 초지 등 7㏊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이를 농경지와 초지 및 임야를 종합 관리하고자 임도 시설 신고에 편입된 산림소유자 동의 서를 첨부함은 물론 용서마을 이장 김선종 외 대다수 주민 24명의 동의를 받아 자력 임도를 위한 산림훼손 신고 서를 제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황전 면장 및 당시 군 의원 의견까지 수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보전 임지 내에 임도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건 신고처리대상이며, 임도 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영농편의 도로 및 주변 임야에 진입도로가 없어 관리가 부실한 임야의 관리와 임도 개설로 인한 주변 산림경영의 활성화, 산불방지, 방화선 역할 및 신속한 진화대원의 접근으로 활용이 기대되어 '94년 11월 7일 산림훼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2일 지방언론보도로 10월 3일 관계공무원이 현지 정밀 조사한 결과 임도를 개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법사항이 적출 되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황전면 금평리 835번지 구거에 용서마을 주민이 전주 3개로 가계를 만들어 사용하던 장소를 임도 개설자가 당국의 허가 없이 철근 콘크리트로 교량 1개를 축조하여 불법 전용하였으며, 황전면 금평리 500-7번지 외 1필지 답 53평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용하여 임도를 사용하였으며 임도 개설시 산주의 묘에 지장이 있다는 묘 주인의 요청에 따라 길이 60m, 폭 6m의 노선을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면서 임야 360㎡와 폭 3m, 길이 300m의 기존 농로를 폭 4m로 확장하면서 임야를 불법 훼손하여 총 660㎡ 220평을 불법 훼손하였으며, 특히 기존 초지 약 3㏊가 부실 초지로 작년 1월 28일자로 해고 고시되었음에도 그중 약 1.5㏊정도를 신고 없이 경운하여 풀씨를 파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대책에 대하여는 농지 불법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0일자 순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농지 불법 전용과 구거 불법전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산림불법훼손에 대해서는 실행자 2명을 입건 조사 완료하여 10월 24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 완료하였으며, 초지 내 경운지 1.5㏊에 대하여는 순천지방 검찰청 7호 건사의 지시에 따라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현 상태가 수목이 없는 잡초 및 칡넝쿨이 무성한 부실 관리된 초지 형태로 산림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소유자 목초지 개량을 목적으로 목초씨앗을 파종하였으므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따라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습니다.
·본 임도 개설로 인하여 임야가 훼손되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은 본 사업 지의 철저한 지도감독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금후 철저한 복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에 따른 또 다른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후부터는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도 담당 제를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상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박상호   
·먼저 임도 개설에 따른 사항인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임도 개설 사업기간이 '95년 7월 30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3개월 후에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또한 현지가 산림 깊숙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국도 변에서 바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했었고, 전화를 했었고, 그 민원을 전화구두로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또한 본 의원이 3일전에 담당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황전 산림훼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산림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와 10월 11일날 6시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농정국장 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사전지도를 한다고 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몇 개월 후에야 신문에 나오고 하면 부랴부랴 관계공무원을 현지조사를 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산림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농정국장께서는 금후 철저한 복구를 통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매번 앞에 나오신 답변 석에서는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최선의 복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말고 확실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금당택지지구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있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농정국장은 답변에서 설계도면이 늦었다, 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부족수량이 23%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비슷한 '93년도에 연향 택지 개발지구 조경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회에서는 표본실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3% 어린이공원을 했더니 설계 본수가 1,270본이었는데 무려 수량부족이라든지 규격미달 고사목이 419본으로 32%에 달했었습니다.
·조경공사를 누가 했냐 하면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남해종합개발에서 했었고, 또한 전라남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난 6월 전남도지사가 순천시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특히 조경 식재에 대해서는 별첨 준공검사 조사와 같이, 당시 귀시의 지방임업주사 이름이 적혔습니다마는 주사가 준공 검사한 것이므로 틀림없이 설계조서와 같이 시공된 것임을 귀시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순천시에서 고시를 일제 해라.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조경 식제 준공검사관이 동일합니다.
·공사하는데도 똑같이 남해종합개발로 동일한 조경회사에서 했었고, 비슷한 시기에 준공검사를 했었는데 당시 의회에서 표본추출결과 그러한 많은 하자가 있어서 하자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관련공무원은 문책을 당했습니다.
·조경 식재 준공 검사 당당 관이...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당신들 직원이 준공검사를 했으니 되었다." 아까 농정국장은 수 차례 도에다가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 달에 현 순천시장이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현황 그래가지고 관련 결재서류입니다.
·또한 '95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조성된 부실공사방지법에 따라서 반드시 부족 분을 갖다가 시공업자인 남해종합개발에 보식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국장 조성문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우리가 도리 상 그렇게 하도록 공문도 내고,
○의원 박상호   
·아니죠.
·하자보수 기간이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부분이 조경 식재 문제하고 자전거 보관대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농정국장 조성문   
·예.
○의원 박상호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전라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몇 분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변소라든지 많은 관련시설이 불량상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말끔히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뭘로 보수가 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조성문   
·제가 말씀하다시피 우리기 인수 맡은 이유는 우리가 성실히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그 예산내용은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농정국장이 지금 말한 것은 지난 8월 달에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상황에 있어서 농정국장 님이 결국은 최종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 내용에는 하자보수사항이 없었다 이말 입니다.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10월초에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각종시설 보수를 했어요.
·그랬으면 8월 달에 시설검사를 했으면 이 속에 분명히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게재가 되지 않고 최근 10월 달에 보수를 했느냐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조성문   
·제가 듣기는 최근에 하자가 발생해서 10월 달에 보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화장실 문짝은 이미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실을 비롯한 공원관련 시설물이 3일전에 가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6월 달 6.27선거가 한창 천거라든지 있었지만 그 동안에 시설 점검한 것을 보면 화장실이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련 시설이 완벽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보수를 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과연 이것이 관리현황 자체가 잘못 기재된 것이냐, 허위로 기재된 것이냐 아니면 시 예산으로 보수한 것을 눈가림하기 위해서 여기서 누락시키고 한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제가 알기는 그 당시는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최근에 다시 보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농정국장 님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농정국장 조성문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상이 없다고 됐는데.
○의원 박상호   
·8월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10월에야 이상이 있어서 보수를 했다 그 말입니까?
○농정국장 조성문   
·시설물은 목재로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페인트칠을 한 것이고.
○의원 박상호   
·페인트를 칠한 것이나 화장실 문짝을 바꾼 것이나 새로 한 것이나 하는 것도 전부다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정국정은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앞으로 모든 일체의 하자부분을 갖다가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놓고 보고 회라든지 각종 관리상황을 보면 그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제가 말씀한 것은 조경수, 가로수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시공업자로 하여금 협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농정국장 님 솔직한 대답을 해줘야지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차라리 모르겠다, 잠깐 정회를 요구해서 관계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고 정확한 답변을 준다고 해야지 분명히 아까 답변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분명히 시 예산으로 했었어요.
·이것은 답변이 허위답변이 아닙니까?
○농정국장 조성문   
·제가 얘기한 것을 의원님께서 조금 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않고 조경수와 가로수에 대해서 내년 봄까지라든지 어떻게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물어 본 것은 공원관련 인수관리 부서 소관 농정국장한테 했습니다.
·공원관련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경 식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예를 든 것입니다.
·또한, 아까 임도 개설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임도 개설 현황과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있지요?
·그 현황이라는 것이 차가 많이 납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는 '96년 4월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산림과에서는 년 말까지 된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성문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입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미 배분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금 미 배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당지구 227,000평의 택지를 '90년 12월 30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지매수 업무를 우리 시에서 분담키고 하고 개발 이익금 중 40%를 우리 시에 개발 이익금으로 배분한다는 조건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90년 6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끝난 후 수차에 걸쳐 이익금 배분을 촉구하였지만 미 분양된 택지용도는 상업지역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정화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일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각이 부진하여 개발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개발 이익금 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배부 받을 경우 미분양 토지가 매각되어야 함으로 우리 시의 이익금 배분이 장기화 될 뿐만 아니라 투자비에 대한 이자부담과 관리비 등으로 개발 이익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95년 8월 1일 도지사 방문시 현금 배분이 어려운 경우 토지로 배분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토지로 배분할 의사가 있으니 우리 시의 의견을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배분 받을 토지 선정 및 배분토지의 인수인계 절차 등의 협의와 인수받을 토지의 매각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재산취득 및 처분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말 현재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분양 실적은 총 분양계획 금액 1,504억 원의 84%인 1,255억 원이 분양되었고 우리시가 배분 받을 개발 이익금은 약 150억 원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금이나 토지로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향 지구의 불법 용도변경 사유와 사후 조치 계획은 무엇이며 공한지 관리대책 및 환매권 행사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용도변경 사유와 사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향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단독 주택건설 용지 내에서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거용도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4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유는 근린생활시설을 규정보다 더 늘림으로써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지시에 의해 그동안 불법용도 변경과 불법 증축한 위반 건축물 조치하였고, 자진 원상복고 하도록 시정 지시하여 현재 53동을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원상복구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 시정할 때까지 연 2회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검찰의 지시에 앞서 솔직히 시인하고 의원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으로 인하여 건축 면적이 통합전보다 242%가 증가  되었고 지역이 광활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민선시장 취임 이후 건축민원이 폭주하여 한정된 주택과의 인력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와 아울러 관할 읍. 면. 동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관리대책과 환매권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불법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는 자 또는 취득한 자는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토지 분양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화고 있습니다.
·'95년 10월 현재 394필지는 승인된 용도에 따라 착공 또는 준공되었고 256필지의 공한지는 소유자 등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계발사업관리규정 제83조 제2항에 환매권 행사기간이 3년이 경과될 경우 환매 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소유권의 변경 등이 허용되면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공한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태기소유자의 건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택은행의 주택건설자금의 융자 알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을 해지는 공한지내의 각종 쓰레기와 잡초 등을 관련 실. 과와 협의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공한지 관리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지정된 용도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여 환매 특약에 묶어 있는 256필지에 대하여는 환매권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될 경우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환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 매각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된 경우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환매 권을 해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공영개발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분양이 어려웠기 때문에 매각이 부진해서 이익금이 전혀 나지 않아서 개발 이익금을 배분 받지 못했다고 답변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이유를 대서 배당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수 차례 걸쳐서 이익금 발생 즉시 배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또한 회신이 와 섰죠?
·그러면 답변 내용 중에서 1,504억 원 중에서 84%가 분양되어서 1,255억 원의 분양실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박상호   
·1,255억 원의 분양실적이 사실이라면 이 자료가 지난 9월 30일자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순천 금당택지 분양 현황 자료입니다.
