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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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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19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봉화산터널민자사업관련보고의건
  3.   2. 순천시농산물공영도매시장설명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봉화산터널민자사업관련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농산물공영도매시장설명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일정은 순천시 당면 현안 문제인 봉화산터널 민자사업과 순천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관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산터널민자사업관련보고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봉화산터널 민자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봉화산터널 시행방안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11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시행방안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그 동안 민자유치 배경은 기존 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생목동과 구암삼거리를 연결하는 2개 노선밖에 없어서 시민이나 학생의 교통에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두번째, 민자사업자 선정과정은 당초 추진 당시에는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되지 않고 도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업체에 참여 요청한 결과 경남, 대우, 한신, 한진 4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고 이 4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8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남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94년 8월에는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우리시에서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해서 96년 5월 15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사업을 도로법에 의해 시행했던 것을 민자유치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96년 9월 6일 결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협약서안 결정 과정입니다. 당시 저희시에서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경험이 없어서 경남 불모산터널, 부산 백양산터널, 부산 수정산터널 등 각종 여러 가지 터널현장의 협약서를 참고로 해서 96년 7월 1일자로 저희시안을 작성했고 96년 9월 17일부터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하고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의회의 협약서심의소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97년 5월 2일 협약서안을 최종 확정하고 97년 5월 8일 경남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97년 5월 8일 민자유치 협약 체결을 하고 8월 26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경남기업에서 8억3,000만원을 부담해서 98년 5월 14일 전라남도지방건설심의회의 기술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 내지는 철거를 하고 경남기업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경남기업 1차 의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촉구한 결과 99년 4월 27일 경남기업에서 구체적인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협약 당시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체결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6억정도 크게 증가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경남기업에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중 우리시가 선택해서 지원할 경우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안은 단굴을 전제로 해서 210억원이 소요되는데 경남기업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한계액이 144억원, 시에 요구한 것은 보조금 69억원을 요구하고 무상사용 기간은 당초 20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25년으로 하는 안이 제시되고 두 번째 안은 경남기업에서 153억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금 57억원, 별도 도로공사 250억 상당을 경남기업에 발주해 주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 안은 자기들이 210억원 전체를 부담하되 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430억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 주는 세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견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그동안 민자사업 유치를 해왔던 것을 가능하면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는 뜻에서 관리동과 요금소 공사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경남기업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9년 6월 7일 2차 의견이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2차 의견때 제시된 내용은 관리동과 요금소를 순천시가 시행해 주고 두 번째는 매수청구권을 협약서에 부기 요청했습니다. 매수청구권 내용은 우리시의 부지 그러니까 접속도로 부지 제공이 늦거나 또는 우리시 자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민자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민간투자법 제59조에 의해서 당해 사업을 순천시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협약서에 넣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정지원 사항을 협약서에 부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준공후 초기연도의 교통량이 실제 교통량보다 부족할 경우 통행료 수입금 부족액을 민간투자법 제53조에 근거해서 시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달라는 세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시에서는 시행방안 두가지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1안은 경남기업이 요구한 세가지 조건을 우리시가 수용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두 번째 안은 민자사업의 협약을 해지하고 우리시가 직접 시공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1안으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관리동과 요금소를 우리시가 시행할 경우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그동안 체결했던  협약서 제4조의 총사업비와 부담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경남기업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또는 임의 매수청구를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협약서 제16조에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보상은 갑과 을이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제32조에서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남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기 투자한 사업비의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산하도록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은 준공후 초기 교통량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시가 보조한다면 민자사업의 효과가 퇴색되고 또 시비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 제24조에는 무상사용 기간에 교통량이 미달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봉화산터널 민자사업은 쌍굴 4차선으로 당초 계획했습니다. 1차 단굴을 시공하고 교통량 추이에 따라 쌍굴로 시공하도록 협약되어 있으나 현재 단굴공사비 확보에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시에 보조금을 지원 요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쌍굴 시공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 우리시가 시행했을 때의 장·단점입니다.
