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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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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24일(수)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5.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   10.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11.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3회 및 제44회 임시회의시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의하고 이번 임시회의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지난 회기때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3건중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던 안건으로 휴회기간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먼저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4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안상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까지 부의 안건에 대한 공고절차가 제대로 거친 다음 의회에 부의되었습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사전에 공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공고절차가 하자없이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법적으로 사전 예비공고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의사일정 제12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이랄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랄지 여타 다른 조례들이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과장 정종영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다시한번 파악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부의할 의안절차가 제대로 잡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인데 이 부분이 행정규제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인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여타 좋은 목적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만 현재 의회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등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내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을 의회에서 항상 주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로 인해서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유사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많이 만듬으로 인해서 오히려 운영상의 난맥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 각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 문제도 역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다루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라남도 타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와 보성, 장흥을 빼놓고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실효성있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다면 그동안 강력한 실천을 위해서는 기능이랄지 구성면이랄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7조를 보면 규제신고센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고센타의 운영플랜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규제신고센타를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 관련된 부서, 민원실이나 기획과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실효성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세부적인 대강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군요?
○기획과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본다면 시 본청, 시청 건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용범위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여타 시설물까지를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잡아나갈 것인지 범위확대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시설주가 이러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역시 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조례로 제정해서 모법에 의한 조례로 정해서 저희 시가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타시설에는 그 시설주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관한 것은 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시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해라는 사항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광호   
·장애인 전용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위법에서도 원하는 방향이고 시에서도 이 조례제정을 해서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타 다른 시설물에 대해 시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일단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기관에는 모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도와 저희 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입법예고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개보면 의견제출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정보화시대이고 다양화시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띄어올려야 합니다. 일반 PC에라도 공개하면서 대중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조례가 시민들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시보 게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이상 5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년단축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환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려는 내용과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경과조치는 당연 퇴직일이 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 일자에,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지방공무원법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상 나타난 업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토록 하는 내용과 근무상환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환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게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로 두는 정원을 세분화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으로 구체화하고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한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 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구 및 내용의 일부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행정기구 조정시 각종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 및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통합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여러 가지로 운영중에 있는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면 출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농민상담소를 농업기술센터 지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설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행정기구관련조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 표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내용은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주요 기능입니다. 협의회의 가입범위는 6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협의회와 기관장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을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조례 제정안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인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 및 휴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기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간 단축하고 정년퇴직일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간 단축하고 휴직은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당연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한 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과 휴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17종에서 15종으로 하였고 근무상한 연령기간의 연장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직권면직 사유를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의 삭제와 직권면직 사유의 강화 및 휴직기간 및 휴직 효력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부칙 제3항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원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직급별 정원을 기관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시의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조례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등"으로 정원 기관별로 세분화하고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 자치단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으로 시달된 조례안으로서 직급별 정원기관의 세분화 및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여 행정기구 조정시마다 각종 조례·규칙 등을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자치단체간의 행정기구에 대한 균형과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운영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간 행정력 운용에 관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6호인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등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3항 주요골자중 4번째항 협의회을 제명 방법규정인데 이것을 협의회원의 제명 규제방법으로 오타가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내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및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설립기관의 장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는 3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지체없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시달 표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99년 6월 30일에 당연퇴직일 해당자가 있을텐데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퇴직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광호   