·역으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분양실적이 현재 1,255억 원 이었다면 사업비가 1,128억 원 입니다.
·그러면 상계를 하면 순천시에서 배분될 40%, 그렇다면 약 50억 8,000만원이 당장 현금으로 배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다, 또한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장이 지난 8월 11일 순천시장에게 보낸 서류에도 보면 마이너스 6억 5,900만원이 되어서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았다.
·8월 28일 예를 들어 순천시장이 도지사에게 땅으로라도 주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왔었습니다만 답변 내용대로라면 당장 역 127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어 순천시에 배분될 50억 원을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여기서 말씀드린 1,504억 원이라는 것은 분양 계획금액이고 분양 실적 1,255억 원은 분양은 되었으나 분납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은 금액까지 합해놓은 금액입니다.
○의원 박상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담 이익금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 동안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얼마나 긴밀하게 또 실질적인 협의를 잘 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저는 한번도 못 갔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실무자는 제가 알기로 서너 차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공문으로 촉구도 한 바는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것이 바로 순천시에서 배분 받게 될 150억 원이라는 재원은 엄청난 액수고 순천시 재정형편상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실무자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가서 협의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과연 되겠느냐?
·15억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150억 원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등등해서 약 1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큰 금액을 실무자 7급, 6급이 가서 상급기관인 도와 교섭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투자사업 자체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당초 1,20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3일에는 투자사업비가 1,112억 원이라고 했고 다시 6개월 후에는 1,128억 원이라고 했어요.
·짧은 기간동안에 16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경상비라든지 이자 부담이 포함되겠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이런 식으로 투자사업비가 계산된다면 종전 1, 2년 후에는 순천시에서 배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물론 상당히 줄어들었죠.
·단순히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오면 그래, 우리시가 또 줄어 들 구나.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었고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8월 11일 도지사와 도민과의 만남의 시간 그때서야 관심을 좀 가지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부랴부랴 했지 그 전에는 작년 9월엔 가 한번 지적이 있고 난 후에 순천시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한번씩 공문을 보냈더군요.
·보내서 불가 회신 나오고 이익금이 없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맺음을 맺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지고 직접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조속히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하신 대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방문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왜 이런 지적을 했나하면 순천 금당택지개발 분양시 자체가 상가라든지 시민들이 선호하는 땅은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지적하신 인근에 국민학교와 금당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꺼려해요.
·그러한 부분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진즉 서둘렀더라면, 작년 9월에 지적했을 때 그 때도 가까운 시일 내 연내에 조속히 타결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땅으로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 작년에 우리시가 땅으로 확보해서 분양했으면 잘 팔렸을 겁니다.
·지금은 남았다는 땅들이 학교 등으로 해서 정화구역으로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도에서 10월 14일이면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4일 순천시에서 그전에 땅으로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당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실무 자 들로 어려우니까 분양되는 대로 주겠다, 앞으로 1억 원이 되면 4,000만원을 순천시에 주고 6,000만원 도에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통보해 주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는 이제 와서 앞으로 순천시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즉각 협의를 하고 빨리 했으면 분양되기 전에 좀 더 좋은 땅이라도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들입니다.
·이제 와서 땅으로 받아 놓으면 시 입장에서 엄청난 재원의 확보 계획이라든지 차질이 오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저희들이 토지로 배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은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로 배분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되어 현금화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까 말씀대로 이자부담이라든가 관리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개발 이익금은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토지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도지사 방문 때 건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금당 택지조성 미분양 토지를 상당 부분 분양을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최근 며칠 전에 했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그렇습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토지라도 빨리 인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각에 대한 홍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인수하기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세입 세출 예산도 편성을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의회의 재산취득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처분하려면 처분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마치고 내년 초에는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도시계획국장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공문 한 장, 불가회신, 다음에 준다 그런 식으로 의존하지 말고 책임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30일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제출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박상호   
·그리고 연향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건축물 불법 증. 개축 문제인데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왜 검찰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주택과에서 자체 조사를 하여 95건을 적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아까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과의 인력이.
○의원 박상호   
·도시계획국장 님!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저는 실무자가 알고 있었는가, 내가 알고 있었냐는 말입니까?
○의원 박상호   
·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저는 몰랐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럼 주택과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알았는가 몰랐는가 물었더니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면 검찰 지시가 있다고 해서 단속을 했겠습니까?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검찰에서 조사 의뢰를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제보가 들어 왔으니까 주택과에서 가서 일제 조사해라 하니까 그때 조사를 했고 그 전에는 몰랐다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몰라서 단속 안 한 것하고 알고도 단속을 안한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원 박상호   
·순천시 주택행정이 바로 지금 적나라하게 도시국장의 답변 속에서 말해 주는데,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네.
○의원 박상호   
·그리고 환매권 행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 해제시킨다고 했죠?
·당시 분양 시민들은 '91년, '92년의 신 도심 상업지역 매각 택지 안내에 보면 지정용도 사용 및 환매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가 뭔지 모릅니다.
·또한 지정용도 사용도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내고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다름없는 용지매입 신청 유인 서에도 3년 이내에 해라, 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시민 편의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위주예요.
·부동산 투기가 될 것 같으니까 3년 동안 못 짓게 한다 그러면 현재 상업지역에 본 의원은 80%라고 했지만 90%로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건축을 안 했으면 3년 후 즉, 다시 말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전도 마음대로 되고 환매 권을 해제시키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내지는 행정전도 마음대로 되고 환매 권을 해제시키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내지는 행정에 대한 큰 불신도 야기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는 방금 대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계약서에 그런 말을 명시했고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하려면 매수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고 이자를 5% 붙여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를
3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해제를, 말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조성을 하기 전에 선 분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선 분양을 한 것은 준공 일로부터 3년이고 준공이 된 후에 분양을 받은 것은 계약 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1일이 3년이 되는 것은 선 분양된 것으로 금년말로 3년이 경과되는 것이고 그 후에 준공이 되어 분양된 것은 아직도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서나 모든 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환매권 행사를 하고 있는 소관과의 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법적인 한계 규정도 없는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사업관리규정집으로 내보낸 근거 83조 환매권 행사에 의해서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를 하도록 했던 그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규정을 몰랐어요, 분양 시민들은.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단지 빨리 땅 팔아먹고 이것을 혹시 알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금당 2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을 승인한다든지 분양 시에 모든 일련의 행정 절차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양 시민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매각 안내를 성실히 할 약속은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차종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부당 금의 미 배분 사유와 그 대책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의 미 배분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0일 건설부에서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에 필요한 원인자 부담금을 순천시장과 협의해서 부담금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1년 두인 '91년 11월 5일에는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가 승인이 되어 '92년 1월에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설계 도서를 송부했더니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당시 택지개발 사업 구역이 승주군과 순천시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관리 청을 지정해 주라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순천시로 지정하여 주도록 도에 요청한 결과 우리시가 관리 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환경부 승인 금액이 727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218억 3,5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발생할 오수 량을 추정한 결과 지방비 부담금액 6.646%에 해당된 14억 5,180만원을 원인자인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자에게 납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6차례에 걸쳐서 하수도 부담금을 납부토록 촉구한 결과 우리 시와 협의된 14억 5,1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불원간 납부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금당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 택지개발 사업과 공공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6월 30일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된 공공시설물은 도로 66개 노선, 가로등 250등, 상수도 20,000m, 하수도 30,000m, 공원시설 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무상 귀속 인수인계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마무리 단계인 '93년 4월 28일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시에 공문만 보내면서 순천시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을 '90년 6월 20일 체결한 업무계약 제13조에 의해서 관리를 인계하니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수시 하자부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송부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하자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94년 12월 30일 동지구내 도로 9개소 680m, 보도 블럭 7개소 720㎡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영개발사업단 답변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자 보수 중에 있으므로 보수 완료되는 '95년 3월경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었습니다.
·그 후에 '95년 3월 28일 도 공용개발사업단에서 '93년 4월 28일 인계한 공공시설물의 무상 귀속 추가 통지가 있었으나 이는 인계한 공공시설물의 토지 세목조서일 뿐 설계도서는 역시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4월 7일 금당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무상 귀속에 대한 건의로 첨부 서류가 도달되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과 동시에 사업구간 전반적으로 하자가 많다는 여론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 동 지구 시설물 인수에 대한 특위를 구성 중이므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공영개발단과 합동으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3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의에 대한 회신으로 설계도면을 송부하고 요구에 대해서는 '93년 3월 28일 통보한 날로부터 우리 시에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자체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의회와 같이 검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시 단독으로 검수한 것은 잘못된 일로 생각합니다.
·'95년 5월 18일 도면 인수 후에 무상 귀속에 따른 시설물 관리부서인 건설, 수도, 하수 산림과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조사한 결과 도로부분은 아스콘 포장 침하  및 파손이 있었으나 하자 한계 불분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보수하도록 하였고 가로등 부분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수도는 시설 당시 부실 시공으로 관로 접합부분 이탈 등 누수중인 52개소를 공영개발사업단이 보수 완료했으며 누수 원인자인 본 사업 시공자인 남양건설에 누수량 37,000톤에 대한 부담금 2,300만원을 징수한 결과 금번 검사 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총 연장 30,000m에 대해 점검 결과 원형 주물 맨홀 20개소, 빗물받이 15개소 등 일부 시설이 불량하거나 하자부부니 불분명해서 이익 배분 금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부분은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재조사를 해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라고 판정되면 하자보수가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주차장 시설부지 무상 귀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6월 28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순천시장간에 체결한 금당택지 개발사업협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 내 공공시설물은 도로, 상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협약서 제1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은 조성공사 완료 후에 지체 없이 감은 을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 이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93년 4월 28일자로 금당택지개발 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에 대해서 당초 협약대로 도로, 상수도, 오수관, 우수관, 가로등,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설녹지 등이 인계되었을 뿐 주차장은 인계되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리 청이 설치하여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8저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구에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주차장 부지는 당초 협약 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무상 귀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와 택지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 후에 무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마지막에 답변한 내용 중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 건설국장 답변이 있었죠?
○건설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상호   
·무상으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답변할 수 없어요?
○건설국장 임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해석한 법하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규라든지 당초 사업계획 승인 조건 등을 더 심층 분석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의원 박상호   
·대응이 아니라 벌써 순천시에서는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이나 금당택지개발 이익금 배분 협의 요청 시에 순천시장이 전남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순천시가 배부될 금액이 152억 400만원으로 순천시에게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땅으로 토지배분 협의 금액을 148억 5,0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4,600만원은 현금으로 배분 협의계획을 잡고 순천시장이 전남도지사한테 협의 요청을 했을 때 토지조서를 보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1594번지와 1591번지는 없습니다.
