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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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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9일(수) 10시50분


  1.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2.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4.   4. '97.세입세출결산의건
  5.   5.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97.세입세출결산의건(순천시장 제출)
  6.   5.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5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35호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10시5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9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여 물의 효과적 이용과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서 하수량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92년부터 수도법에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순천시중수도설치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목적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의 설치대상으로는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로써 공장은 1일 물 사용량이 1천톤이상의 공장소유자와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써 1일 물 사용량이 5백톤이상의 시설 소유자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체 또는 관리주체 공중위생시설로써 1일 물 사용량이 500톤이상의 시설 소유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시설로써 1일 물 사용량이 500톤이상인 시설로써 1일 물 사용량이 500톤이상인 시설소유자 급수구경 75㎜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순천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설치신고에 있어서는 중수도 사용계획서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사업 기간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및 중수도 사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중 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당해 업종의 수도 요금을 감면 할 수 있고, 제10조 수질기준으로는 중수도 수질을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제11조 수질검사는 별표1의 검사항목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수질검사 횟수는 수도 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이상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하여야 하며, 제12조 요금감면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 권한위임으로 시장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하수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기위하여 중수도 설치는 적극 권장하고 수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기위하여 공공건물과 대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문간 문맥일치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시책이 2000∼2002년까지 읍·면동을 줄인다고 하고 통폐합 내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정식적으로 폐지된다는 내용이 아직 없고 최초로 발생하는 곳이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가장 잘알 것으로 보고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아직은 안됐지만 현재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정부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시기냐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수도 사용료와는 어떤 관계가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재활용을 하면 보통 수도요금에 많은 혜택이 옵니다. 
·현재 순천시로 봐서는 중수도를 설치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1일 500톤이상 써야되고 대단위로 해야되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전남에서는 두 곳밖에 없는데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군데 있다고 했습니다만 대략 투자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시설투자비가 아파트마다 틀립니다만 보통 1,000세대에서 2,000세대를 기준했을 때 20억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사실상 효용성이 별로 없는데 해룡공단이나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고 대단위 사업장이 들어섰을 때를 가상해서 일단 규정은 만들어 놓자는 취지 입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택법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때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성식   
·강제조항은 없고 권장사항이죠?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도과장 전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중수도 설치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했을 때 순천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현재 중수도는 주민들이 직접 대하는 물은 아니고 호텔이나 서울같으면 뉴월드호텔이나 큰 호텔들은 사용하고 있고 LG화학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을 재활용하니까 한번 시설만 하면 약 15년동안은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비만 들어가지 계속 사용할 경우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한 물을 저장탱크에 담아둡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약품처리화 해서 중수도로 공업용수로 쓰거나 호텔의 경우 객실 화장실용이나 화단에 물뿌리는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하수도로 발생해야 되는데 이 물을 받아서 다시쓰기 때문에 그만큼 하수도 발생량이 적어집니다. 
○위원 한창효   
·시민들에게 불편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제11조제5항에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는 기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장부는 배치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승현   
·없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할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일체의 서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4. '97.세입세출결산의건(순천시장 제출) 
5.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11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4항 '97. 세입 세출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7. 일반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입 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2,687억6,2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액 총 364억7,827만원중 409억3,034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결정액중 379억8,681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7억76만1천원이 미수납됐습니다만 '98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보통세중 자동차세의 경우는 차량 보유대수의 증가 등으로 해서 실제 예산액보다 10.7 %정도 증가한 110억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나 재산세의 경우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약간 증가된 정도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현액 859억1,392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899억8,656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891억8,146만원을 수납 조치했습니다. 미수납된 7억8,281만원에 대해서는 역시 '98년도로 이월해서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지방교부세는 612억8,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65억6,270만원, 국도 비보조금은 640억9,713만원, 지방채는 13억5,000만원이 수납되어 '97년도  세입결산액을 확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미수납액 34억9,042만원은 역시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출 결산 및 제5항 '97.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번 순천시 '97.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 및 관련조례에 의거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8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결산검사 실시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266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56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21억1,500만원을 합한 3787억5,800만원으로 계상되어 그중 2,452억6,600만원을 투자했고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404억1,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회계별로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36억4,600만원과 사고이월 337억1,500만원 계속비이월 66억6,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60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총괄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12억7,900만원이며 그중 2,704억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포함하여 2,687억6,300만원이며 1,887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817억600만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2억7,900만원 사고이월이 226억6,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6억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6,3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953억4,6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1,152억1,7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6억4,900만원을 합한 1,099억9,500만원으로써 565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잉여금은 587억600만원에서 명시이월 13억6,700만원 사고이월 110억5,3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46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세입 세출 결산 및 '97.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본건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건에도 미수납액이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난국을 맞이해서 '98년 IMF가 온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우리시 예산에 계상된 세입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세입재원다시 말해서 과세재원은 특정한 소득할 주민세 분야나 자동차세 분야나일부 부동산 취득세 분야가 극히 체납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취약세목입니다. 
·취약세목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됨으로써 최대 한 세입을 증대할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원 확보는 금년에도 문제점이 없이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기 재산세나 자동차세 전반기분은 전부 고지서가 나가서 일단 납기일을 넘겼는데 작년 '97년도와 비교할 때 징수율이 차이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전기분 고지 제도가 공무원이 직접 현금수납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납기내 징수실적은 저조합니다. 
·지금 보편적인 전기분 납기내 징수실적이 80%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의 경우나 '98년도의 경우나 전기분에 한해서는 납기내 징수율이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의원을 중심으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20일간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도   
·네, 정영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세입결산서 3P에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정확히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 대한 차액은 형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서 사실상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납이되었는가? 또는 미확보되었는가 하는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양식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얼마이고 징수결정해서 전부 수납되어 버렸고 보조금도 사실상 예산액은 얼마인데 징수결정으로 들어온 수납액 그대로 잡았으니까 예산액대 사실상 보조금이 덜들어 온것은 얼마인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출 결산 및 '97.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97.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 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과목을 설치해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선지출후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0억4,3676만원으로써 그중 논물가두기 시범지구조성사업 외 13건에 4억1,065만2,000원을 지 출 결정하여 4억127만2,000원을 지출하고 '93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세출결산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본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현재는 예산총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몇%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1%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1%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3%가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만 최근에 1%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한창효   
·상한액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재정력이 괜찮으면 1%이상으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도 됩니다. 
○위원 한창효   
·사후승인을 받아도 될 부분들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예비비  말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승인까지도 받을 시간적 겨를이 없음을 감안해서 선지출이 인정됩니다. 
·다음 회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설령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해제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별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과장님이 처음 맡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쓰는 것이지 이런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예비비에서 사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같아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예비비관계를 보면 논물 가두기 시범조성이 있는데 한해도 안든 곳에 논물가두기로 되어있고 좀전에 한창효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비비는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우리지역에 수해를 입었을때 쓰는 것인데 예비비의 지출비율은 1%라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예산의 1.3%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확보를 했다가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부족분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이 많이되었더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서 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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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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