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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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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3월 27일(목) 11시00분


  1. 1. 제27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
  2.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4.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6. '97.채무부담행위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7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제의)
  3.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7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 채무부담 행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식회사 순천축산 설치와 관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동회사 운영에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순천축산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현물출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액은 7억8,884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은 토기가 1필지에 8,842㎡에 2억6,526만원, 건물이 1,367.8㎡에 3억8,415만원, 기계기구가 14종에 1억3,943만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순천시의회 제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현재 보유하고있는 시영간이도축장은 주식회사 순천축산에 현물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10호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영간이도축장을 현물출자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에 대한 상세한 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 집행부서인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담당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에 선대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귀중한 향토유적중에서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건조물 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일부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15건 정도를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 및 보호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설치입니다. 구성으로 위촉위원 15인 이내, 위원장은 시장이며, 부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위원은 위촉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정기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1/3이상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실비변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또 향토유적의 환경보존, 향토유적의 집중관리,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번에, 향토유적의 지정 기준 및 운영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호가치가 있는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유적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또한 보호구역도 지정 및 해제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번에, 향토유적의 보존관리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또 유적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한 비용을 시비 보조 또는 직접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향토유적의 정기점검과 기록 보존 및 관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한 향토유적의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개정하므로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11호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은 상위 법령은 없으며, 향토유적 지정을 위한 동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취지만은 아주 좋은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원장, 예총회장,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기획실장, 위촉위원은 15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위주로 위원은 전부 구성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향토문화 전승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야 할 것인데 1/3이면 1/3, 3인 이상이면 3인 이상으로 의원들도 그 위원으로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위촉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우선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문화원장, 예총회장,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기획실장으로 여섯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물론 15인 이내니까 전문가는 당연히 위촉을 할 것으로 알지만 여기에도 위원중에 의회쪽에도 배려가 되어있어야 할 것인데 제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구성면에 있어서 제고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이 협의도 하고 배려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입안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근거는 좀 미약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건조물 보호법에 의해서는 말하자면 시·도까지만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신·군단위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추세가 우리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외의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상당히 지정된 시·군이 있고 전남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좀더 빨리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지금 시행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강원도지역은 상당히 많이 제정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전남권에서는 아직 몇군데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전남에는 한군데도 없죠?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임동백 위원 말씀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위법에 대한 정확한 근거없이 했을 때 토지소유자라든가 그 이외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대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런 대안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항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의 미를 거두자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안세찬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면서 보완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전남에서 최초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은데 조례 내용에서 보면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아까 임동백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위원회가 집행부 위주로 되어있고 또 잘못하면 집행부가 문중이라든지 사적으로 시장 선심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권한이 크게 되어있어요. 도의 선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없는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이 2/3이상 찬성인데 대부분 시장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을 어느 개인들의 감정에 의해서 시장이 집행하기 쉽다는 부분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문화재라든가 학술적, 역사성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해야하는데 객관성이나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준칙이나 선행입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토·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위원장이신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세분 외에는 그래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위촉위원들을 의회와 협의해서 상당수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또 전문적으로 식견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이 되도록 그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제7조 지정기준에 보면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이라고 했는데 꼭 연대를 표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전통건조물 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보호 관리받고 있는 기준이 50년 이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50년 이전 건물이라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1945년으로 정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약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는 50년 이전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반드시 40년 전, 50년 전만의 유적이 아니고 불과 몇 년이 안지났다 하더라도 유적지로써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물론 1945년 이후의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945년 이전을 해보고 이후는 앞으로 점차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법적인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향토유적 보호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구상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우선 내부적으로 위촉하실 분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런 식견이 있는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그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아까 임동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라는 것이 조례를 개폐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반영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지역의 중추기구가 바로 시의회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앞으로 위촉하실 분이 아홉분 계시니까 그분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적정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최소한의 실태파악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앞으로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정밀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위원 정영태   
·일단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나 파악이 있고 난 다음에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 가는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현재 저희들이 기초 자료조사는 다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5건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고 또 빠진 부분, 정밀조사도 별도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무엇보다 실태파악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빼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과관광담당관 최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남발이 되거나 이미 규정된 후에 해제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조례안에도 보면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은 잘못하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중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번에 예산을 안해주고 왜 누구는 해주냐? 이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논리가 정립되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 자체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자체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문중간의, 개인간의 갈등 또 시와 개인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즉, 예산지원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위원회에 대상 물량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범위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객관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당연직의 위원장을 민간단체쪽에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문화원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 자체를 시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는 보조해 주는 역할의 기능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왜냐하면 공무원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방정식을 잘하는 사람이 미적분도 금방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식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객관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기 파악된 향토유적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최병우   
·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세제상 불합리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②항을 신설해서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나 그 가족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개량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100㎡이하의 주거용이나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또 제13조를 개정해서 감면규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제19조 2를 신설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문화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준칙이 지난 1월 14일자로 시달된 바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된 안에 부착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
·의안 제12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주요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금의 감면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데는 감면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안됐습니다.