·총 42필지에 22,024㎡인데 이 필지 속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지적한 바와 같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된다, 당시에는 동사무소와 소방서 부지를 함께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와 소방서는 조성 원가에 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만큼은 관련 법규나 어디에도 공공시설물로 정의되어 있고 또 행정부, 집행부 자체에서 만든 규정직이나 협약 서에도 주차장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설국장이 지금 질의 요지서가 간지 얼마인데 이제 와서 관계법령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은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했는데 뭘 더 이상, 그동안 뭐 하셨길 레 법률 검토를 다시 또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생각하는 법률적인 해석하고 또 덧붙여 질문 드리면 현재 금당택지개발지구 총 사업비가 투자비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분양금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시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을 했을 때 주차장 시설 12억 500만원에 대한 것은 정 매각을 못할지라도 투자비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배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방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 토지 지번이 분양대상 토지 지번이 아니었다고 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무상으로 받겠다는 확답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법규나 규정을 검토해서 어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건설국장은 관계법령을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어요?
·이 검토는 극히 상식적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그러니까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다시 또 검토할 것이 있어요?
○건설국장 임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규정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것을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10월 30일 까지 관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있어서 도에서는 자꾸 도시계획법 제83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조항으로 이 조항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자 보수부분을 외면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을 아주 월권 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것은 귀속사항을 한 것이지 인수인계 절차를 생략하고 귀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그 날 '93년 며칟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 날 부로 순천시 재산이다, 그 뒤로 하자보수 공사도 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또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뒤에 설계도면을 줘놓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국장이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네,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4억 원에 대해서 과정은 솔직히 제가 아직 한 달도 못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서류에 의하면 여섯 차례나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제 14억 5,1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도의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하고도 전화를 했는데 불온간 불입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 문제도 순천시 건설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천시에 배분될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14억 5,118만 7,000원은 이미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도에서 공문만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이의 제기도 안 해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이러이러 한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 한 장 한 장에 그렇게 너무 좌지우지 하지말고 실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의 부담금이라든지 또 각종 인수인계에 있어서 건설국장은 제13조에 의거 관리를 인계하니까 됐다, 아까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도 건설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마치 전라남도 건설국장이나 아니면 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말고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 '95년 3월경에 이관할 계획이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수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사실 금당지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막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5년 3월에 이관한다, 이것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하자 시설점검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답변에서도 의회에서 원한다면 의회와 함께 시설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할 랍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8월에 현 시장이 최종 결정한 8월에 금당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따르면 각 건설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부분 하수도, 상수도, 산림과 모순 소관 부분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문 한 장으로 전부 시 예산이나 아니면 시 예산이나 다름없는 앞으로 우리가 배분 받게 될 이익 분담금으로 한다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건설국장은 우리한테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하자부분을 강력히 제기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하자가 되었는가를 가서 보면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없어지는 것은 주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물장사들이 더러 빼어 간답니다.
·그런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기초다짐을 잘못해서 침하가 되었다고 하면 부실시공으로 해서 하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하자부분을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마지막으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국장 임상호   
·시설물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인 동감입니다.
·당초 이것은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하는 규정이고 시설물 인수인계는 박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을 가져와서 도면뿐만 아니라 설계 서까지 가져와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검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사를 해서 그것이 하자라고 판명되면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나 각 소관 실. 과에서는 하자라고 분명히 건설과로 일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다 집약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각 실. 과에서 보고했을 때 하자보수가 아닌 것을 하자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진짜 하자인지 아닌지 조사한다면 그동안 하자 보수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 순천시 각 실. 과에서 하자가 됐다는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해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집약을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했어요.
·그리고 동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각종 법규에 대해서 단순한 무상 귀속상환일 뿐인 무상 귀속사항 하나를 확대 해석할 때 우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다시 우리가 해 본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임상호   
·그러니까 당초에 점검을 했던 사항이 당연하다고 하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인수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 박상호   
·건설국장은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서류 자체는, "8월 달" 이 결재는 건설국장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임상호   
·네, 아닙니다.
○의원 박상호   
·8월 아니에요?
○건설국장 임상호   
·네.
○의원 박상호   
·어찌되었든 이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루하시더라도 박상호 의원 질문하신 한 분 답변자가 남아 있습니다.
·한분 남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동균 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주차장은 구역 면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이 10㎡이상인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는 구역 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 보유수의 증가는 물론 이용률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오 있어서 앞으로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 공간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의 설치비용과 관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상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출범 4개월 째를 맞는 순천시가 동부 권의 핵심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현안들의 해결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통합이전 구 승주, 순천간의 지역 갈등을 해고하고, 완전한 정서적, 문화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우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1월 10일 최초 설치된 시정조정위원회는 그 설치근거에 대한 법적 개념을 넘어서 상당한 월권 행위를 범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수레바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만이 순천시의 발전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그리고 위촉위원의 선정기준과 인선의 지역적 불균형성에 대하여 실장 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하고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의결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란 "정부나 기업체 따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결과의 안에 대해 단순한 지문이 아닌 결정 내지 의결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바, 시정조정위원회는 자문기관인지 의결기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1명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28명의 위촉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승주 지역 위원은 농수산 분야의 심우연씨와 건설, 도시 분야의 김정선씨 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두에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구 승주, 순천간의 지역적 배려에 있어서 심한 편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촉위원 선정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명의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제고해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획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의 결정사항 27개 항목을 살펴보면 시의회의 기능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넷째, 시정조정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만약 시 조정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으로 둔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조정위원회의 폐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방금 박종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972년 7월 20일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열릴까 말까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또 기능이 중복될 위원회를 통합해서 설치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72년 7월 3일 우리 시에서도 순천시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72년 3월 31일 공포했습니다.
·앞에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순천시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초에 당연직 위원이 시청 간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방침이 하나인 열린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분야인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9개 분야에서 스물 여덟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재편성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관계과에 관계기관, 단체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적합성 여부랄지 보다도 이런 분이 하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일비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8조에 실비변상 규정에 근거를 해서 하루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 시정결정권은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자문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의 노래가사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청 간부들로만 해서 검토해서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악회나 이런데서 나온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 검토요구를 하고 의결을 거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을 관계전문기관에 대학교수 등 여러 개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각 기관 단체에서 해왔는데 그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위촉한데를 보면 순천대학교, 순천공업전문대학, 경찰서, 7공구 관리대, 순천소방서, 순천시의사회, 약사회, 건축사회, 경실련 등 10여 개 기관에다가 위촉을 의뢰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추천해 온 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 의원님께서 의회의 권한침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냐 또 한쪽으로 편견된 것이 있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만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거치니까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의회와 중복이 된다는 이런 경합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폐지의견이 있냐하면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그 내용을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종효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에 왜 이것이 의결로 둔갑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9월 5일자 모 신문에게 머리기사를 보면 "순천시 신 청사 후보 지를 오천, 왕조, 대안 세 군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군데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은 시의회의 몫으로 남겨놨다." 하는 자료 근거로 신문을 가져다 놨습니다.
·모 신문입니다.
·또한, '95년 9월 15일 우리 면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나오셨는가 는 몰라도 연향동 택지개발 2지구를 공영 개발소 사업으로 지정을 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를 무시를 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처음에 질의하신 신 청사 후보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신 청사 후보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요지가 의결로 인해서 둔갑을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의결을 한 것이 아니라 신 청사 후보 지를 우리가 대학을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다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까?
·전체 순천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가 좋겠습니다 해서 단일후보가 아니라 여러 개 후보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은 후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아마 7개인가 추천되어 있어 대학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그 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여러 개 많은 것을 시의회에다가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해서 그 당시 김주현 시장이 계실 때입니다.
·시청간부들과 같이 멀리 쳐다보면서 어떤 지역이 좋겠는가 해서 그 지역 위치를 봐 가지고 이중에서 한두 건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것을 필요한 것이냐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 선정의뢰를 요구했습니다.
·결정은 협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종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연향 택지개발을 연향동 2지구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지구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할 때도 어느 쪽에다가 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겠냐 하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위치나 지리적 여건을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쪽에다가 먼저 해서 투자한 것이 투자효과도 있고 자금회전도 빨리 어떤 쪽에다가 먼저 해서 투자한 것이 투자효과도 있고 자금회전도 빨리 될 것이니까 그것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자해서 거기다 의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들은 것입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시장자체의 자치단체장으로서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시장이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실장 님께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촉구성에 대해서 제가 승주 지역에 2명밖에 안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함량미달입니다.
·시인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니까 시인을 하냐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어떻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승주 출신이 두 사람밖에 안되었는지는 저도 그것을 분석을 안 해봤고, 그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안 했고,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박 의원님께서 하시길 레 우리가 순천대학교, 순천공업전문대학, 순천경찰서, 순천건축사회 등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지, 어디 면이나 그 쪽에 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리고 지금 당연직 11명을 빼고 28명의 위촉을 구성을 보면 상당히 시하고 밀착된 인사들도 더러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전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하고 밀착되어 있는지는 저도 인적사항을 개인별 내용을 제가 자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건축사회다, 약사회다, 의사회다, 경실련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널리 알려진 기관, 단체에 공공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다가 위촉을 의뢰한 것입니다.
○의원 박종효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실장 님께서는 행정경력이 이삼 십 년 정도 되시지요?
○기획실장 정병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은 유치원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실장 님은 대학원생입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양반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획실장 정병기   
·행정과 개인의 인적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 박종효   
·그러면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순천시 현황도 안 봤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봤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런 것 정도는 짚고 넘어 가야지요?
○기획실장 정병기   
·지역의 출신을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종효   
·그런 분야를 보면은 환경분야에도 어떠한 시하고의 이권, 또한 밀착된 인사, 꼭 여기서 제 입에서 말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유기장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부인을 하겠습니까?
·직무유기를 했으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기획실장 정병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다면 다음 번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각과에다가 해당 부서에 그런 문제점을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정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리고 모 단체에 22%가량 특혜를 줬고, 모 교수가 25% 특혜를 줬습니다.
·모 단체가 6명, 어떠한 모 교수진이 7명 그러는데 승주 지역에 아까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 님께서는 알고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의원이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고 주민의 머슴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의회에 와서 주민의 대변자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에, 맞습니다.
