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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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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5일(목) 10시00분


  1.   1. 제50회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제50회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제50회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1년 8월 25일 조례제정 이후에 18년간 화장장·납골당 사용료요율을 적용하지 않아서 경영수지 분석 결과 연간 5천여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타시·군 거주자가 화장 사용할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회 사용할 때 5만원으로 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 인체 조직물에 대한 사용료 적용기준이 없어서 이를 이번에 보완하였으며, 화장장·납골당 명칭을 순화된 명칭인 연화원으로 변경토록 해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방금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화장장 사용료 인상안이고 두 번째는 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시에서 당초 15세이상은 2만7,300원을 3만4,000원으로 2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만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13%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13%씩 인상했고 인체조직물은 킬로그램당 1,000원, 타시·군 사용자는 1회 사용할 때 5만원으로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을 언어를 순화하자는 차원에서 18년전에 만들어져있는 명칭인 연화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기하고 화장장·납골당 명칭을 장묘시설 명칭 순화차원에서 연화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정가결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18년간 화장장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지 않아 연간 약 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있어 요율을 인상하고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일부 미비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현재 금액이 18년전 금액이란 말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공태주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을 잘못 하신 것인지 기입이 잘못 된 것인지 인체조직물 신설에서 킬로그램당 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양희준   
·킬로그램당 1천원입니다.
○위원 공태주   
·올라온 것은 1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1천원이 맞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공태주   
·타시·군 5만원은 맞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공태주   
·연화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자로 된 말입니까? 아니면 종교 용어에서 온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18년전에 화장장 건물을 신축할 때 벽면에 연화원이라고 해서 연꽃연, 빛날화, 동산원자를 써서 벽면에 써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화장장·납골당으로 되어있는 조례 내용을 언어 순화차원에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연화원으로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위원 공태주   
·쉬운 말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연화원도 어감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1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제에 순천시 화장장에 대해서 일반적,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싶어서 질의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내에서 화장장이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최근에 광양이 신설되었고 여수, 순천, 목포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98년도에 순천 야흥동 720-2번지에 소재하는 화장장 사용자 수는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98년도에 437기를 화장했고 약 40%인 195명이 관내 주민이었고 60%인 242명이 관외 거주자가 우리지역에 와서 화장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기이한 현상인데 타시·군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에서 금년에 화장장을 신설했고 기타 동부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구례, 광양, 고흥, 보성 이런 지역에서 화장하실 분들이 순천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생각되고 여수같은 경우는 일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자기지역 사람이 아니면 화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자기지역 사람이 아니면 안받아 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요인이 안되고 적자가 되니까 자기지역 사람 이외에는 안받아주는 기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에서 많은 화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우리시 사망자 중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1천여명 정도의 사망으로 본다면 순천시 관내에서 약 200명, 20%정도 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는 약 14%정도이고 우리 순천시는 11%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연간 순천시내의 정확한 사망률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1,000명으로 봤을 때는 20%정도 되고 2,000명으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현재 연향동 화장장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기능직 2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야흥동 화장장에 화장로가 몇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3기중 2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1기는 고장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화장로 1기가 하루에 계속 화장했을 때는 몇구정도 화장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현재 우리 화장장에서는 6구정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1구당 소요시간이 3시간정도 걸립니다.
○위원 박문규   
·큰 재난 등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하루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현재 시설로 충분하죠?
○복지과장 양희준   
·물론 앞으로 화장문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화장 소화는 당분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태주 위원님께서 화장장 명칭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연화원이라는 비공식적인 명칭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 명칭으로 조례상에 명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화원이라면 특정 종교의 색깔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떤 종교단체랄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을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 도에서는 납골당이라는 말 자체가 순화되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숭모당이나 영모전, 효친관 이러한 식으로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입니다만 숭모당 한문의 뜻을 보면 우러러 사모한다, 우러러 사모하는 집이다. 영모전은 오래도록 사모하는 집이다, 또 효친관은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집이다 라는 한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장이나 납골당 전체를 해서 연화당이다, 기존 18년전에 연화원이라고 명명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쓰자는 것이지 물론 불교에서 연꽃을 많이 상징합니다만 연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없고 단 연화초라는 것이 있는데 자운영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만 특별하게 연화원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꼭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존 18년전부터 명칭으로 되어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주무과장의 생각입니다.
