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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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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24일(목) 15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재심의건
  3.   2.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보강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재심의건
  3.   2.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보강요구의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재심의건 
  2.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및위원보강요구의건 

(15시01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재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재심의 건은 지난 제13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하였습니다만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어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당초 98년 7월 14일부터 98년 12월 29일까지로 되었으나 자치법규정비가 마무리되지 않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등 당면한 안건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기간을 연장 요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이 축조심의하였던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재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축조심의시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보강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축조심의시 협의한 대로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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