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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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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7월15일(수) 14시00분


  1.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연   
·수도과장 전승연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 "납부고지"를 "납입고지"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3항중 "납부고지서"를 "납입고지서"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3의 가정용란 구분내용중 "원호단체"를 직제개편에 따라 "보훈단체"로 되어 그 두가지를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관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부고지, 납부고지서를 납입고지, 납입고지서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납부와 납입에 대한 말 뜻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납부와 납입은 우리시에서 개인한테 통지하는 것을 납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은행이나 돈을 내는 것을 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세금이나 공과금을 바치는 것, 납부나 납입이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혹시 납입고지서로 전부 통일해서 세무과에서 쓰는 모든 불입서나 납입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납입고지서로 통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읍면동개발위원회"를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추천 및 위촉에 관한 내용을 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으로 하는 사항과 "읍면동개발위원회"를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했고, 제6조 제1항의 각 주민총회 또는 이개발위원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1항의 각 주민총회 또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읍면동장을 경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자구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하게 규정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은 읍면동개발위원회는 현재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 의회에서 읍면동개발위원회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리 단위는 옛날에 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환갑   
·개발위원회로 된 사항을 개발자문위원회로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한창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개발위원회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그 내용은 저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주차장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통지서"라는 용어는 재무회계규칙의 "납입고지서"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재무회계규칙에서 사용되지 않는 납부통지서라는 용어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19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기 시행됨에 따라서 순천시주차장조례 제17조 3항 의견제출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와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납부통지서를 납입고지서로 개정하고 제1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의견은 순천시주차장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납부통지서는 재무회계규칙상 사용되고 있는 납입고지서와 같은 의미의 용어이므로 납입고지서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7조 과징금 처분에서 2항 중간에 납부통지서를 납입고지서, 1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착오규정된 부분과 명시된 조문내용이 관련법령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납부통지서를 납입고지서로 바꾸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17조 3항을 볼 때 과징금 처분대상자의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소명기회가 소멸되어 버리면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항 7호에 보면 이러한 개별법에 의해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조례에 개별적으로 명시가 안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삭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초 17조 3항을 신설할때는 차를 대놓고 1분이나 2분도 지나지 않아서 티켓을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렸을 때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보해놓고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개별법이 순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소명기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한 소명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법에이것을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좋으실테죠. 없애버리면 민원도 안생기고 주민도 안찾아올테니 행정이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편에 서서 봤을 때 이런 소명기회도 안주었을 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항변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약간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3조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민여론을 보면 특정인이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잡음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욱 위원
○위원 정영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7조 3항의 사항을 정욱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명의 기회와 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법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스티커를 끊을 때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문구는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지금 주차장조례에 보면 30분 단위로 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일주차, 월주차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 넘으면 추가요금을 받도록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요금조례 별표1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가하기 전에 과징금을 물려야할 사람한테 사전에 예시적, 예고적인 명시규정을 넣어서 3항이 없어지는 대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한다거나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이것은 주차장조례이기 때문에 과징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장조례 내용중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기회를 이 조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김성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방금 두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17조 3항이 문제되는 것이 1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이 문제에 관한 소명기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배부된 서류중에서 대통령령 17조 2항이 빠져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 말씀중에서 도로에서 무단주.정차 스티커 부분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이 자료상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주차장요금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잘못 적용했을때의 과징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법상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때는 당연히 소명절차법 규정이 과징금 고지서에 소명기회에 당연히 적시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다면 17조 3항이 조례안에서 삭제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건설과장 박윤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7년 6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입을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기타잡수입 등을 기타수입금등으로 골자를 개정하였고, 매회계년도마다 운영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토록하여 운영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규정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여 실무자의 관리 혼선을 방지하였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등 상위법 저촉사항을 개정하였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저촉규정을 개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안으로 표준안에 의한 개정내용이 적정하게 개정되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식 위원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번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사실 여러 가지 조례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사실 방금 이 조례안을 받아본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과장이 오셨으니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규정을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100분지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치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예찰하고 정비차원에서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자금으로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어느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윤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억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의 단서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재의결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3조 3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시계획위원중 순천시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3항 단서를 보면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총 17명 이내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시장과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서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회단체 위촉위원까지 전부 의장의 협의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에 해당된 부분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단서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복된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용어정비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 제3항중 납부고지서를 납입고지서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순천시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개량의 취약 구조개선 사업등 새마을사업용 시멘트가공 제품 생산공급을 위하여 구 승주군에서 1983년 9월 28일 블럭공장인 주택생산업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5년 도농통합에 의하여 순천시로 이관이후 임대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기하지 못하고 임대계약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블럭공장의 지속적인 운용 여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연 위원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멘트가공업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신다면 내일 방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씩 계약해서 토지와 건물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현장을 방문하실 때 현황이나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자료를 배부해드릴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건에 대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98년도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규정중 개편된 정부조직기구에 맞도록 내무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는자가 있을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체납된 도로점용료의 가산금 부과는 도로법에 별도의 부과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가 부적정하다는 '96년도 1월 31일자 감사원 의견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가산금부과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 제6조 2의 규정중 도로법에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음에도 가산금 부과 규정이 적용되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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