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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96결산및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0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세출)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3.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위원장 정택종   
·의사일정 제1항 '9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종문   
·전문위원 권종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총 3,139억2,650만2,000원 중에서 증감액은 명시이월 82억5,976만2,000원, 사고이월 143억9,659만6,000원 등 총 226억5,635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3,365억8,286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42억5,665만1,2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80억9,546만5,670원이며 미수납액은 61억6,122만5,580원,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은 98.2%이며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3,139억2,650만2,000원 중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6억5,635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336억5,828만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2,904억2,062만9,310원 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2,558억39만1,3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6억1,339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46억2,023만8,000원이며 계속비는 68억8,157만원 등 총 521억1,520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286억6,726만2,690원입니다.
·세입·세출 세부 지적사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3건으로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해외 비교 시찰시 의정홍보 언론경비 보상 등 1,200만원, IBRD 광주권 개발 1단계 전대차관 상환 원금 부족액 충당 300만원 편성과 목 부적정한 과목을 정당한 과목으로 전용한 1,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전용되었으나 이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에어컨디션 구입 사업 외 246건인 521억1,520만6,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95건에 106억1,339만8,000원, 사고이월이 141건에 346억2,023만8,000원, 계속비는 1건에 68억8,115만7,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집행기간이 부족한 사례가 45건이나 되어서 이는 잘못된 사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96년 IBRD 채무부담 행위는 일반회계 5억3,997만4,66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9,391만6,720원 등으로 총 22건에 8억3,389만1,38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말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IBRD 상환 금액은 41억8,462만190원으로 이는 적법하게 상환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95년 말 55억6,335만4,260원이고 96년에 약 2억7,435만2,09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발생해서 96년 말 52억8,900만2,170원으로 이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95년 말 233억1,590만9,000원 중에서 96년에 44억9,971만1,000원이 늘어나 96년 말 약 678억1,562만원으로 96년 세출예산액의 22%의 부채를 안고있어 앞으로 채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증감은 토지의 약 29,076,000㎡에서 2,976억3,37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38,236㎡중에서 184억3,531만4,000원이고 기타는 27,769건 중에서 약 685억9,572만으로써 총 3,229억2,815만7,000원 상당으로 이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물품 현황은 총 1,907종 42억6,073만2,000원으로 연중 증감액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4,672만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6,422만4,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적법하게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용은 논물 가두기 시범지구 조성과 조곡동 다세대주택 매입, 하계방역 확대 실시, 공무원 전문분야 및 신분야 교육비 등 총 4건으로 1억1,339만5,000원입니다.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천수답 등 논물가두기 시범사업으로 자재대와 비닐덮개, 인부임, 경운기 임차료 등 적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조곡동 다세대주택 매입은 집중 호우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3세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비 13억9,333만8,000원의 보상금을 세웠으나 5,655만2,000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본 건은 당초예산 보상금 산정시 충분히 예측하고 정확한 보상금 산정을 할 수 있었으나 소용판단을 잘못한 점으로 사료됩니다.
·하계 방역실시는 취약지 방역소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나 96년 당초예산에 소요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였고 특히 읍면에서 사용하는 방역비는 필수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분야 교육여비 1,200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 바 97년 당초 교육 풀여비를 1억2,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므로써 의회에서 소요판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삭감한 결과로 어쩔 수 없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심사내용과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 및 각 위원님들이 검토한 착안사항을 토대로 하나 하나의 문제점을 찾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심사를 마치고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심사 결과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위원장 정택종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질의 답변중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한 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구하고 집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행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할 경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럴 경우 의회 회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상태에서 긴급하게 경비집행의 필요성은 있는 상태에서 회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집행한다면 시기 자체를 일실할 우려도 있고 또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위원장 정택종   
·좋습니다. 현재 96년도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를 검토해 보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지출을 하더라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사안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은 지출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피 처리를 하고 사후에라도 그 즉시 보고할 수 있죠. 또 1년 남짓되는 결산시 이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원인행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창용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택종   
·회기가 아니더라도 순천시의회 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매주 월요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라도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죠. 행정을 전례에 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잘못했다고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원활하게 좀더 새로운 시정을 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항상 부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개선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장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 수레바퀴를 돌려야만 우리 시민의 원하는 복지 시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된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정택종   
·법적으로는 사후승인을 얻게 되어있죠?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법적으로는 사후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무원 여비 같은 경우 그렇게 시급하게 주는 것 아닙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풀보조 여비는 약 200만원 남아있습니다. 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1일부터 11월말 일까지 수요가 발생된 여비는 약 1,2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비비에서 전용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수요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천재지변이 되어 어디에 산사태가 나서 갑작스럽게 예비비로 대책비를 마련하여 지불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지출을 해야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내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의회와 적절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이 되었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이홍제   
·그 부분에 지적사항으로 시정, 개선사항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사항대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적사항이 27건 있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내용대로 시정한 것이 21건 시정했고 나머지 추진중인 것이 6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하수도공사 연말 시공업체 조치사항을 보면 앞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범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항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서류 상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97년도 결산검사 때는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여비로 한 달간에 1,200만원 지원된 것은 사후 승인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여비, 풀이라든가 다른 여비가 서있을 텐데 꼭 예비비에 지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이창용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 때는 다른 여비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비가 있었다면 다 모아서 썼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시간을 통하여 96년도 예산을 결산 심사한 결과 문제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히 권고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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