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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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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월 14일(화) 10시15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1. 제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장 선거의 건
  5. 4. 부의장 선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직무대행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4. 3. 의장 선거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5. 4.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의장 직무대행 이중구 의원입니다.
·개식전에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임시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8일 조길현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8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직무대행 제의) 

(10시17분)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97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10시18분)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삼산동 서정열 의원과 조곡동 이재학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장 선거의 건(의장직무대행 제의) 

(10시20분)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 다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결정하게 됩니다.
·잠시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투표용지는 기명식이 아닌 기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안세찬 의원, 박광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 의원   안세찬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안세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감표위원이 나서기 전에 의장으로 출마하는 의원들에게 회의규칙상 소견발표의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순서를 넣지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기회는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 입후보한 의원께서는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안의원께서 소견발표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 의원   안세찬
·소견발표를 할 의원이 있는가 물어봐서 발표할 의원이 있으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소견을 발표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안세찬
·네.
○ 의원   최종일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규정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듣는 것보다는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원   안세찬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의원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의원   최종일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소견발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하죠.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은 양 입후보자가 소견발표를 생략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진행에 이런 차질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1월 28일 제2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소견발표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할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안세찬 의원께서 소견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일
·의장! 소견발표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종일
·소견발표 제한시간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회의규칙상 20분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분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세찬
·순천시의회 제2대 후반기 의장후보로 출마한 삼산동 출신 재선의원 안세찬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순천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이 되겠다기 보다는 어느 누구라도 30명 의원중에 의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소속원이 아닌 그야말로 무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의장후보로 나서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순천시의회 의장은 그 어떤 의원보다 청렴결백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들의 인사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중에서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어떤 의원보다도 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지키는데 최선봉에서 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의원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여러 동료 의원들과 여러 선배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당돌하게 선 것은 이 자리에서 그러한 다짐과 결의를 다지면서 또한 부족하지만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한표 한표를 주신다면 그때는 의장에 당선되어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순천시의회 제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의원은 이번에 의장선거에서 비록 낙선이 되고 단 한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의원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당선된 의원과 함께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순천시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협조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 26만 시민과 30명 순천시 의원의 단결을 위하는데 비록 낙선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앞장서서 일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선된 의장후보에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비록 의장 경선에서 본의원이 낙선된다 할지라도 따뜻한 가슴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서 30명 의원이 후반기 의회에 더욱더 단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시에는 의장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만 특정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선거의 기분을 떨쳐버리고 진정 순천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만큼은 당선된 의장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진정으로 본의원이 의장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이 기표석에서 본의원에게 한표 한표를 찍어주라는 부탁은 절대 하지않겠습니다.
·30명 의원중에서 본의원이 단 한표라도 의장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동료 의원들께서 따뜻한 가슴으로 저의 가슴에 의장의 한표를 찍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소견을 발표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 의원   정영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영태
·정영태 의원입니다.
·투표의 공정성과 선거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기표봉으로 투표란에 표시한 것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깨끗한 용지에 다른 표를 칠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가 감표과정에서 나오면 그 표는 무효로 하고 당선선포를 유보시킴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정영태 의원께서 투표용구에 대해 다른 용구로 기표할 경우 무효로 한다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 의원   정영태
·아닙니다.
·다른 도구로하는 것이 아니라 감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봉으로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연필이나 볼펜이나 다른 핀 등 도구를 사용해서 특정 표시를 한 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표에 대한 무효 및 수사기관에 의뢰하자는 것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정영태 의원께서 투표방법에 있어서 투표 기표외에 다른 표시가 있는 것을 무효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영태 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영태 의원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계장   강재식
·의사계장 강재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님의 사회로 실시하고 부의장님은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의석순에 의하여 실시한 다음 의장직무대행,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감표의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분 의원에게만 기표하여야 하는데 2명 이상을 기표한 경우, 어느 의원에게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전혀 기표를 하지않은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표용구를 사용하거나 필기구 또는 도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외에 방금 정영태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투표용지에 필기구 등의 표기가 되는 것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0시59분 1차투표 실시)
·먼저 한창효 의원, 정영태 의원, 정영식 의원, 서정열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상호 의원, 이홍제 의원, 박종효 의원, 이영도 의원, 남종곤 의원, 이재학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김인승 의원, 정욱조 의원, 조정섭 의원, 김덕규 의원, 임동백 의원,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정택종 의원, 장항모 의원, 조길현 의원, 장연식 의원, 김추길 의원, 장승호 의원, 의장직무대행이신 이중구 의원, 감표위원인 박광호 의원, 안세찬 의원, 투표를 하지않은 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후철 의원, 이영도 의원, 남종곤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정욱조 의원, 조정섭 의원, 김덕규 의원, 임동백 의원, 정택종 의원, 안세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11시06분 1차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확인)
·명패수가 몇매죠?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19매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확인)