·이 조례상에 근거되어 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자 그리고 99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 2000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해 공무원들 성명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제2조 개정안을 보면 3항 1호부터 15호까지 있습니다만 각호별로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정리되어 있는 근거랄까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왜 비서가 1호로 올라와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비록 조례이지만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든 질서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호에 시장을 놓아두면 되겠습니까? 1호부터 15호까지 어떤 직제순에 의한다랄지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주요내용을 보면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일자에 하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 그러니까 6개월 앞당겨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 그러니까 9개월 앞당겨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이렇게 차등이 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이것은 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년 1년을 단축하면서 한꺼번에 못시키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99년에 한해서만 기간이 3단계로 쪼개지고 2000년부터는 6월말, 12월말로 하게 됩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재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향후 청사 신축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제2청사등 중요재산 매각 대금, 시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토지매입비, 건물신축비, 조사설계, 용역비입니다. 기금운용 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외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6명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 4명, 기획관리단장, 위촉직은 7명으로 기금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위촉하게 됩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은 기금운용관인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관재담당이 기금출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매각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제2청사 매각대의 경상비 전환을 방지하고 우리시 현안사항인 청사신축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9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기금조성 추계를 보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361억4,000만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청사매각대가 41억3,800만원, 시비출연금이 250억, 기금이자가 연6%를 적용해서 70억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 심의를 필했고, 행정자치부에 기금설치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안과 같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설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호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처분과 대한적십자사 순천종합봉사관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처분,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시유재산 매입등 3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건립 부지 매각입니다. 순천경찰서 금당 임시 파출소가 신설 파출소로 공식 승인됨에 따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해서 금당·상삼 신도심 지역의 원활한 치안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대한적십자사 순천종합봉사관 건립 부지매각은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에서 전남 동부권지역의 봉사활동 거점으로 활용할 순천종합봉사관을 건립해서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사업, 혈액사업 지원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은 객석이 225석이 증가하고 문화의 집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서 주차장이 축소되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를 추가 취득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건립부지 매각은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 대지 1,364.8평중에서 119.8평을 매각토록 하는 계획인데 매각 예상금액은 1억2,315만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건평 45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한적십자사 순천종합봉사관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매각은 순천시 가곡동 965-1번지 대지 198평으로 매각 예상금액은 1억6,495만원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건평 200평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을 99년도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은 문화의 집이 200평, 주차장 부지가 석현동 134-1번지에 66.5평과 42평으로 총 309.5평을 매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인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공유재산중 중요재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재원의 적정관리와 향후 청사 신축등의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매각등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차후 발생될 공용 청사 및 공공시설의 신축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7조인 기금운용 심의회 구성조항에서 시 기구에 없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검토가 요망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9호인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경찰서 금당파출소 건립부지와 대한적십자사 순천종합봉사관 건립을 위한 시 소유 부지의 매각과 문화의 집 신축 및 문화예술회관 부대 주차장 부지외 추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당지구내의 치안을 위한 금당파출소 신축부지를 위한 공용의 청사부지의 매각과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의 전남 동부권 지역의 봉사활동 거점으로 활용할 순천종합봉사관의 건립 부지로서 체비지 매각과 국비지원을 받아 문화의 집 신축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용지를 확보키 위한 부지 및 가옥을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여 사업을 독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건립 규정상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밖에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규정에는 관계없이 업무의 성격상 인접해 있는 것이 편리할 것같아서 위치를 그쪽에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행사가 있다고 하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문화의 집 건립 부지로 200여평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주차장 부지는 100여평 정도로 했을 때 그래도 100평이 부족한데 동시행사가 있다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혼잡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순천시 인구 밀집도를 연향, 금당지구가 많으니까 공연장같은 경우도 분산해서 건립된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할텐데 비좁은 곳에 꼭 해야될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현재 200평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100평을 사들인다고 해도 100평이 부족한데 거기에 동시에 예술회관과 문화의 집에서 동시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당초 예술회관을 증축해서 소극장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축이라고 명기한 것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동 금당지역인 금당파출소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위치해 있는 파출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순천시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파출소가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가 확대 개발되면서 금당지역의 중심축에 치안행정을 옮기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파출소 소유부지가 우리 시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협조가 되어 활용되고 있습니까?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당지역이 확대되면서 즉 왕지지구 계획인구가 1만2,000명, 금당지구 계획인구가 1만1,000명해서 확대개발되면서 활동중심의 포인트를 옮겨놓자는 뜻에서 경찰서장 명으로 협조공문이 순천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협조공문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당파출소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의 자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만 그곳 주민들의 정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과 둘째는 앞으로 이전할 부지 그리고 이전될 부지 두곳에 대한 토지의 활용 부분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금당파출소가 위치하고 추진되는 과정을 볼 것같으면 당시 그 인근 주민들이 약 1만여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되어 그 내용이 전남도경은 물론 중앙청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그 결과로 금당파출소가 개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파출소를 옮기겠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옮긴다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주민 설득과정이랄지 좋치 않는 부담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나 본 위원도 포함됩니다만 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또 한가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민속박물관이랄지 근로자복지센타 내지는 청소년문화센타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 시의 어느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할 부지, 이전될 부지의 활용계획이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옮길 부지입니다만 4,511㎡중에서 경찰서가 원하는 부지가 396㎡입니다. 거기는 금당지역 중심의 공영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11㎡중에서 과연 어느쪽을 경찰서에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4,511㎡의 넓은 부지안에 앞으로 위치할 다양한 시설물들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여기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속기 불능)
