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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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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1월5일(목) 10시0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3. '98.주요사업장현장조사활동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98.주요사업장현장조사활동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당초 '98.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의사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에 반영된다고 하여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98년 8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제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으나 '98년 9월 15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이 되어 '98년 10월 2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기수   
·환경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촉박하게 저희들 안건을 다뤄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말 그대로 장기적 과제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쓰레기 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 부분을 2005년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보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숙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목적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 부분은 1, 2, 3, 4, 5, 6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3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6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은 순천시의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출지역을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2번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범지역을 정해서 용기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등은 읽어 보시면 되겠고 장을 넘겨서 제7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1번입니다. 별지 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대량으로 음식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 1번,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3번,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로 1번,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봉투와 음식물을 버리는 봉투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스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노란색으로 한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로 제1항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관·관리·운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5항,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수집운반 재활용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의 수수료 부담은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위탁재활용시 ㎏당 50∼85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1,000원∼1,500원, 이는 세대당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것은 경기도일원, 서울 일부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감량의무 사업장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국비 약 10억원정도의 보조가 내시되어 있고 시·도비를 합해서 순천시는 '99년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항은 내용을 봐주시기 바라고 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별표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으로 음식물류는 식품쓰레기와 조리전·후 음식찌꺼기로 구분해서 배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행위가 2회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처리 비용을 줄이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별지1호 서식,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별지2호 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만들도록 되어있고 별지3호 서식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이 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이상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8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있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저촉사항도 없었습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전라남도준칙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정부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이후 시지역 이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비 고액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IMF한파로 감량화기기 설치의 어려움과 100세대 이상되는 신축아파트에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겠으나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가축사료로 자원 재활용하도록 사전 홍보와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분쇄·압축에 의한 부산물 수분함수율을 75%미만으로 하며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와 사료화 하는 등 배출 수거방법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 위탁처리가 용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료화 하여 음식물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통해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 결과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8.주요사업장현장조사활동의건 

(10시3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지난 3일에 이어 순천만갈대밭 진입로 공사현장과 순천만 하도정비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집한 자료들은 다음 행정사무 감사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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