·감표위원! 투표수 몇매입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19매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계표를하여 끝나는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현재 30명 의원이 출석하고 19명이 투표하여 장승호 의원 8표, 김추길 의원 9표, 무효 2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정욱조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원활한 투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의원   박종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종효
·박종효 의원입니다.
·정서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도 있고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하지 말고 바로 속개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정욱조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고 박종효 의원께서 계속 하자는 2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욱조 의원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정회를 하다보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바로 투표를 실시합시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계속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욱조 의원의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하자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6명 의원 기립)
·회의를 계속 하자는 안에 대해 열여섯 의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출에 따른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계장   강재식
·의사계장 강재식입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17분 2차투표 실시)
·먼저 한창효 의원, 정영태 의원, 정영식 의원, 서정열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상호 의원, 이홍제 의원, 박종효 의원, 이영도 의원, 남종곤 의원, 이재학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김인승 의원, 정욱조 의원, 조정섭 의원, 김덕규 의원, 임동백 의원,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정택종 의원, 장항모 의원, 조길현 의원, 장연식 의원, 김추길 의원, 장승호 의원, 의장직무대행이신 이중구 의원, 감표위원인 박광호 의원, 안세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11시25분 2차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확인)
·명패수가 몇매죠?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확인)
·감표위원! 투표수 몇매입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계표를하여 끝나는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현재 30명 의원이 출석하여 장승호 의원이 15표, 김추길 의원이 14표, 무효 1표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득점자인 장승호 의원과 차점자인 김추길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선투표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 의원   정택종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택종
·정택종 의원입니다.
·계속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정택종 의원께서 계속 결선투표까지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투표 결과 최고득점자인 장승호 의원과 차득점자인 김추길 의원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여야 되며 다른 의원을 투표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이상없으므로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계장   강재식
·의사계장 강재식입니다.
·투표방법은 제1·2차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다만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인 장승호 의원과 차점자인 김추길 의원외의 의원에게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34분 결선투표 실시)
·먼저 한창효 의원, 정영태 의원, 정영식 의원, 서정열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상호 의원, 이홍제 의원, 박종효 의원, 이영도 의원, 남종곤 의원, 이재학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김인승 의원, 정욱조 의원, 조정섭 의원, 김덕규 의원, 임동백 의원,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정택종 의원, 장항모 의원, 조길현 의원, 장연식 의원, 김추길 의원, 장승호 의원, 의장직무대행이신 이중구 의원, 감표위원이신 박광호 의원, 안세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11시43분 결선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확인)
·명패수가 몇매죠?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확인)
·감표위원! 투표수 몇매입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계표를하여 끝나는대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현재 30명 의원이 출석하여 장승호 의원 17표, 김추길 의원이 13표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득점자인 장승호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이홍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이홍제
·투표용지 재검표를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이홍제 의원으로부터 투표용지 재검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안세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이었던 의원으로서 투표용지랄지 매수에는 정말 이상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공인된 것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한 불신을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이 감표위원으로 뽑아준 본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표위원으로 뽑아준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또 감표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입회하에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깨끗하게 서로 인정하고 재검표를 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 의원   이홍제
·물론 안세찬 의원 말씀대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본의원은 그 과정과 투표결과에 대해 다시 재검표를 해서 제삼인이 확인해 보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방금 이홍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확인하자는 발언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홍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 의원   이홍제
·본의원이 발언한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네, 이홍제 의원께서 철회를 하셨으므로 의사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된 장승호 의원으로부터 의장 수락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승호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반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동안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중구
·이상으로 저의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님께 의사봉을 넘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등단, 사회 교대)
○ 의장   장승호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입니다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 의장   장승호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의 소견발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견 발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방법 및 당선자 결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장승호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계장 호명순서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계장   강재식
·의사계장 강재식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 선거시에는 이미 당선된 장승호 의장을 기표하는 경우에도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시05분 1차투표 실시)
·먼저 한창효 의원, 정영태 의원, 정영식 의원, 서정열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상호 의원, 이홍제 의원, 박종효 의원, 이영도 의원, 남종곤 의원, 이재학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김인승 의원, 정욱조 의원, 조정섭 의원, 김덕규 의원, 임동백 의원,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정택종 의원, 이중구 의원, 장항모 의원, 조길현 의원, 장연식 의원, 김추길 의원, 의장이신 장승호 의원, 감표위원이신 박광호 의원, 안세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14시12분 결선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확인)
·이상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 이상없습니다.
○ 의장   장승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확인)
·몇매입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입니다.
○ 의장   장승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를 실시하여 끝나는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현재 30명 의원이 출석하여 정택종 의원 14표, 조길현 의원 13표, 이재학 의원 1표, 무효 2표로써 과반수 득표수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와 기표대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장승호
·이상없으므로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계장   강재식
·의사계장 강재식입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18분 2차투표 실시)
·먼저 한창효 의원, 정영태 의원, 정영식 의원, 서정열 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상호 의원, 이홍제 의원, 박종효 의원, 이영도 의원, 남종곤 의원, 이재학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김인승 의원, 정욱조 의원, 조정섭 의원, 김덕규 의원, 임동백 의원,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정택종 의원, 이중구 의원, 장항모 의원, 조길현 의원, 장연식 의원, 김추길 의원, 의장이신 장승호 의원, 감표위원이신 박광호 의원, 안세찬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14시25분 결선투표 종료)

·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확인)
·이상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30매 이상없습니다.
○ 의장   장승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확인)
·이상없습니까?
○ 감표위원   박광호, 안세찬
·네, 30매입니다.
○ 의장   장승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계표를 실시하여 끝나는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현재 30명 의원이 출석하여 정택종 의원 9표, 조길현 의원 19표, 이재학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길현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된 조길현 의원으로부터 부의장 수락인사가 있겠습니다.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길현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원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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