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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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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8일(화) 10시3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3.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7.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8. 8.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9.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10. '97.순천시금고계약조기체결건의안
  11. 11.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
  12. 12.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검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8.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김인승 의원 발의)
  10.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 10. '97.순천시금고계약조기체결건의안(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제출)
  12. 11.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장후철 의원 소개)
  13. 12.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검토의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31분)

·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순처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97년 10월 28일 개의하여 5차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한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계류중인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동안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제4차 회의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국가기관의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김인승 의원 발의) 
9.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97.순천시금고계약조기체결건의안(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제출) 
11. 제2청사활용을위한대학유치청원(장후철 의원 소개) 
12.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검토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상호   

(10시32분)

· 의사일정 제2항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97. 순천시금고 계약 조기체결 건의안, 의사일전 제11항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 의사일정 제12항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검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국가기관의 시유재산의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 금당지구내 시유재산 부지 위에 상설 방범파출소를 건축코자 시유재산 무상사용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의 표시는 순처시 조례동 1600-5번지, 대지 300㎡입니다.
·사용목적은 상설 방범파출소 신축입니다. 규모 및 구조에 있어서는 조립식 건물 15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경찰청으로부터 예산 확보후 토지 매입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입니다. 무상사용 요청한 재산은 전라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금당지구택지개발 용지로 우리시에 이익금 상계처리 방식으로 이전해준 파출소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재산이나 순천경찰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본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유 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은 원칙상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 기관인 순천경찰서에서 건축코자 하는 상설 방법파출소가 조립식 건물로써 금후 자진 철거한다는 조건과 예산확보후 부지 매입을 전제로 무상 사용토록 승인해 줌으로써 현재 상설파출소가 없는 금당지구 내 시민의 보호와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 범위를 교육재단 및 교육기관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호를 개정하는데 현재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육재단, 교육기관에 매각할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분할납부 대상 범위를 확대함은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기관, 교육재단에까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 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93호 국가기관의 시유재산의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째,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기관의 시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요청한 재산은 금당택지개발지구에 파출소 용지로 지정된 부지에 시민의 치안유지를 위해 상설 파출소를 건축하고자 하오나 순천경찰서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본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확보후 부지를 매입할때까지 파출소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6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산 범위를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기관의 시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무상 사용 동의안으로 올라온 파출소 부지의 매각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약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3억원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 방범파출소가 경찰서의 정식 기구가 아닙니다. 우선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식 파출소로 기구가 승인이 나면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육재단, 교육기관에 매각할 때라고 했는데 교육재단과 교육기관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교육재단이라면 재단법인이나 법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교육기관이, 좀 애매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법 제81조를 보면 학교의 범위가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사립학교나 이런 것은 재단에 속하는 것이고 교육청 산하에 그 기관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교육기관 이런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금당지구 상설 방범파출소 부지 매입비가 경찰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하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정섭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무상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와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방범파출소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파출소로 정식기구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당연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확보해서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조정섭   
·어차피 상설 방범파출소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1년이나 2년으로 계약을 해서라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만 얻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할 때 기간을 대충 언제까지 하라는 요청은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무상사용을 한없이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예산확보에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1년간 무상사용을 해라, 1년 안에 예산 확보를 안 하면 앞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든지 해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조례동 1600-5번지라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현재 금당고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위원 정종옥   
·300㎡의 부지가 별도로 떨어진 시유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종하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순천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범위를 교육청, 교육재단,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시에서 매각처분을 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순천시유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지 왜 자꾸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분할납부 제도도 있지만 물론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물건을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한 물건을 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면 그 가격은 물론 올라가죠.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 의견을 검토해보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우리시 재정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요?
·매각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문구 자체는 우리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할 때 싸게 팔자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은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직접 매각할 때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학교용지로 쓸 수 있도록 팔려고 할 때는 재단에서도 살 수 있고 기타 교육기관에서도 살 수 있는 꼭 교육청만이 살 때 분할납부를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가격같은 것은 특별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정택종   
·감정가격에 의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매각대금을 결정하기는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매각처분한 예를 들어보면 자꾸만 매각대금을 일시로 받는 것보다는 자꾸 분할해서 받을려고 하는데 무슨 저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물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집행부 의견 자체가 자꾸만 시 재정에 손실이 되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안세찬 위원도 검토를 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청, 교육재단, 교육기관이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기관이 교육기관에 속해 있다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육재단이라는 것은 육영사업을 하는 사립대학이나 유아원 등 모든 것도 교육재단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개념자체를 분석해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위원 정택종   
·다음 심의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께서는 안세찬 위원 질문에서 파출소 부지가 약 100평도 안되는데 매각예상액이 얼마냐고 아니까 3억이라고 답변했습니다만 당초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공기관에 매각할 때는 토지 원가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시고 시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비슷비슷 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비슷합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공공도서관 도 교육연구원이나 야영장 같은 경우도 교육기관에 속합니다.
