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22일(화) 16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5.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8.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   8.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10.   9.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
  11.   10. 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13.   12.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1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박종효 의원외 22인 발의)
  3.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휘 의원외 15인 발의)
  4.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정병휘 의원외 15인 발의)
  5.   4.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8.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   9.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박용수 의원외 15인 발의)
  11.   10. 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   11.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한창효 의원외 15인 발의)
  13.   12.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   1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6월 19일 정병휘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999년 6월 21일 정병휘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한창효 의원 외 15인의의원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박용수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6월 18일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영욱 의원, 간사에 박문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6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6월 21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박종효 의원외 22인 발의) 

(16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종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산업건설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순천시장의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 관리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5개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로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탁·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한다. 공개모집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장비 현황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대상기관 서정시순천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휘감독과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 운영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전 의원이 서명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박종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병휘 의원외 15인 발의) 
  3.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정병휘 의원외 15인 발의) 

(16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정병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건은 지방의회의 전문기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30명의 각계 전공 교수로 구성 운영중인 의정자문위원회의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부위원장 정수를 1인에서 5인으로 하고 의원정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를 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추가 위촉에 따른 예산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명칭과 소관 분야를 조정하고 분과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복지분과위원회를 시민복지분과위원회로 농수축산분과위원회를 산업경제분과위원회로 그리고 의정법률분과위원회를 일반행정, 재정, 정보통신 소관사항을 추가하여 행정분과위원회로 각각 변경 조정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별지서식과 별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정병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6시1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장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형식   
·내무위원회 장형식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과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효율적으로 수행 및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의 권리보호와 의무부과의 적정성을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0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전남도에서 시행한 금당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고등학교 시설용지로 대물 변재 받은 부지이나 초등학교 시설용지로 부지 조성원가인 24억1,976만4,000원에 순천시 교육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시설용지는 당초 순천시가 전남도로부터 97년 6월 고등학교 부지를 대물변제 받을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초등학교 시설부지를 3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2개만 확보한 상태에서 깊이 있는 연구 검토 없이 고등학교 시설용지를 서둘러서 인수한 사례와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을 교육청과 시 및 전남도와의 원활한 협의 없이 세월을 허비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등 안일하고 계획성 없는 순천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과 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과 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촉구하며 또한 공유지를 매각코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에 의하여 매각 예정가를 정하여 공개입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 것이나 공익과 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법 집행은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확보하는데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익에 우선을 두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2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최종연 의원입니다.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이 의뢰한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순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순천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순천시가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수질검사 의뢰방법 및 수수료 등을 정한 사안으로써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 안산시 등의 조례를 참조삼아 순천시의 특성에 맞게 조문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규정하였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시민의 민원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수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6시2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박광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14일 구성되고 지난 6월 23일까지 운영된 본 특위는 그간 18차례에걸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여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규칙안, 규정안, 건의문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의회의 역할과 입법기능의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총망라해서 9분의 특위 위원 모두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해왔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의 비교견학을 위해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노원구, 청주시, 전주시 등을 방문하였고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자치입법의 현실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지역경제촉진조례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시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코자 관련 조례 초안을 만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입법 기술을 익히기 위해 지난해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과 함께 유권해석 기관에서의 법 해석의 경직성 그리고 제정이후 위법성 논란으로 인한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대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에 송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 가장 아쉬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자치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자치단체 우수모범 조례등 본 특위에서 자료수집과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내지 논의중이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별 법령들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개정을 촉구하는 작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촉구합니다.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정 내지 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 제·개정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정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법규에 전산화 및 다양한 정보통신망에 자료게시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자치법규를 전산화하고 인터넷 등 통신망에 자료를 게시해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행정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치법규 정비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입법예고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자치법규 중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에 입법예고 사항을 각종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결과 보고로서 수시로 임시회마다 심사보고 의결하였으며 의원간담회에서 토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송부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3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정영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욱 의원입니다.
·지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지역에서도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동안 순천시장이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실시공과 수해피해지역 누락 등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실공사 부분의 재시공 조치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하겠으며 금년 10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9년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39일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장은 98. 수해복구 사업장과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박용수 의원외 15인 발의) 

(16시3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용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박용수 의원입니다.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도 2과 132명이 축소 구조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규정에 의하여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원 및 기구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정원 및 기구관련 조례안의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가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조조정안을 합의도출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제2단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박용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조직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6시3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일 의원, 정병휘 의원, 박광호 의원, 심상근 의원, 한창효 의원, 하어룡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한창효 의원외 15인 발의) 

(16시3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지역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신도심과 구도심간, 도시와 농어촌간 발전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소기업지원, 벤처기업 발굴육성, 중소상인·재래시장의 활성화 인근 율촌·해룡산단 조기 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촉진,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 방안 등 지역간, 계층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수 개의 대형 유통업체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세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등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유효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취약한 지방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풍요로운 도시 건설을 촉진하며,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여 '99년 6월 23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한창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6시4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2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박동수 의원, 박용수 의원, 공태주 의원, 김대희 의원, 임동백 의원, 이영도 의원, 박종효 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조직정비특별위원회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6시41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성식 의원, 강창원·양효석·김태호·오석원 공인회계사 이상 5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상호   
·지난 6월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48회 임시회 기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과 시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8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만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으로 환란위기의 경기침체에 이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 등 소규모 상가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신·구도심과 농촌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와 수해복구사업일환의 전반적인 점검과 하수종말처리자의 합리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 의원님께서 참여하게 되고'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매우 분주하고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구성된 3개 특별위원회 활동이 27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올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공 및 현황설명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한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1일 제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머지 민주적이어야 할 언론마저도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론문화를 부정하고 숲과 나무를 혼돈하고 있다는 지적 발언과 관련하여 언론기관과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