○의원 박종효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무조건 이런데서 잘 모른다 이렇게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고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계과에서 다시 내용을 통보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세 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7개 항목 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6가지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운영계획 및 시책수립,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국. 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중복되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복이 안됐다고 봅니까? 됐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중복이 비슷하게 된 것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의원 박종효   
·시한을 얼마를 두고 개선을 할 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관계실.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끝내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시행도 않고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해서 바로 고치고 그런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종효   
·그래서 본 의원은 방금 실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관계를 다시 보안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실무자 문책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완전히 30명 의원들이 집행부 시녀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순천. 승주 통합 25만 순천시민의 공감대가 되고, 또한 열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지만 못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제가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제2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위촉관련분야의 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구성한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 분의 조정위원회 맡은 분야하고 관련되었을 때만 그 양반이 나옵니다.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28명 전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관계다 하면 약제사 그쪽에서 나오신 분 한.두 분만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때 회의하면 그 날 위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초청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의원 박종효   
·실장 님께서는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추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방금 박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정방침에 다가 제1을 열린 시정이라고 해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밝은 사회 4가지를 내놨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신 뒤에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이렇게 우리 시청에 간부들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 너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보다 관계기관. 단체에서 몇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정을 공개하고 열어놓고 그 사람들도 같이 협의를 하면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우리가 수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열린 시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면서 다른 분이 많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해주시면 시정운영도 상당히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원칙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실장 님께서 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시정자문위원회는 의결기능을 행사하고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의 위원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약화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보다 다양하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문호를 개방해서 열린 시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생각해 봤고, 또 어떠한 차선책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신문고제 같은 것을 도입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고제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조금 안 납니다마는 백성들이 억울하면 종을 쳐 가지고 자기 하고싶은 얘기를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마텔 컴퓨터 같은 것도 지금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 밖에서 사무실을 두고 시정에 경험이 있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지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는 없는가 두 가지 안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실장 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감사 전까지 검토를 해서 저한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팔마텔에 다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넣어 놨습니다.
·시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컴퓨터로 보인다고 하면 시장이 직접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린 시정을 한다 해서 동부권 8개 시. 군의 관계 과장들, 계장들을 우리가 불러 가지고 같이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시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그 회의까지 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까 결과를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종효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정택종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택종   
·정택종 의원입니다.
·위촉분야에 9개 분야가 있는데 709관리 대에 위촉은 의뢰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예, 했습니다.
○의원 정택종   
·추천은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받았습니다.
○의원 정택종   
·그런데 709부대에만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28명중에서 709부대 내에서는 추천한 사람이 없다 그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을 상정을 하면서는 각 실 국에서 우리가 추천한 내용을 알려 줘 가지고 해서 빠졌는지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709부대에 냈으나 추천을 해오지 않았답니다.
○의원 정택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효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정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가 종료하면서 해촉을 하고 일정기간을 위촉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정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전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 정택종   
·일정기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시장 임기동안을 위촉위원들이 전체 조정위원으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이 지역을 떠나고 멀리 가시면 할 수가 없지요.
○의원 정택종   
·그러면 현재 재임기간, 방성룡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위촉위원들의 임기가 재임기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아니오, 저희들은 지금 1년 단위로 재 위촉을 합니다.
○의원 정택종   
·1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기획실장 정병기   
·그 사항에는 일정기간을 1년 단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택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10항에 보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결정사항 27개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무엇인지를 대충 본 의원이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조는 "장 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재결정할 사항이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직 조례정비 특위가 구성이 돼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가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제 3조 10항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정비특위와 협의해서 수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94년도에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주민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하고 답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수동 수원지 및 공설묘지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겠습니다.
·현재 거주한 각 씨족이 400년 간이나 자자손손 대를 이어 태어난 고장인데 2개 혐오 시설로 인하여 인구감소는 2개 학교가 폐교상태에 와 폐, 합동의 운운하는 소리를 냈고,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제2수원지에서 '95년도 급수 량은 286만 8,000톤에 수입액 1억 7,330만원이고, 수질은 양호치 못하고 점차 심해져 가는 원인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먼지 주민의 생활에 대한 오수, 전답에 농약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가요?
·4년 간 경영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13억 4,940만 톤 공급하는데 약 6억 9,000만원이라는 손실을 발생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과 주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문제로 생각해 보지는 않는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40년 간 용수동 물을 시민에게 판매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주민의 불편해소 및 반대급부 방법은 없는가 요?
·수원 근원지 상류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혐오 시설인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도로개설을 년 말이 다가오는데 시행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요?
·시행한다면 주민의 협조나 불상사가 야기될 요소는 없다고 보며, 급부 사업을 찾아 주민의 소득 안을 생각은 해 보았는가요?
·주암댐에서 1일 급수 량이 3만 5,000톤인데 인구증가로 그에 대한 수급방안을 강구해 보았는가요?
·우리 고장, 우리 천혜의 자원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여수, 광양, 광주, 목포, 공단 등 많은 물을 외지로 공급하면서 순천시민의 식수가 부족해서야 되며, 우선권을 수자원과 협의 여유분 14만 톤 공급받는데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요?
·제2 수원지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 위에 공설묘지가 조성되었기에 주민은 주암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원지가 폐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옥천이 마르고 순천의 인심이 포악해 진다는 풍수지리학설도 있고 시세수입의 증대와 주민소득의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로는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우리 국가도 환경의 오염을 탈피, 건강을 위해 생활방식을 외국과 같이 도시근교는 산고수청하고 수목이 우거지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떠나는 추세인데 21세기를 바로 보면서 뉴욕의 할렘가나 서부의 도시중심부 가옥시세는 점차로 하락세이고 산고수청한 곳은 반대로 가옥의 시세는 상승하는 현실인데, 시 당국에서는 여건이 좋은 전원의 용수동으로 시장님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축공약도 했는데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가 요?
·또는 공설묘지 3,200개기가 기 완성되었는데 시행을 빨리 하여 시 재정수입의 차원에서 개장할 의향은 없으며, 남은 6만기를 착공할 계획은 언제이며, 전부가 완성 시에 많은 차량의 혼잡이 예상돼 수원지의 통행으로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대책방안은 여하합니까?
·확실한 답을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고, 보충문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부시장 문덕형 입니다.
·이중구 의원님께서 용수동 수원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용수동 지역주민들이 40년 동안 전체 순천시민의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용수동 수원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마을 수는 8개 마을이고 27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지에서 매일 7,000톤에서 1만 2,000톤의 생활용수를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동 수원지는 당초에 '83년 7월 1일에 15.5㎞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4년 후인 '87년 4월 17일에 오염원이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 15.5㎞를 5. 8㎞로 축소 변경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용수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원지의 보전은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원지 폐지는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당분간 어렵다는 것을 죄송스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민에 대한 용수공급 때문에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각종 행위규제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와룡수원지를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해서 환경 정비구역으로 변경해서 이 규제를 안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암호 계통에서 3만 5,000톤의 용수배분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설부에 우리 순천시의 생활용수 배분을 1일 20만 톤으로 올려 주라 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20만 톤의 주암호 계통에서 용수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쪽 수원지는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완화시키려면 하수 찻집 관하고 하수정화시설 해서 예컨대 각 마을에서 나오는 오. 폐수를 찻집을 해서 제방 아래까지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런 시설, 또는 마을마다 정화시설을 해서 환경 정비구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찻집관로 연장이 9㎞가 되고, 마을마다 하수정화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15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방안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지금 추가 배분토록 건의중인 생활용수 20만톤 이것은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회 있는 대로 주장을 하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도에서 주암호 관계 부서장, 부 군수, 또 수자원공사 관계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로 순천시의 주암호와 관련된 문제를 실랄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계속 우리 순천시에 용수배분을 추가로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동 원동교에서 삼거리까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고 그래서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금년에 2억 9,400만원이상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 사업을 꼭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시키고 그래도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시설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설묘지는 '90년도부터 1단계로 3만 7,000평 약 10년 간 쓸 수 있는 면적입니다 마는 묘지가 3,540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1단계로 38억을 투입했습니다.
·내년 1월중에 개장을 목표로 묘지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97년까지 내년 '96년, '97년 양 년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약 9억 6,000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볼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량 먼지나, 차량오수, 전답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처벌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극물 등을 버렸을 때에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시 전체 시민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특정지역이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우리 시로서도 이제는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정비구역으로 안 하는 문제, 또 주민들의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용수동 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수익사업 이런 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이중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중구   
·예.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질문하십시오.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수원지 운영상태를 4년 간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도 제가 생각할 때 운영상태가 불성실했고 이전에 것은 제가 어떤 상태냐 잘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약 40년 간의 물을 시판을 하고 많은 이익을 발생시켰다.
·1년에 2억 정도의 많은 이익을 봤는데 지금까지 반대 급부 적인 방안을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주암댐은 주민을 보상하기 위해서 외지로 가는 물은 3%이상을 가산시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강구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문덕형   
·주암호 계통에서 용수를 하고 있는 각 시. 군에서 년간 전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의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주민의 여러 가지 대책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수도법을 개정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수도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암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런 제도가 채택이 됐었다고 봅니다.
·같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어떤 지역은 그런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다시 한 건을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교구 구간입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설명회를 가져 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연사유로 보는지 만약에 그것을 회의를 안 했을 시에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도로를 개성하지 못하면 직유유기다 이 말씀입니까?
○의원 이중구   
·직무유기라는 석 보다도 설명회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예를 해도 설명회를 해도 설명회를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지요?
○부시장 문덕형   
·예.
○의원 이중구   
·그러면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하기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문덕형   
·그렇습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면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문덕형   
·사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무리하게 주민들하고 맞서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좋게 될 리도 없고 우선 그 현지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이해가 기초가 돼야 합니다.
·그것 없이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키되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이 거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변경할 수가 없으니 노선을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저도 역시 그 답변을 바라는 뜻에서 재차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각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통과 진입로가 한 개 방향으로 있고 저도 역시 그 날 설명회 날 저도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현 상태로 해서는 평당 100만원을 주더라도 안 팔겠고 길을 내는가 못 내는가 봐라, 그리고 공설묘지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용수동을 무시를 했기에 혐오 시설을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수원의 근원지에다가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고 지금 수원지에 대해서 불만을 많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원 질타보다도 우리가 이것은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부서간에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 국에서는 도로를 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공설묘지를 만든 자체, 그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으며, 그 여론을 찾아서 반대 급부 적인 행위를 해줬다면 그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찾으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알겠습니다.
·우선 도로 주관 부서인 건설 국하고 공원묘지 주관 부서인 사회경제국하고 업무협조 체제가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공설묘지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우선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면 보호구역을 줄여가면서 혐오 시설인 수원지 보호구역내에 다가 주민들을 푼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푼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을 푼 것이 아닙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푼 것입니다.