·비슷비슷한게 아니에요. 개념차이가 엄청납니다.
·교육재단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등이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음에 안건 심의할 때 불명확한 답변에 의해 심의가 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앞으로 회계과장께서는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업무 숙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대학 유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순천공업전문대학이나 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다음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제2청사 매각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저희들에게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건설업체에서 제2청사를 매입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두 번째로 순천전문대학에서 제2청사를 매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시에 두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으로 분할납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율이 있습니다만 5%∼8%로 지방재정법에 되어있는 것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5%는 이러한 기관, 8%는 이러한 기관에 매각할 때 적용한다고 율을 정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정해준 율을 보면 순천전문대학은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전문대학에서 교육재단으로 기업체나 일반인도 아닌데 교육재단에서 그쪽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5%로 율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놓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5%로 조례개정 요구를 해 보겠다, 분할 납부 관계는 이미 의회에서 개정으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동안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계약 직전에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서고가 약 1억2,000만원정도 평가되었습니다만 그 건물은 현재 문서고를 완전히 빼내고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붕괴 직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는 문구를 써붙여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옥상 및 모든 부분들에 대해 정밀진단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했었는데 제2청사를 그대로 강의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서 사실상 순천전문대학에서도 무산이 될뻔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청사 건물 자체는 20억원정도 평가가 나왔는데 20억원 평가액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운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순천전문대학에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천공업전문대학에서 나름대로 제2청사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2청사로 옮길 계획인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노출이 됨으로써 그쪽 전문 교수들이 제2청사로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그동안 전문 교수들과 계속 협의를 나누는 중이고 공업전문대학에서는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8%에서 5%로 낮춘 것만 검토를 해주면 전문교수들을 설득해서 제2청사를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업전문대학에서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장담을 할 시기는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8%로 되어있는 이자율 5%로 하향 조정해 주면 매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5%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재정손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승주읍 지역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약간의 재정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승주읍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제2청사를 매각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차용   
·단지 재정이 부족해서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주읍 지역에서 승주 군청이 빠져나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고 승주읍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2청사를 매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 왜 끌려다니면서 꼭 팔아야 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승주읍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약간의 재정손실이 있더라도 승주읍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위원 정택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정리 설치 및 통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도모는 물론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불합리한 자구를 삭제 또는 수정해서 일선 하부 조직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 제정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자구나 문구가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절차중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항목별로 신축성있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통반장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잡부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 누락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일정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삽입하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 기본 골자는 그대로 존치하지만 불합리한 자구만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해서 현실성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관련기관과의 사전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95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와 유사 내지 중복되어 동조례를 폐지해서 하나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조문화 합니다.
·의회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여성문화회관장가지 해서 17개 직종이 있습니다. 부칙으로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중복된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로 제출해준 읍면동간 경계조정 업무 추진 일정별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금년 6월 12일 읍면동 경계조정에 따른 총무담당 회의를 개최해서 6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동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서 및 실태 조사서를 제출해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지 조사반 운영은 기초조사 결과 경계조정 대상 지역으로 1차 선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 5개반에 37명을 편성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경계조정 가능 즉 찬성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4개 읍면동에 5개지역인데 해룡면 일부가 조례동으로, 생목동 일부가 조곡동으로, 조곡동 일부가 생목동으로, 풍덕동 일부가 조곡동으로, 풍덕동 일부가 장천동으로 편입된 것은 찬성한다면 나머지 7개지역 즉 영옥동 일부가 행금동으로 가고, 매곡동 일부가 행금동, 중앙동 일부가 행금동, 덕암동 일부가 풍덕동, 장천동 일부가 인제동, 남제동 일부가 덕흥동, 매곡동 일부가 동외동으로 가는 것은 조정대상 1차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 주님의견 수렴 결과 현 상태로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도시동에 잔주하려는 의식 및 동세 약화를 이유로 경계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지침에도 당해 지역 주민 편의측면 검토 및 여론을 최대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 1차 본 경계 조정에서는 제외했습니다만 합리적인 명분과 타당성을 계속 설득해서 2차 경계조정때 하도록 하고 1차 조정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로 9월 29일 지적과에서 경계조정 작성을 했고 분할 측량을 10월 14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동에 4필지를 한 결과 51,069㎡였는데 분할 측량한 결과 8필지에 51,069㎡였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참고로 2개이상 읍면동으로 양분된 아파트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2개 지구가 있는데 해룡면에서 조례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중흥아파트지구입니다. 금당 택지개발로 인해서 금당중흥아파트 1동과 2동 그리고 일반택지 13필지, 신흥중학교 1필지가 2개의 면, 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경계조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2지구에 택지 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적으로 경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경계조정이 끝난 뒤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동 일부가 오천동으로 들어가는 한경아파트지구입니다. 한경아파트 1동은 총 40세대로 30세대는 남정동으로 10세대는 오천동으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계조정 대상으로 간주를 해서 현지조사 주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남정동 주민이 오천동은 농촌동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되기 싫다고 해서 적극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1차 조정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다시 2차 조정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이 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0항에 내무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그 위임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간의 구역변경 승인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체계 흐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은 해룡면, 생목동, 조곡동, 풍덕동 일부로 259필지 296.715㎡, 즉 89,755평이고 세대수는 94세대에 인구는 264명이 되겠습니다. 주민 찬반여부 조사 결과 현지 거주자 대부분은 경계조정을 찬성하나 해룡면에서 조례동으로 편입하는 지역중 1세대는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2개동으로 관할권이 이중 관리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풍덕동 일부에서 장천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중 2세대는 사업장 주소 또는 등기, 면허 변경 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 전체 지적도를 총괄적인 도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에서 조례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국도 2호선 순천-광양의 확·포장으로 해룡면과 조례동간 경계가 불합리해 졌으며 동지역은 대부분이 임야이므로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도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규모는 104필지에 262,379㎡입니다.
