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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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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24일(수) 10시00분


  1.   1. 제45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사일정의건
  2.   2.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3.   3. 민원처리및사업장방문을위한현장조사활동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45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3.   2.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민원처리및사업장방문을위한현장조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고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5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간담회시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광주시에 소재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 전남 동부권 주민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려면 광주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춰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일반 민원인이 의뢰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수질검사 의뢰 방법 및 수수료 등을 본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먼저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범위를 말씀드리면 먹는물관리법 및 지하수법에서 규정된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상수원수, 공중위생법에서 규정된 목욕장욕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수영조욕수 등의 수질검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과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했던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료채취 절차는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봉함한 후 의뢰하여야 하며 참고용인 경우에는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별표 2와 같이 각각 실험 항목별로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립환경연구원 및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전국 수질검사기관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수수료는 별첨 제5호 서식으로 납부하며 수수료의 수입은 순천시지방공기업사업회계의 세입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는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되어 시민편익 도모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법 제20조, 수도법 제19조, 공중위생법 제12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검토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특수시책 사업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익도모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의결되어야겠으나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승인이 안된 지금 이 시기에 본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른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상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승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승인 절차는 밟고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어차피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에는 의회에 상정을 못하겠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사실 금년도 세외수입 관계도 있고 수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환경부 승인은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심상근   
·이런 부분은 늦게 미룰만한 이유가 없고 이왕 해줄 것이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욱   
·상부 기관 승인이 아직 안났으니까 검토한후에 하자는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조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광주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경비나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 농촌에서도 모든 지하수나 상수도들이 안좋아서 한번씩 검사를 할려고 해도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삽입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못믿겠어요. 지난번에 골프장 썩은 물을 떠서 광주에 보냈는데 정상이라고 내려온 것을 보니까 중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감시하고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의원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들어가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검사할 때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보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의뢰인이 의뢰하는 수질검사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검사하는 것은 직접 본인들이 못볼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썩은 물을 가져다 줘도 정상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천에 관한 분쟁이나 상수도 오염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과연 공무원이 조사하면 중립성이 있느냐?  소송이나 분쟁 등이 있을 때는 의원이 참석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채수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한창효   
·채수부터 결과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검사하는 기간이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20∼30일이 걸립니다. 
○위원 한창효   
·공신력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광주나 환경부에 보내면 썩은 물을 보내도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오니까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긴 것이라도 신뢰성이나 관을 상대로 해서 서민들이 분쟁을 한다든가 소송을 제기 했을 때는 공신력과 견제역할이필요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 기관은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님 말씀은 공신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받아들여 지는데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심상근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심상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직원들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직원들이 모든 실험실습과 교육을 해서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단한 가지 문제는 의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합니다. 
○위원 심상근   
·한창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주골프장 문제 때문이라도 조속히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2∼3일에서 20∼30일 걸린다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해서 봉인해서 의회 직원들이 가져다 줬는데 18일만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창효 위원도 질의하셨던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공단이 앞으로 생기고 도시가 커짐으로써 수질오염에 관한 기업체나 시를 상대로 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환경부나 시장이 얘기하면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5항에 수수료 수입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약 4∼5억 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 4∼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런데 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특별회계는 어차피 적자운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면 일반회계 지원이 적어지겠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이 일종의 경영적 측면을 강조하고 유념하라는 차원인데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식으로 운영되면 특별회계를 할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엄정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돈 벌어서 적자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민원처리및사업장방문을위한현장조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3항 민원처리 및 사업장 방문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토론하였듯이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민원처리 및 사업장 현장방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현장방문을 활동을 벌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처리 및 현장방문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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