·공설묘지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며 이것이 사업적인 차원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해서 제2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을 누가 져야되며,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공동묘지 앞에는 2차선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용수동 도로보다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했다고 볼 때 입구에서 외부 차가 못 들어가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6만 부지는 언제 하겠으며, 또 제가 경제분야에서 읍. 면. 동에 득의 차를 알려고 했는데 용수동의 생활수준의 차가 우리 27개 동에 비해서 같은지 또는 가택보호자나 생보자가 많이 발생 시에는 어느 기준에 의거 균형발전에 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입식부엌도 안되어 있고, 또 수세식도 안 된 곳이 아마 거기라고 봅니다.
·혐오 시설이 2개나 거기다 넣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주민 보호가 돼야 할 것인데 주민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다가 또 공설묘지 진입로를 거기로 내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자치시대 이전이라도 그것은 현명하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묘지 1단계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마는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거기에 묘지가 들어서면 명절 때 많은 차가 오고가고 할텐데 비켜설 노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설묘지가 얼마나 이용이 되겠느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놓고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재원낭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공설묘지 투자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차로 38억이 들어가서 내년 1월부터 1단계는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2차로 2단계 사업으로 '97년까지 해서 17억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장에 앞서서 진입로 문제를 현지 주민과 충분히 더 협의를 하고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노선을 검토를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현지 주민들이 만일에 장의 차가 들어가면 통행을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순천으로 오는 도로도 단축시킬 겸 아마 8개 방면에서 혐오 차가 거기로 오더라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 들어오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지요?
○부시장 문덕형   
·구체적으로 안이 검토가 되면은 이의원님 뿐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단독으로 무슨 노선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종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종욱   
·정종욱 의원입니다.
·이중구 의원께서 용수동 공설묘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 장에 서 있는 부시장님은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이 답변은 우리 부시장님이 단상에 서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 하냐 하면 1차 우리 의회 때 용수동 출마의원도 있었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조율도 되고 원만한 타협이 되어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도 없는 순천시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1차에 38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설묘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공식이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우리 순천시에서 안일 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많은 돈을 낭비를 했으면 뭔가 시민들이 필요하게끔 사업이 즉시 추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시민들하고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력이 그만큼 안일 무사한 행태 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한 이 공설묘지가 용수동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결사적으로 이것은 못하고 하겠노라 이 말이 만날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2차 사업을 17억을 들여서 또 투자를 하겠다.
·'97년까지, 그러면 투자는 하고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궁금합니다.
·용수동 문제를 떠나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 순천시에서 공설묘지 하나에다가 돈을 5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 언제쯤이나 돈을 건져야 할 것인가, 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수동 주민들하고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충분히 협의가 없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2차 사업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제2 후보 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면 바람직한 것인지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용두사미격 입니다.
·1차 사업한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정종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사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묘지를 해 놨어도 길이 저런 상태에서는 묘지로서 이용도 문제고,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까 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수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단계로 1차 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최대한 요청을 드리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방안이다, 저 방안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주시면 은 일이 쉽게 풀릴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결을 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도 지금 40억을 투자해놓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계속 어느 정도 나가는 시점을 봐서 매각이 어느 정도 되고 이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서 전망이 있을 때 2단계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동백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동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임동백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은 시 금고 예치금 중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예금운영 방법에 대해서 징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시정 운영도 과거의 폐쇄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탈피해서 좀 더 개방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제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 될 사항을 임기 제인 의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을 매년 일회성 심의 통과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다고 하는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와 가까운 광양시나 여천시 등에 비해 월등하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순천시의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와 운영도 일반 기업처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유휴자금 관리, 투자 결정, 인사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능동적,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질문의 핵심인 시 금고 예치금 현황 중 특별히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를 보면 '94년 12월 31일 현재 결산 결과에 나온 현황을 보면 예금의 종류에 보통예금 1% 짜리가 120억원, 정기예금 5% 짜리가 78억원, 정기예금 8.5%가 20억원, 정기예금 10%가 30억원, 금전신탁 13%가 38억원 해서 계가 28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이렇게 정기예금을 고수익 신탁으로 13%정도로 해서 전환할 때 약 8억 4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통예금이 120억원 예치되어 있는데 자금운영 계획에 의해서 최소의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장기, 단기예금 상품으로 전환시키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 예산은 세입 세출이 정확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기간에 따라 2개월, 3개월, 6개월 등 예금 상품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민세 체납액 몇 천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유휴자금의 손실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산 검사 결과는 모든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 줬으면 합니다.
·시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잠깐 부착하여 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요식을 갖추는 것은 공개행정 차원에서도 지양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본인의 소견으로는 자금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자금수입, 자금지출, 유출자금, 예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우리 순천시의 세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당 해야할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금관리와 시정운영의 경직성, 비효율성은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며 시정운영이 대기업의 경영처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룡공단 유치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 편 성시 해룡공단 유치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룡공단이 조성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걸로 기대가되는데 기획실장님은 본 사업의 규모, 소요기간, 총 소요사업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27 지방선거시 시장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역시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6.27 지방선거시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공약사업을 임기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공약사업 이행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임동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룡공단 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공단 사업 규모는 100만평으로 해룡면 신성리, 선월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600억 원이 소요되며 지방채 및 지역개발 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 2얼 5,0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사업시행 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공단조성 1,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도지사 권한 규모인 9만평을 우선 지방공단 사업으로 조성하고 2단계는 나머지 91만평을 전체 기본계획 수립 후 지방공단으로 지정 또는 공업용지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단조성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공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공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공단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고부가가치 품목을 유치토록 하기 위하여 실수요자를 모집하여 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프오 공단조성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공업의 적정한 배치 및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율촌공단 및 광양 컨테이너항 배후 기능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27 지방선거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일반 행정분야 4건, 도로교통 분야 3건 등 7개 분야에 26건으로 실. 과. 소별로 검토하여 세부 추진 실천 계획을 수립 실천 중에 있습니다.
·첫째, 소요 재원은 총 1조 1,371억 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 도비 1,370만원, 민자 374억 원 그리고 시비는 해룡공단과 택지개발 특별회계가 8,210억 원이며 순수한 시비는 1,417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둘째, 추진방법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3건, 중앙지원 요청사업이 5건, 자체 해결사업이 18건이고 추진 기간별로 보면 임기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이 16건, 임기 내 착수할 사업이 7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3건입니다.
·이러한 26건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3건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진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실. 과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임동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중구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단 승인을 신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신청하게 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지방공단 승인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 신청이 안 되었는데 도지사 승인사항을 먼저 하고 다음에 거기에 착공한 뒤에 전체적으로 앞에 설명한대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동백   
·한가지 더, 자료 요청을 제가 봤을 때 100만평 규모라고 자료가 나와있고 또 시장 공약사업 자료에 보면 150만평으로 나와 있고 또 목표연도는 2005년으로 나왔고 2001년으로 나와 있어요.
·연도가 이중적으로 나왔는데 혼동이 안 가기 위해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여러 개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서정렬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의원 서정렬   
·서정렬 의원입니다.
·서면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익히 아실 겁니다.
·차제에 해룡공단을 만들면서 서면공단을 그쪽으로 끌어드릴 용의 즉,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공업단지 유치 운영관계는 실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쪽 관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린 것입니다.
·서면공단 관계는 관계과에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됐습니까?
○의원 서정렬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징수과장 최성룡 입니다.
·임동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7월 이후 전국을 휩쓸었던 각종 세금비리 사건의 각종 감사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작년에는 상당히 차질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94년 자금 예치 현황을 보면 평잔인 보통예금을 제외한 총 166억 원으로 순천시가 88억원, 승주군이 78억 원으로 그 이자수입은 순천시가 8억 2,100만원, 승주군이 4억 2,300만원으로 12억 4,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27억 원을 농협 시청출장소에 증액 예치를 시켰습니다.
·최고 금리인 알찬신탁 등으로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있으며 10월 21일 현재 이자수입은 15억 5,200만원이고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20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9억 원이 저희들 세입에 계상 되었고 정기 추경때 1억 400만원이 계상될 전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억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고금리로 예치한 금전신탁 110억 원과 알찬신탁 30억 원은 90년 만기로 그에 따른 이자 11억 6,800만원이 제외된 이자수입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증가된 이자수입은 '94년보다 19억 2,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유자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금리 상품과 단기성인 양도성 예금 등 금리정보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직원 확보해서 그 방면에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임동백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동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아마 징수과장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가 끝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결산 결과를 의원들에게 일일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결산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의원들에게 일일이 안 나눠주고 챙기신 분에게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징수과장 소관이 아니면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결산 검사 서를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최성룡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은 덕암. 생목. 연향동 출신 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정임에도 불구 하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27 선거 과정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만약에 당선된 다라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시정에 임하겠느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약속했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천시의 진정한 발전과 주민여러분의 복리증진 그리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연구하고 또한 이 젊음을 바쳐서 투쟁하겠노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뜻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변화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고 그런 자세 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라며 또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눈치로 자리에 연연하고 또한 진급하려고 하는 무사 안일한 공무원이 정말 앞으로는 없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는 지난 9월 15일 순천시 시보에 기재된 전결 처리사항의 참고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는 부시장이 한다는 조항에 의해 먼저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묻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연향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투자 내역의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여졌는가?
·두 번째로, 토지이용 비율은 적절했는가?
·세 번째, 상업지역이 사실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설계도면과 통신시설, 제반 전기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분할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운영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정영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89년 1월 31일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9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 직제로 승인되었습니다만 일차 연기해서 '97년 12월 말일까지 연기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난 '90년 6월 30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연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총 소요사업비는 970억원, 택지개발 면적은 23만평, 택지개발을 해서 얻은 개발이익은 630억 원입니다.
·이 630억원 중에 303억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강변도로 개설, 문화예술 회관 건립 또 왕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였습니다.
·나머지 327억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억원 중에 아직 수납 시기가 도래하지 못한 것이 131억 원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토취장 매입비로 6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미분양 토지가 아직 27억원 상당이 남아 있습니다.
·현금이 106억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될 왕지지구 98,000평, 금당 2지구 159,000평의 택지개발에 1,62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억 원의 현금과 앞으로 받아들일 금액 237억 원은 본 택지개발사업에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향지구 상업용지 택지 면적은 최소 면적이 130평에서 최대 1,20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필지 면적이 대단히 넓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거나 또 분양 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규모로 건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 제56조 제5항에 의해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최소 면적은 45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면적이 각각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과 기반시설을 고려해서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분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배분이 적정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향지구 토지이용 배분은 주택건설 용지로 54.3%, 상업용지 11%, 공공용지 34.7% 이렇게 토지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도시공원 법이나 주차장 법 등 시설기준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지의 이익을,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상업용지 비율을 높였습니다만 타 시, 도의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상업용지 비율이 6%∼10% 정도 됩니다.
