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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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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2월 22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7. 6.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두 건과 개정조례안 5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급 지방공무원중 36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4명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등 총 9명을 본청의 총정원에 증원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정책보좌관 4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5명 등 9명을 본청의 총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농업 9급 1명, 기능직 1명이며 당초 586명에서 59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4급 3명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보건4급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으로는 96년 1월 23일부터 정원이 승인된 정책보좌관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지방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 및 정책보좌관 정원관리 철저에 따른 관련지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586명에서 595명으로 개정하고 부칙은 그 내용 중 2항에 586명중 경영사업단 공영개발담당관실의 16명의 존속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595명중 정책보좌관과 1명의 존속시한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정책보좌관 3명 및 경영사업단 공영개발담당관실의 16명의 존속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안 8호입니다.
·95년 민선지방화시대 출범과 동시에 내무부나 전남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또한 관리행정 체제에서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한시기구였던 도시계획국을 건설국과 통·폐합하여 본청에 경영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정책개발실을 현 정수 범위내에서 신설하여 그 조직개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의해서 전라남도 지사에게 종합보고를 하였으며, 동 개편안에 대해서 일괄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와 제10조에 정책개발실과 경영사업단의 설치근거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의회 의결후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기구의 명칭과 설치를 하였는바, 여천시의 팀제, 담양군의 반제, 우리시와 무안군의 단제 도입 등은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에 부합되는 기구의 명칭이라 할 것이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정책개발 또는 기획단 등을 설치하여 단체장의 보좌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동 규정 제5조에서는 기구의 일반요건으로 실·국·담당관·과·계를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 규정 11조와 12조에서는 직속기관의 범위내지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위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중 정책개발실 관련 조항 제3조에서 직속기관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토록 하고 경영사업단의 관련 조항 제10조의 분장사무를 순천시직제규칙에서 규정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개발실에 관한 조항 제3조를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각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일반 행정분야 정책개발, 시정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분장사무의 대강을 삭제하고 경영사업단을 설치근거만 규정하고자 하며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분장사무는 순천시직제규칙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자치법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책개발실과 경영사업단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직속기관 시장직속으로 정책개발실을 둔다를 제3조 직속기관을 삭제하고 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장은 다음 각호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일반행정분야의 정책개발, 2. 시정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고 제10조 경영사업단은 1. 경영사업단의 공영개발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둔다, 그리고 사무분장은 각호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분장은 각호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시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9호입니다.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세대 증가와 지역적 특수여건에 따라 주민생활과 민원행정 수행에 불편한 과대 행정 리를 분리운영코자 현행 377리를 380개 리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해룡면 상삼리 상삼 1, 2, 3, 4, 5리, 삼동, 좌야가 되겠습니다만 개정은 상삼 1, 2, 3, 4, 5,, 6, 7, 8리, 삼동, 좌야를 분리 신설하는데 저희 주관실과 의견은 금당택지개발 지구내의 상삼 2리, 상삼 5리는 부영아파트 신축 및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과대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여 상삼 2리는 상삼 2리. 상삼 8리, 상삼 5리는 상삼 5리, 상삼 6리, 상삼 7리로 분리조정해서 주민생활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리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행정리를 분리신설하는데 표로 이해가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삼 8리를 분리신설하고 상삼 5리는 상삼 6리와 상삼 7리를 분리신설하여 3개 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신설현황은 상삼 2리는 현행 상삼 2리에 4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부영 6차 601동, 602동이 232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이것이 상삼8리로 늘렸고 상삼5리에서는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5리, 6리, 7리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5항, 6항이 되겠고 전라남도 시·군의 행정상 리·도 및 반의 조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고 참고사항으로는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시보게재 및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월 8일 실시하였던 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3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난 이장 수당이 279만원이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1회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편승하여 급증하고 있는 차량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설치된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가 본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시민과 내에서 차량등록 업무 등 제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차량관련 민원인들 대부분이 차량 소유자들이어서 시청 주변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치를 장천동 53-1번지에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차량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사업소의 위치는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둔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목적입니다.
·순천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에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순천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의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랄지 두 번째,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셋째, 예상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입니다.
·네번째,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전자계산조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8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라남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묘지가 없는 시민들에게 개선된 묘지를 공급하므로서 공공복지증진과 묘지의 공원화로 시민의 정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시민들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서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있어서 묘지의 명칭은 순천시립공원묘지입니다.