·위치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세대와 인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생목동에서 조곡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현 경계는 산 능선을 기준으로 획정되어 현재는 1가구가 생목동으로 남아있으나 실제로는 조곡동에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이원화는 물론 주민들간 이질감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정규모는 7필지에 면적은 382㎡이며, 인구는 1세대 2명입니다.
·반대 주민은 해룡면 김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곡동에서 생목동으로 편입된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계는 산 능선을 기준으로 획정되어 관할권이 다른 덕연동에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규모는 면적 5필지에 194㎡이며 세대와 인구는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풍덕동에서 조곡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풍덕교와 경전선철도 사이의 동천 일부가 조곡동과 연접해 있으나 풍덕동으로 획정되어 동천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곡동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며 현재 하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2가구는 조곡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규모는 6필지에 5,893㎡로 인구는 2세대 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풍덕동에서 장천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계지역이 불분명해서 일부 세대는 1개의 대지가 장천동과 풍덕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조정대상 지역 주민의 생활 및 행정권은 실질적으로 장천동으로 되어있어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이용율도 장천동사무소가 훨씬 높으므로 경전선인 순천철교를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규모는 133필지에 면적은 27,867㎡이며 인구는 91세대에 2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존의 경계는 산 능선·구거·하천등 지리적 조건과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되었으나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로 토지 형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1필지의 토지가 2개동으로 형성되는 등 생활권과 관할권이 불분명하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권을 달리함으로써 주님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순천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동천변의 조곡동쪽 지역은 관할권이 풍덕동에 속해있으나 조곡동에 연계되어 있어 주민등록 등 모든 생활권은 실질적으로 조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등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불분명한 읍면동간 경계는 신설 도로 및 하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면에서 경계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내년 5월 7일 지방선거와의 관계입니다. 인구 변동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선거인수 산출은 '78년 5월 8일 이전 출생자 유권자를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편입대상 지역중 해룡면에서 조례동, 조곡동에서 생목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인구의 변동이 없으므로 무관합니다만 생목동 일부에서 조곡동, 풍덕동 일부에서 조속동, 풍덕동 일부에서 장천동 지역의 선거인수는 각각 2명, 6명, 186명으로 다소의 인구이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 생활권과 관할권을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초 조사를 마쳐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자료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94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구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5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므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기존의 행정구역은 지리적조건과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으나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 등으로 토지형태가 인위적으로 변경되어 실제생활권과 주민등록지의 이원화로 행정관리는 물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활권과 관할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원화시키는 사항이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지역에 한하여 행정구역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좀더 광범위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의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통반장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잡부금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통장들이 요즘같은 바쁜 세상에 역할을 안할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분들이 나름대로 공과금 걷으러 다니고 시 홍보물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각종 잡부금에 대한 혜택을 없앤다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선호   
·실제적으로 조문은 이렇게 되어도 이통장에게 면세혜택을 주거나 감면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달에 이통반장 수당이 12만원씩 나갑니다만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 받는 혜택을 없는 것으로 사문화 되어서 사항이 없습니다.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조정해야될 대상지들이 현재 올라온 안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계속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조정할 때 일제히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리한 행정구역이 된다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일제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저도 안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경계조정을 한다고 12개 지역을 선정해서 실제 현지 조사를 하니까 좀전에 말한 주민들, 덕흥동으로 남고 싶고 오천동으로 편입되지 않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설득시킬 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찬성을 하고 가능한 지역 말하자면 출신 의원님들도 좋다고 하고 또 거기에 사는 당사자들도 좋다고 하는 가능한 지역부터 1차 경계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1동이 2개 동으로 나눠진 지역, 또 택지개발이 계속 이뤄져온 지역은 언제라도 다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부분도 설득해 가면서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부 찬성하는 지역만 우선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이 해룡면, 생목동, 조곡동, 풍덕동 있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네, 전체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당 출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주민의견도 들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위원 정종옥   
·나머지 동은.
