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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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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0일(수) 14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정영태위원발의)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정영태 위원의 발의로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촉구 건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정영태위원발의) 

(14시08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정영태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영태 위원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제안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안이유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인 주암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향후 3년이면 물부족 사태를 맞게 되어 주암다목적댐 용수배분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순천시가 필요한 배분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암다목적댐이 관내에 위치함에도 용수부족 상태가 예상되므로 본안과 같이 조속히 배분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의안을 건의한 정영태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순천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주암다목적댐 용수를 조기에 배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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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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