·사용허가는 읍·면·동장 경유를 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7일이내에 지정장소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해야 하고 부부의 경우 1기를 추가 연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 일부구역을 정해서 미리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장대상은 순천시내 주소나 본적을 두고 사망한자, 시내에 매장된 유골개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의 면적은 1기당 2평, 2평반, 3평 이렇게 3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입니다.
·2평이 230,000원입니다.
·2평반은 330,000원, 3평은 500,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외거주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두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매장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이 경과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는 매매라든지 분묘구조변경, 다른 공작물 설치, 시설훼손, 행정처분위반 등이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용권 소멸은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매장을 하지 않을 때, 기타 묘지가 필요없을 때 사용권 소멸이 되고 관리방법은 시 지정이나 또는 필요시 위탁운영하도록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 집행부 의견입니다.
·묘지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설묘지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집단반발이 수반이 되고 조성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8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했고, 예고방법은 시보에 게재하고 팔마텔에도 입력하였고, 실·과·소라든지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상보도로 남도일보에 10월 25일자로 했고, TV라든지 라디오 여수 MBC에 방송을 했습니다.
·특수사항으로 의견 접수는 2명에 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개소 이후 3개년간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으나 시설사용료는 인상되지 않아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조정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상율 조정은 기존 요금의 20%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 상황이 타 시·군보다 현저히 적제 징수하고 있어 각 수련소간 권형유지가 되도록 사용료를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이후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상 시설물을 신규로 징수하여 타 시·군과의 권형유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규대상은 샤워장과 숙박동은 제외가 됩니다.
·입장료, 주차료, 냉·난방 사용료, 냉방은 강당이고 난방은 숙박동·강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인 수련활동 신청자들이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나 기업체 사원 교육 이용률이 전체 이용자의 작년도 내용입니다.
·3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비로 명칭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비를 신설 징수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약 3시간정도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요금표 B형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숙박료 1인1박 20% 인상시 일반은 3,000원에서 3,600원이 되겠고, 청소년은 2,500에서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당 1일 사용료는 20%인상인데 일반, 청소년 해서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식대는 1인1식 20%인상일 경우 일반은 2,000원에서 2,400원, 청소년은 1,500원에서 1,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 시·군도 그런 예가 있고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 식대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맞출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야영장 사용료 1인1박으로 해서 20%인상할 경우 일반은 600원에서 700원 청소년은 현행대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행대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단 당일 입장시 숙박을 안 했을 경우 이런 조항이 없어서 비숙박이라도 1박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샤워장 사용료 1인 1회 신규징수로서 일반, 청소년 1인 1회 500원으로 일반이나 청소년이 1번 샤워를 하는데 이것은 야영장에서 숙박을 할때나 샤워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입장료 1인 1회 신규징수인데 일반, 청소년 공히 300원씩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해 보겠습니다.
·주차료 신규징수는 저희 청소년수련소가 사실 사용료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만 난을 캐러 온 사람, 등산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개설을 위해서 서면 정예사를 잇는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다면 순천문화권에 있는 시민들이 또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문화재 관람겸 등산을 할때 주차를 할 사항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 보다는 규정을 까다롭게 두지 않고 소형이하 차량은 1,000원, 소형 초과차량은 2,000원, 체류는 배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신규규정을 신설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냉·난방비 신규 징수입니다.
·강당 냉·난방 사용시 1시간당 10,000원 기름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숙박동 난방시 1인1박 500원, 다음 교육비 프로그램은 약 3시간 정도해 주면서 5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레크레이션과 음악교실, 무용이나 가수초청을 해서 약 3시간 정도 운영을 해 주고 5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청소녀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연차적으로 인상조정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별지 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95년 10월 15일 통보해서 기획담당관실 개정안 검토결과 법령위반 등 문제점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은 95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하고 예고방법은 시보에 게재하고 45개 이용단체에 입법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일반시민, 단체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95년 12월 21일 개최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95년 12월 7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신, 구문 대비표 1부,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분석참고자료 1부를 첨부시켰습니다.
·5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별표 시설사용 요금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야영장의 일반은 인상을 20% 했고, 청소년·어린이는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냉·난방비, 교육비 프로그램 진행비는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숙박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시설사용요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여기도 신규 조문대비를 했는데 나머지는 20%를 전체적으로 인상했는데 야영장에서 일반만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소 현황입니다.