·우리는 11%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도로는 더 이상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택지개발은 연향 지구의 이러한 교훈을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번 설문조사에서도 시민이 바라는 도시개발은 경영수익 보다는 쾌적하고 공공용지 면적이 충분한 도시개발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기본방향을 맞춰서 도로, 주차장, 공원시설 등 충분한 공공용지 학보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공영개발사업소가 많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버겁습니다.
·제일 문제는 토목, 건축, 지적 등의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성 확보 또 책임경영 측면에서 이 기술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에 기술인력이 다소라도 보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강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답변 다 끝났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정영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태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정영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대충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으로 얻은 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이 설치되었을 때 '90년2월 1일과 2월 24일 그리고 3월 14일, 3월 21일 이렇게 해서 총 61억 5,0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소에 줬죠?
·줬다가 동년 6월 19일과 7월 2일 그리고 7월 19일 총 61억 500만원을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상환 받았죠?
○부시장 문덕형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정영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모법은 뭡니까?
·지방 공기업 법이죠?
○부시장 문덕형   
·네.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출자와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0조 출자에 대한 조항에 대한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잉여금 조항과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5조 잉여금처분에관한 조항을 근거로 전입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공기업 법에 보면 근본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돈을 투자해야만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자한 일부를 갖다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러지 않고 막 가져다 썼죠?
○부시장 문덕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제가 충분히 자료 검토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90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6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의원 정영태   
·전출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부시장 문덕형   
·아, 이익금이 발생되기도 전 에요?
○의원 정영태   
·네.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걸쳐서 그대로 다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공기업법 제17조 제2항이 있거든요.
·출자를 하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문덕형   
·그것은 그 사유를 정확히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정영태 의원 우리 부시장이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 공영개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그것은 안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공영개발사업소에 본 의원이 질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죄송합니다.
·사실 '90년에 이뤄진 사항이라 사실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특별회계에 계상 했다가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그때 상황을 잘 아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 이 말미에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그 동안 관계공무원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사항을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소의 회계 연도와 일반회계 년도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러한 모든 조항을 무시하고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또 예산회계법에도 의하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90년도에 만약에 시작을 해서 이익을 발생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91년도에 전입해 가게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90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듬해에.
○의원 정영태   
·네, 이듬해에 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기는 '90년 1월 17일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89년 1월 31일이라고 했죠?
·그런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부시장 문덕형   
·'90년 6월 30일부터.
○의원 정영태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90년도 정산이 끝나기 전에 '90년 12월 30일 50억 원하고 또 '91년 12월 30일 200억 원을 '91년도에 손익 정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는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죠?
○부시장 문덕형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영태   
·기본이죠, 이것은.
·이렇게 많은 250억 원이라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갖다 썼는데 이것을 부시장께서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나중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의원 정영태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부시장 문덕형   
·그리고 사전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라고 했으면 충분히 대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전 안 계셨기 때문에
○의원 정영태   
·부 의장님,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정영태 의원 질문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영태 의원 질문에 대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정영태 의원님께서 잉여금의 회계간 전출, 또 전출에 공기업 법상, 예산회계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정영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영개발사업소 전입금 중 목적 외 투자내역에 대한 자료를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목적사업 외 투자한 내역이 없음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보낸 자료는 새빨간 거짓말 자료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자료예요.
·본 의원은 이미 지난 4년 간의 순천시의회 회의록을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94년 9월 7일 제122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중로 2류 10호선 명지아파트∼운곡 마을간 560m 도로 확장공사 사업에 투자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눈 뻔히 뜨고 기획실 근무하는 정병기 기획실장께서 인정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다른 데에 사용했다고
·여기 회의록에 목적사업 외 부득이 사용했다고 인정합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시급한 사업이 있어 부득이 중로 2류 10호선 확장공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정병기 기획실장께서 목적 외 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떳떳이 아주 크게 없음이라고 보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의장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기획실장, 건설국장 솔직해 지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하십시오.
·적어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는 중로 2류 10호선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전출하고 일반회계로 전입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류 10호선을 개설해야 되죠.
·목적 외에 사용하고 이러쿵저러쿵 필요 없는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오 하고 당시 의장께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죄송합니다.
○의원 정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문덕형   
·그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내역의 편성, 집행, 결과, 결산 모든 것을 의회의 보고와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회계간의 전출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 아마 집행부와 의회간에 충분히 심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그 동안의 이런 경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들어가시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그 당시 10억 원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져 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로 2호 도로를 내기로 해 가지고 다른데 했냐고 했더니 시급한 사업이 있고 하다가 중단한 사업이 있고 해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시 건설 국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했다고 해서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해서 제가 그때 10억 원을 다른데 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 하는 것은 건설 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용 요구가 있어서 썼다고 알고 있고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도 자료요구를 했고 건설 국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한다 해서 사업 주무과에서 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목적 외 사업에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표기를 해 드려야 하는데 잘못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런데 실장께서는 '94년 3월 30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똑같은 사항이 재 지적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재직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엄중히 행정처벌을 하고 문책을 하겠다 라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그 관계 직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이렇게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영태   
·잘못되었다고 고의든 과실이든 재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실장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의원 정영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다시 답변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 정영태   
·부시장님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아마 인간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휴식 공간과 삭막한 도시개발 과정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원과 녹지시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성남 분당지역, 고양 익산지역, 군산 산본 지역, 부천 중동지역 등 전국 13개 택지개발 지역의 공원과 녹지비율의 평균이 2%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연향동은 실질적으로 6%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교통문제 발생 원인 제공의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이용 현황 중 도로 율을 보면 연향 택지개발지구는 25.3%, 목포 하당지구는 34.6% 목포 2단계 매립개발지구는 26.7%, 여수 미평지구는 27.2%입니다.
·이 세 지역의 평균 도로 율이 29.5%입니다.
·만약에 연향 택지개발 지역의 25.3%를 27.3%로 2%만 더 도로 율을 높였다면 지금 23만평 전체 도로 58,094평의 약 8%인 4,600평만 더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면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연향동 시가지의 도로를 충분히 한. 두 군데는 4차선으로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소통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문제 발생 제공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업지역만 보더라도 제가 조사한 서울 중계, 대전 둔산, 안양 평촌, 과천, 목포 하당지역 등 열세 곳 전국 택지개발 지역의 상업용지는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7.3%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천의 경우는 11%로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연향지구 이 상업지역 부지에 도심의 상가가 형성되었을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엄청난 교통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든요.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문덕형   
·예상이 됩니다.
○의원 정영태   
·더군다나 본 의원이 최근에 다녀온 대구 지산 지역의 경우 지하주차장 외에도 1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지하에 1,846평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했으며 또한 연향 택지지역과 비슷한 대구 범물 지역도 지상주차장 외에 18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의 지하에 1,663평의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택지개발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의 불편사항,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향지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연향 택지개발지역은 예상했던 수익이 520억 원이었죠?
○부시장 문덕형   
·예상 수익이요?
○의원 정영태   
·네, 52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20% 더 많은 630억5,400만원이 예상되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110억5,400만원의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연향동에 재투자한 것은 거의 없죠?
·이에 한가지 대안으로 본 의원은 연향 택지개발지구중 미 분양된 3필지 1,435평을 최소한 우선 주차장 부지로나 또는 그 재원의 확보를 위한 용도로 전용해 줄 용의는 없겠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저 혼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시장님과 상의하고 또 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의회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부시장님께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 생각해 왔고 본 질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차 여수 공영개발사업소, 목포 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공영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본 의원 나름대로의 대안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재 공영개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추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공업용수 사업, 주택사업, 주차장 사업, 시장 사업 등 15가지 사업과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자동차 터미널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시립묘지 사업 같은 것이랄지 중앙지하상가 같은 지하상가, 관광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같은 공영개발로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낙안이나 송광, 선암사 등을 연계한 관광권 개발을 위한 민지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즉 3섹터사업 형태로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현재 세원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소가 물론 다른 사업소나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는 능력 있고 물론 지금 계시는 직원들도 훌륭하십니다만 훌륭한 직원을 배치하여 실적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에 대한 반영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여 소장 책임 하에 문서가 결재되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원 확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서는 시장 직속에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되어 집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을 상당히 많이 갖다 써버렸습니다.
·사실 재투자를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남겨둬야 되는데 상당한 돈을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와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문덕형   
·공영개발사업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 위주로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민자유치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3섹터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가 되고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고 소장 직급을 4급으로 한다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4급으로 하면 국장급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 직속은 안되죠.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다 시장 직속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장체제로 가는 것이고 지금같이 했을 때 부시장 직속 비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직속으로 올리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자료가 좀 부실했고 또 회계간 관계, 법 관계를 충분히 연구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산에 편성되고 회계간 전출 결산 문제는 의회하고 일일이 단 1원이라도 협의가 되고 의회 승인 없이는 집행부 독단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한 것입니다.
·매년 추경과 결산 예산편성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지적도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입니다.
·정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시장 운영 문제점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시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 '75년 4월 23일자로 연건평 5,010㎡에 162개의 점포시설로 개설되어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설시장입니다.
·북부시장의 작년도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시장사용료 수입이 3,713만 2,000원, 시설투자 및 지출이 7,058만 2,000원으로 3,345만원이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타시 시장 사용료 예를 들면 3.3㎡당 목포시의 경우 1등지가 7,700원이나 저희 북부시장 1등지는 3,630원으로 100%정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개인점포와 비교하면 최저가 15,800원이고 최고가 75,000원으로 최저가와 비교하더라도 400%이상 차이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부시장이 개설된 지 20년이나 지난 노후건물로써 투자비 등 지출이 '94년도에 7,058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으로 인하여 '93년 1월 1일자로 사용료 50% 인상조치 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0조 사용권의 이전 금지에 대한 것을 보면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북부시장 개설 초부터 사용권 이전 등의 관례 아닌 관례로 이어져 왔고 더구나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시에 정리될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었으나 그동안 의원님들이 문제로 제시되었던 총 161개 점포 중 7개 점포의 불법 사용권 이전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1개 점포인 C동 2층 에덴방만 미정된 상태입니다.