○위원 박문규   
·마지막으로 화장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화장장을 보수에 들어갔는데 언제 완료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병원 적출물 중에서 인체 적출물과 사생아도 처리를 하는데 이용업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관내에 1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대희   
·그 업소에서 처리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적출물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문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과연 이 업자들이 어디에 처리를 하는지 수수께끼같은 일들이 많아요.
·서면에 가면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는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를 가 봤더니 전시적이었습니다. 인근 곡성이나 해남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천으로 와서 사생아나 인체 적출물을 화장장에서 처리하고 일반 적출물은 또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순천 화장장에서 훨씬 경비도 저렴하고 가까운데도 순천으로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서 순천에서 나오는 사생아나 인체 적출물을 전부 순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출물이라고 하면 인체 적출물이 있고 기타 적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인체적출물만 화장을 했을 때는 어느 화장장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적출물을 혼합해서 화장하게 되면 공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체적출물을 안받으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일체 안받아줘 버립니다. 우리 관내에 화장장이 있으면서 인체적출물을 소화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 적출물을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인체 적출물이 아닌 것은 일체 받지 못하게 하고 단 인체 적출물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부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인체 적출물 처리업체를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지, 왜 순천을 이용하지 않는지.
○복지과장 양희준   
·그것은 저희들이 당분간 안받아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것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그래서 여수에서 화장장 화로 보수할 때 여수에 의뢰해서 당분간 여수에서 받아줬고 지금은 아마 경기도 어디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 우리 화장장에서는 인체적출물을 소화할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는 안받아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인체 적출물 사용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리업자들에게서 수수께끼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여수나 경기도 안산같은 경우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가서 처리 계약서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순천시 보건소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동법 제34조제2항, 제3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부과토록 되어있는 과태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자동판매기 설치될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 또는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때, 허위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 기피하는 자를 현행에는 1차 위반했을 때 10만원, 2차 위반했을 때 30만원, 3차 위반했을 때는 5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할 때는 1차에 30만원,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자인서 징구는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자인서를 삭제하고 단속확인서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견서 진술에 의한 출석요구 즉 청문회를 행정절차법에 의해 의견서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 하였으면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과 근거규정이 없는 규제사무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사전협의는 전라남도 보건위생과로 공문이 시달되어 시·군조례를 개정 이행토록 통보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 등 관계법령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동법 제26조,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8조, 제34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회관 대관자 중에서는 대중가요 등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해서 사용료의 20%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에 대관 과정에서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는 법령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예술회관에서 받고있는 보증금은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따라서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위법부당할 뿐아니라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에게 부담만 줄뿐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코자 할 때 보증금 납부제도를 삭제하여 예술회관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199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도 보증금을 징수한 예는 없었으나 보증금 납부제도 삭제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조례상에는 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보증금 제도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으로 보증금을 받아둘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안받았던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보험증권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험증권을 떼어 첨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위원 공태주   
·행정부에서는 보증금 제도를 없애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했던 조항은 조례상에 삽입을 시켰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증권 자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영상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주기 때문에 아예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9조를 보면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해서는 입장수입의 2할의 징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단위 공연장 여건상 이런 사례가 제가 관장 근무후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면 작년에 전국단위 연극제를 개최할 때는 어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것은 흥행성 있는 오락성이 아니고 순수예술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공태주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보증금 납부제도 삭제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연장에 들어가면 시작하기 전에 입장수익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어 공연하는 과정에서 다 정산절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예술회관 공연 현황, 98년부터 99년까지 보증금을 받은 공연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행성있는 오락성 관람물 이것은 예로 든다면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대중가요라든지 영화, 쇼같은 행사입니다.
○위원 박문규   
·대중가요나 개인단체 쇼같은 것도 예술회관에서 대여해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네.
