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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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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7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12.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1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9.   18. 고비용저효율적인정치구조개선촉구성명서안
  20.   19. 순천시고교입시평준화제도실시건의안
  21.   20. 자연재해로인한낙과등농작물피해보상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정병휘 의원외 20인 발의)
  19.   18. 고비용저효율적인정치구조개선촉구성명서안(정욱조 의원외 21인발의)
  20.   19. 순천시고교입시평준화제도실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1.   20. 자연재해로인한낙과등농작물피해보상촉구건의안(장형식 의원외 8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춘석   
·의회사무국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9년 8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 건의안이, 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장형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999년 8월 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직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조직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건의 안건을 제출하고 심사한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정병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휘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2일동안 운영한 순천시의회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2단계 구조 조정에 따라서 순천시 기구 2개과와 정원 132명이 축소됨에 따라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공무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누구나 공감이 가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5가지 조정안을 가지고 그간 6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수시로 집행부와의 간담회 또는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사전 의견 조정을 거쳐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수과,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합하여 하수관리사업소로 하는 4국 20과의 순천시 조직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지적 또는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려 11개 사업소로 난립되어 있는 사업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수종말처리 업무와 비교적 공공성이 적거나 단순관리 업무인 생활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소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 제1호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로써 이를 개정코자 할 때에는 시의회에서 개정하거나 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개정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안 입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되어야 함에도 가끔 오자, 탈자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금후부터는 각종 조례안 제출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오자 또는 탈자가 없도록 하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2개과를 감축하게 됨에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개편 내용은 본청의 4국 22과를 4국 20과로하여 2개과를 줄이고, 사업소는 1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2개 사업소를 신설하여 11개 사업소로 그리고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통폐합과 신설 또는 폐지되는 기구는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수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합쳐 하수관리사업소로 하며, 공영개발 업무를 도시과에서 별도 분리하여 도시개발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기능조정과 명칭이 변경되는 기구는 현행 감사정보과에 있는 감사, 조사 업무를 기획과로 이관하고 전산정보 업무를 독립시켜 전산정보과로, 행정지원과 홍보, 공보 업무를 현행 문화관광과로 흡수하여 문화홍보과로 그리고 현행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의 건제순서중 행정지원국을 시민복지국 앞으로 하여 순서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와같은 개정안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친 회의 및 수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와 합의 도출된 기구 개편안을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제출되어, 부칙 제2항 1호는 의원 발의로 개정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현행 1,284명의 정원을 3개년에 걸쳐 매년 44명씩 132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위원회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위한 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결과 보고 및 심사보고이며, 조직정비특별위원회와 사전에 의장단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하고 협의했던 조례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조직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수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과·소의 업무 조정과 관련한 명칭변경, 과·소의 통·폐합, 신설, 폐지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내실있는 기능 수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의 깊이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위생과는 내무위원회, 환경과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었으나 과가 통폐합이된“환경위생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환경관련“생활폐기물매립장”을  현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과, 사업소의 명칭변경과 국 순서의 조정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20개 과·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과·소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내무위원회 김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당2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해룡면, 연향동의 90필지가 기존의 경계가 불합리한 것을 신설 도로로 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49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요구받고, 우리 의회에서 원안 찬성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8년간 화장장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지 않아 연간 약 5천만원의 재정적자를 보고있어 요율을 인상하고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화장장 사용료를 15세 이상의 시체를 화장할시 2만7,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13.6%를 인상하고 타시·군 거주자가 사용할때는 5만원을 적용하여 화장장 운영의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 화장장, 납골당 명칭을 연화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화장장 사용료 인상은 18년전부터 사용하던 요율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화장장, 납골당 명칭을“연화원”으로 명명하면 특정 종교의 색채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예상되어 현행 조례대로 공공화장장, 납골당으로 유지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하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별표1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의 제3항을“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이의 제기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라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상 수상 대상자가 순천시민 또는 순천출신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로 확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간을 9월 15일까지를 8월 31일로 조정하고,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에서 위원중 호선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6명으로 하며, 수상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인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하고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7조제2항,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징구한 후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수입증지 판매인을 삽입하고, 제2항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0조 시금고에서는 증지수불 상황을 매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4조의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 역시 내무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양섭   
·산업건설위원회 박양섭 의원입니다.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규정 제130조제2항의 규정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에 위배되는 규정을 개정하고 시장 사용자의 주소확인은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주소 변동신고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주식회사 순천축산의 순천시 지분 주식 전량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1996년에 사업이 완료되어 실효성이 소멸되었기에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과 환경부 훈령에 따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일부 법조항 적용의 착오와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순천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농업기계 순회 수리기금을 정비하여 세외수입으로 정리함으로써 기금운영계획 조항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임차료 상한규정 폐지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동 통합에 따른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농지임차료 상한규정 폐지로 인한 조례명의 부적정과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정병휘 의원외 20인 발의) 