·설립배경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대자연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혁입니다.
·설치승인은 90년 1월 31일날 됐고, 93년 7월 21일 청소년수련소가 개소 되었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시 설치로 승주군 청소년수련소는 현재 순천시 청소년수련소로 명칭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치는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산 160번지이고 총 면적 559,000평, 시설물은 10동 911평이고 수용인원은 550명입니다.
·2P입니다.
·현행 청소년수련소 요금표입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P입니다.
·관리인원은 정원 13명이....
○위원장 장연식   
·잠깐만요!
·다른 것은 생략하시고 조례에 관계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4P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도별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련생 유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 시·도의 이용자가 14.9%로 되어 있고 표를 보면 95년 이용인원중 타지역 이용율 47.6%가 되어 있어서 국·도비 예산지원이 요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능별 이용자 분석을 보면 94년은 일반이 늘어났고 95년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26.4%에서 36.6%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연도별 사용료 수입의 투자비 분석을 해 보면 사용료 수입은 96년도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95년도 대비 30% 인상효과를 봤습니다.
·인상율 20%중, 이용인원 10%증을 봤을 때 투자비는 95년도 대비해서 2억5,286만6,000원으로 적자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련소장님! 됐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 검토를 충분히 할테니까 나머지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 설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6호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96년 1월 26일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이 도지사로부터 내려왔습니다.
·95년 12월 30일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승인의이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련됩니다.
·95년 2월 8일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정원에 승인된 정책보좌관 적용규정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을 지방직화하는 규정이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8호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 지방자치단체에두는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6년 2월 8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9호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해당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96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96년 2월 8일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등 27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입주세대 증가로 과다 행정리를 분리·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호입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순천지방공업단지 관리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공업단지 관리지침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7호에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공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을 하고자 할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변경 장소는 지방공업단지 내로서 공업단지 지원시설 목적외 이용으로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 차량등록업무 민원해소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제4호입니다.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96년 1월 11일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참조하였고,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예산사항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5호입니다.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고, 96년 1월 11일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계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계 법규간 상호 연계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안 제1호입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검토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 했습니다.
·95년 12월 21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95년 12월 7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상황이 타 시·군 수련소보다 가장 적게 징수하고 있으므로 타 수련소간의 균형유지가 되도록 년차적으로 인상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정책보좌관이 행정 3명과 보건 1명으로 4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5명은 이번에 지방화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임금은 어떻습니까?
·임금은 국·도비에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정책보좌관 4명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가시면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명예퇴직으로라도 해서 그런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명예퇴직 공무원이 구정 바로 앞에 내려와서 아직 본인들의 의사타진은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정책보좌관 4명은 앞으로 시민의 혈세로서 봉급만 주는 식인데 4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위에서 아마 연구과제를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국장을 하시다가 말년에 그만두시면서 회의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고 그분들이 봉급을 받은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행정의 존재가치는 국민편익증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보좌관 4명을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라든가 지역경제 정책발전 연구 등을 할수 있도록 직제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대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우리 위원들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연구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책보좌관 4명이 하나의 내무부의 요청사항입니까? 도지사의 권고사항입니까? 시장의 요구사항입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누가 필요로 해서 정책보좌관을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정원만 둔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에서 그렇게 시달을 하고 권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더 많습니까?
·받아들이는 곳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받아 들이는 곳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어느모로봐서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생각이 됩니다.
·침체된 인사의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역기능과 순기능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내지 국가직 정원승인은 인사하기 전에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지난번에 구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안이 접수된 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자로 행정공무원 인사를 다 했는데 사실 인사를 하기 전에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책보좌관에 대한 것을 조례안을 상정한 후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후에 인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총무과장은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최성룡   
·사실 한시정원이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정책보좌관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활용방안을 최소한 3월중순경에 다음 임시회가 열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인원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원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제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라든가 지역경제 정책발전 연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형식적인 상황으로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이고 적극적,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에 의해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홍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전후가 전도된 사항 즉 말해서 조례가 먼저 입안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인사조치가 관행되어야 하는 등 일련의 인사 이전에 전면적 인사사항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민의로 대변하고 있는 의원으로써 정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무과 인사계에게 그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서정열   
·그 기간이 한달이 되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기에 짧은 기간입니까, 아니면 넘는 기간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그러면 언제까지 자료를 봐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런데 이 자료를 사실 어느 국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는 것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하는 것이지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실 자료를 드리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위원 서정열   
·예를 들어 교사들 인사를 보면 몇천명을 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인사를 단행하는 명확한 근거가 몇천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21세기의 과학행정을 지향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숫자가 많아서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전후 사정을 있는 그대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언제까지 해 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한 일주일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 서정열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올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이런 문제도 관련근거를 따져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기 때문에 관념적인 논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추후라도 그런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을 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위원 나름대로는 복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홀히 다루지 말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잠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행정부와 의회와 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걸러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장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간담회에 행정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이 자리에서 양지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의원들과 행정부와 서로가 서류상 건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약조는 약조입니다.