○총무과장 조선호   
·네, 나머지 동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하는 곳 또는 한쪽은 편입을 받고 한쪽은 찬성하지만 편입되는 지역은 반대를 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는 지역은 이번에 제외하고 다음에 고려하기로 하고 같이 처리할려고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부터 올렸습니다.
○위원 정종옥   
·의견수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동 폐합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 주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편성된 행정지역을 요즘에 와서 그쪽 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앞으로 정부 방침이 중앙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라나 순천시에서는 다른 일부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3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은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소동의 동 통합문제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다 끝내고 정종옥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그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마지막 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해당동의 소재지는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 통합되면 동 명칭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어느 동같은 경우는 그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반대하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투쟁 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있고 어느 곳은 아직도 의견조정이 안되었다고 안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처럼 별도로 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과장님 말씀을 하니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하달을 했더군요. 대평동과 인안동을 합치면 동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동장이 본위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평동도 김덕규 위원에게 물어봤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통폐합하는 것은 자리를 뺏기는 것을 염려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규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느 동은 만약에 합쳐진다면 동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생사를 걸어버리겠다는곳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관문을 통해가면서까지 집행부에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통폐합을 하더라도 본위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순천시가 통폐합하는 것을 주민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전에 동 행정구역 조정하듯이 타인에게 물어보지 말고 순천시 전 시민에게 물어보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백번 좋다고 하죠.
·한군데라고 줄어드니까 좋다고 하죠.
·그러나 당해 지역 읍·면·동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안동같은 경우 인구가 3,200명입니다. 지금은 축소되어 2,800명이 됩니다만 대평동은 1,700명밖에 안됩니다. 우리 인안동과 1,000명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어 시의원 1명을 뽑는다면 대평동에서는 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영원히 빠져 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순천시를 동·서·남·북 4개 권으로 따진다면 인구비례제로 시의원을 내서 1개권에서 1명씩을 뽑는다면 인안동이나 대평동은 남정동, 풍덕동, 지전동, 장천동, 대평동, 인안동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3명이 되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장천동, 풍덕동, 남제동 사람들이 시의원되면 인안동의 어려운 일을 보살피겠습니까?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사전에 얘기합니다.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중인 안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축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순천시금고 계약 조기체결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안은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으로부터 9월 18일 내무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영 지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성원과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농민과 농업, 농촌을 이해하시는 뜻에서 바쁘신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순천시금고 계약 조기체결 건의에 따른 농협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농협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우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 배경은 1961년에 정부에서 구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해서 현행 농협법을 만들어서 농협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24조에 농협 육성의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11조에는 정부의 협의의무 중앙회장의 의견 제출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부장관은 농협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및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및 공공단체 시설의 우선적 편의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회장은 농협발전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장관 즉 농림부장관입니다만 장관의 감독 및 감사원의 감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이 농협입니다.
·다음 4P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전체 조직의 체계도입니다. 지역본부가 각 시·도별로 16개, 순천시지부와 같은 시지부가 전국에 153개소입니다. 우리지역 농협이 전국에 약 1,300개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순천은 바로 통합이 되어서 2개조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 관내 전체 조합원은 19,000명, 준조합원이 38,000명 해서 57,000명의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인원은 전국적으로 우리 농협의 종사인원은 68,000명, 전남이 84,000명, 순천시에서는 6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P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농산물 유통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농산물 보관·운송사업 등의 경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도매회사나 자재 백화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지도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산과 영농지원, 협동조직 육성,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기술교육, 생활개선 지원과 농촌문화 창달 등등의 조사·홍보사업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국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지도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은행의 업무와 똑같은 신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보험까지 해서 보험회사 업무를 같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체가 경제사업과 지도사업과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는 특수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P입니다. 순천시 금고계약 조기체결 건의입니다. '97년 금년도에 대풍이 되어서 다른 경제는 어렵습니다만 금년에 추곡수매를 850만석 하게되어 있습니다. 850만석 수매하는데 따른 수매자금이 전국적으로 2조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과거에는 추곡수매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서 농협이 50%, 즉 1조원을 자체 조달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것은 재정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농협이 1조원의 추곡수매 자금을 자체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순천시가 393,000석을 수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소요자금이 20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곡수매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기하고 또 농업의 환경 보전적 역할 특히 순천지역 농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대단위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시기에 맞춰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과 이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농협과의 금고계약 당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고업무의 지속성 유지로 거래의 안전 및 이용 편익을 도모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금고의 전업무를 전산화하고 전국 최대의 온라인 망 설치로 금고자금의 신속한 이체 및 순천시세 수납이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의 읍면까지 해서 32개소 점소가 있습니다.
