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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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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31일(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

  1. 심사된안건
  2. 1.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순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7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중 제4조 제1항 위탁처리 기간이 96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광양시 쓰레기매립장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96년 8월 31일까지 연장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연식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처리 기한이 협약서 4조에 광양시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일로부터 신규매립장 완공일 9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연장사유는 장마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고 또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고온에 차수막을 설치하면 팽창하고 날씨가 추우면 수축하는 관계로 접착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현재 공사시기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96년 8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양시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은 지난 7월 25일 현재 반입량은 1,498톤이고 1일 평균 60톤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5조에 의한 위탁처리량은 3,000톤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000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양이 1일 현재 60톤이 들어오면 8월 20일까지 반입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이런 요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협약은 위탁처리를 96년 7월 31일까지로 위탁처리량을 3,000톤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가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어제 현재 1,876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광양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96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검토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협약서 변경내용에 8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본 위원이 광양의원 한 두분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8월말까지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8월 30일까지 사용종료가 안 되었을 때는 그때 다시 이런 방법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광양시에서 요청한 것이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5일날 가 보았더니 현 토공은 완료가 되었고 그 후에 차수막과 그 위에 점토만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8월 30일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협약안을 어떻게 가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날짜가 만약 8월 30일을 넘었을 때는 다시 이런 결과를 안 받게 조치를 잘 취했으면 하는데 만약 이 기간이 다시 연장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2달을 받아주고 나머지 한 달은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바로는 8월 31일까지만 연장해 주라고 받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8월 30일 이후로는 안 받는다고 약속하실 수 있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예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안 질문에 앞서 본 변경요구안이 광양시에서 며칠 넘어왔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지난 20일 토요일 오후에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20이 오후에 온 것을 현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을 보면 5일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와서 임시회에 붙이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날 접수해서 22일 집행부에 공람을 돌려서 24일 의회 몇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9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라는 말을 듣고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20일날 온 것을 소급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 안에 해야지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그 안에 뭐했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5일전에 공고가 되도록 해야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 버리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생각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욱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20일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5일전에 법적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지 항상 말만하고 넘어가버리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광양에 8월 30일까지 연기한다고 했는데 사업장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25일날 가 보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가보니까 8월 30일날로 해서 끝날 것 같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25일 가 보니까 1차 공사 토공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말이 아니라 8월 30일이후에 연장이 안 되도록 종료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저희 매립장 판단으로는 차수막 설치관계 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은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광양 쓰레기매립장을 현지 시찰을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어제 이 서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일자가 7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불과 48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검토해야 될 시급함이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오늘 31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안 된다면 다시 내일로 넘어가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호   
·사실상 광양시에서 공문이 집행부에 공식접수가 되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7월 20일 오후에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미리미리 서둘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20일날 접수되어 22일 집행부에 공람돌리고 24일 의회를 방문해서 계신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29일날 운영위원회에서 타협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렇게 몇일 앞도 못보는데 2000년, 2015년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몇일 앞도 못보고 이것이 뭡니까?
·그래 놓고 의회에는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의회를 열고 말이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분명히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이니만치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수 위원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2, 3일전에 방송에 반영된 광양시 폐기물처리장이 거기말고 또 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태인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방송에 보니까 폐기물을 못 갔다버리도록 주민들이 시위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데 순천에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재 일부는 광양읍쪽에는 이쪽에 버리고...
○위원 김철수   
·이제 광양읍도 광양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버릴 수 있는데 순천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현지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태인동쪽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위원 김철수   
·그쪽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순천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현재 태인동에도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6회 임시회 때 6월 24일날 쓰레기반입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쓰레기 반입은 몇일부터 들어왔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7월 2일부터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그 계획으로는 7월말일까지 해 주어서 광양에 대한 쓰레기를 그 정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광양시와 순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달간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따로 협의했습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의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공문을 접수하고 공람 돌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홍제   
·공문만 보내서 접수를 해서 의회에 연장만 해 주라고 올린 것이죠.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예
○위원 이홍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최소한 임시회가 5일전에 공고되어 가지고 해야 되고 의결해 주고 싶어도 의결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간담회때 같은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의가 되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 생활폐기물위탁및반송처리에관한협약서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협약서 변경협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조율해서 본 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이 협약안에 대한 조율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또 증인채택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광양시 환경위생국장도 계시고 우리 폐기물관리소장과 같이 대기중이니까 증인을 채택을 할랍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인승   
·10분안으로 광양시 환경위생국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요식행위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내용은 아까 정영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에게 방금 설명을 듣고 온 내용으로는 순천시에 잘못된 점이 없고 광양시회에게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 의회의원들이 와서 저희 의회에 다가 조율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 서류가 순천시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광양시에서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 31일로 결정했던 것이고 광양시의회에서 우리 의회로 요구할 때는 9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물론 의장께서 긴급사항이고 특히 이웃사랑하기를 남달리 애정이 깊기 때문에 옆시의 애절한 사항을 깊이 생각하셔서 긴급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이 안건이 붙여져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내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도 그 사건의 발생근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측의 개략적인 설명을 듣다보니까 각 개인 정보사이드에서 방송망이랄지 다양한 정보가 서로 달리 투입되어서 또 다른 염려와 의혹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속에서 어느 하나의 방향을 놓고 무리하게 끌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사항 그 자체도 통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학설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저희들이 보다 심도있는 확인을 위해서 회기연장을 해서 한 이틀간 현장을 방문하고 광양쪽의 설명을 자세하게 들은 다음에 논의를 한다 할지라도 광양에 적어도 쓰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까?
