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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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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8일(목) 13시35분


  1.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5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13시36분)

○ 위원장   직무대리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97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를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에 있어 추천에 의해서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창효
·이득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중구
·이득연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위원이 없고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장에 이득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 이득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득연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임시켜주어서 감사드리고 새위원장이 선임되도록까지 위원장을 맡는 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득연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후철
·안세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득연
·안세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박상호 위원이 안계시는데 박상호 위원의 본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박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호 위원은 전기의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도있게 잘해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의회에 있어서 획을 긋는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것같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상호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면서 박상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한창효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득연
·박상호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   이중구
·아니 본인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   안세찬
·본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위원   이중구
·본인의 승낙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 위원   한창효
·안세찬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는 박상호 위원을 추천했는데 박상호 위원은 할 의향이 있고 해서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러면 내용적으로 다 결정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한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한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몇사람에 의해서 이런 행동은 안해야죠.
○ 위원   한창효
·박상호 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하니까.....
○ 위원   이중구
·예산의 전문가라는 것이 백지한장 차이이지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 위원   한창효
·안세찬 위원께서는 특별위원장도 맡고 했으니까.....
○ 위원   이중구
·아니 이런 식으로 의회활동을 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몇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하면 의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득연
·알았습니다.
·안세찬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고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만 박상호 위원이 추천되었고 그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세찬 위원과 박상호 위원 두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한창효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꼭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해야 됩니까?
○ 위원   이중구
·아니 여기와서 의사도 밝히지도 않고 여기 없는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속기불능)
○ 위원   안세찬
·그런 것이 아니라 박상호 위원께서 그동안 의회활동에 소홀히 하고 했으니까 이번 예결위 간사맡으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득연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고 유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한창효
·위원장 직권으로 하십시오.
·간사는 위원장을 잘 보좌해야 하니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속기 불능)
○ 위원   이중구
·아니 안세찬 위원이 안하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간사를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득연
·말씀하십시오.
○ 위원   이중구
·이홍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이홍제
·보통 내무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나왔으니까 간사는 산건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 위원   한창효
·그러면 장후철 위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을 한번하신 분은 쉬고 안하신 분을 하는 것이......
○ 위원   이중구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비밀투표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장후철 위원으로 합시다.
·나온 사람으로 해야지 안나온 사람을 어떻게 선임합니까?
○ 위원   장후철
·절차상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안세찬 위원과 박상호 위원 둘중에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저를 한다는 것은 추천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입니까? 
○ 위원   이중구
·저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이죠.
  (속기 불능)
○ 위원   안세찬
·그러면 계신 분들중에서 비밀투표를 해서 다수표가 나온 분이 하기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위원   이중구
·좋습니다. 
○ 위원   한창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번 본예산은 크고 안위원이 말했듯이 어떤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 입장에서 간사를 선임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 위원   서정열
·누구는 전문가이고 누구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   한창효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하기 싫은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이중구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중에서 해야지 안나온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한창효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이중구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한 사람을 하자고 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로봇트로 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득연
·그러면 세분다 안하신다고 사양하시니까 간사문제를 내일모레라도 날짜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안세찬
·그것보다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위원장이 직접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위임하죠.
  (동의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득연
·그러면 저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저에게 일임하신 것으로 알고 내일 본회의 이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50분)

○ 위원장   이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계획안대로 의사일정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6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본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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