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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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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0일(수) 09시40분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 예산안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 예산안 

(09시40분)

○위원장 정택종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속개)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내무위에서 증감시킨 내용은 4페이지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종합사회대학 운영에 대한 건은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찬반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안건들도 몇번 번복하는 경우가 있고 꼭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50%인가 100%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 이재학   
·있습니다.
·어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거론해야지 50%냐 100%냐 이것을 이야기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간사가 집행부와 조율을 맞추자는 동의에 대해서 50%, 100%의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표결했던 부분을 번복해서 조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의 가는 길이나 우리 의회가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창효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이재학 위원님의 높으신 뜻은 이해합니다.
·전체의 의견을 맞춘다는 뜻에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오해가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회의진행을 할때 아까 정회시간에 한창효 위원에게 그 부분은 위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학 위원께서 지금 현재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받아드리고 회의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복을 다시 거론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제창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정영식   
·제창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정영식 위원의 제창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종효   
·삼청입니다.
·삼청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2,639억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는 25만 시민의 대표로서 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집행부와 견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권한을 묵살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녁에 정영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일이 절대적으로 의원들을 묵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삼청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충분히 이런 점을 집행부에 진의를 전달 하겠습니다.
·박종효 위원의 삼청까지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심을 하는 것을 전 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재심을하는 과정에서 100%를 다 해줄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만 해 줄 것이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아까 한창효 간사께서 대안제시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택종   
·그것은 농촌동에 약 5억원정도를 더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심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30명의 의원이 하나되기 위한 화합차원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할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현 시간까지 와서 기왕에 시장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해주고 또 우리가 증액요구했던 농촌동이나 지역개발사업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으로 협상을 해주신 위원장과 간사께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택종   
·이홍제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삼청있습니까?
○위원 정욱조   
·삼청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정욱조 위원의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내력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해서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 정택종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6억9,226만6,000원, 사회개발비 16억8,987만4,000원, 경제개발비 3억9,331만7,000원, 민방위비 1,292만5,000원, 총 27억8,838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 고을 재래종 특화작목단지 조성에 3,000만원,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 1,500만원, 읍.면.동지역발전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1억800만원, 총 22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3,538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억원,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6만원, 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 50억2,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8,92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버스대기소 설치 1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상수도소화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0억6,508만원을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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