○위원 박문규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제19조에 근거해서 지난번에 자치법규특위에서도 검토되었던 사항인데 제1항에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 3분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운영은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은 문화예술회관장이하 직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과거에는 부시장, 국장, 관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위촉할 때는 관계공무원 위촉을 아예 안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위원 11인 중에서 관계공무원이 아무도 안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관계공무원은 삭제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8분만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관계공무원이 위촉되었으면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청내 실·국장인지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장님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내지는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19조에 근거해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운영위원회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그렇게 활성화 되게 회의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는 회관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만간에 개정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은 위촉을 안했다는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해서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을 특위에서도 검토하고 워크숍 내지는 다양한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내용이 의회에 부쳐졌는데 그 내용이 부쳐진 만큼 동시에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조와 관련된 내용 외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술회관 사용료 인상문제에서부터 좀전에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참여 범위 확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당장 기억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호   
·어차피 사용료 부분과 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분 이 두가지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중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요금을 인상하여 타시·도 및 시중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낮은 요금을 조정, 현실화 하고 그동안 경로우대 사용료 감면대상자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현재 경로우대자의 경우 통상 만 65세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금회에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의 가중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의 수영장난에 체육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요금을 일반 평균 38% 인상하고 학생 및 군경은 일반인 요금의 72% 수준, 어린이 요금은 48%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영장 요금 기준에 현행 1회 1시간 기준에서 1회 입장기준으로 조정하며 수영장 단체요금을 개인요금의 70% 수준으로 조정하고 안 제13조2항의 경로우대 사용료 감면대상자 나이를 현행 60세이상에서 만65세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99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사용료 인상은 타시·군 및 시중의 다른 수영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육시설관리의 재정 적자폭을 최소화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시민의 체위향상 및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시민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두 측면의 상관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첨부된 타시·군 사용료 및 운영비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을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YMCA에서 하다가 4월 1일부터 체육시설사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연 사용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2,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병휘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시민의 체위 향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복지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만 요금을 맞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수입·지출에서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려서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형평을 맞출려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여자사우나, 남자사우나에서 하루 디젤이 500리터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자료제출 내용에 월 평균 입장 수입액이 약 4,000만원으로 나와있고 월평균 수영장 시설운영비가 3,800만원입니다. 그 통계 맞죠?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7월 성수기 수입액입니다.
○위원 정병휘   
·자료를 주시면서 연평균을 내주든지 해야지 비수기, 성수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의원들이 무엇을 참고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평균을 내서 줘야만 자료 참고가 되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연평균 얼마나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성수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월평균 수입액이 4,000만원, 월평균 지출액이 3,800만원인데 3,680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위탁업체가 YMCA였고 다음 경영자가 누구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이덕재씨입니다.
○위원 김대희   
·김정곤씨는 그만 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그만 뒀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와 재계약 과정에서 그만 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운영을 하다가 그만 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잠시 운영을 하다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산출기초도 신뢰성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수기 때 월 회원이 약 490명, 수영강사 7명인데 이렇게 필요가 없고 다른 곳은 수영강사 한두명 있습니다. 산출기초도 문제가 있고 수영장 운영하는데 시민들의 체력향상이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영장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경쟁에 의해서 위탁운영 할 사람이 많은데 꼭 사용료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위탁을 서로 하려고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타시·도, 시중의 뉴코아나 물론 시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현 여건상 어느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1일 개인은 1,500원이었습니다만 500원이 인상되어 2,000원이 되는 것이고 학생은 1,000원에서 1,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회원권은 3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있었죠? 이것이 더 인상되었을 때, 수익이 보장되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라는 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의 관리운영, 사용허가 등등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고 계시는데 공간 내지는 시설에 대한 개방을 하실 때 중소기업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수영장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위원 박광호   
·전체적인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제가 3월 25일자로 왔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나 분쟁은 제가 봐서 현재까지 없고 원만하게 다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호   
·지난번에 해병고엽제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위원 박광호   
·거기에서 한번 사용을 했고.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사무실 임대 말씀입니까? 네.
○위원 박광호   
·네, 그 뒤에는 또 어디에서?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아직은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한번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해병대 전우회였습니다.
○위원 박광호   
·정확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자료 전달 받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죄송합니다. 저는 사무실 임대관계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실내체육관 뒤뜰에 지난 4월초 해병전우회에서 열흘간의 임대료를 받고 내준 적이 있고 월남 고엽제에 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가서 허가를 내주셨겠지만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저는 긍정적이 아니고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98년까지는 그래도 기본원칙이 시에서 확고하게 확립이 되면서 뭔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뭔가 명분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상반된 생각도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현재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김대희 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행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인코자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앞으로는 안해주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이 이야기는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마수영장이 현재 이덕재라는 사람과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10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가 순천시의회 어느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내무위원회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전에 수영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네.