·첫번째는 무료도로로 운영함으로써 유료도로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축소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결도로가 불필요하고 부체도로와 관리동, 요금소 등 보상비와 공사비 축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통행료 미징수로 시민 부담이 경감되고 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확실하고 시의 재정계획에 따라서 사업 기간 등을 조정하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투자사업비를 경남기업과 정산해서 앞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실시설계비를 경남기업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앞으로 봉화산터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설계된 것을 인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점은 그동안 민자유치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시민의 행정 불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시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세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은 4차선 쌍굴을 목표로 경남기업과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실시설계 결과 터널 쌍굴 공사비가 370억원으로 기본설계 284억보다 86억원이 증가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그동안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있는 것은 협약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1단계로 시공할 단굴사업비 2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쌍굴에 필요한 160억원의 확보는 더욱 불투명하고 또한 경남기업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봉화산터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시비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안과 같이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시행 방안별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남기업에서 세가지 조건을 수용했을 때를 1안으로 하고 2안은 저희시가 직접 했을 때로 비교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는 총 소요사업비가 786억원이고 경남기업에서 단굴을 한다고 했을 때는 626억원이 소요되고 우리시가 단굴을 했을 때는 325억원이 소요됩니다. 밑에 사업비 부담을 민자와 시비로 나눴습니다만 경남기업과 1안으로 추진했을 때는 민자가 187억, 저희시가 439억이 소요되고 우리시가 직접 했을 때는 325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설계비와 책임감리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액은 15억정도로 되어있습니다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8페이지는 저희시가 직접 시행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경남기업과 저희시가 시행했을 때 차액은 301억원 차이가 납니다. 터널 부분에서는 관리동에서 19억원 감액되고 요금소에서 4억원, 부대비용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관리비 및 영업준비금 등 32억원으로 터널부분에서 55억원이 감액됩니다.
·두번째, 접속도로에서는 요금소 설치로 인해 부체도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 구간의 공사비가 37억원이 감 되고 조곡교에서 삼산동 비행장까지 연결로가 813미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 39억원이 감 됩니다. 공사가 감소되면서 부지 보상비 170억 정도 감이 되어 총체적으로는 301억정도 감 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 주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11페이지는 재정 지원사항이고 12페이지는 협약서의 주요한 내용만 몇가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총사업비와 부담 내용인데 제4조3항에는 을은 총사업비 중 갑이 부담키로 한 2항을 제외한 터널(요금소, 관리실, 터널 환기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 포함) 전체를 경남기업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제7조 공사의 착공으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를 갑으로부터 득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하고 10일 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공사기간은 당초 쌍굴을 절대공기 72개월로 하되 단굴은 36개월로 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쌍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저희시가 시비로 하도록 제20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제24조는 무상사용 기간입니다만 무상사용 기간은 터널 개통년도부터  20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또 조기에 회수가 되면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2조 협약 불이행 조치입니다. 1항에 이 협약서 사항 및 갑이 이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을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공사를 성설히 시공 또는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갑은 사업자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저희시가 직접 시행한다면 경남기업에 해지요청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도면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전체 위치 현황은 도면에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이 조곡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813미터는 조곡교에서 동천 그러니까 강변로 반대쪽 하천을 따라서 비행장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삼산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복개도로와 연결짓는 교량과 도로 전체가 813미터입니다. 저희시가 했을 경우에는 이 도로를 안해도 봉화산터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접속된 부분이 축소 가능하다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여기가 현재 조곡교입니다. 그래서 터널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폭언 20미터로 결정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폭언 20미터 선이고 밖으로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이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터널 도로를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도로를 횡단하는 마을의 진입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통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부체도로를 양쪽에 연결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공사를 감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요금소로 도로공사는 4차선이지만 톨게이트는 8차선정도 확보를 해야 도로차량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8차선으로 톨게이트가 됩니다. 이 부지를 넓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무료도로로 하면 필요없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유료도로로 하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동을 이쪽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동도 사실상 무료도로로 하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가지 부분을 축소할 경우 301억정도의 투자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 입장으로 봐서는 경남기업에 끌려가는 형식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당초 협약서 내용은 20년으로 되어있는데 민자유치촉진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 회수를 위해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경남기업에 우리시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시장님도 일단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결정을 했는데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시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만 일단 저희시가 직접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당초 이 봉화산터널 민자사업에 관한 협약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고 또한 우리시 현안사업이다고 하면 의회와 최종 의견 정리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 박종효   
·제59조 매수청구권 인정을 보면 천재지변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경남기업이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정동균   
·원래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법입니다만 제가 아는 이 법의 취지는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정산해서 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밑에 시행령 제39조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네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 부분의 해석이 가장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남기업이 했을 때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법 제10조를 보니까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저쪽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교두보 역할 등 상당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남기업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남기업에서 투자되었던 돈을 15억으로 추정합니까? 만약 우리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경남기업에서 그동안 소비했던 공식적인 금액의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고 공식적인 돈으로 8억3,000만원 설계비 부담은 확실합니다.
