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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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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2일(토) 09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
  7.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
  16. 15.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
  17. 16.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8. 17.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19. 18.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순천시장제출)
  16. 15.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순천시장제출)
  17. 16.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17.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18.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서정열위위외18인발의)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순천시장제출) 
15.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순천시장제출) 
16.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서정열위위외18인발의) 

(09시01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학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안), 의사일정 제15항 통합의료보험제시행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10분 정회)

(10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조례안과 동의안, 협약서안, 건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제3항중 "사회경제국장이 되고"를 "시민봉사실장"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1항중 "기금은"을 "기금을"로 하고, 제1항 제1호 기금운영관 "사회경제국장"을 "시민봉사실장"으로 하며, 제2호 기금분임운영관 "가정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하고, 제3호 기금출납공무원 "청소년계장"을 "아동청소년계장"으로 하며, 제12조중 "시행에"를 "시행에 관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며,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은 제명을 "순천시립공원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을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순천 시립공원 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을 "순천시 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설치 및 관리"로 하고, 제10조 제2항중 "해당될 때에는"를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제3항 "시장" 다음 "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공고한 후"를 삽입하며, 부칙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하고자 하며,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낙안면 신기리·이곡리의 변경년월일은 1995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수정하며, 제50조 제2항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기타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부칙 제1항 "공포한 날"을 "1996. 1. 1"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안중 제3조 제1항 "협조해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96. 5. 예정)"을 "삭제"하고, "('97. 7. 예정)" "톤"을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노인볼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통합 의료보험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유보하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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