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30일(화) 11시 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3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소집 및 의안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97년 12월 24일 정욱조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7년 12월 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은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2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별량면 정영식 의원, 상사면 남종곤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내무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3차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및 축조심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예고 시에는 조례안 성안 부서는 물론 법제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내용을 
예고해야 함에도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에서 제14조를 제16조로 오기하여 예고하는 등 면밀성이 결여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 성안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대다수의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원안대로 인용함으로서 상위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 및 지역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제출되는 등 조례안 성안을 매우 소홀히 다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안 및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통산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둘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3명의 존속기한 만료로 본 청 정원 588명을 585명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정원과 존속기한 조정승인으로 사업소 정원을 161명에서 158명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사신축 이전된 서면사무소와 저전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숙박료를 기존 청소년 요금에서 분리하여 평균 15% 감액되게끔 어린이사용료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운용하고자하는 안입니다만 97년 10월 20일 시달된 상부기관의 준칙안을 원안대로 인용하므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미흡한 대표적인 행정형태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36조의 2 제3항에서 적부심사위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연찬 부족 및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인하여 준칙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므로써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위원의 필수적 자격요건을 삽입하여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