·한쪽에서 약조를 파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내무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이 부분은 사전에 행정부와 도저히 시간이 촉박되어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에 추후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것으로 양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현재 공무원법이 있는 이상 우리 정책보좌관의 경우 정년을 무시하고 내무부에서 관치행정의 잔재로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36년생까지를 미리 정책보좌관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법이 인정하는 면에서는 아주 타당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 분들도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순천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좀더 시기를 두고 조정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 정책보좌관 4명에 대해서 행정직 3명 보건직 1명인데 어느 좌석에서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국가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이익은 없고 손해라는 말도 들었고 이 사람들 정원기준이 결국 36년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이득연   
·36년생에 해당되는 분들이 4명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이득연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저희들도 아픈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부의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에 대해 법적근거나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우측면에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예우측면이라고 하면 현직에 근무하도록 해야죠.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이 예우측면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위원 박종효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해서 36년생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우측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솔직히 예우측면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 총무과장은 잘못 답변하시는데 무보직과 정책보좌관은 급료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빨리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답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무보직으로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의 아픔이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큰 보탬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4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제 위원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수찰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변경을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3번지로 꼭 옮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위법 저촉여부에 저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권자는 도지사인데 그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이미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지난 연말에 프랑카드까지 게재를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변경을 한다고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서민으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느낀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선 집행을 해서 사무실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당시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검토를 하고 현지출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장소가 합목적적인가 시민에게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한가 이것을 판단해서 서면 공단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사 승인여부는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폭주하고 있는 차량관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합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승주군 서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프랑카드랄지 시설 등 선집행한 것은 대단히 죄송학 생각합니다.
·당시 사정을 몰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안 일입니다만 의회사전 협의도 없이 현재 업무의 형평상 최대한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으로 봐서 가곡동에 보면 우리 시 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넓은 위치에 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시내 근거리에 두는 것과 꼭 저먼 서면공단쪽으로 가서 일반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도록 하지 않느냐는 객관적인 측면이고 조금전에 말씀했던 이미 차량등록사업소를 행정부에서는 그쪽으로 옮길 것으로 해서 선집행을 했는데 집행내력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현재의 모든 분위기상 굉장히 차량관계에서 복잡한 것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의회의 승인없이 선집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제일 장소가 문제인데 이미 선집행을 해 버렸으니까 다른데로는 못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룡   
·시인합니다.
○위원 이득연   
·좌우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다면 우선 상황을 봐서 급하니까 그대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앞으로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
○위원 서정열   
·물론 서면에 선집행된 예산낭비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존치됨으로써의 교통상의 애로사항이랄지 대개 차량등록을 하러 갈때는 초보자들인데 굴곡이 심한 도로 또 외지고 그래서 처음에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곤란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 주변이 활성화로 인한 경제활성화 부분 이 효과가 전혀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홍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시유지가 많이 매각이 덜되고 있는 가곡동 같은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선다면 제2의 파급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서면공단측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많이 오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활성화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물을 파면 개구리가 모여들 듯이 그 지역도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정열   
·그 지역에 가 보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가 보았습니다.
○위원 서정열   
·차량등록사업소가 서는 곳에 그 주변에 민가같은 곳이 있던가요.
○총무과장 최성룡   
·민가는 없습니다만....
○위원 서정열   
·그런데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래도 거기에서 약간 떨어진 곳은 있죠.
·교통상의 애로사항이라고 그러시는데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를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세대째 구입하는데 초보자가 가는 일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등록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대행을 해 주죠.
