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3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6. 5.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7. 6.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8.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9. 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
  11. 10.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청원
  12. 11.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6.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8.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9. 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1. 10.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청원(안세찬의원소개)
  12. 11.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장후철의원소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 내무국 방문차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은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97년 11월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내무위원회 조정섭 의원입니다.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제4차 및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및 검토와 축조심의를 하였던 안건 중,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년 이내 연5%의 이자율을 적용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범위를 교육재단과 교육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만 교육기관이란 교육청 직속기관으로써 도 교육연수원, 공공도서관, 자연학습장, 야영장 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 조직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삭제 내지 수정하는 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준칙에 의거 동 조례와 유사한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 동 조례에 그 범위를 삽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만 복수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회 전문위원직 외 6개 직을 동 조례상에 명시하고, 조례성안 원칙에 맞지 않거나 문맥 및 용어개념이 불확실한 부분을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형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직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중 이상 4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_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5항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운영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제4차 및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 및 검토와 축조심의를 하였던 안건 중,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금당택지개발 지구 내 파출소 용지로 지정된 토지상에 민생치안 유지를 위하여 조립식으로 상설 파출소를 건축코자 하지만 경찰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본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확보 후 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동 시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산내력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기존의 읍면동간 경계가 지리적 여건변화 등으로 현실적을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수행에 비능률이 초래되는 지역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해룡면 일부지역에 왕조동으로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제 출 되었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지역 외에도 덕흥동과 남제동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조율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대상지역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96년 11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기하기 위하여 유보되어왔었던 안입니다.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로는 경남의 남해군과 하동군을 비롯하여 전북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및 전남의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입니다.
·광역협의체인만큼 내실 있는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확고한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광역행정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과 섬진강 주변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규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이상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내무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바 있는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현장 행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 형태의 추진사례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시 문화유적지 복원 정비에 따른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변, 순천 왜성 주변 주차장용 사유토지 매입 대상지역 및 검단산성 주변 사유토지 매입 대상지역 위치선정의 경우, 재산취득 원래의 목적과 현지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적도 등 관련서류만으로 동 계획서를 입안한 사례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촉구와 아울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 부지 및 건물취득안은 연향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학교와 인접한 시유재산을 매각하여주고, 전라남도 교육감 재산인 황전 용림초등학교 비룡분교 부지 및 건물과 두 번째, 연향초등학교 인접 시유재산 3필지 1,810㎡와 건물 1동 56.98㎡를 감정평가 후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금 인수토록 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문화유적지 복원정비에 따른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변 주차장용 사유토지 매입안은 당초 23필지로 신청되었으나, 현지확인 결과 14필지에 17,055㎡를 기 조성된 주차장과 연계하여 인접된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수정 의결하였으며, 검단산성지 복원정비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안은 당초 2필지중 불필요한 1필지를 제외시켰으며, 순천 왜성 주변 주차장용 사유토지 매입안은 당초 4필지를 신청하였으나,. 위치가 잘못 선정된 2필지를 제외시키고, 주차장 용지로 적합한 5필지를 승인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에서 매입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소 생활관 증축안은 현재 수용면적이 적어 중·고등학교 1개 학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어 생활관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해태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승인 지구내 시유지 매각안은 관계규정 및 일련의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3필지 2,979㎡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사업 시공 중에 있음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 사용허가 및 매각토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리유재산 권리 귀속안은 리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하고 읍면의 단순한 하부행정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2필지 503㎡를 순천시 로 귀속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문화예술회관 증축안은 협소한 무대로 인하여 전국 연극제나 대형예술작품공연 등을 유치할 수 없어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부분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수   
·산업건설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폐지를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인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시설 확보 및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한 것이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경제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시행이후를 우려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하였던 민원사항을 상기하면서 의견사항으로는 1. 토지이용계획 시 공공용지 돌, 공원, 주차장 등의 적정한 확보로 쾌적한 택지개발이 되도록 검토하고,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역발전 및 택지수용 전망과 철도이설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여부검토와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시행으로 추진 상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없는가를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둘째, 왕지동 법원, 검찰청사 이전 지역 부지 앞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법원, 검찰청의 조망권과 경관확보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요하는 안에 있어서는 의견사항으로는 1. 공원지역 시설결정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한 목적보다 법원, 검찰청사의 조망권 및 경관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어 공원부지 시설결정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2. 법원, 검찰청사 이전 예정지 앞 공원부지는 인근 조례저수지의 공원화가 계획 중에 있으므로 법원, 검찰청사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3. 공원용지가 주간선 도로에 배치되어 공원의 이용도 및 기능에 부적합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것이며,
·셋째, 풍덕동 292번지 일원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폐지안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여건 변화로 인한 위치 부적정으로 인해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의견사항으로 1. 도식교통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적합한 장소에 자동차 정류장 위치를 조속히 선정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 시내중심 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순천교통 등을 시내외곽지로 합동 이전하는 방안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용당초등학교진입로개설및포장요구청원(안세찬의원소개)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0항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후철   
·산업건설위원회 장후철 의원입니다.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청원을 소개한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에 관한 청원 의견서
·도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는 인간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기반 시설로서 그 기능이 원활하여야 함에도, 1993년 용당초등학교 개교이후 학생들이 용당 동아아파트와 현대아파트사이로 개설된 도로를 통학로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기존 통학로 중 일부가 개인 사유지로서 소유권 침해주장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1,10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로가 폐쇄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전남 동부권의 교육중심도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일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3년 용당초등학교 개설당시 이곳 일대는 활기 있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와 학교간의 진입로 문제 등 현지실정을 고려한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도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동아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사이의 도로와 용당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구간에 사유지 2필지와 50여 미터의 비포장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염원인 학생들의 통학로가 개설되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통학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철도청에 시행하고 있는 전라선 철도개량사업 공사로 인하여 용당초등학교 앞 도로를 직선으로 철도가 횡단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또 다른 통학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철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장후철의원소개) 

(11시36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1항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내무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제4차 및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던 안건 중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의 건은 금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만 그 내용 중 제2청사를 포함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으로 5%의 이자율로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교육재단까지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는 등 의회차원에서도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본 청원 건은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원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본회의에서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한 용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및 포장요구 청원과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제31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결산하고 '98년을 대비해야 할 '97. 정기회가 2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시민여론 수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정기회가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