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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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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2월22일(월) 11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3.   3.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99년 2월 1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6호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려는 2건의 안건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도 순천시 지방공무원이므로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 그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점태입니다.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 및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을 본 조례의 설치 근거로 명시하였으나 같은법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을 추가함이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1조 본문에서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82조 제3항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바, 본 조례 목적 규정에 구태여 지방공무원이라고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3조 사무국장, 제4조 전문위원은 상위법령등에서 규정 내용의 유사, 중복성 조문등 용어와 자구를 입법취지의 범위안에서 수정하고, 제4조중 위원회의 표현이 부정확하여 적용 또는 해석에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바 위원회라 함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상임위원회를 말함을 삽입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의회 사무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행정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중 관련직명을 현행 조직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데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중 관련 직명을 현행 조직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데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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