○위원장 박동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부지면적중에서 명확히 어느쪽을 주겠다라는 것이 명시되어야만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방금 박위원님께 그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조성된 공원쪽으로 위치는 설정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공원쪽도 어느 쪽인가? 공원도 후면, 전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속기에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공영청사는 큰세트가 아닙니까? 이 부분중에서 어느 방향인가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서면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서면제출도 되면서 속기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스호스텔 관계부터 모든 행정사안들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전 말씀드렸던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를 다시한번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금당파출소 부지매각 위치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해룡면 상삼리 666번지내중 공원쪽으로 남서쪽 모서리 서쪽으로 18미터, 남쪽으로 22미터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전하게 될 부지는 금당지역에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될 공영의 청사입니다. 거기가 포인트 위치이면서 단 하나뿐인 공영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의 토지활용에 대한 극대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출소 부지만 급급하게 매각되었을 때는 장차 이 토지 전체를 활용하는데 바란스가 깨질 수 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하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출소 부지 면적 옆에 위치할 전체 공영의 청사 옆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매각이후에 세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5만평 금당지구에서 가장 포인트에 있는 단 하나의 공영청사, 이것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파출소도 민생치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4,000㎡ 이곳에 위치할 토지활용도 측면에서보면 예를 들어 파출소와 정 상치된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파출소 위치도 아주 적정한 곳입니다. 그곳에 유치하고자 주민 1만여명이상이 서명해서 중앙 요로에 탄원을 내서 이곳에 유치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되어 있는 있는 공영청사 면적이 합당하고 좋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경찰서의 공문 한 장만으로 이 부분을 매각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심히 개탄스럽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유치되어야 할 민속박물관이랄지 청소년수련센타, 근로자복지센타랄지 이런 다양한 부분과 그림들이 그때그때 사안마다 요구에 따라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을 놓고 검토하고 확정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과 답변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 실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나와계시는데 먼저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그 의안만큼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거쳐서 답변대에 서신 분이 전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답변대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 부지매입을 보면 객석이 225석이 증가하고 문화의 집 신축이 확정됨으로서 주차장이 축소되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마침 문화예술회관장께서도 배석해 계시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화의 집 신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김대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당초 계획은 소극장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의 집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기능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깊은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대에 서서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동의하신다면 국장님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장을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위원 박용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살림살이입니다. 재산을 매입하고 처분하고 이런 관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보고하고 또 위원회에 보고해서 협조를 구한다랄지 이런 과정들이 충분하게 거쳐져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화의 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한 개 도에 1년에 하나씩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위치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취득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저희들이 소극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재정형편상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의 집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 소극장, 영상관람시설, 컴퓨터시설, 문화관련 자료실 같은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2억원이 지원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다면 김대희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도 예술회관이 그만큼 객석이 증가됨으로서 기존의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협소한 공간에 문화의 집을 신축한다. 그리고 사무분장 또한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아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부지 예정지가 문화예술회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순천시 행정의 일면입니다.
·앞뒤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행정이 항상 하는 것이 예산타령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하고 예산을 해주면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방금 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술회관 증축으로 인해서 뒤에 공간을 소극장으로 해서 신준식 시장이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순천을 만든다는 시점에서 문화예술인에게 상당한 관심거리를 제공해준 것도 사실이고 순천시 전역에는 문화예술인 아니면 명함을 못내밀 정도로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것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순천인지 문화의 집 하나 짓고 청소년문화센터 짓고 민속박물관 짓고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보다는 아까 말한 소극장을 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것,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자세는 좋았는데 갑자기 소극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문화의 집을 신축해서.... 
·다시한번 관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당초 계획했던대로 해야지 벽에 부딪치니까 소신을 겪지 말고 재차, 삼차 의회가 문제가 된다면 의회를 설득시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문화의 집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누가 이것을 착안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언제쯤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1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군데에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를 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매사 의회를 경시하는 사업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1월달에 신청했으면 지금이 3월달이니까 많은 시간이 있었을텐데 그동안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보고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가 이번 신축을 주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 소극장이 재정 형편상 예산에서 삭감되었고 이번에도 명칭은 문화의 집입니다만 주된 목적이 소극장이하 기타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큰 이론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위원들은 이렇게 하면 별 문제없이 해줄 것이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에게 의회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통보식으로 하지 마라, 모든 문제를 오픈시켜놓고 의회와 같이 협의하자,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라고 하는데 바퀴 하나만 굴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결정지어놓고 통보식으로 한다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술회관장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라면서요. 같이 협의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지금 관장님 공무원의 자세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는 이위원님께서 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결정짓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말로는 예라고 해놓고 모든 매사가 집행부에서 결정해가지고 통보식으로 던져놓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변명하고 그래놓고 의회에서 안해주니까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모든 현안문제를 집행부에서 결정짓기 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가급적 시비를 적게 쓰기 위해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실 부분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은 예술차원에서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희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들이 안바꿔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되었든 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회기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위원들이 의회에 나와있습니다. 당신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의건

(11시4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2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지금 검토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2항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고절차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급적 다음 회기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의 건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검토해서 상정해도 될 사항같으면 오후 회의에 개의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축조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6시15분 정회)

○위원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깊이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서로 불균형된 사례를 바로잡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신설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차량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일부 미비한 조문 조례안, 제2조 제1항 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를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읍면동청사로 제2항 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중 법 제27조 제3항을 법 제17조 제3항으로 그리고 별첨 서식중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공무원의 임용순을 직급별, 직제별로 순서를 조정하며 시위가 경과된 부칙 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기관의 세분화와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각 자치단체간 행정운영에 관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깊이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깊이있는 심의가 유보되어 유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당지구내 치안을 위한 금당파출소 신축부지를 위한 공용의 청사부지 매각과 대한적십사자 광주전남지사에 전남동부권 지역의 봉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순천종합봉사관 건립부지로서 채비지 매각건은 원안의결하고 문화의 집 신축 및 주차장부지 매입건은 깊이있는 심의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99년 3월 25일 오후 두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등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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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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