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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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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14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3.   2.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양섭·김성식 위원 번안 발의)
  3.   2.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4.   3.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5.   4.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양섭·김성식 위원 번안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지난 제8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양섭, 김성식 위원의 번안 발의로 오늘 재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식 위원 나오셔서 번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8차 조직특위에서 기 결정했었던 사항을 다시 번안 동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제안이유 등에 자세히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번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검토하셔서 다시 동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네, 김성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일단 정회하고 논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형식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병휘   
·가결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네, 정병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여러가지 과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번안 동의안에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박문규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 박문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대희   
·김성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여론이 있더라도 이것은 추가 정정안이 있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번안 동의를 했던 것이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안될 것입니다. 
·수정한 안이 있어서 번안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양섭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수정한 사항을 번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간곡히 특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희생이라면 지나친 말이 됩니다만 시민을 위해 의원이 있는 것이니까 양보라기 보다는 시민을 위해 좋은 안을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번안을 동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형식   
·방금 사업경영과를 폐지하고 도로교통과를 도로과, 교통과로 분리하고 민방위 업무가 민원과 분장으로 현재 하고있는데 뒷장에 가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3.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4.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욱 의원외 20인 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대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김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는데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권종문   
·의장님의 판단에 따라 상임위원회로 보낼 수도 있고 특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 특위로 회부하였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기구와 조직개편이 연관이 있기때문에 특위로 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형식   
·이상 3건은 상주인구 5천명미만의 행정 운영동 통폐합에 따른 순천시동장정원조례,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9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던 사항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동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영욱 의원외 2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조직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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