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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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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6일(수) 17시1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3. 2. 위원장인사
  4. 3. 국장업무보고
  5. 4. 증인선서

(17시10분 개시)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선언 
2. 위원장인사 
○위원장 조길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 의회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오늘 늦은 시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통합순천시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정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장업무보고 
○사무국장 장창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창식입니다.
·제13회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총평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직원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일용 5명을 포함한 30명이고 현 원은 29명입니다.
·통신 8급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 보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 선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원 보충을 위해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11월 20일자로 기준 하여 작성되어 기능 10등급 직원이 9등급으로 되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일용직 직원이 11월 29일자로 1명이 사직하였기 때문에 다소 이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총 예산액은 11월 20일 현재 11억 715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222만3,000원이고 잔액은 3억493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집행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P입니다.
·다음 사업 시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순천시 의회 출범으로 주민들의 폭넓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임시회는 12회에 45일, 상임위원회는 85회, 특별위원회는 42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182건, 규칙안 4건,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 95건 등 총 28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기별 및 상임위원회 별 안건 처리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준비 및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순천시의회 출범 및 임기만료에 의한 제2대 순천시의회 출범에 따른 개원행사를 지역주민 및 각 지방 단체장들을 모시고 2회 개최하였으며, 시청산하 일선기관 업무 추진사항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정업무 추진에 활용키 위한 일선기관 방문을 1대와 2대에 걸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지난 5월 4년 동안 의회운영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고 박현모 의원의 장례식을 기관 단체장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의회장으로 엄숙히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 개원이후 의원간의 상호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화합행사가 지난 10월 5일 승주 다목적회관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제철 백운 수련관에서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가 전남 동부 9개 시·군 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와 주민발전 방안을 주제로 실시하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및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제 해결과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동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는데 5·18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10여일 간 전국 251개 자치단체 중 66개 자치단체에 대한 '93년부터 '95년 사이의 예산편성 집행사항을 감사하였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벗어난 임의편성이나 기준 초과편성, 집행한 부분에 집중되었는데 감사 결과 예산 과다편성 관련자에 대한 주의촉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회 추경 편성 시 삭감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은 지역주민들에게 187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 홍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P입니다.
·기타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활용하고 순천시의회를 내외적으로 홍보키 위하여 의정활동 안내, 의회 안내, 의회관련 법규집, 각종 회의록 등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추천위원이 22개 위원회에 56명의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8P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한층 높아진 의회 위상과 함께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친밀감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각종 진정서 등 주민들의 민원처리 욕구사항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각 사안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P입니다.
·금년도 사업시책 추진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면 의원 해외시찰 계획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내무부 의회운영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서 2대 의회에서는 임기중 1회에 한하여 해외시찰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96년도 시찰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30명 분 8억2,500만원을 예산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방문 대상지 및 시찰반 편성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과 직원간의 의원님 상호간의 한마음 화합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개발에 관련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참석을 내년도에는 연 4회 참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대 순천시의회 의정활동 1년의 성과를 보고하는 개원 제1주년 행사를 주민들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사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인선서 
○사무국장 장창식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장창식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길현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95년 업무추진 실적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널리 알려서 의회활동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의회에서 느끼고 있는 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홍보상황은 의원들 모두가 지금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들 본인의 적극적 대처 노력도 문제입니다만 반상회 회보에 의회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대처사항 등의 미비로 인해서 이 달 반상회보에 보면 의회 의정활동 사항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미뤄볼 때 여기에 적혀있는 총평은 자체 평가입니다만 잘못된 평가가 아니냐,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홍보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상회보에 누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12월 반상회보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최소한 2P이상의 지면을 할애해서 의정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더불어 의회와 언론기관과의 사이가 다소 불협화음이 초래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의회 개개인의 또는 의원들이 대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섭력과 친화력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랄지 뒷바라지 같은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보조를 같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와 언론간의 유대를 갖고 또 의회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또 언론간의 중개역할을 잘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그 후 조치는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어도 서로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꼭 이행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네.
○위원 서정렬   
·그리고 제출서류에 보면 방문자용 기념품 수불현황이 6월 12일까지만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이 주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대 의회가 출발해서 지금까지는 전무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기 의회에서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기 의회 때 이미 6월 이전에 기념품이 다 나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기 출범과 동시에 기념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념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 점은 대응이 좀 미비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금년도 추경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도액이 있어서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래도 다른 방법을 좀더 찾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격이 있고 또 알력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것이 느끼고 있는 사실 부분입니다만 물론 그 상황을 초래시키는 장본인 즉, 집행부 측의 사람들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 개인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열보다는 화합이 낫단 말입니다.
·그런 화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활동이나 또는 집행부 측 활동이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메우기 위한 일련의 사무국 직원들의 활동사항을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즉 의회 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는 소식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다소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집행부 쪽의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 측 자신이 본질적으로 즐겁게 와서 보고하려는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나 같은 동료직원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의 흘러가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인 변화에 대해서 의회의 직원들이 수시로 운영위원장이랄지 간사랄지 이런 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데 인사권자가 집행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다소 소홀한 점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같이 한다면 자세 전환을 시킬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 정보가 의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의회 전달은 행정부에 전달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공개적인 행정사항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 자료를 다 드립니다.
·또 주간 업무보고 다 드리고 다만, 부득이 못 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사항이나 사소한 사항이 제대로 파악이 못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 공개적인 모든 업무처리 과정은 전달을 잘 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생각키에는 전달이 덜된 것처럼 그렇게 아시니까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오해가 없도록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와 행정부간의 융화가 안 이뤄지고 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행정부간의 차이라는 것은 다만 행정을 처리하고 의회에서 모든 의결을 하고 감시 견제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행정부에서도 의회와 친밀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회와 서로 친밀감이 인간관계가 이제 서로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친밀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친밀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게 해서 서로가 애로사항을 타협하고 또 털어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중개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의 비밀을 행정부에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보안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도 보안하려고 합니다.