○위원 김대희   
·문제가 있었을 때 내무위원회 의원 자격으로 현장을 가보는 것이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업 방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당연히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위원 김대희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 싸움이 있었다라고 본위원에게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가서 양쪽측 즉 Y측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덕재 남편과의 언쟁을 본위원은 듣고만 왔는데 본위원을 영업방해로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김의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래서 본위원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왔다는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피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두 번, 한번 가면 3시간, 4시간 많으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왔다는 사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장께서는 답변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의거 매년 시상하고 있는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이 단순 선행자 또는 당사자 본인의 고유업무 추진 실적 등에 그치고 있고 적격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본래의 시상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상 후보자의 광범위한 추천과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상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의 상 수상자격을 순천시민 또는 순천출신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고 추천기한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9월 15일까지 추천하던 것을 8월 31일까지 앞당기며 매년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직화 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집시 부문별 관련단체 또는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후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안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관계 법령이나 예산상황, 사전 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폭넓은 시상이 되지않고 있어서 시상대상자 범위 및 추천기한을 확대하여 시상자를 적극 발굴, 시민의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제가 지난해 10월에 와서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장 호선하는데 느낀 사항입니다만 자주 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객관성있게 심의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렇게 절실한 요구사항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회의를 해보니까 부시장은 대부분 이지역 출신이 아니고 거의 외지분들이 부시장을 많이 역임하는데 부시장이 꼭 위원장이 되어서 시민의 상 수상 회의를 주재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위원회 회의를 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상을 10월 15일 시민의 날 시상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문규   
·추천기한에서 오기인지 모르겠지만 “추천기한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9월 15일까지 추천하던 것을 8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당긴 이유는 9월 15일까지 할 경우 늦어도.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심사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심사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추천기간을 앞당긴거죠. 분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10조를 보면 부문별 관련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문별 관련단체의 사전 심의 또 위원회의 사전 심의 이 두가지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사전 심의의 범위를 어떻게 둘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교육부분이나 체육부분, 예술부분, 작년에 위원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통해 추천이 들어온다든지 단체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전체 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예술부분이라고 하면 예술단체에서 추천된 것을 그쪽 예술단체에 넘겨서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쪽에서 한번더 걸러서 본심의회에 올리도록 하는 취지로 지난번 회의때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향은 참 좋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단체의 규정,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내지는.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단체는 공식적으로 되어있는 곳, 크게 봐서 체육회랄지 예술단체, 교육부분은 교육청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부분에 대한 행정전반 사항을 추진하고 담당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광호   
·관련조례 제3조3항입니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민의날 행사를 추진하고 금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추진되고 정리되어야 하는데 언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연임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다시 구성해서 시행하려면 언제쯤으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8월 중순경에 계획은 거의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작년 최초회의 때부터 임기가 9월 15일까지 되어 있고 작년에 옥내행사였기 때문에 기일을 늦춰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8월 중순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위원 박광호   
·기왕에 우리가 정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왕왕 있었습니다만 매년 적기를 놓치다보니까 그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고 또 되고, 또 되면서 3년, 4년을 넘기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적기를 놓치지 말고 주무과에서는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   
·네, 예년보다 1개월정도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위원회조례 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4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당2택지개발지구의 토지형태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합리해진 면·동간의 관할구역에 대해 신설도로를 기준하여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간 동질감 조성은 물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시책 추진 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당2지구내 주택단지 주변지역의 불합리해진 면·동간의 관할구역에 대해 신설도로를 기준하여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룡면이 법정동 연향동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조정면적은 21필지에 8,9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당2지구내 송촌·성원아파트단지 및 근린시설 주변지역의 불합리해진 면·동간의 관할구역에 대해 신설도로를 기준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정내용은 법정동 연향동에서 해룡면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조정면적은 69필지에 34,0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존의 읍·면·동간 경계는 산, 능선, 하천, 구거 등의 지리적인 조건과 자연상태를 기준하여 확정하였으나 금당2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개발에 따른 토지형태의 인위적 변경으로 동일생활권임에도 관할권이 2개 면·동으로 이원화 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주민간 이질감 발생이 우려되고 행정시책 추진 또한 비능률적이므로 불합리해진 면·동간 관할구역에 대해 신설도로를 기준하여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간 동질감 조성은 물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시책 추진 능률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대상지역 실태조사는 지난 6월 17일 했습니다만 찬성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도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전라남도지사 행정구역 경계조정 승인이 지난 7월 27일자로 승인된 바 있고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5일 제42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안이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는 20-50인 정도에서 인구, 읍·면·동수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토록 하면서 인구 30만 미만의 경우는 25인 내외로 예시한 사항이나 제2의 건국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자부지침 등을 감안, 추진위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항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구거 등으로 이루어졌던 연향동, 해룡면의 경계가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계로써는 주민의 생활불편이 우려되며 행정수행의 비능률이 예견되어 신설된 도로로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경계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제49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서 원안찬성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현재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35명입니다.
