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13시3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97결산및'98업무계획보고
  3. 3. '97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97결산및'98업무계획보고
  4. 3. '97행정사무감사
  5.    · 개시선언
  6.    · 위원장말씀
  7.    · 증인선서
  8.    · 감사실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이재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7결산및'98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이재학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결산 및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97년도 업무실적과 98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44일간의 임시회에 조례 79건, 예산 1건, 건의 및 결의안 4건, 승인·동의안 10건, 시정질문 95건등 190여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특히 순천소식지에 의정활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린 의정상을 구현하였습니다.
·3P 75건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노력함으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토록 지원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해진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인 법규연찬을 필요로 하며 직원모두가 의정활동 지원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P 두 번째 사무국 직원 정·현원입니다. 2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예산집행사항입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은 15억7,582만3,000원에서 10억1,265만7,000원을 집행하고 5억6,31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5P 사업·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의정활동은 제1대 의장단, 상임위원회 선출 등 1월 14일부터 임시회를 시작으로 임시회 9회 44일간 개최하고 32회 정기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회기별 조례, 규칙 안 등 총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별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장연식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7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개최하였고...
○위원 한창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학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한창효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발간되는데 회의록 발간 자체가 현재 시간적으로 긴 형편입니다. 실지 타의회와 깊이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타의회같은 경우는 워드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금년도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현재 잔액이 5억6,3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사용할 예산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11월, 12월은 정기의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금년말까지 합리적으로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학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5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12월달에 정기회에서 사용할 것을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위원장 이재학   
·한창효 위원님 이 시간은 97년도 업무실적과 98년도 계획보고에 대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질문해주시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 감사시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의회사무 감사 시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97행정사무감사 
   · 개시선언 
   · 위원장말씀 
   · 증인선서 
   · 감사실시 

(13시40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한해동안 추진하고 집행하였던 사무를 수감 받기 위하여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전 의원이 원활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1998년도 의회 행정은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맡아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임의식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를 받게 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2. 4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재학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창효 위원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많은 돈이 남았고 정기회에 많은 돈을 쓸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쓸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달이지만 이 자료가 10월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두달을 계산해주셔야되고 앞으로 3억정도 남았는데 2억정도가 불용처리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초청 세미나 국제회의 참석자 여비가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2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하는데 집행부에 다가 불용예산을 세웠다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그것은 당초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예측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해서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2억은 정기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의회가 할 일도 많고 예산이라는 것이 쓰기 위한 예산도 있지만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국장님!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은 30명 의원의 정기회 여비가 들어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리고 의원들의 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을 분기별로 갈려고 당초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1/4분기에 한 번 갔을 때 상당히 의원님들이 고충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인접 시군의회 견학을 못가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2,400만원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학   
·그리고 정기회가 끝난다음 의원들에게 나갈 의원수당 총액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5,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조목조목을 해서 오늘 예산에서 남아있는 예산과 내년에 예산을 짜는데 같이 고려했으면 합니다. 한창효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불용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잘못 운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세미나나 국제회의라는 것은 저희가 기회를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한창효   
·외국만 갈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와같은 세미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국장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은 불용처리될 것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학   
·그런 사항은 감사가 끝난 다음 저에게 개인적으로 추궁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국장님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달 전이나 두달 전이라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의회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돈을 많이 남겼다고 질타하시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필요한 것을 집행하고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연수기회를 갖는 것은 집행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잘 협의결정하셔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사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운영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 부서관계나 서류관계를 놓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우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한창효 위원이 말한 불용액이 많다는 사항은 진단을 해보니까 회의수당에서 6,900만원이고 인건비 및 기본비 6,100만원등 이런 것은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서 하면 되겠고, 단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현재 이것이 위원장이나 의장님 등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들어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예
○위원 정욱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이거나 특수활동이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내력서는 보지 않았지만 이 사항을 사무국장으로서 진짜 기관운영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가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는가를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기관운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그런일은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것은 서류로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 할려면 편성당시에 의회쪽 에서는 의원들이 우리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많이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불용액으로 2억정도가 남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짚어주고 도와주고 자료 수집하는데 전화할 곳이 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외국까지 나간다고 할 때 모두 보조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의회와 시가 발전하는데 자료 수집하는데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라니까 여비관계가 안되어서 안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사국 에서는 원만히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끔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관리한 의회측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그런 부분은 말고 사무적으로 집행이 안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전체적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도 남은 것이 많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부분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아니 저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할 때 선진지를 간다거나 자료를 조사한다 했을때는 이것이 의원들에게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의사국에서 결국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한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예산계상은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숫자가 자료에 보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0월말을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고 11월말에 의회의 정기회가 열려서 의회수당이 6,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정기회 35일간 한 것에 의원수당으로 5,500만원이 나가야되고 임시회가 또 하루 남아있는데 만약 임시회가 개최된다면 15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등 외국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나 회의에 의원들이 초청해서 참석할 경우에 예산 계상된 것이 이 예산인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고 청원이나 민원처리 여비가 1,600만원인데 그런 업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일이라면 안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당초부터 너무 과다 계상 했다고 봅니다. 적당히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계상하여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과다편성을 했다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자료수집이나 어떤 의정 관계 등으로 우리가 차량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할 당시 물론 전년도 자료를 보고 편성했다고 하지만 편성할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98년도 예산을 우리한테 협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이중구 위원님! 98년도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중구   
·남은 예산과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을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운영위원회 일정이 12월 8일 1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시못할 것은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 방송사나 신문사에 의정일정표와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일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달이 안되다보니까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적절하게 의회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지금까지는 기획실에서 전달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송부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우리의 세부 일정이 그쪽으로 가야만 저쪽에서 세부사항을 알지 의회가 개원된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세부일정까지는 모르다보니까 저쪽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세부일정은 매회기 마다 여기에서도 나갑니다.
○위원 박광호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학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정욱조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비를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라고 여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의 테크닉을 발휘해달라고 외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일반 수용비 같으면 6,467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카렌다가 제작되어 40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100부정도 해서 이런 것에 인색하지 말고 테크닉을 발휘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넘기면서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테크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6,400만원중에서 회의록 정비등으로 6,000만원이 조금 넘게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돈은 수용비를 가지고 카렌다를 구입해서 배부한다는 것은 더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어려울 것같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카렌다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집행부에서 배부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짧은 시간이나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하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