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4일(수) 11시00분


  1.   1. 제50회순천시의회임시회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50회순천시의회임시회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50회순천시의회임시회조직정비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개편된 직제에 의한 국순서 조정과 과·소, 통·폐합, 신설, 명칭 변경, 직제순서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괄적으로 본청의 경우 현행 4국 44과에서 4국 20과로 조정하여 2개과를 감축하고 직속기관, 출장소는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현행 11개 사업소에서 11개 사업소로 사업소 일부 조정으로 사업소 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읍·면·동 역시 현행대로 변동없이 유지되겠습니다. 국단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의 하수과를 신설되는 하수관리사업소로 이관 조치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의 건제순을 선순위로 조정하고 시민복지국의 복지과를 국서무담당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국서무담당과는 민원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단위 조정사항은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해서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 1개과를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과 하수과를 하수관리사업소로 통합·운영함으로 인해 1개과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보강은 전산정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정보과에서 전산정보과로 기능을 독립하여 정보기획, 정보전산, 정보통신, 지리정보담당 등으로 보강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현행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조정해서 현재 감사정보과의 감사, 확인조사담당 업무를 이관 운영코자 하는 내용과 현행 문화관광과를 문화홍보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현재 홍보·공보기능을 문화홍보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시·군간 명칭을 통일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내용입니다. 먼저 폐지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를 하수관리사업소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과 도시개발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수관리사업소의 경우는 금년 3월 15일자로 기 직제승인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시장 직속의 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현행 문화관광과를 문화홍보과로, 현행 감사정보과를 전산정보과로 명칭 변경하게 됩니다.
·개편안에 따라서 직제순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은 현행 행정지원국이 국건제순 맨뒤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을 선순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소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은 개정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간사 등의 명칭을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소 직제순서를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하수관리사업소를 직제순에 넣어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과 명칭 변경되는 사항은 35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순천시의회 및 시산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 본 구조조정안을 전라남도의 사전 협의를 얻어 이에 따른 직제개편 등의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직제개편안은 지난 7월 31일자로 전라남도의 승인 결과가 통보되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서 순천시지방공무원을 연차적으로 균형있게 감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 감축은 총 132명을 감축해서 현행 정원 총 1,306명 중에서 1,174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중 집행기관 정원은 131명을 감축해서 현행 1,284명이 1,154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현행 22명을 21명으로 조정해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부칙으로 개정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균형 감축토록 해서 연간 44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99년 감축분 초과 현원 유예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토록 되어있고 2000년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감축정원 132명에 대해서 3년동안 매년 44명씩 균등하게 감축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 역시 지난 7월 31일자로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표1 내용이 1,262명으로 44명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 역시 표2도 2000년에 비해서 44명이 감축된1,218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 제150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다음장 제4항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시 2개과가 감축됨에 따라 개편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조직정비특별위원회 회의와 집행부간의 협의 등에 따라서 개정된 조례안이나 제1차 구조조정 때 조정된 국단위 건제순, 불합리한 과의 명칭, 국단위 업무의 연관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균형있게 감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통·폐합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기구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3가지정도 되는데 3가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기구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기쉽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결국은 시민이 알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사례를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홍보과입니다. 이전에는 문화관광과라고 해서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두가지 개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화홍보과라고 하면 저도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저부터 문화에 국한된 홍보개념, 일상적인 개념을 탈피하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홍보라고 하면 문화에 국한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홍보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매립장 관계입니다. 과거 얼마전에는 일반폐기물매립장 다음에는 일반폐기물매립소 이제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이렇게 사업소가 모두 뒤에 “소”자가 들어갔는데 특별히 이 부분만 매립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상수도사업소라고 되어있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이것과 비슷한 하수도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하수도 부분에서 관리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먼저 문화홍보과 명칭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박광호 위원 지적하신 대로 문화를 홍보하는 과로 비칠 우려가 대부분 인식될 우려가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 문화 속에 전부 잡다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업무를 부각시킨 것과 관광업무를 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선시·군 조직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능이 세분화 되어 다양하게 있을 때는 누구나 공감하는 직제 명칭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제가 축소되고 또 축소되면서 어지간한 동질성이 느껴지는 업무를 과로 통·폐합하다 보니까 홍보업무와 문화업무가 합쳐지면서 문화홍보과라는 명칭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홍보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크게 해석하면 문화 속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서 문화홍보과로 했는데 명명할 때는 아주 고심을 해서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에 대한 것은 물론 명칭변경이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생활폐기물매립장사업소가 아니고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라는 사업소 명칭입니다. 이 일반폐기물이 왜 생활폐기물로 바뀌게 되었냐면 종전에는 폐기물 종류가 환경 분야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 모든 것이 폐기물화 개념되어 운영해 오다가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전부 세부적으로 폐기물 종류가 구분되다 보니까 일반 생활폐기물만 매립장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생활폐기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상반되게 하수도사업소가 아니고 하수관리사업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하수도사업소라는 명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라는 것이 혐오 느낌이 드는 명칭이 되어서 이왕이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제삼자로 하여금 혐오시설에 근무한다는 느낌을 안받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도”자를 빼고 하수관리사업소로 명칭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로 “소”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광호   
·그런데 왠지 모르게 문화홍보과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문화를 주창하는 순천시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전자에 말씀드린 문제점,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야 다 공감하는 사항이죠. 문화+홍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처음 직접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화업무를 홍보하는 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문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께서 2가지 사항으로 과를 없애고 옮기고를 떠나서 여성정책과, 정책, 법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는데 현재 개편안 이대로만 합의를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되어 온 것입니까?
·어제 동료위원께서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나라 국가원수인 행정부 최고책임자나 쓰는 것이지 시·군단위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 손질을 안하고 가만 보니까 집행부안대로 올라와서 의원들은 마치 들러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 형편상 자주 참석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1차 구조조정안 때도 번안동의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과장님 어제 안나오셨으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의회법무담당은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으로 명칭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어제 특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집행부안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이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뭣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줬으면 오늘 집행부 제안설명 할 때 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집행부 안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안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의회 특위에서 수정의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법무담당은 정책개발담당으로 요구한 것이.
○위원 심상근   
·의회법무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계 이런 계도 어제 분명히 동료위원께서 정책이라는 용어는 시나 군에서 쓰기에 거북한 용어니까 방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언반구 없이 올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휘   
·그 부분만이 아니고 국 건제 순서까지도 현재 집행부안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정회후 축조심의 때 심의해서 특위에서 수정의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개편된 직제에 의한 국순서 조정, 과·소 통·폐합, 신설, 명칭 변경,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안으로써 집행부 제출안 원안대로 하고 다만 부칙 제2항제1호인 순천시위원회조례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순천시의 지방공무원을 연차적으로 균형있게 감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축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수종말처리업무와 비교적 공공성이 적거나 단순 관리업무인 생활폐기물처리, 체육시설관리,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