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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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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30일(월) 11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9. 8.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0. 9.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11. 10.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13. 12.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윈의건
  14. 13. 호남고속도로통행료및광주·순천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
  15. 14.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날치기개악규탄성명서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윈의건(내무위원장제출)
  14. 13. 호남고속도로통행료및광주·순천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서정열의원외24인발의)
  15. 14.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날치기개악규탄성명서안(안세찬의원외20인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이홍제의원외 16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공고가 있어 지난 12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6년 12월 28일 서정열의원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호남고속도로 통행료 및 광주·순천간 버스요금 인하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안세찬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 날치기 개악 규탄 성명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6년 12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6년 12월 27일에는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이상 네 건이 수정 의결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12월 27일에는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께서 방송국 인터뷰와 도청 업무연락관계로 자리를 뜨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시장 이석)

1. 제2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2월 30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매곡동 최종일 의원과 삼산동 안세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2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수   
·내무위원회 김철수의원입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총 9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거쳐 깊이있는 축조심사 결과,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제명을 간단명료하게 문화재를 삭제하고,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안”으로, 관람요금은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현실에 맞도록 인상 조정하였으며 시행에 있어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997년 3월 1일로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고,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24조 제1항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2.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부과대상 제2호 가목중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용기에 담아를 삭제 수정하였으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직 48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은 제2조 명칭에 공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별표에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고 제35조 보육료의 규정중 제3항을 신설,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수납하지 못하도록 수정가결 하였고,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할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등 재정운영 상황을 조례로 제정하여 일부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은 제12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에서 “11인”으로, 제15조 정기회를 매분기별 개회를 “연1회”로 한정하였으며, 불합리한 제19조 등록중 제2항 삭제, 제25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규정 삭제, 제26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규정 삭제, 제28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규정 등 삭제 수정가결하였고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류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제명위원회 구성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은 내무부 예규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팩스를 이용한 민원의 확대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센터에는 유급직원으로 사무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임무, 자격요건, 처우, 배치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새해 예산심의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사항들은 삭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속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새해 예산심의시 예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터 먼저 인정을 해주고 이 조례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사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고 이런 사항들은 삭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정책개발실 문제로 해서 그런 내용이 한·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것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몇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는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번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상당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승인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의장께서는 시장에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의회에서 단호하게 조례를 인정해주지 안든지 예산을 인정해주지 안든지 하는 조치가 되어야지 한두번도 아니고 자꾸 일어나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철수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행정부에서 답변이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심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세찬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장이 굳이 설명을 안드린다 하더라도 조례안이 제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도 본 의장이 누차 강조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윈의건(내무위원장제출) 

(11시3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2항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내무위원회 서정열의원입니다.
·순국의사 박항래 동상 건립에 대한 청원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219번지 박동원 외 111명으로부터 청원이 제출되어 8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순국의사 박항래에 대한 고증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증자료와 위원들의 의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제21회 정기회 제25차 내무위원회에서 순국의사 박항래 동상 건립에 대한 청원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순국의사 박항래 동상 건립에 관한 청언 의견서.
·고 박항래 순국의사는 1983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고 우리 고장에서 출생하여 구 연자루에서 의거활동을 하였으므로 청원인이 요구한 옥천교상판 옆에 연자루터였음을 기록하고, 고 박항래 의사의 동상건립은 현재 옥천교 개축공사중에 있으므로 공사시행자인 순천시장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순천시장이 시행토록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국의사박항래동상건립에대한청윈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순천시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호남고속도로통행료및광주·순천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서정열의원외24인발의) 