○위원 한창효   
·그동안 몇 년을 끌었죠?
○도시과장 정동균   
·2년입니다.
○위원 한창효   
·거기에 대한 기타 경비라든가 기공식 때 사용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청구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쉽게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지금 어차피 순천시가 하나 경남기업이 하나 돈은 대동소이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순천시가 했을 경우 301억 절감되는 것은 접속도로는 연결을 안할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연결도로는 연결을 안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조곡교에서 조례동까지 접속도로 4차선은 전부 하고 다만 유료도로에 필요한 연결도로 813미터, 톨게이트 부지, 관리동 부지, 톨게이트를 만듦에 따라서 부체도로를 양쪽에 만들어 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300억정도 감이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의 생각은 다음에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경남기업의 책임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앞으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엉뚱한 부분에서 나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결정하기 전에 한번정도 경남기업의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소신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못하겠다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보상 차원이 협의된다면 물러나겠다 이랬을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정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제 생각은 일단 저희시가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경남기업에 통지하면 우리가 어떠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해지가 불가피 하니까 해지를 하겠다고 통지하면 경남기업에서 의견이 개진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개질될 때 필요한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한창효   
·왜냐하면 미리 결정해놓고 하면 엉뚱하게 우리가 몰릴 수 있으니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증거로 삼아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통지해 놓고 엉뚱하게 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잡하니까 책임있는, 공신력있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지만 의회에서도 한번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님! 그 문제는 추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한창효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계약을 해서 2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만 있으면 완공단계 아닙니까? 계약 할 때는 36개월에 끝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계약 위반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러면 경남기업에서 설계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한 사람에게 시에서 보상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기업에서 8억3,000만원을 부담하여 했던 설계는 현재 전라남도기술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시가 터널사업을 하게 되면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필요한 만큼은 경남기업과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만 산정해서, 그러니까 8억3,000만원이 다 될지 그렇지 않으면 뚫어진 금액만큼 정산하고 경남기업과 협의해서 우리가 기왕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를 하면 설계 사업기간 만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비정산을 해서 인수를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최종연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재촉을 했다지만 다시 촉구를 해서 그 쪽에서 서류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에 자기들이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가 그 금액을 다 안주고라도 인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재촉을 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방안이 최종 정리가 되면 그 기준을 별도로 경남기업과 저희들이 협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좀전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꾸 끌려가는 식이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제32조 협약 불이행 조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기업에서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불이행 조치를 보면 협약서 사항으로 갑이 시장 아닙니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공사를 성실히 시공 또는 준공할 수 없다고 일정될 때는 갑은 사업자의 변경, 협약의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될 경우에는 기 투자한 사업비의 반환 청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 투자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정산을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청구권을 할 수 없게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시 의원님들도 세분이 같이 심의를 하고 이 협약서를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재 시청 문제도 지방자치 이후 1기, 2기, 3기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시장이 책임자니까 시장에게 위임을 했고 또 시장은 의회로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면 위에서도 해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소신있게 실무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동조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은 아니겠지만 320몇억이 소요된다면 공사기간을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3년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은 3년에서 조금 늦으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물론 다르겠지만 만약 3년이라면 1년에 약 100억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경남기업 민자유치를 하고 시부담액이 약 400억 조금 넘었을 때 재원계획은 양여금으로 지원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러면 지금 이 300억도 양여금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적지만 1년에 10억씩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면 양여금 증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양여금은 얼마를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50%는 양여금에 의존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특히 제32조 협약 불이행시는 법적으로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봉화산터널 민자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순천시농산물공영도매시장설명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하신 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유통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이런 보고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 간단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천농산물공영도매시장은 현재 예정대로 순천시 해룡면 위치로 부지 74,461평방미터, 건물이 24,180평방미터로 청과물 도매시장 및 관리동 외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아시다시피 대림산업 외 4개 회사가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고 감리는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299억 약 300억 되겠습니다만 99년도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 계획도 사업비 확보에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오게 된 동기는 정부 국책사업으로 당초 목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시행하기 곤란해서 도에서 유치시를 찾다 보니까 시에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일 순천경실련 주관으로 해서 건설에 따른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시가 도매시장을 건립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 6얼 30일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건설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6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을 농림부로부터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98년 4월 25일 현재 도매시장을 다른 시설로 검토해 보도록 농림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수렴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시는 도매시장을 예정대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취지에 의해 농림부에서 7월 7일자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공정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일은 행정사항으로 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문제랄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이고 개설구역내 기존 상권 실태조사와 유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기준 작성과 입주자 선정 그리고 시설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조례·규칙도 아울러 제정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정밀 검토 사항입니다. 