○위원 정병휘   
·위원수를 40명으로 늘리면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는 논리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행자부지침에도 30만미만의 도시에서는 25명 정도라고 나와있는데 꼭 40명으로 늘림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자부지침은 50명이하가 기본지침입니다. 단 예시해서 인구수에 따라 권장하는 사항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25명내외로 조정했는데 위원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구성된 인원수가 25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병휘   
·두번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나왔는데 이번 행정지원과에서 이·통간 축소 권고를 한번 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정병휘   
·그런데 보니까 과거 하천이나 산을 경계로 해서 나누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일 법정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리가 8-10킬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 500미터 내에는 또다른 법정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하천으로 인해서 막혔습니다만 요즘은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읍·면·동 뿐만 아니라 법정리 경계도 순천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방금 말씀하신 대로 8킬로나 떨어지고 인근에 다른 법정리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위원수를 25인내외를 40인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인원을 보면 각 읍면동의 대표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느 읍면동은 2-3명도 있고 어느 읍면동은 한명도 위원에 위촉되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읍면동의 대표성을 감안해서라도 1인이상은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40인이하로 늘린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 내용은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읍면동별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대표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인원수가 35명인데 40명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원수를 늘릴 것이냐, 안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명확히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조례가 승인이 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되는 등 판매인의 불필요한 규제, 의무사항 등을 폐지함으로 인한 상위법 법령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첨부하던 인감조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인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판매인에 대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판매인의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조문과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판매인의 요건 완화, 의무사항 정비, 첨부서류 폐지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아무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고 지난 7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연간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98년도에 7억1,200만원, 금년에는 약 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제2항 제안이유중 수입증지에관한법률이 수입인지에관한법률로 오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5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던 제도를 계약제도로 완화하고 판매인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미비한 문구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본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홍민   
·지정제로 되어있는 것을 계약제로 바꾼다는 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위원 김대희   
·수입증지 판매소가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내에 거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게 등에서 신청자가 있어서 판매하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수입증지 용도가 주로 민원서류에 첨부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판매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주로 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청내 민원창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청내나 읍면동사무소에 일반인이 판매코너를 일반인이 설치해서 그렇게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종전에도 그렇게 운영 시도를 했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의 동같은 경우도 직원이 대신 판매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신청자가 있었을 때는 주변의 가게를 가진 분들이 겸해서 하실텐데 민원인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워낙 증지가 우표처럼 작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아서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오히려 판매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시간에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후 회의는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8년간 화장장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지 않아 연간 약 5천만원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어 요율을 인상하고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표3 시설사용료 요액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 조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1호 과태료 처분통지 시행문에 민원인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드러운 문구를 사용토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에게 보증금 납부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나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보증금 납부제도를 삭제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를 매년 발굴하여 시상하여 왔으나 폭넓은 시상이 되지않고 있어 시상대상자 범위 및 추천기한을 확대하여 시상자를 적극 발굴, 시민의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일부 미비한 조문 제6조제3항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과 문화관광과장”을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6명과 문화홍보과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과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구거 등으로 이루어졌던 연향동, 해룡면의 경계가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계로는 주민의 생활불편이 우려되어 행정수행의 비능률이 예견되므로 신설된 도로로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경계가 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던 제도를 계약제도로 완화하고 판매인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7조제2항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징구한 후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수입증지 판매인을 삽입하고 제2항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0조 시금고에서는 증지수불 상황을 매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4조의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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