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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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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월22일(금)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6.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동의)
  4.   3.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동의) 

(10시01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안할 경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 안이 자동차세 자진납부 기간내에 본 위원회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동의하신 이영희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하코자 하는 내용으로 800시시이하는 시시당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시시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시시이하는 160원에서 130원으로, 2000시시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00시시 초과차량은 250원, 310원, 370원을 모두 220원으로 자동차세를 인하하였으며 연세액 일시납 기간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시세조례가 개정되므로 그동안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내무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주요 골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20원씩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나 2000시시 초과된 부분에 대해 시시당 250원, 310원, 370원을 전액 220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그 부분은 법이 바뀐 부분입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이렇게 인하했을 경우 1년에 순천시세수입이 얼마나 감소됩니까?
○위원 이영희   
·약 1억원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먼저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임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모든 불용품이 발생될시에는 1,000만원이상의 불용품은 관보를 통해서 전국 시·군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시·군에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1,000만원이하, 1,0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전남 22개 시·군에 물품조회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1,000만원이하 500만원이상이라 할지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해달라는 개선책입니다. 
·지금까지는 폐품이 되었든 재활용품이 되었든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순천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제3항에  도내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미만은 전부 하한가가 정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조회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000만원미만에서 5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물품관리조례상의 불용품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과 예산상황, 사전 협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분명하여 형평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98년 12월 17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 에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개정해서 수용을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 제19조3항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이것은 전부 신설사항입니다. 앞으로 순천지역에도 외국기업이 들어 왔을 때 수용하자는 조례내용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는 공유재산, 두 번째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이런 재산들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23조제3항 내용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내용입니다. 전액 감면 대상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제조업인 사업, 다음 페이지로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 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촉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5% 감면대상입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 제조업인 사업, 두 번째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 이상 100%미만인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세 번째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네 번째,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6조 내용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0조 역시 관사 구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분명하여 형평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것은 2건다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세 번째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불용품의 불용결정전 국가 또는 타시·도 및 타시·군의 소요여부를 조회하여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는 사안으로써 도내에 조회하는 1,000만원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불가능 물품에 대해서 소요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원안가결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고 두 번째, 실·국장이하 관사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공유재산영구시설물설치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품들을 조회해서 타시·군으로 매각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거의 없습니다.
○위원 공태주   
·없죠?
○회계과장 김영래   
·그래서 지난 행정자치부의 물품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책이었습니다.
○위원 공태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8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의안번호 91번,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입니다.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과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작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뒀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 신청자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며 위탁기간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하고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안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센터인 장애인복지회관의 완공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는 '98년 12월 19일부터 '99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제72회 조례심의규칙 결과 원안을 확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치로 복지관은 순천시 서면 동산리 387-1번지입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으로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업무 및 기능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제1항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3항, 시장과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5항,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6항,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7항,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1항,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4항, 수탁자가 동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지도 감독 제1항, 시장은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집기는 순천시에 귀속한다. 
·제11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조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동청사,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범위를 설정했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은 장애인자동차표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 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은 '98년 11월 13일부터 '98년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고 제72회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확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와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근거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건물및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시설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을 주차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동청사 둘째,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 ·동에서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1항,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납입고지서에 위반사실,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진술 1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이용료 규정, 지도감독의 보강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2호인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일부 미비한 자구와 별첨 서식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나오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문제에 신경 많이 쓰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제7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복지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거의 5년이상이고 서울 북부복지관만  3년인데 순천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한 것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3년이내로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했습니다.
○위원 공태주   
·현재 종합복지관 개관식은 안했는데 일단 설치가 되면 개관식을 안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어야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위원 공태주   
·운영비용은 국비죠?