종전까지는 유통체계로 해서 대별된 것이 도매시장과 물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보면 도매시장과 물류센터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입법된지 상당히 오래되어 앞으로 물류체계는 사실상 도매, 소매가 거의 구분없이 이뤄질 것 아니냐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저희들도 간과할 수 없어서 기왕에 도매시장 목적으로만 된 내용들을 정밀 검토해서 앞으로 유통체계가 변경되었을 때 이것을 변경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매식, 이원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는데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운영은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화 체제는 또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원화는 민영화 공공투자사업으로 해서 운영권과 관리권을 한꺼번에 갖는 일원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도매상제가 아직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고 이 도매상제는 삼원화 방법과 이원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경우는 위탁업체 단독 경영입니다. 개인이나 지방 또는 생산자단체가 단독 운영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기왕에 개설된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사례를 본 결과 현재 전국에 18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락과 구리시장은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사실상 이원화 방법이 대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5페이지, 우리시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한 관리·운영이 현재 이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제 개장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관리와 운영방안을 이원화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공동출자법인 관리·운영은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번 현재 농산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형태가 농산물도매시장과 물류센터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차피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이나 같은 법입니다. 개설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영성격으로 개장하도록 되어 있고 물류센터는 자치단체, 민간, 생산자단체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민간이나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방법에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상장경매원칙으로 무차별 반입입니다.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을 중도매를 통해서 상장시킬 수 있고 생산사 중심으로 거래가 됩니다. 소매보다는 생산자의 물건을 도매인들이 사들이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예약수의계약제라 해서 사전에 농협 일부에서 하고있는 계약재배 관행입니다. 기왕에 계약된 농가만 물류센터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물류센터는 소비자 중심으로 생산자에게서 어떻게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싸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소위 소비자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위치는 보통 도매시장이 생산지 중심에 위치해 있고 물류센터는 인구 밀집지역, 소비자가 많은 근접위치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거래품목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축·수산물까지 취급할 때는 농·수·축산물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는 총 소매매장 면적의 40%까지 일반농산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백화점 형식의 경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주로 경매장, 냉장실,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이 있고 물류센터는 집배송시설이랄지 직판장 시설, 포장가공시설, 농산물품질관리실,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영성을 가짐으로 해서 가격표준화가 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 형성에 있어서 기준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물류센터는 근본적으로 산지 포장센터 중심으로 해서 공동 선별 작업을 하고 물류센터가 들어섰을 경우는 주변에 소매상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상 특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의견 중에서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물류센터로 전환 검토한 경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중 기획예산위원회의 30대 중점과제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전환 검토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건립되고 있는 각 시에 통보를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전환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토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농협계통에서 앞으로 농산물 거래형태는 물류센터  개념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비공식적이나마 전환을 요청해 온 바도 있었습니다.
·9페이지 현재 전국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건립 현황으로 5월말 현재입니다. 도매시장이 34개소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서울가락동을 중심으로 18개소이고 건설중인 곳은 서울, 부산, 순천까지 해서 16개소가 건설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성남과 고양시는 당초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전환, 확정하여 현재 물류센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16개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양재, 창동, 청주, 부산으로 4개소이고 건립중인 곳이 전주, 군위, 천안, 장성으로 앞으로 대상지책정 4개소, 99년 이후계획이 4개소로 총 16개소가 현재 전국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건립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과연 물류센터로 변경해도 당초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주요 분석내용은 당초 도매시장 관련 용역보고서를 참조하고 현장을 기왕에 개설되고 있는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현장을 견학한 자료의 수집 결과입니다.
·다녀온 결과를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는 크게 수집, 중계, 분산의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적유통기능은 매매거래에 관한 기능으로 소유권 이전 기능이며 산지로부터 도매시장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비용 최소화 가능지역 또는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신속한 운송을 요함으로써 교통혼잡지역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잔품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적정 소비인구가 인접지역에 있는 곳으로 중도매인들이 사서 대량소비체에 배정한 다음 소량의 물건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량은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입니다.