○위원 서정열   
·가곡동 같은 경우에 파급효과 상황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채비지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치를 선정할 때는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서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제를 했고 묻는 것은 파급효과의 상황이 현재 서면보다는 어떠냐하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곡동이 아니라....
·그런 지역의 주변으로의 파급효과가 좀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가곡동으로 옮겼을 때 파급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서정열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룡   
·가곡동은 채비지 관계를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 설치 관계는 이미 시행착오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으로 했다니까 어느정도 수긍은 갑니다.
·단 장소관계를 몇분 위원들이 왈가왈부하시는데 장소야 옛날에는 승주군 제2청사까지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서면이나 가곡동이나 몇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교통문제도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별로 의문이 가지 않는데 등록사업소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소 설치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증지 등에서부터 바로 차량번호판까지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사항이 전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그것은 사업소 직원이 정원이 6명인데 세무과에서 파견나오고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등록사업을 마치고 또 여기에 와서 번호판을 만들고 또 시 금고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이 민원들이 가서 한꺼번에 일을 볼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차량등록사업소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시청을 새 청사로 짓게 되면 그쪽에서 병행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고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키가 낮은데에 위치선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박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차량등록의 업무가 1월 22일자로 와서 전에 추진된 사항은 사실 다른 후보지에는 제가 가 보지 않았습니다.
·기왕에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가 된 선집행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다른 위치에 할 경우에 추가로 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치를 고수할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면에 다가 설치를 해 주시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공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에 이용하고자 할때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권자는 도지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정택종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공단에 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기 시설을 거의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구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어차피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한 시기기구입니다.
○위원 정택종   
·한시적인 운영을 할때는 도지사 승인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도 조례제정이 가능합니까?
·조례제정을 제안할 때 이러한 내용을 실무자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했습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그 승인을 득하지 않고 조례제정 제안을 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자꾸 답변상에 번복이 됩니다만 검토한 것은 입법취지나 관련조항에 대해서 합치된다라고 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합목적적이다
○위원 정택종   
·이것은 본청사 활용방안을 할때 현재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무적인 어떤 소신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예
○위원 정택종   
·그러면 조례제정이 오늘 승인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저희들 청사를 지을때까지는 다시 옮겨질 때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택종   
·우리 시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라든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때 그러나 만일 가정을 해서 조례제정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할때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했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조례제정을 제안해서 승인되기를 바라는 견지에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도지사 승인없이 조례제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도지사 승인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조례제정 승인을 득한 후에 도지사 승인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룡   
·관계과에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사업소 자체가 99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가 되기 때문에....
○위원 정택종   
·그러니까 요는 장소문제라든지 예산을 선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과거에 전부 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집행하는 와중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승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사전에 승인을 득하겠냐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사후에 승인을 얻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택종 위원께서는 도와주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기 보다는 모든 절차를 책임감 있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 정택종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사후결재를 득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장연식   
·그렇게 해 주어야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행정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내무위 자체에서 해결해 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도의 승인문제는 도와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알겠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저희 의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관계법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 저촉여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공단관리규칙 이러한 법조항이 분명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저희 의회로 제출한 것을 보면 관련법규가 없다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에서 이러한 조례심의를 위해서 각 위원회로 회부했을 때는 다시는 저희 내무위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밝힐 것은 밝힌 후에 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앞으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오후에 복지과장이 출장이 있다고 하니까 전산담당관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과장이 먼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시립'이 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시립을 빼고 '순천공원묘지'라고 하면 안 됩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은 뒤에 의견수렴한 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립공설묘지....
○위원 정영식   
·시에서 설립하다가 '시립'이라는 것을 무조건 달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천시공원묘지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보통 시립이라고 하면 학교랄지 어떤 투자기관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공원묘지까지도 시립이라 도립이라기 보다는 순천공원묘지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다음 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라고 했는데 '공원묘지관리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용'이라는 말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용도 저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축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5P에 사용기간에 제3조를 보시면 제4항 제1항의 경우 순천시내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 일부구역을 정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떤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안이지 않느냐 시장에게 지나친 어떤 권한을 주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이것은 이 자료가 없습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원 정영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사용허가에 대해서 2평당 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기준은 저희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 이득연   
·그러니까 그 자료의 기준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2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6개시의 사용료라든지 관리요금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묘지 조성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보면 대부분이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타 시·군의 사용료를 감안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안 이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성원가는 2평이 113만원, 2평반이 130만원, 3평이면 약 150만원 조성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한다고 9조에 되어 있는데 15년후에 요금이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파낼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글쎄요.