(11시3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병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휘   
·정병휘 의원입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낙안읍성민속마을은 국가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어 있고 연평균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의 명소로서 체계적인 보존과 그곳 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하여 본 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수입액, 낙안읍성민속마을 시설 사용료 수입액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민속마을내 시설물 유지보수, 거주민 생계비 일부 지원,  거주자녀 일부 장학금, 보존회 운영사업비, 민속마을을 무대로 하는 각종 행사 추진경비 등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시 관련 국장, 과장,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낙안읍성민속마을관리사무소장, 낙안읍성보존회장, 기타 전문가 등 13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낙안읍성의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내용의 보완, 수정을 거쳐서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병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고비용저효율적인정치구조개선촉구성명서안(정욱조 의원외 21인발의) 

(11시3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8항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욱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 촉구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환란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정치권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 촉구 성명서안,
·환란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경제, 사회,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온 국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국민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정치권은 진정한 국가사회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정당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파행을 일삼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은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8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국민의 기대와 바램을 저버린 처사로써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가사회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지역대결 구도에 의한 지역정당화 현상을 해소하고 정책 대결에 의한 전국 정당화가 실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다한 정치 및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를 근절하고 척결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치풍토가 정착될 수 있는 정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정치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9년 8월 7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전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 촉구 성명서안은 정욱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천시고교입시평준화제도실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1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창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의회운영위원장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등은 건의안 본문에서 설명되므로 생략하고, 건의안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 건의안,
·국가의 백년대계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통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중등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키워주고, 성장기의 전인교육과 정서함양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움의 요람이요, 기초학문의 전당이 되어야할 교정이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하여 동일지역 내에서 학교간 차등화와 무분별한 우열의식을 고조시키는 현실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5대 광역시가 고교입시 평준화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전남도내 타시에서도 고교입시 평준화 여론이 확산되고 평준화를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대학입시가 성적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 기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내신성적에 의한 무시험 입시 등 다양한 전형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비평준화 지역은 평준화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지역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로 교육선진화의 시민적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순천시 고교 평준화 실시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실행 방법에 있어서 지역교육 여건과 지역민의 정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교입시 제도에 대한 교육정책 결정 담당기관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단이 있기를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실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시 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자연재해로인한낙과등농작물피해보상촉구건의안(장형식 의원외 8인 발의) 

(11시4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0항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형식 의원께서 본건을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장형식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농촌실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서 지원토록 한 농작물의 간접적인 피해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 등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규규정을 통한 농촌지역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낙과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강구와 직접적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촉구 건의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심도있는 심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등 농작물 피해보상 촉구 건의안은 장형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의결된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구조 개선촉구 성명서 등 3건의 건의안은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제50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7호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엄청난 농작물 피해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농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월 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50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수해피해지역과 민원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 등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제50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준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던 7호 태풍 올가에 이어 8호 태풍 폴이 북상중에 있으며, 8월중에 2∼3개의 태풍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한 후속 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재난관리 대책과 풍수해 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우리지역 과수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충분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취약한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수해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하여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규의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해피해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차후 정부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풍수해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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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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