·유통효율 향상을 위한 화물터미널이나 복합유통관리, 도·소매센터 등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입지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도매시장은 거래권역이 넓고 생산자 보호 개념의 비중이 높아서 광역권 위치로 선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광역시나 도단위로 하나씩 세워져있는 추세이고 물류센터는 거래권역이 좁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개념의 비중이 높으로므로 인구 밀집지역이면 1개 시에서 2∼3개도 설립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봐서 시의 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중 전남에서 유일한 공영도매시장이며 농산물 도매유통은 순천원예협동조합의 공판장과 현재 순천 역전앞에서 하고있는 유사도매시장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에는 농산물 대단위 소매점이 약 952개 점포에 11개소가 있으며 광양, 여수시, 보성군 등 소매시장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생산 중심지인 순천시에서는 도매시장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빈약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도매시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12페이지는 참고로 순천시내 소재  유통시설을 표로 유인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매시장을 물류센터로 전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를 운영상 또는 행정·재정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볼 때 우리시는 사실상 소비보다는 생산자 보호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는 측면이었습니다. 도매시장은 농산물 수량에 관계없이 경매가 이뤄짐으로써 소량 생산자도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류센터는 사전계약재배 등으로 일정규모를 갖추고 고품질 생산가능 농가 한정참여로 해서 잔품은 어차피 재래시장으로 또 유통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대형 소매시설만 증설될 경우 기존, 현재 유사도매시장 상인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상인 및 생산자단체가 반발할 것이 예상되며 도매시장은 다수 관계인이 법인체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나 물류센터는 이익추구를 위해서 운영자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도매시장은 거래수수료로 운영되어 사실상 비영리로서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적정거래에 치중하고 물류센터는 어차피 이익을 봐야하기 때문에 이익추구 형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영상 문제점이라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14페이지, 물류센터 직판장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 위치가 도심에서 약 8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물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비층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설 예정연도에 20만명으로 인구가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뉴코아, 기산코아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건립 예정인 까르프 또는 농협주관의 하나로마트 기타 수퍼, 마트 등 유통업체간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물류센터로서는 크게 전망이 밝지 않느냐는 여건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재정적 여건으로 볼 때는 기왕의 도매시장으로 확정하기까지는 전문가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의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했던 것인데 이번에 물류센터로 바꿀 경우 다시 이런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번잡성이 있었고 기 투자된 각종 용역비 약 8억원의 손실을 사실상 입고 이에 따른 농산물도매인 시장 규모의 건물 설계와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물설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설계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사 착공이나 기타 운영주체에 따른 재산권 양도·양수 문제랄지 이런 것이 사실상 불분명한 것으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15페이지, 이 내용중에서 타 시의 사례를 봤습니다. 전국적 추이로 보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매시장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된 추세였고 물류센터는 인구밀집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추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남과 고양시가 도매시장 계획을 했다가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성남과 고양시에서 도매시장을 할 경우에는 기왕의 경인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가락, 안양, 수원, 인천 구리 그와 아울러 성남에 도매시장이 건립되면 경인지역에 집중적으로 20킬로 범위내에 7개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이 안될 것 아니냐는 취지였고 주변에 분당, 수지, 성남, 일산, 고양시 등 주거 밀집지역에 소비인구가 300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당성으로 봐서도 충분히 물류센터로의 변경이 가능했다는 얘기이고 유인물에는 당초 계획이 성남시는 48억, 고양은 76억이 더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만 최근에 확정 설계 나온 것을 보니까 성남시가 약 150억, 고양시도 15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된 것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성남과 고양시는 당시부터 물류센터로서의 입지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판단을 했습니다. 98년 4월 25일 농림부 관계자 및 유통개혁위원회 또는 도매시장 건립 해당 시·도관계자의 협의를 거쳤고 관계 학술기관, 주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예정연도의 유통여건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이론적 현실적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초 결정된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부담이 따르고 또 시기가 현재 공사진척으로 봐서 너무 늦었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비 부담이 약 70%를 요한 부분이어서 74억의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양, 분당의 경우를 본다면 1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도매시장 건설을 주장하는 학술단체, 민간인을 설득할 수 있는 확증적 반증자료가 불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본 결과 누구나 도매시장이 좋냐, 물류센터가 좋냐고 주장합니다만 막상 근접해서 물어본다면 확답을 하신 분은 한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로운 좋은 제도가 있다면 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된 도매시장 건립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엊그제 6월 10일자 광주시의 경우 당초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터로 한부지내에 2개 시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농림수산부에서 광주시가 도저히 물류센터와의 동시 운영이 어려우니까 물류센터 건립 취소를 농림부에 올렸던 결과 거기에 물류센터건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5인이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하여 광주시는 물류센터를 취소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17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매시장 제도의 도입 입법근거나 내용으로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농수산부의 융자 내지 보조 등에 대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의 차이는 없습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당초 최초 단계에서는 토지 비용이나 건물이 직접 소요되는 것에 일부 융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똑같아졌습니다. 