·각종 지방세의 자동이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으며, 특히 행정기관과 조직체계가 동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고수행 능력이 타 은행에 비해서 좀 낫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달러 환율이 940원대, 주가가 530포인트라는데 또 방금 신문을 보니까 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요즘 대기업도 부도가 예외는 아니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보는 물론 진로, 기아그룹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에서 각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JCR이라는 곳에서 우리 농협은 최고 등급인 AA+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은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월간 인턴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기여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7P입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96년도에 고객만족 경영혁신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고 여유자금의 고수익 운용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자율화 시대에 고금리 운용여부는 그 은행의 생산성과 수익성 및 안정성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산의 건전성이 양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 가고있는 은행이 15개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또 은행주가 액면가 이하로 주식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8P입니다. 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법상 중앙회의 이익은 농민조합원에게 귀속되며 이 지역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등 유통사업을 혁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별양의 미곡종합처리장이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약 19억원을 들여서 1일 25톤정도를 가공하는 규모이고 금년에도 해룡에 34억원을 들여서 1일 40톤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월등의 가공공장에서는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밤을 15억원어치 수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1억원어치를 수출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지남 9월 23일에는 우리 월등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밤이 미국 LA에 처음 20톤을 수출하는 성과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남순천 농협의 김치가공공장에서는 에어프랑스기의 공식 기내식품으로 김치를 납품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 공식 업체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우리 농업의 수출상품을 주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천시민에게 가장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민 생업자금과 주택자금 대출을 적극 지원하며 전자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되겠습니다. 금고계약 체결 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겠고 농산물 가공 등 유통사업을 혁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공익상품을 개발하여 조성된 기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고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순천시청 출장소에 직원이 현재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확보하고 업무능력도 향상시켜서 금고 수행능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타지역의 금고계약 조기 체결 사례를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담양, 장흥, 영암, 완도, 신안은 이미 3년 계약을 해서 금고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달 9월 9일 화순이 처음으로 금고 계약 체결을 했고 강진이 9월 23일, 함평이 9월 30일, 몇일전 나주에서도 10월 17일 3년 계약으로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지역 관내에서는 작년에 전 시·군금고를 3년으로 전 시·군이 계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협의 금고계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1청사, 과천의 정부 제2청사는 농협만 단독으로 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입주하게 될 대전의 제3청사에 새롭게 은행들이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5월 23일에 제3청사도 농협만 단독으로 입수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내에도 농협만 단독으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가끔 귀향하실 때 수표를 농협수표만 쓰는 것은 아마 국회내에 농협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경상북도·강원도금고, 울산시금고를 농협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농협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환원 내지 문화행사를 했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리 증산을 위한 콘바인을 4대 공급했는데 보리는 파종보다 수확할 때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천만원씩 가는 기계로 수입하는 기계인데 시의원님들께서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시비에서 50%, 농협이 30%, 본인들이 20%로 해서 6000만원짜리 기계를 우리 관내에 4대 공급했는데 그 돈 7,200만원을 농협이 자체것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순천미인 선발대회에도 지원했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으로 승주 장학회와 순천대학교에 5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룡농협에서는 직접 조합원들의 실익 사업으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유통 손실 보전으로 8,000만원, 비료, 농약, 농기계 지원으로 7,000만원, 장학금 지급 2,300만원, 농작업상해 보험 가입은 우리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어서 보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상해보험 가입을 회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대학 운영, 농업인 건강 진단, 농민신문대 지원으로 11억원의 복지 환원사업 지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 중앙회, 회원 농협까지 해서 총 52,800명에 대해서 돈이 총 4,138억원의 돈이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의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4,000여 농가에 3,447억원의 무이자 자금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금리가 3%로 약 520농가에 109억원이 지원되었고 농업경영자금으로 농사자금과 기업농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금리가 5%입니다. 8,400건에 56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기업자금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부장이 지원할 수 있는 탄력성있는 자금으로 농기업자금이 있습니다. 11.5%인데 최고금리보다 1% 다운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건에 약 5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예금받은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170억원, 일반 가계자금으로 510억, 기타 83억원, 다음은 회원조합에서 상호금융자금으로 지원한 자금이 25,000건에 약 2,300억원 그래서 총 52,0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시 관내에 총 4,138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박항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협의 어려운 문제를 걱정하시는 뜻에서 오늘 저희 농협의 업무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최초이자 최대의 지역농협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 700여 임직원 일동은 지방화 추세에 걸맞는 새로운 의식과 발상의 바탕위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자산인 순천시금고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저희 농협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장세영 지부장으로부터 시금고 계약 조기체결 건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방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없고 설명과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8P 남도김치공장 설명하셨는데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지타산이 아주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김치가공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그동안 거기에 투자되었던 자본에 비해서 아직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저리자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도 좀더 확대되고 내수가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익을 낸다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물량을 좀더 확대하고 공급을 원활히 한다면 분명히 채산성은 있고 농협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급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도록 같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김치공장 운영에 대한 수지타산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 사실이군요?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전국적으로 대규모 합병을 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합병의 후유증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순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붐이 불어서 곡성, 고승, 영암지역도 상당히 합병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후유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을 머리를 맞대고 뭔가 조금씩 한발짝씩 양보를 하고 서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서 해가는 방향으로 통합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해가고 후유증은 해소를 해가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만.
