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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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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7월14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제4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1999년 7월 12일 박종효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6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7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7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06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박문규 의원, 최종연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공태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태주   
·공태주 의원입니다.
·제48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조례안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10,000원 이하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읍·면 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00% 인상하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5,000원으로 278% 인상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큰폭의 세율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안중 일부 자구 수정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하여야 하나 기존의 조례 제3조의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에 기금은 순천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납입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 제29조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중 미비한 조항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4조제3항 1, 2호의 자구를 수정하고 제3조제2항 기금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와 제3항 조성된 기금은 순천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각각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6호인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과거 구거에 의하여 해룡면과 연향동의 경계가 나누어져 운영되어 왔으나 금당2지구 택지개발로 신설된 도로를 경계로 하여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당초 위원회에서는 본 건 뿐만 아니라 시 관내 읍면동 경계가 비효율적인 곳도 포함하여 조정토록 하기 위하여 제48회 임시회시 안건 상정을 유보하였으나 본건은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과 해당지역 면장, 동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 주민의 의견이 대립되어 경계조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찬성하면서 집행부에 현재 추진중인 통 조정과 연계하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읍면동 경계조정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경계조정 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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