·에덴방은 현재 1억 원의 상품이 점포에 진열되어 있고 현 점포사용자 입장을 감안하고 제고상품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원상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0조 사용 제한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영세입주 상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허가취소를 유보하고 있는 점포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향 신 도심 개발로 인해 상권이 신 도심 개발직역으로 이동되고 있고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마다 상가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 도심 주변시장보다는 상품의 질이나 가격 면에서 열세에 있는 재래시장인 북부시장까지 찾아오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북부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시장 운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으로는 북부시장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타시 시장사용료 및 인근 개인점포 임대료보다 월등히 시장 사용료가 낮아 20여 년 된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등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95년 10월 16일자로 순천시 공고로 해서 시장사용료를 100%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순천시시장관리조례개정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시장사용료가 100%가 인상된다고 가정한다면 흑자는 어렵지만 수지균형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매년 시장사용료를 인상한다면 흑자로 돌아설 전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북부시장을 민영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으로 시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유통구조 패턴이 주거와 밀접한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기능으로 전환되어 오면서 재래시장인 북부시장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5년 7월 1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하여 북부시장 재산 평가액이 10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6억 원의 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흑자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시대의 재원 확충에 큰 손실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의 공설시장 민영화 방침에도 적극 부응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양되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민간주도에 의하여 경쟁해 나가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정영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이중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이중구   
·이중구 의원입니다.
·북부시장 경영상태를 묻겠는데 명년에 100%를 올리는데 적자가 났는데 점포세가 다른 지역보다도 안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적자를 냈는가?
·매년 경제를 다루는 주무과에서 현상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할 처지인데 이런 문제를 이제까지 이런 상태로 놔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먼저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93년 1월 1일자로 50% 인상조치를 하고 현재까지 인상을 안 한 이유는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장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3,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면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인근 시. 도에는 물가 억제정책에 따라서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순천시만 안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다른 시. 군은 매년 조금씩의 폭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순천시는 지금까지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의원 이중구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 되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중구   
·경영상태가 악화된다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가령 민영화를 하든지 연 3,3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올 때는 운영자의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민수   
·깊이 뉘우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95년 9월 2일부터 9월11일까지 현재 공사중인 조례 1지구 택지개발 지역 내에서 전국 해병고엽제 전우중앙회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야시장 조성 개설 경위 및 그 불법 부당한 내용에 관해서 부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연장과 시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로부터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공사중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관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70개나 되는 점포를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9일간에 걸쳐 순수 불법점용 점포면적 5,000여㎡의 무단 점용영업 사실은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력의 부재 내지는 법질서를 훼손한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무소신 행정 처사라고 아니랄 수 없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강한 법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 도심 한복판인 조례 주공 1,2 단지와 그 인근 장미아파트와 그 인근 지역 그리고 동산여중 인근 주택가와 동성아파트 일부 등 1,800여세대의 많은 주민이 새벽 1시가 넘도록 호객성 고성능 스피커에 시달리고 주차에 시달리고 쓰레기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실은 야시장 개설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공연장 개설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방관하는 행정처사가 아니냐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강하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어도 예의 검토해야 할 집행부에서 1,800여세대의 많은 주민으로부터 겪어지는 불편 민원을 방관하고 간접 묵인할 때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냐,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이냐, 이것이 과연 눈높이 행정을 표방하는 현재 시정 방침의 일환이야 하는 점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소리를 시민으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적은 행정이라 할 지라도 앞으로 행정의 모든 부분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불법적으로 강행된 야시장 추진문제에 관해서 부시장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행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못 참을 정도의 어려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막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막지를 못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해병고엽제 야시장 행사에 대해서 경위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오전 4시경 해병고엽제전우중앙회에서 간부 몇 명이, 10여명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해서 야시장 개설 의사를 표시하고 우리 시에 허가를 요청하러 직접 시청에 왔습니다.
·마침 그 날 시장님이 광주 회의에 참석 중이어서 제가 그 분들과 제 방에서 약 4시간, 5시쯤에 왔습니다, 9시가 넘을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계속 여러 가지 언쟁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주지를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야시장 행사는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박광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생활에 주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지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날 저하고 얘기가 성사되지 않으니까 자기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이튿날 또 시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응접실에서 유리탁자가 깨지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그날 또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끝까지 견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시청 가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날 바로 9월 2일 밤에 조례 1지구 택지개발 지역에 전격적으로 야시장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월 2일 수차에 걸쳐서 전우회 대표에게 철거를 종용했으나 이 사람들이 계속 불응을 하니까 경찰서하고 기무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공권력 투입 문제까지 검토를 몇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사고가 생길 경우에 그 후유증이 더 크다 하는 것이 관계 기관이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장에 관련 부서별로 매일 나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직접 공문을 가지고 전달하면서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득과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약 9일간 계속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철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이 문제를 강력히 대응해서 해결을 못해서 10여일 동안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상행위는 사전에 과감히 차단하겠습니다.
·바로 이일이 지난 다음 9월 중순부터 또 아까 말한 그 단체와 유사한 월남 참전전상 전우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0여명이 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6, 7회 걸쳐서 계속 시청을 찾아와서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 때는 상황실에서 12시까지 버틴 일이 있습니다.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간부들이 나서서 이번만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시 입장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 사람들만은 저희들이 막아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첫 번째 해병고엽제 야시장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후로 일련의 비슷한 야시장 개설 시도는 첫 번째 그 경험을 거울삼아서 해결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부시장! 부시장께서는 이 불법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야시장 추진 문제에 관해서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데 왔습니다.
○의원 박광호   
·9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부시장 문덕형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온 것이 8월 29일 오후 4시경입니다.
○의원 박광호   
·실제적으로 9월 2일부터 9월11일까지 9일 동안 추진이 되었어요.
·그러면 9월 2일 첫날 야시장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과정은 무시하고, 9월 2일 처음 야시장을 개최한 사실을 아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현장에서 저희들이 천막을 치면서부터 저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권력 투입을 경찰서와 기무사까지 함께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박광호   
·부시장께서는 여수시장을 하시고 또 행정의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위법사항은 하나도 없었다, 법으로 제재할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부시장 문덕형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야시장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주거나 신고를 받을 사항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에 맞다하는 얘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고 또 위법 여부를 떠나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해와 불편 이것이 더 문제가 된다 해서.
○의원 박광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1,800여세대가 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고성으로 인해서 한 시가 넘도록 잠을 못 잤다는 말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이 따위 발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책임행정 운운할 수 있습니까?
·불법 문제는 크건 작건 간에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전국에 콜레라 비상기간인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런데 콜레라 비상 시점하고 불법 야시장 행사기가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문덕형   
·그래서 9월 6일자로 위생과장 또는 직원들이 식품접객 영업 행위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현지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콜레라 비상이 안 걸려도 문제인데 그 시점에서 그 음식을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을 하루에 시민이 2,000명 이상이 먹으니까 그 당시에 시민 건강차원에서 큰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부시장 문덕형   
·그렇습니다.
○의원 박광호   
·저도 수일동안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느라고 수일동안 있었어요.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전구에 68명의 콜레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공영개발사업소는 개발중인 토지 불법 전용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연장 허가사항 그리고 위생과는 식품위생 관련사항, 사회진흥과는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사항 그리고 청소과는 철거 후에 폐기물 처리사항 등 많은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무허가 공연과 음식물 판매에 관한 조치를 못하는 부시장은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부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알고도 조치를 못했으니까 이것은 근무 태만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요?
○부시장 문덕형   
·아시다시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못 당할 수모를 수 차례 겪으면서 최대한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 박광호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모를 아까 당하셨다고 했는데 유리 탁자가 깨진 일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수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날 현장에 가니까 그들이 강력히 저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니까 철거하려고 하면 가스통에 불을 댕겨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의원 박광호   
·분명히 불 댕긴다고 했어요?
○부시장 문덕형   
·협박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하면 평택에선가 그런 일이 있는데 가스통 대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언어에 의한 폭력과 여러 가지 협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첫날도 하여튼 회원들이 가게마다 진두 지휘하면서 공무원 접근하면 이 사람들이 실력으로 저지하고 또 협박을 하고 공무원이 현장에 도저히 같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 박광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법이 아무리 가스통에 불을 댕긴다고 해고 법을 세우는 입장에서 국법이 바로 서야만 나라가 서듯이 정석대로 앞으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절대적으로 굽히지 마세요.
·그리고 당시에 그야말로 부시장께서는 현장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부시장 문덕형   
·저도 한 두어 차례는 가 봤습니다.
○의원 박광호   
·자, 그러면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괴로웠는가 제가 녹음해 왔어요.
·그 음악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시민의 소리 함께 재생)
·자, 들으셨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의원 박광호   
·저것이 한시가 넘도록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엄숙한 의회에서 앞으로 다시 저러한 일이 없도록 저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할 수 있겠죠?
○부시장 문덕형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방금 박광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인정 어린 단속을 펴다 보니까 9일간이나 지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에도 광주월남전우회들이 한. 두 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지회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9일간이나 방치해 놓은 데 대해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상당히 순천해병지회에서도 시청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주에서 온 전우들도 방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서정렬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서정렬   
·행정공무원들이 완력을 쓰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규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경찰 인력이랄지 더 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는 것이 병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력은 놔두고라도 그때 당시 경찰력의 출동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또 시와 전혀 연계가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는데 아까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력 가지고는 이런 완력에 대해서 대처하기란 당연히 역부족으로 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가 경찰력과의 유기적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 고층이나 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이 대처해 갈 수 있는 경찰력의 합의, 연계성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내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솔직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문덕형   
·사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의회, 경찰, 어디는 시청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부시장실, 시장실 저 사람들에게 점거 당해있는 상태였고 그대로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을 표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데려 왔습니다.
·좀 보라고, 왜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인 시청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말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막지 못해서 크게 자랑할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야시장이 개설이 되고 보니까 더 허탈했습니다.
·참 수모를 당할 만큼 당하면서 막지도 못하고 벌려 놓고 그래서 경찰과 기무사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를 했더니 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단체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과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경찰에서 저희들 동향도 살폈고 저가 경찰 관계과장 경비과장이나 정보과장과 계속 상의를 했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서장과 여러 가지 상의도 했고 기무사와도 상의를 했지만 그때 의견이 다 그런 식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힘을 빌려서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론에 이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들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보내버리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재 답변 할 필요 없이 됐습니다.
○의원 서정렬   
·한가지만,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경찰력이 중앙내무부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서 권력의 소곡이 다르다는 측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안되고 있다.
·즉 말해서 현재 소속을 달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교묘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일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반 행정분야에서 맡고 있는 기능과 경찰청에서 맡고 있는 기능이 서로 예나 지금이나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제가 와서 보기에는 우리하고 경찰관계는 원만하다고 봅니다.