○복지과장 양희준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분기별로 나옵니까? 아니면 1년비용이 한꺼번에 나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 공태주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차피 1사분기 운영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이 복지관을 오픈할 수 없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비가 저희들 예산에 1,0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복지관이 개관될려면 약 3억원이상의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 1,000만원을 투자해서는 복지관이 도저히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공포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중앙과 절충해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가 확정되어야만 개관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조례공포후에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1,000만원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투자 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여 직원채용 문제랄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을 먼저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가 확보되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서 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일단은 오픈이 되고 직원이 채용되면 운영비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보면 시설의 설치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나타나 있는데 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물론 시공이 되었겠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광호   
·여기에는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구입할 내용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모든 부분이 지금 까지 잘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그 부분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6조 이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용료 부분의 시 초안을 보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나 성남시나 안동시나 부산광역시를 보면 따로 별표로 처리해서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은 1인 1일 얼마이다, 그래도 직업훈련부분은 1인 1개월이 예를 들어서 1만5,000원, 강당은 1일 1회기준 5만원으로 해서 별표로 조례상 잡아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저희들은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규칙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이 조례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조례로 하면 수시로 할 수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조례로 하게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호   
·의회 의결이 단순히 복잡하다고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이고 세 번째로 보면 제3조에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치를 명시했는데 기왕이면 명칭과 위치 내지는 명칭 및 위치에서 명칭을 거기에 추가 삽입해서 위치와 동시에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7항을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분명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위탁기간이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도 있고 또 2년도 있습니다. 또 아예 적시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고유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금고 같은 경우 2년, 대개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년으로 묶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위탁기간에 대한 주무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박광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는 받아들여집니다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잘해서 복지관이 장애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복지관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 연한을 그렇게까지 중요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해서 그 단체가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 금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된 위탁기간을 어느정도 줘야 이 사람들에게 시정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동일화 시키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운영이 부실하거나 또 장애인들에도 특별한 혜택이 안갈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2년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조례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3년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 조례도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3년 이내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안번호 9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공공이용시설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상위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판단하기로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특정의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이용시설이라면 건물 이외에 다른 주차장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외의 공공이용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제2조를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1,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 ·동청사 2,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렇게만 조례상에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보면 이 조례보다 훨씬 확대해서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조례상에 정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위법보다 훨씬 미약하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소할 이유가 무엇이고 축소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상위법에서 명시된 부분을 잘 준용하면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법에는.
○위원 박광호   
·법에는 모든 건축물 내지는 공공·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조례에 보면 시본청 내지 읍·면 ·동사무소로 적게 국한시켜 놓은 조례란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법 제27조제3항을 보면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인데 제27조제3항을 보면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시설 주관기관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공공시설에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 제27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법률상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범위보다 훨씬 확대해서 법에 있는데 굳이 조례상에 축소해서 적용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었을 때는 27조에 근거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시본청이나 사업소, 읍·면 ·동청사로 국한해서  2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은 시설주관 기관이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지만 그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시설주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 산하에서 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순천시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이 법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유도 표시가 있는데 이 장애인 유도 표시를 보면 법상에는 모든 주차장에 유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마지못해 하다보니까 저 한쪽에 하나정도 선택해 놓고 마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곳의 위치 선정, 유도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가장 근접거리, 좋은 위치, 시본청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진술 통지서를 보면 별지 2호입니다만 1번에 관련 출두 요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아직도 출두라는 용어를 써서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용어도 사용을 안하고 현대어구에 맞도록 해야죠. 출두가 뭡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먼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승용을 빼고 자동차로 개정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고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는 건설 및 주택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고용 진작 및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50% 재산세 감면을 하던 것을 85평방미터로 확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 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면제해 왔으나 이번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조례로써 감면 기간을 전체적으로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액 면제기간을 2년 연장해서 전액 면제기간 7년, 50% 감면 기간 3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수시에서는 전액 면제기간 5년, 50%  면제기간 3년으로 되어 있고 광양시의 경우는 전액 면제기간을 15년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군에서는 전액 면제기간을 7년, 50%  면제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8년 12월 15일 입법예고를 해서 1월 4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시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제안설명 드린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준칙시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특례조례로써 지방세법 과세를 면제한 특례조례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인이 '98년 11월 18일, '98년 11월 24일, '98년 5월 29일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외국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개정조례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임대용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주택사업자가 내고 있죠?
○세무과장 박홍민   
·네.
○위원 정병휘   
·실질적으로 임대하여 들어가는 시민들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없죠?
○세무과장 박홍민   
·특별한 혜택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정병휘   
·시민에게 직접 감세의 효과가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세를 하는 것은 우리 시세수입에는 좋은 방향이 아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세수가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감소가 될지라도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7호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불용결정전 국가 또는 타시·도 및 타시·군에 소요여부를 조회하여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88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91호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제출안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 위치를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칭하고 순천시 서면 동산리 387-1번지에 둔다로 하고, 제6조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 운영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92호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93호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세감면을 위한 개정조례로써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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