○위원 정영식   
·그래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재학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의 시금고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농협지부장을 놓고 농협의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감사 내지는 질의하는 성격의 질의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잘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원래 설명이 끝난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설명만 듣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상호   
·사전에 그런 내용은 없었고 혹시 조기 계약 건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물론 농협이 그동안 농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고 계약 조기 체결에 대해서 보면 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금고가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만 단 한번도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진정서가 올라오면서 의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시장님이 알아서 했다면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겠지만 시장님도 사실상 합법적으로 본다면 임기가 1년도 못남았습니다. 그런데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년을 계약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들도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도 3년이라는 것은 현재 기관장들의 임기나 의원들의 임기로 봤을 때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부장님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경기도가 작년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내무부와 조율을 하고 도와 조율을 마쳐서 경기도는 전 시·군이 작년에 3년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또 전남도 작년에 4개 군이 했고 금년에도 5개 시·군이 벌써 3년 계약을 했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 측면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도나 내무부의 회시를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농협시금고에 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장황한 설명을 해 주셔서 들어보니까 듣기 전보다는 내용면에서 보니까 농협이 도·농이 통합된 순천시지역 경제와 또 농촌경제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위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부장께서 위원들에게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진즉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고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체결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꼭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지부장께서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도 있고 또 의원들에게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식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각도 못한 일을 순천지부에서 하고 계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경영에 대한 얘기를 들을려고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시금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지원금들이 정부 지원자금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협은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죠?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정부 지원자금은 아닙니다.
○위원 정종옥   
·중앙회 자금입니까?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중앙회 자금과 회원조합이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서 그에 의해 환원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그점이 위원들 대다수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세금을 받아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 정종옥   
·공식적으로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에 농수산부나 경제기획원에서 돈을 줘서 농민들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회에서 하달되어 농민들에게 각 부문에 대한 혜택을 주고있는 것인가? 또 시금고를 순천시지부에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나온 잉여금으로 순천시 농촌동이나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헌법이 정한 중앙회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창고를 짓는다, 창고를 지을 때는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구 보조를 일부 해줍니다. 또는 차량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줍니다. 단 여기에 환원사업을 하는 돈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금 관리를 잘하고 또 고객들로부터 농협으로 예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런 돈은 잘 운영하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나온 과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협은 주주가 따로 없습니다. 주주가 바로 농민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에게도 봉사를 하지만 준조합원,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농협에서 순천시금고를 담당하면서 순천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기여한 바보다 타 금융기관에서 그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경쟁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충청북도금고가 제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그 기업의 안전성, 성장성, 수익성, 자산 등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충북금고로 농협이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시금고가 제일은행이었는데 농협으로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농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북도금고가 또 농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투명성있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 들께서 절차에 대해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객관성이라도 알아 주십사는 뜻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 자금 운용성 등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인 회원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체로부터의 평가보다는 모두 참여하는 듯에서 순천시를 위해서 보다 낳은 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같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민이 납득하고 농협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받는 금고로 태어나기 위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실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장세영
·제가 오늘 실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로 평가위원님들이라는 심정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지부장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회에서는 기관들로부터 이와같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른 생각을 안갖고 계신다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원들 판단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부장께 말씀드린 것은 지부장의 소신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시금고 계약 체결에 관해서 지부장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단지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다른 점은 경제사업, 지도사업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용사업 한부분만을 가지고 견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순천지역에서 농업부문이 생산성있게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아직은 있습니다.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농가소득이 발생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농협입니다.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 부분인데 일반 시중 일반은행은 사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사업만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득을 자기 은행 주주들이 이득을 차지하는 경영상 분석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협의 수익은 농민에게 환원되고 농협중앙회에서 수익이 발생되더라도 전국적인 농민으로 환원이 되는데 일반시중에서 경영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그 주주에게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법에 농협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번에 시금고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결정권이 없지만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집행부에서 농협이 정말 신용사업만으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은 발생된 수익으로 지역 농민을 위해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단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은 시금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있는 계약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4일 광주은행으로부터 시금고 운영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본안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광주은행 종합기획부 윤석구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회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 종합기획부팀장   윤석구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광주은행 종합기획부 윤석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광주은행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시가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향후 순천시를 모델케이스로 더욱 알찬 지방자치제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희 시민들은 믿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기호로 시금고 선정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천시금고 업무를 광주은행이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현실, 광주은행의 각오, 광주은행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P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 현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고 구조적으로도 열악한 현실입니다.
