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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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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1일(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1호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42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제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본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   
·문화관광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로써 관련 시행령이 '96년 6월 7일자로 개정되어 당초에는 시·도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의 경우는 1,000원, 기타 등록사항 변경신고나 재교부 신청시에는 5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정부방침이 도축장 운영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영화를 지향하라는 지시와 두 번째는 순천시 도축장이 '97년 12월말까지 한시적 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97년 말까지는 모든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폐쇄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축장을 재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에게 매각을 해서 운영케 하고 또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시 관내에서 도축장을 존치 운영하여 시 재정에는 세입증대 효과와 지역주민에게는 위생적인 양질의 육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것이며 또한 시영도축장을 민간인에게 이런 방향으로 매각하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난 '96년 3월 25일 용도폐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우리 회계과에 매각 의뢰가 되었습니다.
·도축장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내동 169-34번지에 잡종지 8,842㎡, 공시지가는 1억8,568만2,000원이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1,301㎡ 이것은 세무과 과표입니다.
·그래서 1억1,068만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시영도축장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 현대화 시설비 7억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부담되고 또한 도축장 근무 공무원의 수입경영 미숙과 전문 도축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근 시군의 민간도축장과 비교해 볼 때 뒤떨어져서 도축 물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민간경연인으로 하여금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축장이 현대화시설에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또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서 제안을 했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2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4일 개정되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시영도축장 현대화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인이 경영토록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민영화 추진 반대민원이 발생되었고 경영분석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시설에 따른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팔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팔아버리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려면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적어도 7억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매각한다고 볼 때 토지대금과 건물대금 합해서 약 3억원이 듭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와 또 세무과의 건물대장 과표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위원 이득연   
·과표에 의해서 하는데 실지 가격이 얼마쯤 되겠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했을 때 절차상으로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기준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개입찰이 됩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식으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그것은 축산과에서 죽 검토를 해 나왔습니다.
·'97년말까지 한시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의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투자를 하도록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축정과에서 진단을 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민영화 방침으로 전부 시책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시설은 시민에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겠다, 우리시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투자까지 갈수는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정부 방침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결국은 민영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결론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축장 관계를 현대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의 수지타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을 축소해서 동부육군의 현재 가축을 기르고 있는 도축두수라든지 축산두수라든지 도살을 할수 있는 축산두수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사실 회계과는 매각부서이기 때문에 매각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축산과에서 모든 자료가 판단되고 검토가 되어 최종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박종효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순천 축산기업조합에서 그동안 동순천의 도살장을 관리해 왔던 기득권을 인정해 주라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축산기업조합장 이하 몇 번 만나서 고민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꼭 민영화를 시켜야 하겠느냐?
·민영화를 해서 1년에 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충분히 자료로 나와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기전에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일단 자료를 우리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이런 문제를 거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박종효 위원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묻는데 사업계획서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산건위의 의견이 올라온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든지 차후에 논의하도록 산건위의 양해를 구해서 거기 의견을 저희 내무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내무위원회로 넘어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오늘 검토대상이 안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건위에서 수지계산서가 온 다음에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과 시에서 현재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과 세입도 따져봐야 하니까 그런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유보를 해서 다음에 결정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6월 임시회때 지금 뒤에 기획실장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한창효 의원의 질의내용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질의내용은 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답변 내용도 그렇게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빠져 버리고 전문경영인 민간인에게 주겠다고 제안설명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점은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제안설명이 되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 잡종지 용도폐지가 확정되어 저희 회계과로 매각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창효 위원님이 제시했던 제3섹타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과제를 들고 정책개발실에서 안산시 등 몇군데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 조사를 해 보고 우리 것과 비교를 했는데 3섹타 운영방법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정책개발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매각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산건위에서 정확한 의견이 안 넘어 왔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칠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를 '96년 7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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