(11시3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3항 호남고속도로통행료및광주·순천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서정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서정열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를 금년 11월 8일 4차선 확장, 개통하므로써 광양·여천공단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용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으나 징수방식의 변경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의 2배 이상 인상과 광주·순천간 거리단축에 따른 버스요금이 조정되지 않아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호남고속도로 이용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뜻을 수렴하여 이를 조기에 이하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호남고속도로 통행료 및 광주·순천간 버스요금 인하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통행료 및 광주·순천간 버스요금 인하촉구 건의안.
·전남동부권 110만 주민의 숙원인 호남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지난 11월 8일 개통을 보게되어 광양·여천공단의 물동량과 전남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4차선 확장으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 이상 인상되고 순천·광주간 거리단축에 따른 버스요금의 미조정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호남고속도로 이용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호남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개통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의 기습인상과 거리단축에 따른 버스요금 미조정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료 및 광주·순천간 버스요금을 조기에 인하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호남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방식을 폐쇄식에서 종전의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2배 이상 인상된 통행료를 조기에 인하 조정하여 호남고속도로 이용주민의 부담요인을 해소하라.
·둘째, 광주·순천간 호남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서순천톨게이트 설치로 종전이 순천톨게이트를 우회하여 순천으로 진입하였던 단축거리를 실측하여 순천·광주간 버스요금을 조기에 인하 조정하라.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낙후된 전남동부지역 개발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으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4차선으로 확장된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가중된 주민부담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료 및 광주·순천간 버스요금을 인하 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6년 12월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호남고속도로통행료및광주·순천간버스요금인하촉구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날치기개악규탄성명서안(안세찬의원외20인발의) 

(11시4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4항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날치기개악규탄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안기부법 및 노동관련법의 날치기 개악 규탄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의회주의자로서 날치기, 기습처리의 가장 피해자라고 자임??했으면서 정작 최고권력을 손안귀에 넣자 구시대의 악습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화로 만들어 문민독재를 일삼고 있는 김영삼정권은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명분으로 노동관련법 등 11개 법안을 '96년 12월 26일 새벽 6시에 그것도 단 7분만에 전격으로 처리한 한심한 작태를 보여 4,5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송두리채 유린하여 심한 국민 저항권의 도전에 직면, 노동현장에서 파업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일층 불황으로 내몰아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문민독재 김영삼 정부의 정부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개악된 노동관련법 및 안기부법을 규탄하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 날치기 개악규탄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 날치기 개악 규탄 성명서.
·김영삼정권은 지난 12월 26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인 새벽 6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비롯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11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7분만에 기습 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4,5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 안기부법 및 노동관련법의 국회 기습 변칙처리 작태는 지금이 군사철권통치시대인지 국민소득 1만불을 자랑하는 문민정부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세계차원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동력관련법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안기부법은 1,200만 근로자를 비롯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중차대한 법률로써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통같은 보안과 비밀리에 기습처리한 김영삼정권의 폭거에 대해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안기부법 및 노동관련법의 날치기 개악은 취임초부터 변화와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민정부의 부도덕하고 독선적인 국가경영 형태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부재의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1,200만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노동관련법과 안기부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기습 변칙처리함으로써 문민정부 집권이후 계속 되어온 경기침체 현상은 노조단체들의 파업과 강경투쟁으로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한 노사개혁을 단행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도는 기습 변칙처리사건의 추악한 작태로 말미암아 사회불안·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스스로 야당시절 날치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자임??해온 문민정부와 집권여당이 야당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근로자와 국민을 납득시키는 민주적 접근을 무시한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날치기 수법을 재현하는 시대착오적인 작태와 김영삼정부의 지도력 빈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율과 창의 그리고 집단간의 끊임없는 조화가 요구되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한 김영삼 정부의 폭거를 규탄하면서 국회법을 전면 무시하고 기습 변칙처리된 안기부법 및 노동관련법을 정부여당 스스로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 협상에 이해 새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6년 12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안기부법·노동관련법의날치기개악규탄성명서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건의 건의 및 성명서안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언론사에 배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송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 의회는 모든 의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민의를 바르게 의정에 반영하므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정기회 34일을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80년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49건을 비롯한 예산결산안, 동의 및 승인안 등 총 192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고 산재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각종 사업장 등 생활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례 등 행정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므로써 시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투자적 경비로 전환시킴으로써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고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편익성과 시급성 등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케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불편과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중앙정부에 직접 촉구하고 건의하는 등 의원 한분한분 모두가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료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순천시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 군위주의 시대의 유산인 중앙통제 위주의 법률과 제도로 말미암아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크게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옳고 곧은 정책이 추진되고 합리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참된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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