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3월26일(금) 13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2. 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제도개선촉구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3.   2. 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제도개선촉구건의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7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이 98년 11월 28일 재의요구를 한 의안번호 제76호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였고 99년 3월 16일 도청을 방문하여 실무진과 협의를 한 적도 있지만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과장인 기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의회에서 개정 의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근본취지가 의회나 집행부 입장이 크게 상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11월 25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재의요구 지시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바탕으로 해서 재의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가 되었던 내용의 조항은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제2조 4항 및 위원장이 자문위원 선임권을 갖도록 하는 3조 1항, 6조에 위원의 해촉시 읍면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이나 위촉권은 읍면동장에게 주면서 해촉했을때는 위원장과 읍면동장이 서로 협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선임권을 위원장이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관인데 자문위원 선임권을 위원장이 갖는다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재의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태   
·전문위원 김점태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읍면동장에게 인사와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당해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자문위원으로서의 기능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의 재의지시로 시장이 재의요구한 사안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등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당초 조례개정의 입법취지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의의 규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재의요구 이유로는 합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의요건을 검토해 보면 당초 의결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재의요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은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배한 재의요구로서 재심사 즉 재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레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과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크게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음을 참고하여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의요구의 건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과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양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집행권에 대한 간섭 또는 침해라는 논란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기획과장 정종영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자문위원 관계에서 40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기 의회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40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개발추진위원회과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위법에...
○기획과장 정종영   
·자문위원을 다시 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박종효   
·40인이외에 추가로 자문위원을...
○기획과장 정종영   
·추진위원을 40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될 것같고 자문위원은 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래서 6조 위원 해촉을 보면 읍면동장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읍면동장이나 위원장이 임명장을 줄 수 있죠?
○기획과장 정종영   
·위촉은 읍면동장에게 있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박종효   
·조문상으로 볼 때 정립이 안되어서 의문이 납니다.
○기획과장 정종영   
·이 조문내용을 본다면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되 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박종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재의요구 건에 한해서만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그러한 사항은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안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후 축조심사를 거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제도개선촉구건의안 

(13시15분)

○위원장 박광호   
·본건은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중 불합리한 금고 지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15차 회의때 결의되었습니다만 시금고운영조례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법령 자체가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소조항에 대한 촉구건의안이 선결되어야 하겠다라는 의견 합의 도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때 촉구 건의안을 먼저 관계부처 내지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촉구 건의안을 보시면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7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데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