○위원 정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유통과장께서는 현재로 봐서 도매시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유통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물류센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농협중앙회 원회장이 계실 때 양재동 물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대세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원회장께서 강행을 해서 강단장 주관으로 양재 물류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익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물류센터를 현재 농협에서 하고있는 연쇄점 성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 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농협중앙회 방침이 결정되다 보니까 기왕의 없는 곳에서는 새로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왕의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하고 있는 것을 물류센터로 변경할 경우에 자기들 지침에도 합당하고 자기들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서 약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농협에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 분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적인 까르프랄지 영국 로스타 등 그런 고차원 경영적 내용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해서 수지분석도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꼭 농협이 운영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공개방식에 의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농협이 반드시 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저는 알고있고 양재 물류센터는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취급하라고 농림부에서 준 돈으로 650억, 약 700억이 들었답니다. 그런 것이 농산물은 15%밖에 취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거기 감사위원이신 서울대 김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농산물 15%에 대해서는 거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에 진열한 상태로 현장에서 규격화, 포장화, 고급화가 되어야만 생산자의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생산자 단체 현지에 규격화, 포장화, 고급화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상장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기존 도매시장을 건립하되 앞으로 유통여건의 변경 추세에 맞도록 설계를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의회에서 견학 다녀온 결과를 보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존치를 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대단위 유통센터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거의, 우리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취급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축산물도 현재까지는 취급을 못하고 있죠?
○유통과장 김기성   
·현재는 축산물 취급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농산물 이것 하나만으로는 애물단지가 될 것같은데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순천시에 까르프라든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때 순천시의 중소상인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비해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슈퍼마켓이나 중소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창고식으로 대형 유통센터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매시장 하면 괜히 냄새만 나고 여기 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유통과장 김기성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순천시도 축산물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냉동·냉장시설에 대해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농산물 취급하면 약 300억 공사가 되는데 축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제반 부대시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농산물로만 국한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입찰차액이랄지 제반 국도비가 당초에는 50% 지원되었는데 70%로 늘었습니다. 20% 더 늘었는데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실무자 말에 의하면 6∼7억정도의 재원은 농림수산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현재 관련상품동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 수산물, 기타 관련상품동을 확장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매, 소매기능의 개념이 약간 도입되는 방법으로 하겠고 현재 법률상 엄격히 따지면 도매시장에는 소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의 추세가 거의 도매시장에서도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하여튼 연구를 더 해 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에 실패해서 물류센터로 전환한 곳이 전국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면서 꼭 고집을 세워서 도매시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본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것은 장소였습니다. 해룡에 도매시장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장소 맞출려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통과장 김기성   
·제가 오기전에 결정이 되었고.
○위원 최종연   
·인구도 없는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도매시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생산자나 소비자를 같이 보호한다면 물류센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거래니까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유통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이 좋고 물류센터가 나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오히려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보호측면에서 도매시장이 훨씬 낫다. 그 이유로 물류센터는 규격화, 포장화, 고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가 납품을 하면 바로 슈퍼에서 진열할 수 있는 상태까지 물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원 최종연   
·도매시장 한가지만을 말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도매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소매기능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법적원칙론을 제대로 얘기 해야지 공식석상에서 소매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운영하되 잔품처리는 운영상의 문제니까 소매시장을 인정한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통과장님께서는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같은 경우 궁금한 내용은 배치라든가 이런 것 하나정도를 다음에 보내 주세요. 보내줄 필요가 있겠죠?
○유통과장 김기성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한창효 위원님께서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축협이 투자를 해서 유통과장 말대로라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축협에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그 사람들의 의사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상의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매시장 배치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6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 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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