○의원 서정렬   
·그렇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의원 서정렬   
·그런데 적어도 이 본 논제하고는 방향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경찰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 부분이지만 선거 때 시내 전지역에 유인물이 며칠 나돌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늑한 시장님께서 가셔서 간곡한 색출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항을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 등 해서 여러 가지 떠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대응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느껴 온 과정이거든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접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7시,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마지막 질문 의원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후철   
·장후철 의원입니다.
·소방도로 계획 선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지역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도시형 밀집지역이나 신개발지역과 동일하게 규격화된 바둑판 모양으로 소방도로가 설계되었는데 소방도로의 목적은 화제가 발생 시에 진화작업에 필요한 도로하고 생각하며 또한 소방장비도 많이 현대화되어 농촌형 소형 소방차량 즉, 1톤 세레스 형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3∼4m의 폭만 되어도 마음대로 진입 운행할 수 있으며 호스도 평지에서는 200∼300m를 연결하여도 소방에는 지장 없는 수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읍. 면 단위 도시계획구역 내 실정을 본다면 신개발지로 지정될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존의 대부분 촌락형 부락은 마을 안길 정비가 잘 되어 별도의 소방도로가 신설되지 않아도 소방작업에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한번쯤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10년 전에 계획된 도시계획 수립이 주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탁상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만일 현재의 마을 안길이 소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기존의 도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불 발생에 대한 복구 추진경위에 대하여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봄에는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년에 볼 수 없는 산불 발생으로 피해면적이 189헥타로써 산불제거 실적을 본다면 20헥타 제거에 160헥타나 되는 많은 면적이 미 제거지로 보기 싫게 남아 있고 그 중에서도 4월 2일자 발생한 150헥타나 되는 많은 면적은 승주 골프장 입구와 상사호 주변으로서 순천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순천시 산림행정의 부재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만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업이 착수되지 못했다면 예산 부서의 산림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지 묻고 싶고 앞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수도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읍. 면 단위 상수도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취수정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며 상수도 고지서 발부와 고장수리는 수도과 소관이며 검침 및 요금징수는 읍. 면 단위에서 취급케 되어 정수장이나 취수정 등 주요시설물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요금징수 등 업무의 연계성이 요구되나 읍. 면 단위 체납자 파악이 어렵고 읍. 면 단위 상수도 업무 추진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어 업무의 애로사항은 물론 급수혜택 주민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제반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수도업무위임조례만으로 업무를 취급케 하는 것은 상부 관서의 행정의 무관심이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단위 영업용 택시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읍. 면 단위 택시 보유대수에 대하여 25%만을 시내권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95년 들어 대중 교통수단이 대폭 증가하여 오지교통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반대 급부 적으로 영업용 택시 사업은 많은 위촉을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에도 없는 영업 제한구역을 정해놓고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불합리한 농성이 무서워 영업이 되지 않아 일부 휴업 계까지 내놓고 있는 애절한 소수의 아픔을 해소치 않고 앞으로 지나간다면 우리 순천시 택시영업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바로 세계화, 지방화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불합리하게 자율 조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면 폐지하고 통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당분가 50%만이라도 시내 진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여 그늘진 원성의 소지를 없애주기 바라며 승주읍의 경우를 본다면 영업이 아닌 적자를 얼마 줄이느냐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행정이 법에도 없는 내부 사항으로 전국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업자에 끌려 다니는 소극적인 행정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지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 소신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단위 영업택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879대의 영업용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79대가 읍. 면 지역 택시이며 운영 주체별로는 회사택시 105대, 개인택시가 75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도 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교통부 훈령에 의거 택시사업구역은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읍. 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시내권 택시업체의 집단 반발을 고려하여 읍. 면 택시의 25%에 해당되는 하루 45대씩의 택시가 시내 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통부훈령에 근거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영업 방법을 택한 것이며 
또 교통부훈령에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용을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는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시내권 택시업체의 전국 유일의 집단 반발 등 실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개설과 관련한 읍. 면 지역 영업용 택시 문제입니다.
·통합순천시 발족 후 교통행정의 최대 현안 과제는 읍. 면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공급 운행이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27일 황전면 칠안과 월등면 운월, 외서면, 송광면 곡천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하루 열 일곱 번 내지 열 번씩 운행하고 9월 7일은 세칭 삽재팔동, 건구칠동이라고 하는 교통 오지지역에 버스를 1일 10회 운행,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읍. 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현지 농산물의 적시 수송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간접적으로는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계기가 되어 통합시민으로서 정서 일체감 조성과 시내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자가 통학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를 거뒀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사와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영세 택시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례구 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황전택시, 외서면택시는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 들여서 시내권 영업 참여폭을 현재 25%에서 50%로 늘렸을 때 시내 권 업체의 반발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업체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위기 조성과 읍. 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승주 택시의 경우 승주 지역 교통인구의 절대 감소로 인해서 많은 영업상 제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승주 택시 또 개인택시들이 참여폭을 50%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승주읍만 50%로 늘렸을 때 특히 인근에 있는 서면, 별량, 해룡, 상사택시들도 같이 50%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주 택시 사장님께 승주군의 특별한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서면이나 별량면 택시는 현재대로 25%만 시내 권에 와서 참여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서로 합의만 해 오시면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참여폭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도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문제로 영원히 25%로 못박을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구역이 통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50%, 100%로 참여폭을 늘려 가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장후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후철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의원 장후철   
·방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시기를 언제쯤, 점진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확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방금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과연 택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직접 읍. 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읍. 면별로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시부의 택시 영업 자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전라남도만 유독 사업구역을 읍. 면 지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읍. 면 지구로 사업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교통불편을 느끼는 읍. 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읍. 면 지역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택시를 많이 늘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교통부에서는 사업구역을 통합을 해라 그래서 통합을 하고 보니까 시내업자는 행정구역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었지만 사업구경 자체는 통합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교통부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으나 그쪽 상급기관의 답변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해라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금년 4월까지 10여 차례의 여러 가지 협의경로를 거친 끝에 그러면 그렇게 25%라도 참여를 시킨 것은 서로 양쪽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 장후철   
·그 합의가 서로 만족한 합의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족한 합의가 아닌 억지 강요에 의한 합의로 보고 또 지역실정에 맞게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핑계로 저희들이 보기에 과장님은 대형업체들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 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산불피해 복구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보호 육성과 도로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산불 원인자가 피해복구 조림을 해야 하겠지만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약자 관계로 대면적 산림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의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월 9일 별량 대룡리에서 발생한 원인자 미상의 산불이 10헥타 그리고 3월 8일 서면 비월에서 70세 노인이 불을 냈는데 20헥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상사면 용계리에서 발생했는데 원인 자는 불명으로 150헥타의 많은 면적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에 189헥타의 산불 피해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서면 비월리 산불 피해지 20헥타에 대해서는 봄철에 예비비 등을 집행해서 피해 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산불 피해지는 읍. 면. 동 자체적으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큰 별량면 대룡리 10헥타와 상사면 용계리 150헥타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피해 목 제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목 제거작업은 목질이 일반 임목 보다 단단하고 또 검은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 여건이 매우 불량해서 헥타당 121만 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잔여면적 160헥타를 제거하려면 1억 9,456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림이 가능한 100헥타는 '96년도 보조조림 사업으로 복구조림을 실시코자 하는데 벌채 등 조림지 정리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는 1헥타당 72만 7,000원으로써 소요액에 비해서 48만 9,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헥타를 제거한다면 4,89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잔여면적 60헥타는 소요사업비가 7,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에 따른 부족액 4,890만원과 합해서 1억 2,186만원을 '95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3,000만원만 계상되고 9,186만원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된 사업비와 '96년도 발생 예정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1,700만원을 '96년도 본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피해 목을 제거하는데 예산이 확보되기를 의원님들에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관유지가 시급한 상사면 용계리 산불 피해 지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3,000만원으로 금년 11월중에 작업을 착수해서 '96년도 봄에 복구 조림을 실시하고 이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그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산림과장 허종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장후철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기   
·도시과장 김용기 입니다.
·장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 도시계획 구역 내 소방도로 계획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읍. 면에는 승주, 주암 등 8개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시가화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녹지지역은 간선도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법 상 시가화 지역은 브럭을 형성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국지도로인 소방도로를 최소 폭 6m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일간신문에 공람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들은 후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 기본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할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법으로 규정한 홍보 절차보다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계획이 현지 여건과 불합리하게 수립된 지역은 현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공공의 편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사유재산권의 토지 일부가 규제를 받는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도시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장후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후철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 입니다.
·우리시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후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읍. 면 상수도 관리 다원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재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등 9건의 사무를 읍. 면에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위임된 사무를 우리 시에서 통합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특성상 경영수익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써 도 농 복합형태의 시설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전의 방식대로 읍. 면 담당공무원이 검침과 요금 징수를 처리함으로서 읍. 면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산정에 있어서도 읍. 면 지역은 가정용 기본요금 기준시 기본요금이 1,530원이고 시 지역은 1,980원으로써 똑같은 수도사용료이지만 요금부터가 450원이 저렴할 뿐 아니라 수익과 지출 사항을 대략 보고 드린다면 승주읍은 수도전이 279건에 수입은 연 2,000만원 정도이고 지출은 8,800만원으로서 6,800만원이 적자이고 별량면은 수도전 422건에 연 수입 ,3500만원으로써 지출은 약 3,800만원 그래서 약 300만원이 적자이며 해룡면은 자체 수원지가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는 관계로 수도전 68전에 연 9,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수도과에서 업무를 흡수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도전수 증가와 요금 수익 등이 증대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수도과 검침원은 검침원 1인당 수도전을 1,200전에서 1,600전을 담당한 반면 승주읍에서는 279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시에서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상수도 업무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면 인사 부서에 건의해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장후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장후철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후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흡수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과장님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복지 차원으로써는 돈이 얼마가 적자가 나더라도 일은 일답게 처리할 수 있게 해야되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금의 누락 같은 것이 그때그때 체크가 안 되어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요금을 냈는데 나중에 체납자로 되어 다시 재 통보가 와서 행정의 불신이 상당히 초래되고 잇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이 사업의 업무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수익을 떠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업무의 연계성을 갖게 생각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차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과의 채무가 100억입니다.
·100억이지만 수도요금 인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경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빚이 누적이 되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상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경영측면과 복지차원을 병행해서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읍. 면의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전부 건설 계가 있습니다.
·건설 계가 설치될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업무의 경중을 가려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건설 계를 둬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기술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는 읍. 면 통합되기 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 생산은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요금 급수하는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읍. 면 지역은 종전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문제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하면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현장에서 원성이 없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성실한 질문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관계법과 현장 조사 등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을 자세히 못했으리라 봅니다만 형식적인 파악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시정질의가 계속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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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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