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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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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7일(월) 13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1.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도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수도과장 문상영입니다.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94년 8월 3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개정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조례 준칙이 통보되었으므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시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간이상수도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하며 제6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점검은 시장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위탁은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시설유지관리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호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시장은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간이상수도 주위에 별표 1에 규정된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 장치를 실시해서 시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물의 폐지는 수질오염으로 음용할 수 없다든지 자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용자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보수의 주체는 시장과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체하도록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수비의 부담으로 시장과 위원회는 보수비의 주민 부담율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주민부담은 사업 추진시 취수정 장옥과 배수지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 분담이나 관로 매설시 토지 굴착 등에 관한 제반민원을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수사업의 추진은 시장이 추진하며 보수비의 부담액 및 보수비 집행내역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요금 징수는 시장이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고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 이상을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선출은 각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청결유지와 정기적인 청소,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실시, 급수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조치사항 등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써 간이상수도시설 수혜주민이 관리 주체가 되어 관리를 해 왔으나 '94년 8월 3일 간이상수도 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의해 관리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남도로부터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준칙이 통보되었고 그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기관 의견에 있어서는 '96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한 당장 필요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전라남도 도시개발 '95년 5월 4일자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준칙이 통보되었으므로 도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서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간이상수도는 주민들의 식수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점검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사항이나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급수중단에 대한 통보사항 조항이 미흡하므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그러면 다시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는 무료로 사용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조례제정 배경이 앞으로 돈을 받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상수도관리조례 제정 배경은 꼭 요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옛날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시설을 해서 그 관리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중위생 보건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간이상수도가 '94년까지는 위생과에서 죽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꿔지면서 '95년도에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314개소가 있습니다만 담당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간이상수도가 314개소라는데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도 300여군데 입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역으로 계산하면 위원회가 3백 몇 개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설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네,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칙위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해서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대표라는 것은 위원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박상호   
·불필요한 자구가 들어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 위원회를 개최요구하는 사항도 미비한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있고 마을단위로 사용자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한다면 위원회에게 너무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문상영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용자 중에서 됩니다.
○위원 박상호   
·마을단위에서는 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될까요?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시설별로 각기 다른 위원회로 이용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 박상호   
·실질적으로 정식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마을별로 관리자들이 다 있죠?
○수도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입법이 발효가 되면 이 법에 의한 위원회를 사실상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 박상호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예를들면 이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동안 관리자는 있었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간이상수도를 '60년도나 '70년도나 새마을사업으로 자체에서 파서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종옥   
·그런데 요즘을 와서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할 때와 지금은 날이 가물다보니까 물량이 아주 미묘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적게 흘러요.
·자연부락 농민들이 또 수도가 들어가는 곳도 간이상수도가 나오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세는 수도세대로 징수를 적게할려고 간이상수도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이 조례로 정해지면 만약에 수도과에서 물량이 적은 곳을 증가케 할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현재 이것이 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약 20-30년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원 자체도 당초 시설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와는 여건이 상당히 다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개정되고 또 인력이나 재원이 보강되면 시설을 일일이 전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할 곳과 폐쇄를 시켜야 할 곳을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도세를 적게 주기 위해서 몇천원 덜내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수돗물은 식수나 또는 위생적인데 사용하고 빨래나 기타 세탁물을 씻을때는 간이상수도를 대부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조례로 정해지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이 낙후된 곳을 보완해서 설치할려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 것입니다.
·이 점을 수도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소독을 잘 안하고 있어요.
·시설물들이 노후되어서 속에 떠들어보면 지저분한데 인안동 같은 경우도 3-4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속이 지저분하고 벌레가 기어 다녀도 그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된다니까 부락별로 어떤 형태로 위원회가 설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혀재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아요.
·목적, 정의도 낱말만 바꿔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도 위원회에서 설치하고, 기존 조례에는 감사까지 있거든요.
·단, 뭐가 없느냐?
·요금 징수만 없어요.
·그 전에 나머지는 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관리비 징수관리 같은 것도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 조례에, 그렇죠?
·이것을 꼭 폐기할 필요없이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 명칭도 순천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 현재 하는 것이 상수도관리조례안, 오히려 종전 조례와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제정조례안을 비교해 보세요.
○수도과장 문상영   
·이것은 통합이 되면서 통합조례 개정을 할 때 공중위생법에 있는 것을 수도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종전 것은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니죠.
·종전 조례는 공중위생법이라지만 현재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종전 조례는 무엇이냐면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조례도 똑같은 조례로 공중위생법이 아니예요.
·개정보다는 결론적으로 기존 조례의 것을 요금징수만 붙여놓은 것이예요.
·오히려 종전 조례는 시장이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된 제정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요금징수를 위한 제정이지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문상영   
·요금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 박상호   
·아니, 종전 조례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관리인의 임무는 무엇무엇을 한다든지 징수, 체납을 할 때까지도 어떻게 추가징수 한다든지 오히려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그것은 그때 대충 만들고 새로 제정했다는 조례는 요금징수만 들어갔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금징수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반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정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돈을 걷더라도 노후가 된 부분은 시가 책임을 가지고 좀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체계화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녹이 슬고 물로 잘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몇푼 걷더라도 그것을 시에서는 깨끗한 물을 먹고 살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문상영   
·이 조례제정 취지가 앞으로는 시에서 책임지고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수도법으로 관리하도록 간이상수도법을 개정해 놓고도 지금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하더라도 314곳이 있는데 환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설점검을 2개씩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처음부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개소당 얼마라고 책정된 것도 없고 주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완전히 쓸수 없는데 읍·면을 통해서 지원요구를 해 봐야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문제랄지 요금을 받더라도 한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관리를 하자는데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다면 좋은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줄기를 시에서 노력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이 많이 살고 필요한데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약 100군데 될 것이예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예산도 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수도과장은 저번에 통합시조례 개정할 때 보건위생법 수도법으로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실에서 현재 조례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조례가 더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매월 소독 실시하는 것이랄지 상세하게 되어 있고 단지 현재 관리비, 보수비 이것이 시에서 50%이상 지원도 관리비 부담문제로도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불편이 많아요.
·두번째는 왜 우리도 순천시민이고 통합도 되었는데 간이상수도 물을 먹으면서 보수비까지 주냐?
·수도를 빨리 주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불만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기존 조례가 엉성해서 보완조정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종전 조례가 훨씬 세밀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라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 조례를 제정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새로 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관리와 관리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관리로 시장은 급수 시설물의 운영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리 위탁이 있고 간이상수도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사용자위원회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의 그 일부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문상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자체를 언젠가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인력이나 재정문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전적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시설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든지 소소한 경미한 관로 보수를 한다든지 자체 보수를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위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정이 되고 체계가 서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최종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체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새로운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을 보류키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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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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