○위원 이중구   
·농어촌 도로와 진입로 할 때 일률적으로 박대통령때 개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징수된 것이예요?
○세무과장 조동순   
·이것은 한시조례 입니다만 9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나올 때마다 감면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조동순   
·당초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도 기 실시를 했습니다만 기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시내동과 농촌동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네,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시내 농촌동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이중구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순천과 승주가 합해졌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두고 구분해서는 안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내 따로 구 군따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시 따로 군 따로가 아니고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시 쪽에서도 농촌으로 해당된 곳은 감면의 혜택이 됩니다. 시와 군이 구분되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시·군을 막론하고 농어촌으로 지정된 곳은 농어촌 감면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혹시 모르겠는데 주택개량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시내 농촌동에는 배정이 안된 것 같고 또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조동순   
·시내지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지에 해당됩니다.
○위원 이중구   
·취락지구 농어촌보다 더 취락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혜택을 안줬어요.
·전체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균형적인 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순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세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주관이지만 고루 혜택을 받고 고른 혜택에 대한 세금이 주어져야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구분해서 받는다는 것은 불평불만을 낳을 수 있는 소재가 내포되어 있지 않냐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좋은 뜻입니다만 취락지구나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경우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면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농촌동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동에도 있는 옛날 시장을 말하는 것이예요?
○세무과장 조동순   
·재래시장은 그대로입니다. 농어촌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이 아니고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이 재래시장입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감면해줌으로 이해득실의 검토는 해 봤어요? 자립도도 낮은데 재래시장이라 할지라도 사설시장도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경우 사설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순천에는 재래시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세무과장 조동순   
·시쪽은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시장도 민영화한다면 그것도 재래시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것은 재래시장 재개발이 아니고 시장 민영화지역의 재래시장.
○위원 이중구   
·그러니까 민영화되었다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 차이점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재개발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조례를 개정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한계가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세금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세히 한계를 두고 말썽이 안나오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네, 말썽이 안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이 100㎡이면 평수로 따져서 약 33평입니다. 그러면 주거용이나 부속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33평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인데 방금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에서 '97년도 이전인 작년까지만해도 농어촌주택자금이라는 것이 도시 농촌동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취락지구로 도시 기본계획을 재설정하면서 올해 8월 1일부터 아마 취락지구가 순천시 11,000㎡인가 80몇개 부락이 자연취락지구로 우리 도시동도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앞으로 주택자금이 나갔을 때 집에서 건폐율이 20%된 것이 40% 완화되어서 그전에는 105평이 되어야 건폐율로 24평을 짓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해제가 되었을 때 105평이 된다면 약 25평까지도 건폐율이 낮아지니까 도시계획상 짓게 됩니다. 도시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셔야될 것이 앞으로 주거용 농어촌 주택자금이 나온다면, 최근의 감면 개정조례안을 보면 신주택지, 주택개량을 받아서 집을 짓는 분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입니다.
○위원 정종옥   
·올해 8월 1일부터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도시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내일 모레 곧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금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런데 여기는 100㎡, 33평 이하에는 집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 여기에 기재해 놓으니까 염려다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 자구수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건의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2항 신설조례안 말미를 보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를 보면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면제나 경감 또 13조를 보면 감면으로 쓰여있고 그런데 보통 세제혜택을 50/100 감면해 준다 했을 때는 경감을 감면으로 일관성있게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견해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면제한 경우는 5년간을 면제하는 것이고 경감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면제와 경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면제는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것이고 경감은 50%를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 이후는.
○세무과장 조동순   
·감면은 한시적이고 이 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정택종   
·또 개정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아뇨, 세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주요골자에 보면 제11조에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취락지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한구역 안이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그 개발제한구역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구역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우리 순천시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얼마나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감면혜택 수혜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농촌에서 살고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주택 개량을 하는 것인데 벌써 3월, 4월이 다가오고 앞으로 12월이면 불과 몇 달인데 이것을 개정해서 공포하고 하면 불과 한·두달을 위해서 이런 법을 형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대상이 되고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달이나 되어서 요식행위같은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이 얼마나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지방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됨과 동시에 이 개정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준칙도 1월 14일자로 우리에게 시달된 바 있고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앞으로도 9개월정도 적용시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제를 받을 대상은 앞으로 5년간 면제를 받기 때문에 시한은 앞으로도 혜택받을 시한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디 어디가 혜택을 받을 곳이라고 추정하기도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시행되면서 혜택받을 사람의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시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조례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나오는 법이라면 최소한 의회에 상정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받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앎으로써 지역구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분적인 자료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조 제2항 경감의 혜택이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한다, 그 제19조 제2항에 한해서 적용시한이 적용됩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50/100을 적용하는 것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면 제11조 2항에 신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 답변은 실무 부서가 아니고 단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제안 설명한 것인데 부칙의 적용시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짓는 다든지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5년간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꼭 경감사항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적용조치를 보세요. 의원님들에게 잘못 답변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전체 원안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종옥   
·지정대상지역 100㎡이면 33평인데 이것은 건물의 평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부속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동순   
·건물을 말합니다.