·특히 1차산업 중심의 생산기반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모아진 자금마저 이 지역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총체적인 혼란기에 접어들어 수많은 지역 주민과 지역기업에 커다란 고통과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은행은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역상공인, 지역단체 등 모든 지역민이 주체가 된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자금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자금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광주은행은 이 지역경제를 감안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금융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종합적인 정책 대안으로써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건실한 확립을 위해 진정한 동반자적인 향토은행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런 동반자를 만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진정한 동반자로서 광주은행을 선택해 주신다면 저희 광주은행에서는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각오를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순천시 세입금 수납업무 등 순천시 세정 전반에 관한 전산업무를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광주은행의 현재 전산 시스템은 세계가 공인한 제4세대 금융 전산망입니다. 작년에도 미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최첨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시금고를 맡겨주신다면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해서 순천시의 세입금 전산업무 기타 행정업무까지를 전산화 해드릴 각오입니다.
·다음 2P입니다. 두 번째, 순천시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설립동기가 지역자금을 집대성하여 지역의 사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업종보다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이 지역의 진정한 향토은행으로서 순천시에서 필요로하는 자금, 순천시민이 요구하는 자금지원을 어떤 금융기관보다 신속히 지원할 각오입니다.
·세번째,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여 순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자금이나 산업개발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저희 은행은 기존의 금고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채인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대형 프로젝트 파이넨싱이 많이 출현될 것으로 순천시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해외 자금 차입부터 모든 자금을 일사불란하게 지원할 각오입니다.
·네번째, 순천권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의 첫 번째로는 순천권의 특산물 시장조사를 수행해서 전남의 1지역 1특품운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거 저희 광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의 용역을 받아서 전라남도 특산물 시장 조사를 2회에 걸쳐 해외시장조사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순천시민을 위한 정보센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훌륭한 전산시스템, 일명 광은 정보네트서비스라고 합니다만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순천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줄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이야기방, 각종 농촌관련 정보를 무료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P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었다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3섹타 사업의 발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2·3차 산업을 포함하는 복합산업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은행이 프로젝트를 많이 구성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와 지역 시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제3섹타 형태의 기업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흥에 있는 표고 유통공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만듦에 있어서 광주은행에서 적극 출자하여 순천시민의 공익사업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에 부응하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 지역이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산업과 관련해서 거점개발 방식에 의해서 특정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그런 사업효과가 타지역으로 효과를 미치는 경제개발 조기전략이 우리나라에도 주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골고루 전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지역을 흔히 소외지역이다, 낙후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중소기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중소기업 자금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저희 광주은행이야말로 이런 중소기업 부흥에 앞장설 각오입니다.
·여섯번째, 순천시의 지방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선출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행정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지역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써 여기에 따라 세수가 확보됩니다. 세수가 확보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전라남도는 약 27%, 순천시는 약 29%의 자립도를 보이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을 육성화해야 하는데 이런 순천시 지방경영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4P입니다. 시간관계상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각오를 단적으로 의원님들께 증명할 수 있는 광주은행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역발전에 광주은행이 함께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광주은행처럼 앞장선 지방은행은, 향토은행은 없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95 덕산그룹이 부도남으로써 이 지역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그때 어느 금융기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은행은 628개 업체에 634억원의 긴급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주사태, 금년에 터진 아시아, 화니 이런 대규모 지역경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킨 대형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금융기관보다 앞장서서 지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이번에 아시아자동차 부도사태때 어떤 은행도 진성어음조차 할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은행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진성어음을 할인해 줬습니다. 부도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어음을 할인해줄 수 있는 은행이야말로 진정한 향토은행이 아니겠습니까?
·두번째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은행이야말로 기업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대출금의 60%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이런 은행이 있겠습니까?
·세번째, 지역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 순천대학교나 순천전문대학 등 이 지역의 주요 대학 그리고 순천시의 기부채납 했던 것 시가로 7억 이상을 기부채납 했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수천명에게 지원하는 등 이 지역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지역밀착 공익상품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상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도 사랑통장이라고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최근에 순천시에 약 3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향토 공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된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환원하는 환원금융기관 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다섯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주은행은 본점이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는 동부경영본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이뤄지는 각종 물품구입, 공사계약, 공과금 납부 등 모든 것이 이지역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지고 통계해본 결과 연간 약 2,400억원의 지역산업 연관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은행 본점이 타지역에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품하나 구입할 때도 이 지역 업체의 물품을 100% 구입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의 산업연관효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을 예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은갤러리라는 미술관도 개관했고 광은 주부대학이나 실버스쿨 등 각종 향토 지역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10개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뱅크라인이라는 통장을 개발했습니다. 전국 지방은행 1,240개 점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서나 가장 많은 점포망을 가진 지방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상품도 개발해서 순천시민의 금융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여러분들께 부탁 한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금고야말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순천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자금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천시금고의 행정은 공정하게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9P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융기관은 대부분 그 지역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지방은행을 선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부현,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시입니다만 도부현은 97,9%가 지방은행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쪽은 83.5%가 지방은행에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꼭 좋은 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은행이 마치 같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에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P 보겠습니다. 순천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6%는 상업, 공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이라는 1차산업을 기반으로해서 2차산업인 광공업,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고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순천시에서는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자금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금원의 공급처로써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전남지역 6개 시·군중에서 광주은행이 완전히 배제된 금고는 순천시금고 뿐입니다.