·하나하나의 안건을 심도높게 보다 자세하게 해야지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다른쪽의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해 나가는데 있어 이유를 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쓰레기 1㎏줄이기 500g 줄이기 등 난리인데 몇 천 ㎏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기왕 옆 동네를 생각하지는 취지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더 확인해 보고 사이좋자고 한 이유가 다음에 8월 30일까지 해 주었다가 그때 다시 연장할 때 안 해 주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기왕에 좋자고 하는 취지이니까 그것이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해서 다시 번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좋은 이웃관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해 주고 다음에 연장해서 안 해 주면 사이가 악화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정택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금방 내무위원회실로 오면서 광양실무자를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순천시로 당초 광양시에서 요청하기를 9월 1일까지로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8월말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 변경안을 상정했는데 광양시에서는 그 다음에 준공일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9월 1일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광양환경국에서 다시 광양시에 담당과장이 휴가를 가서 순천시에 다가 요청할랍니다 라고 했는데 광양시에 담당과장이 휴가를 가서 순천시로 전번 9월 1일까지로 한 공문 다음에 다시 연계해서 9월 30일로 기간 요청을 학 톤수도 증가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를 범했습니다.
·금방 서정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왕에 봐 줄려면 더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번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안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을 수정하면서 의회에서도 의결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왕에 광양에 10번 잘해 주다가 1번 못해주어도 못해 주었다고 평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지금 현재 잘못된 점은 광양시에서도 우를 범했으니까 광양에 환경국장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또 순천시 집행부의 설명도 들어봐서 도저히 이 문제를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안을 올라온 것을 수정해 가면서까지 다시 수정가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장의장이 간담회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의장 판단하에 의장 고유의 권한이다 그 권한을 확대해서 의장이 할 분도 아니고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까지 의장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의사일정 연장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시 한번 광양시에서 환경국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의장권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기를 연장해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을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설명을 긴급판단을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 자의의 판단에 의해서 긴급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의장권한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담회장에서 인정하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8월 31일까지 물량이 더 증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데는 충분한 의견조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본 안에 대해서 가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다시 중복되지만 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법규준수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자꾸 위배해 가면서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급사항이다 긴급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이 간담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7월 20일날 광양시에서 우리 시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2일이나 23일이나 미리미리 챙겨서 이것을 의회로 제출했더라면 공식적으로 5일전에 공고기간을 공히 거쳐서 이 문제가 다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20일날 왔음에도 이 공적서류를 보니까 29일날 의회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뻔히 7월 31일까지 1차 협약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긴급사항이다 라고 말한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날짜가 뻔히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왜 긴급사항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사항의 가부이전에 과정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명분도 서고 정확한 의회상이 정립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임동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하다는 개념과 급박하다는 개념은 성질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 갑자기 나타날 때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것은 의장이 긴급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회통념상으로 보는 것은 긴급한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충분하게 생각해서 의결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이홍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아까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의장이 판단에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인정을 하고 그 관계공무원의 지연사유를 규명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박종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 결론은 의장께서 언급을 하셨고 이 흑백논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간담회에서 거쳤으니까 서로 화합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 광양시에서 3,000톤을 요구했고 8월 31일까지 물량이 가능하다고 했고 아쉬운 쪽은 광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정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담회에서 말한 사항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의장께서 당연히 긴급한 사항이다라고 했으니까 임시회 소집이 되었고 그것이 긴급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의회 자체의 모순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두가지만 가지고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 김인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가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쓰레기반입문제 하나로 회의를 세 번이나 한다는 것은 능률적인 순천시의회가 못됩니다.
·제말이 틀리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앞으로 이것은 본보기로 해서 내무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충분한 조율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급을 의장이 인정했기 때문에 회기연장의 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톤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공사기간 연장에 관계된 것으로 연장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기연장은 현장을 가 보지 않아도 그 톤수는 기 전번 의회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아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간담회장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정리했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분명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 개념도 정리를 해 주시고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 장연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긴급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상의 문제에 대해 임동백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 의회에 긴급을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명확히 의원보감이나 규칙이나 회의서류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해오는 국회의 조민수씨가 의장이 판단을 하도록 회의소집 요구건이 있기 때문에 의장에게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갔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이 자기 권한사항으로 그 부분을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다시 가서 그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가 되어 내무위원회로 안 넘어 오도록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거기에서는 인정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김인승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따질 필요는 없고 회기연장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안가결을 할 것인가 그 두가지로 결정을 합시다.
·방금 원안가결하기로 결정이 거의 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른 줄 압니다만 무엇인가 정확성 또는 법의 준수차원에서 물론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분명히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본 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위배되므로 긴급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장에서 개회사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이 안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법 39조 3항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부터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까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위배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히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동백 위원   
·대다수 위원들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대한 것은 결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박광호 위원이 말하다시피 우리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회의사항을 정당하게 법규에 의해서 소집을 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오늘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보다도 3일 연기해서 집행부에서 제출요구한 날로부터 최소한 5일기간 정도 기간을 두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아까 김인승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지방자치법 39조 3항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긴급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항을 절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3일 후에 통과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위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2일날 공고가 붙어져야 그 말이 맞는데 연장을 해보았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선포를 안한 사항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선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5일 후에 해주나 이미 39조 3항의 법 조항을 말씀하신 박광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 하면 위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100일을 연장해서 공고기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고기간을 가지고 5일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3일로 공고해서 본 회의를 열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이나 임동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장께서 긴급한 사항이다라고 했고 상임위원회로 위임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연식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연장건과 원안가결에 건에 대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연장건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본회의장에 회부한다고 하시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인 위원 거수)
·나머지 위원들은 기권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의 결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 변경 협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 및 반송처리에 관한 협약서 변경 협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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