·아까 6개시를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15년 단위로 한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81년도에 개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결국 그 내용은 15년 단위로 해서 묘지를 영구하게 쓰자 결국 묘지를 써 가지고 모른척 해 버리면 묘지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 묘지등의설치및관리운영지침 거기를 보면 22조에 가서 묘지사용 기한 등 해서 15년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위원 서정열   
·그것이 강제규정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지침이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 서정열   
·묻히고 나서 무연고가 되어 가지고 자손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사회통념상 후에 내 시체가 참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리라는 불안감을 갖고 죽어가는 사회상황이 될 때 복지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렇치 않으면 이 규정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저희들 생각은 저것이 15년이 넘어가서도 계속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묘지가 포화상태가 되고 또 무연분묘가 계속 발생이 되었을 때 시에서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래서 대부분이 15년 단위로 해서 1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라 해서 관리비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료 전체인 23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만회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 서정열   
·보안할 필요가 있겠죠.
○복지과장 최목기   
·예.
·타 시·군도 가 보았습니다만 처음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복지과장님!
·9조에 보면 15년후에 연장할 수 있다, 3항에 가서 사용요금을 다시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구를 사용요금에 가서 당초 처음 요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례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나 위원회에서 할때 넥타이를 매고 오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하고 오는 것이지 저희들도 간소화복을 하기 좋아합니다.
·복지과장님 앞으로 위원회에서 소집할 때는 필히 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행정부에 예의를 갖추고 행정부도 저희들한테 예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 입을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과가 남아있는데 다 해버릴까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예,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적자운영을 면해 보고자 노력하신 흔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에 마지 않습니다.
·자료중에서 타지역 이용율이 47.6%가 나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광역단체인 도에서 지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에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광역단체에서의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의회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검토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주차장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소에 오신 분이 아닌 일반인 차를 할 경우 돈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옆에 넓은 곳에 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주차장외에 넓은 터는 사실상 청소년수련소 밑에 도로주변 외에는 없습니다.
·넓은 터가 없고 거기 이용을 하실 분은 간단히 와서 가신 분은 괜찮은데 거기까지 오신분들은 등산을 하거나 난을 캐러 가거나 앞으로 임도개설을 했을 때는 청소골에 있는 정예사 고찰까지 구경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있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되는 시대를 봐서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언젠가는 꼭 징수를 해야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주면 시 세입도 오르고 많은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여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요금개정을 해서 일반인이 가서 하루에 얼마정도의 지출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숙식 1일 3식을 해서 숙식을 할 경우 현재 제정을 했을 경우 타 시·군 평균이 17,060원을 받고 있는데 개정을 안 할 경우는 9,200원을 받는데 개정했을 경우 11,04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6,000원 가량 적게 받고....
○위원 정영식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자가용을 갖고 갔을 경우는 17,300원이 나오는데요.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차량의 경우는 1인 소형차는 5명을 보고 대형차는....
○위원 정영식   
·그 부분이 저는 17,300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타 시·군과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4명정도 갔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저렴한 가격이나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따가 그 부분도 축조심의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타 시·군도 주차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소 사용수수료가 적게 징수하고 있어서 조례를 시·군간 조정을 할려고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상태에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료에 가서 난방이 따로 일반 3,000원일 경우 난방비로 3,600원을 했는데 난방을 땠을때는 500원씩 따로 붙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난방을 했을 경우....
○위원장 장연식   
·지금 현재 수련소에서 들어오게 되면 난방을 안 해 줍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지금까지는 난방을 해 주어도 고정적인 숙박료를 받았는데 겨울과 여름이 틀립니다.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난방의 경우는 한 사람 앞에 500원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계절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비 프로그램 진행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이면 누가 진행을 할려고 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것은 조정을 해 주셔도 좋은데 대부분 보면 시내에서 밴드를 부를 경우 대부분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밴드까지 포함이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0조 별표 주차료 당일 및 체류단위에 소형이하 차량을 소형(2.5톤이하, 승용차 포함), 대형이하 차량을 대형(2.5톤 초과)으로 하고 교육비(프로그램 진행비)를 삭제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은 유보하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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