·유인물 8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저희 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금년부터 일반회계는 제일은행,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일부는 농협 이렇게 3개 금융기관이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일반회계와 일부 특별회계는 기업은행,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세가지 특별회계는 광주은행, 주택사업은 주택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저희들이 전체 맡고 있습니다. 여천시, 광양시는 금년부터 일반 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몇 개는 농협 그리고 세 개의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또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금고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미래에 대한 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은행에 맡겨주신 다면 저희 은행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순천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든가 수익률 제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광주은행에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이 최고의 수익성과 최고의 건전성을 확실히 여러분앞에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호소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에서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몸의 혈맥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맥이 없다면 살았다고 볼 수 없겠죠. 똑같은 이치에서 경제에 있어서 금융은 혈맥입니다. 따라서 저희 광주은행이 설립된 이후로 약 30년동안 지역경제의 혈액은행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를 위해 저희들이 이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혈액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면 여러분들께서 일부 자금을 수혈해 주신다면 그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공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 경제는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경제가 엄청난 혼란기에 접어들어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지역의 산업발전, 이 지역의 진정한 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저희 광주은행에게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순천시금고가 반드시 저희 광주은행에 전담시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지역 특히 우리 순천시가 전라남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를 위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광주은행에 금고를 맡겨주시면 저희 은행은 실망시키지 낳고 여러분의 부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지금까지 광주은행 종합계획부 윤석구팀장으로부터 시금고 운용에 따른 의욕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광주은행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세히 유인물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순천시 전산시스템을 행정과 같이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금고를 운영했을 때 한다는 말씀이죠?
○광주은행 종합기획부팀장   윤석구
·그렇습니다.
○위원 이중구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하에 예산산출을 해 봤습니까?
○광주은행 종합기획부팀장   윤석구
·저희들이 도금고를 유치하면서 도의 모든 세입금, 출납 등 모든 업무를 전산화 시키겠다는 것을 도지사님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를 저희들에게 안맡겨 주셔서 그 부분을 작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은행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은행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다면 도가 약 5억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전산부 인원이 약 10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 3억원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도 전산화를 계획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견줘서 비교한다면 약 3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광주은행이 사기업인데 손해를 많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시행을 해서 어떤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은행 종합기획부팀장   윤석구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산이나 아시아 부도가 났을 때도 저희들이 뻔히 부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이 지역경제가 더욱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덕산을 지원해도, 보통 부도율이 15%이상이 납니다. 알면서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순천시의 전산화 작업도 어차피 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주주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차피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순천지점 앞에 도로 낸 부분도 기부채납이 그때 당시 시가 7억여원 되는 것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안뚫리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 하면서도 냈습니다.
·그 지역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8P에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 현황이 대부분 1년으로 계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도지사나 시장의 임기내로 계약을 했는데 유독 순천농협금고는 3년을 해달라고 들어온 것을 봤을 때 비교가 많이 됩니다.
·좀전에 설명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순천만 광주은행에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받지않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광주은행이 지역의 향토은행으로서 순천에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순천시가 농협에만 주고 광주은행을 안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신 지점장이나 누가 로비를 못했는지 둘중 어떻게 생각됩니까?
○광주은행 종합기획부팀장   윤석구
·사실 여천이나 광양도 금년에야 광주은행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부터는 저희 은행에도 일정한 기회를 주시리라 확신하고 있고 또한 계약기간은 사견입니다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2청사 활용을 위한 대학유치 청원에 대해서 소개하신 장후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후철   
·장후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 고생하시면서도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 유치에 대한 건의 소개 의견입니다. 1995년 1월 1일자로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던 제2청사 주변 상가의 불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물론 생계에 현재 커다란 문제점이 날로 심각하여 주민 모두의 의견은 제2청사 활용방안으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소개 의견에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만 포항제철에서 사서 순천대학교로 기부 채납한다, 또 순천전문대학에서 사겠다, 또 공업전문대학에서 사겠다, 또 서울의 모 기업에서 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포항제철에 한해서는 문제가 다른 방향이 있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조건이 일방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째, 일시불을 못했을 때는 3년정도의 문할 납부, 금리가 8%, 거기에 곁들여서 교육재단만큼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 한해 국한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할 상환기간은 10년정도로 하고 이율을 5%정도로 하면 좋겠다, 매입 희망자에 한해서는 교육재단 전문학교까지도 이런 배려를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순천대학교 총장을 만나봤습니다만 순천대학교 총장님께서 제2캠퍼스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길이 없고 단지 시에서나 주민들이 서둘러준다고 했을 때는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순천의과대학 부속병원까지도 고려해 보겠다, 임기내에 어떻게라도 이루도록 해보겠다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모로 해서 지역 모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은 물론 학교재단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는 순천시 자체적으로도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나 현재 검토 안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31회 4차 내무 위원회 시 의견을 검토해서 다른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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