○위원 정종옥   
·33평이라면 상당히 큰 집인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택자금을 받아서 취락지구내 전체가 감면을 받는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조동순   
·지정이 되면 합니다.
○위원 정종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좀더 상세한 답변은 주택과장을 별도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국민건강 증진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또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 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하는 자, 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서와 같이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정해서 1차는 10만원∼20만원, 2차는 20∼30만원, 3차는 30∼50만원씩으로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청문제도를 규정했고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이에 필요한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를 포함한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법집행에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13호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조례안 조항간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 검토 결과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하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반드시 법원에 사실을 통보해서 법원에 통지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 이의가 다시 받아들여져야지 행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자구를 약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놓았는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로써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만약에 과태료를 안내겠다고 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렇다면 패소했을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앞으로 그에 대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16,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하천개수사업의 '97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중 낙안면 금산, 주암면 주암 운룡지구의 경지정리 사업과 하천 개수사업을 병행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를 '97 채무부담 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 지구별 사업량 및 사업비입니다. 금산지구는 944m에 3억500만원, 운룡지구는 786m에 1억400만원, 주암지구는 1,100m에 5억2,000만원으로 총 2,830m의 하천개수사업비 9억6,500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의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하천을 개수하여 재해예방 및 단지의 정형화로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겠습니다.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하천 개수사업이 '97 채무부담행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
·의안 제16호 '97. 채무부담 행위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97 채무부담 행위안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사업과 하천 개수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담당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천 개수사업의 시행부서인 건설과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건설과장이라든지 기획담당관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그때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한창효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말그대로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으로 빚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한창효   
·빚으로 하는데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되었죠?
○건설과장 문상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천개수사업을 도에서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경지정리사업은 기반조성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하천부지가 중간 등에 끼어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공사기간이나 일하는데 비능률적이라고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구간에 하천정비를 해야될 때는 기반조성과에서 일괄해서 계획승인부터 사업비까지 지원하도록 도에서부터 방침이 변경되어서 추진을 하고있는 중인데 저희들 3개 지구는 당초에 하천을 빼고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당초 기반조성과에서 사업설계 승인을 받을 때 하천을 제외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고 보니까 하천이 곡선부가 많고 굴곡이 심해서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효과가 하천 주변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정형화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하천부지가 경지정리사업지구내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감보율같은 것도 좀더 낮춰주고 농경지로 편입을 시켜서 농토를 더 넓혀줘야 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천과 병행해서 개수를 하므로써 홍수예방 등의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천변경, 하천까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 하천에 사업을 할려면 당초 계획으로는 약 12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9억6,500만원의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9억6,5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해라하고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오면 변경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천 중간은 사업비가 와야만 사업을 하고 하천 인근의 논은 사업을 하다가 말고 하천이 경지정리지구내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 빼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경지정리는 하천까지 해서 일부 사업을 했고 제방이나 호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한창효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안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재 토공상태로 놔두고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이 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채무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업자들이 거의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9억6,500만원이라는 돈이 시방서도 아무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전에 일을 하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있으나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이런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사전에 하천제방을 손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영농시한에 쫓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과 병행해서 손을 대면서도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는 기한에 끝내야 될 사항으로 하천제방을 놔두고 경지정리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마무리 할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하천제방을 손대게 된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하천제방까지 마무리 할려면 어차피 채무부담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습적으로 해왔던 관행이었어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 정비할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소리이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의회에서 채무행위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서 공사 다해놓은 사람에게 공사 입찰을 할 것이예요, 어떻게 할 것이예요?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천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지 정리하는 회사에서 시행을 하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들이 경지정리 한다는 미명아래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 우리나라의 썩은 행정의 관행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저희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금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주겠다, 그러니 경지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비나 공사기간 이런 것이 병행되어서 마무리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몇 달 앞을 예측 못하는 행정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이예요?
○건설과장 문상영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도에서 지원금이 올 때까지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현재 집행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지 않고 도에서 지원금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두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두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문상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위원 정택종   
·사전에 의회승인 없이 선 착공을 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대답하셔야지 도에서 지원금이 올 때까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세요.
○건설과장 문상영   
·죄송합니다. 처음에도 이 사항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승인을 안받고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나 공사기간, 영농 이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택종   
·어디까지나 관행이고 폐습이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인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반할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채무부담 의결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때 이런 사항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이 되도록 하고 주문 배열형식에 적합하도록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7.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절차상의 하자 및 현장방문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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