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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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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4일(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3. 2.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6. 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
  17. 16.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
  18. 17.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19. 18.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20. 19.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21. 2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 21.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
  23. 22.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심사의건
  24. 23.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1인 발의)
  3. 2.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 외 10인 발의)
  4.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조길현 의원 외 7인 발의)
  17. 16.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조길현 의원외 7인 발의)
  18. 17.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조길현 의원 외 7인 발의)
  19. 18.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조길현 의원 외 7인 발의)
  20. 19.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조길현 의원 외 7인 발의)
  21. 20.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22. 21. 광양지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심사의건(안세찬 의원 소개)
  24. 23.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정영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추길 의원입니다.
·장승호 의장께서 전남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참석 차 부재중이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0일 박광호 의원 외 21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96년 6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통합 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이상 11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 처리에 관한 협약서안 이상 5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6월 22일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박상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박광호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박광호 의원 외 21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96년 6월 20일 제출 하셨습니다.
·먼저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21세기를 대비한 그린 순천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법적 근거로 제정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기본 계획을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수립토록 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을 비롯한 각종 환경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토록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기본 계획에 포함될 지역 환경 기준의 설정과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 경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작성하여 그 동안 관계 공무원과 환경관련 교수,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그린순천21제도개선분과위원회 그리고 동료 의원이 참여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5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야말로 일러한 회의를 통하여 심도 깊은 검토와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여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와 후손에게도 동시에 쾌적한 친환경적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본 취지에 맞게 제출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박광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박광호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 6의 규정에 제정한 조례로써 동 법 시행령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명시된 10인으로 개정하고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교통을 담당한 경비과장으로 개정하여 시민 불편은 물론 도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이번 7일 정기회부터 적용,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키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일정 제2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제5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사회복지관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요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2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내무위원회 김인승 의원입니다.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와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한 조례안 15건, 일반 승인안 1건, 협약서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 통합 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가 조정되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 국장과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각각 수정하였으며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순천시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안으로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고 또한 각 조항 중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분묘 및 묘지 변경이나 설치에 대하여 민원 예방을 위해 공고토록 삽입시켰으며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의 단서조항에 적용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조합의 필요사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의 규정이 '95년 12월 6일 삭제되었음에도 제19조와 제49조에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또한 부칙 2 일반적 경과조치에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96년 1월 1일부터 실지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1항 공포한 날을 1996년 1월 1일로 하여 소급 적용하였으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함에도 특히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법이 삭제되고 없는 조항까지 적용하는 등 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 사항은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고 순천시 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가 시행되면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부대시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미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조길현 의원외 7인 발의) 
16.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조길현 의원외 7인 발의) 
17.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조길현 의원외 7인 발의) 
18.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조길현 의원외 7인 발의) 
19.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조길현 의원외 7인 발의)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의회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제16항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 제17항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제18항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제19항 순천시 의회진정서 등 처리규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의회운영위원회 조정섭 의원입니다.
·순천시 의회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순천시 의회진정서 등 처리규정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규칙·규정안은 조길현, 정영식 의원이 발의하여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정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의회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순천시의회포상규정은 순천시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이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고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은 순천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 참석한 증인을 비롯하여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순천시의회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순천시 의회진정서 등 처리규정안은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규칙·규정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의회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시일정 제18항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의회진정서 등 처리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21. 광양지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20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1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내무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4조 제1항 중 처리기간 '96년 5월 예정을 삭제하고 '96년 7월 예정을 '96년 7월 31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제3항 별지 1호 서식 위탁(반송)처리 시 처리량의 단위를 t을 정확한 양을 확인하도록 ㎏으로 수정하였고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 건에 대하여 본 건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기 보도되었음을 심히 유감 된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심사의건(안세찬 의원 소개) 

(10시39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22항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항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항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항모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정영섭 외 8,011명으로부터 청원이 제출되어 5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은 물론 버스노선 관리체계의 일원화, 노선 변경, 배차시간조정 등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라는 점을 인식하여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3차에 걸쳐 본 청원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5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청원을 소개한 안세찬 의원의 취지 설명을 들었고 5월 29일은 집행부 질의 답변과 청원대표자 정영섭과 순천동신교통 양 회사 대표자로부터 의견 진술도 들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 3일간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군산시와 천안시 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 의견서.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써 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난폭 운전, 배차시간 불이행 등 시민 불편사항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 변경, 배차시간 조정 등 종전의 운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법이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늦어도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양 회사에 대해 타코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양 회사가 타코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도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차권 발행 및 관리는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대로 순천시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정영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43분)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의료보험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정영식 의원입니다.
·통합의료보험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3종류로 분리 시행되고 있어 관리운영비 낭비, 지역조합의 재정 불안정,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통합의료보험법의 실시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에 그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열악한 윌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기 시행되어야 마땅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지난 70년대부터 계속된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성장 거점전략 정책에 따라 '94년도 말 1인당 국민소득 8천불 시대를 살아가는 총량적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어촌은 소득,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발길을 돌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가 심화되고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기에 이르렀으며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며 장가 못간 농촌 총각 자살사태 등은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로 자생력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어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인식했음인지 정부는 지난 '94년 농어촌 발전대책에서 2004년까지 57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실행 단계에 있으나 이는 농어민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국제경쟁논리에만 의존한 나머지 법인경영체, 전업농 운운하면서 어려운 농어민에게는 아무런 정책수혜도 지원도 주지 않는 살농정책으로 농어촌에서 마저 또 다시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격차 현상을 심화시키는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생물 종합산업으로 인식하고 잇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의료보험 실시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실현은 필연적이며 이제 실시방법과 내용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의료보험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제 시행 촉구 건의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세 종류로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합주의식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분산관리로 인해 관리 운영비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조합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심화시켜,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조합은 막대한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료보험조합 재정의 불안정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의 제한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34조 및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배치된 사항으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과 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통합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227개로 방만하게 분산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총 재정의 26.7%로 국고보조금 50%를 제외하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운영비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의료보험조합들 간에는 건강진단, 장제비 등 보험급여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고 영세민들은 의료보호대상자로 별도 관리하여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불러 일으켜 국민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각 조합간의 재정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당장 시행이 가능한 연 240일의 급여제한 폐지, MRI, 예방 접종 등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이 소수 재정취약 조합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통합의료보험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각 조합의 다양한 여건이나 상황으로 통합 전산관리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우나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면 일원화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중자격자 및 가입 누락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출입, 입·퇴사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업무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행 보험료의 제한적 누진률 적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이 큰 소득 역진적 부담 구조이나 통합 시 이를 실효성 있는 누진적 구조로 개선하여 계층 간, 지역 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의료보험법이 지난 '89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총체적 부패의 화신인 노태우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조기시행을 정당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996년 6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통합의료보험제 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통합의료보험제 시행 촉구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각 정당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가진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현장 위주의 질문을 통해 26만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를 집중 추궁하였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순천시가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환경보존, 주택난 해소, 공단조성, 농어촌 활력화, 물 확보대책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성룡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소신 있고 충실한 서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1년 간의 의정이나 시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미흡하였거나 소홀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발전과 26만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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