·사실 잘못해서 의회의 일이 행정부에 사전에 누설되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사무국 직원이 책임을 져 야죠.
·그러나 우리 사무국 요원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고 의회의 비밀사항을 행정부로 사전에 누출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렬   
·이어진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근무한 이후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집행부 쪽에서 근무할 때보다 떨어진 것 아니냐, 그 원인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수고로움에 비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적 차원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때로는 밤을 세워서 준비해야 할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여러 가지 후생적 지원 같은 것이 약한 것 같다는 본 위원 나름대로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더 치밀하게 보살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다른 측면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후생적 차원에서 다소간의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시켜보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약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차제에 강력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독하고 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참 많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어서 일하다 보니까,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량비로 대처를 해서 특근 달고 특근을 해서 급식도 하고 특근비도 받아서 자기들이 일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준다고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많은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물가비율에 의해서 자기 특근가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자리를 같이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단 2회에 걸쳐서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근자나 또 시간외 근무자는 엄격히 구분을 해서 자기가 근무할 때 마음놓고 밥도 먹고 또 자기가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우는 되지 못할지언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렬   
·그러니까 알뜰 살림이라는 것이 10원짜리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지 않으면 구두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뜰 살림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원을 써야될 때 10원을 써서 오히려 10원 아껴서 10원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10원을 써서 사기진작이 되어서 100원, 1,000원의 효과를 얻는다면 그것이 훨씬 경영입장에서도 능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유념하셔서 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또 그에 대한 사무국직원들의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보다 치밀하게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넓은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직원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서정렬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이 마당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감사자료를 12월 21일자로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만.
○위원 정택종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감사자료 철에 안 넣고 별도로.
○위원 정택종   
·위원님들 감사자료는 물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특정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자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사무국 자료는 우리 30명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95년도처럼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사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다음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접수 25건, 처리 24건으로 1건이 미결입니다.
·1건 미결이 어떤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산업건설위원회로 이송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위리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현재 속기사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장창식   
·속기사를 두지 않고 하는 이유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간담회 식으로 하는 관계상 속기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거나 또 의결할 때는 속기사를 배치하겠습니다만 티타임 식으로 간담회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벌써 의회가 시작한지 5개월∼6개월에 접어들면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한다고 앉았습니다만 서정렬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자성하는 기회로 삼고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들이 의회운영이 미흡하다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지 위원들 자신들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사무국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말이 안 들리게 해야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조직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되고 간담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정식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다시 얘기가 되어서 과 이상 조직 개편된 안을 과장들에게 다 드려서, 본 청에 있는 과장들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직원도 복사를 해서 들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안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거기에 갔다 왔으면 아침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서 보고 안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몰랐을 것 이예요.
·저도 그 안을 봤습니다만 의회에서 통과된 안과는 전혀 다르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치수과라고 한다 했다 그런데 치수과는 치수계가 따로 있으니까 안 된다 하수과라 한다 했다든지 우리는 당초대로 의무+보건+간호다 하는 것을 거기에 약사까지 추가로 한 반면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그래서 조직특위 위원장 박상호 위원장이 없어서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드려서 의회 의장명의로 정식 공문으로 항의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아까 말한 치수과라고 우리는 했는데 하수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과 상반되게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다음에 돌아오면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공문을 냈다고 하니까 다음에 확인을 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그 날 아침에 또 사무국장님이 간부회의에 참석을 했으면 그런 것이 의회와 같은가 봐서 안 되었을 때는 즉시 문제를 삼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집행부 일은 깜깜하고 의회 일은 다 알아서 오히려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겠다 해서 서로 자성하는,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습니다만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간부회의 때 그런 안이 나와서 토론을 하다가 그 유인물마저 나중에 의회가 확정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토론을 거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배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부 회수를 해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통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위원 남종곤   
·29일 내무부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그 안으로 간부회의 때 토론만 하고 전부 회수를 해 버렸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 정보가 늦었다고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공지할 사항도 아니니까 전부 회수하라 해서 자료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아직 정식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해 온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 아직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 않고 간담회 석상에서 한 것으로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 일제 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의 유인물이 나간 바도 없고 행정부에서 한 것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간에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현   
·정종영 과장님이 좀더 자세한 것을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정종영 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확정된 안은 그 이튿날 바로 집행부 간담회의에서 제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아직까지 위원님들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국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통보는 안 되었다는 것인데 당연히 정식통보는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할 수가 없죠.
·그래도 그 날 정책개발실장을 참여시켜서 간담회에서 통과된 안건 개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최종 개편안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로 정식채널은 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통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남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의무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된 대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다만 저 사람들이 정책개발실에서 조직특위 전문위원을 맡고있는 저한테 공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특위를 입수를 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집행부에서도 현재 돌아다니는 안이 확정될 수 있는 안이 못되고 내일부터 전라남도에서 합동집무를 한다고 합니다.
·전체 24개 시·군에서 조직개편안이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그 때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조직특위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조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것을 입수해서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29일 확정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한다고 해서 30일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순천시가 집행부에서 확정된 안 그것을 전 의원들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 특위에서도 그것을 입수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쳐진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안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안을 우리가 정식으로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이 지금 공포할 사항이 못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확정을 안 짓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행정부에 배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경과를 차제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수감을 받은 사무국장 이하 관계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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