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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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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5월11일(화)  17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제4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7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7시0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5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7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곡동 공태주 의원, 중앙동 박동수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시0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욱조 의원입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98.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제출 예산안 총 3,291억624만3,000원중 14억6,369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3억9,613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516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4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동 회계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축소로 인하여 한정된 자체수입만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비교적 긴축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나 '99년 본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부분이 추경예산에 다시 추가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인 민간경상보조금, 국내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비는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각종 용역 사업비가 실효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채 편성된 부분이 많았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성 사업비의 편성이 다수 누락되었고 각종 주민숙원 사업비의 지역편중 현상 등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투자효율성, 시급성, 형평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신중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회계별, 기능별 심사결과 및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성식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상호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성식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박상호   
·네, 말씀 하십시오.
○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46회 의회에서부터 오늘 본회의까지 '99년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깊은 검토와 때론 결렬한 토론을 아끼지 않고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마음 깊숙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아쉽게도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마치 의회가 잘못 운영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기사나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현대사의 최대 불행인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머지 민주적이어야 할 언론마저도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론문화를 부정하고 숲과 나무를 혼돈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9일 양일 이후 우리들은 91년 순천시의회 개원 이래 가장 진지한 토론과 갈등을 함께 했었습니다. 일사불란의 전통에 익숙한 이들의 시각에서는 볼썽사나울 수 있겠으나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에는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런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비롯하여 그 동안의 과정에서 안타까웠고 아쉬었던 몇가지 사례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토론과정에서 논리보다는 정리에 이끌려 반대를 개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결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일부분의 일이지만 예산심의에 있어 원칙을 외면한 소수의견이 체면과 인간관계에 얽매인 다수의견을 물리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로 든 두가지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방의회 아니 한국 정치사에 있어 뿌리깊고도 보편적 역사성을 갖고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시공을 뛰어넘어 예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우리 순천시의회의 1차 추경예산안 심의절차에 있어 약간의 갈등은 위에서 말한 고질적 병을 치유하려는 지방의회 최초의 노력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심의안을 두고 많은 토론과 갈등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일찍 찾아든 봄더위 속에서도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천려일실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에는 전체의원들의 합의를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든 의원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바, 이 자리에서 세세한 지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적 의회의 역사는 세입·세출 즉 예산에 대한 국민의 대표에 의한 감시라는 필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의회는 많은 권한을 주권자인 주민에게서 위임받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회의 가장 큰 존재의의는 예산심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주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공화정치에서도 예산의 집행자는 마치 주민의 혈세를 사금고인양 사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상정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의회의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랜 관선시대를 지나 민선시대에 들어서는 어쩌면 더 많은 돈들이 선심성, 전시성 예산으로 낭비되는 경우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적지않은 부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통상과는 달리 정식 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표결은 결코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체 기관에서 있어 정당한 토론과 표결이 선진의회에의 진일보라는 생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기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내용이 반대의견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김성식   
·의장님께서 종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상정된 안을 정식으로 표결 처리하자 라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상호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반대의견이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종전의 예산편성지침이 통제위주로 있다는 지적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자율성을 신장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대폭 개선하여 지방단체장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축조심의 끝에 심의한 결과가 왜곡되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의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예산편성 및 의결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결과론을 보면 지역 소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증액요청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또 시장께서 증액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0억 계상 조건으로 서로 주고 받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듯이 2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자성도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의원발의로 1999년 1월 15일 조례 제399호로 제정되었는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9조 3항 기금의 설치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금조성 기간은 금년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앞으로 3기 의회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모 대학교 진입로 문제를 보면 어느 특정인의 압력인가, 선심성인가 도저히 본 의원은 공감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것은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식 의원과 박종효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므로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기립)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의원 21분 중 찬성 13분, 반대 5분, 기권 3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식   
·순천시장 신준식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 등에 쓰여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시와 차기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지난 4월 23일부터 개회된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조정안을 일궈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46회 임시회와 제47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54억 규모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산재한 지역 현안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회기를 변경하는 내부진통을 겪으면서까지 소신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파행 예산안 처리 운운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마치 우리 의회가 나눠 먹기식 예산심의로 파행운영된 것처럼 비쳐진데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순천시는 지난 '95년 양 시·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써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균형 발전에 힘써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더욱이 지난 4월 23일 제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위주와 지역간 균형배분 원칙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읍·면·동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그리고 주민생활의 편리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예산이 계상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종합계획은 물론 기금조성과 운용 관리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히 예산안을 제출하고 새로운 예산을 계상하거나 증액해야 하는 등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회에 예산증액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요구한 것은 원칙에 벗어난, 상식에 벗어난 행정행위로써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삼산로 개설사업,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우수기에 대비한 수해복구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늦춰 늑장 시공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27만 시민을 대신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순천시가 추진한 사업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어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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