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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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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26일(목) 11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출석공무원증인선서의건
  3.   3.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련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출석공무원증인선서의건
  4.   3.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련질의답변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9차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정영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지난 99년 8월 24일 본 특위간담회에서 사전 상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출석공무원증인선서의건 

(11시01분)

○위원장 정영욱   
·의사일정 제2항 출석공무원 증인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님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수해복구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제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난해 집중호우로 우리지역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한 사항과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본 특위위원님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의욕이 넘치는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위활동 결과 순천시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70여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크고 작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증인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수해복구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18차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8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 행정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운영관련질의답변의건 

(11시09분)

○위원장 정영욱   
·의사일정 제3항 수해복구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련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먼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후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지난해 시 관내에는 뜻하지 않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총 265개 사업장에 총 공사비 191억2,892만원으로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의 과다한 업무량에 수해복구 사업까지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활동중 현장 조사시 미비된 점, 보완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5개 전체 사업장 중에서 자체 설계가 몇%이고 또 용역설계가 몇%였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정확하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약 20∼30%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이유는 본청 직원들이 바빠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갑자기 수해복구 사업이 터지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규모가 좀 큰 것은 기술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현지 주민들이 그 지역의 지리, 지형 이런 것을 잘 압니다. 또 홍수가 났을 때와 홍수가 나지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틀립니다. 몇십년간 그 지역에서 살면서 하천이나 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용역설계를 어쩔 수 없이 맡기더라도 현지 주민과 아니면 읍면의 공무원과 같이 상의를 해서 현지 사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승주읍 두월천 수해복구 공사, 아시죠?
○건설과장 문상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두월천 수해복구 사업의 당초 준공 예정일이 몇일이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6월 26일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준공을 마쳤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네, 마쳤습니다.
○위원 박문규   
·날짜가 몇일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8월 9일자입니다.
○위원 박문규   
·조금 늦어졌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래서 지체상금 680만원을 물렸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이 사업장이 어째서 늦어졌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공사장을 저도 몇번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책임자도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이 회사와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안맞아서 상당히 늦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 직원을 불러서 하도급을 못하게 하고 본사 직영체제로 하도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모내기를 일부 늦게 하면서 모내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해 주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을 준공된 후에야 알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현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겠죠. 본위원의 지역구로 본위원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순조롭게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일전 그 지역의 책임자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반 두월천 수해복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은 의원으로서 뭐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수해복구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 신전리 1-1지번 906평방미터, 피해액이 84만6,000원, 승주읍 신전리 185-1 답 255평방미터에 피해액 23만6,600원 이렇게 해서 네사람이 수해복구 사업 지연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고 모내기를 못해서 피해가 났고 또 그때 당시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 중기를 임차해서 자기들이 애를 태우면서 논을 갈아 물도 대고 복구를 해서 모를 심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임차료 7대 해서 총 피해 사실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피해액이 395만3,600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 준공이 된 뒤에 더군다나 피해보상을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알았다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문상영   
·그때 시공회사에서 논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약정을 할 때 감독공무원이라도 입회를 했으면 저희들이 알고 처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냐 안되었냐를 확인해서 처리했을 것인데 두분 사이에 이뤄진 사항이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시청에 있는 감독도 그 사항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즉시 시공회사를 불러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준공 예정일이 6월 26일이고 8월 9일 준공을 했다는데 공사 착공일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당초 1월 28일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 오랜 기간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담당자부터 과장님까지 한분도 모르셨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민원사항은 저희들에게 직접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시공이 늦어진 것만으로 시공회사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아무튼 공사가 완공되고 지체상금을 물렸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피해 농민들에게 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을 분명히 책임지고 해주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건설과장 문상영   
·네.
○위원 박문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농촌지역의 주민들 성향을 잘 압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더라도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황전 비촌 그뭄터보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네, 가봤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수해특위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마치 폭우로 인해서 철근을 조립해 놓았는데 폭우로 인해서 다시 철근조립을 해야될 그런 현장을 봐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처음에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하시고 그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 20일에 재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바로 재시공을 해서 사진 찍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3,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그 철근을 다시 조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철근조립 과정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부담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당초에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시공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다른 모든 공사도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시공중에 있는 부분은 거의가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위원 이영희   
·수해로 해서 피해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특별하게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기성을 봐버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별도이겠습니다만 소규모 공사에서는 수해에 대비를 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위원 이영희   
·수십억, 수백억 공사는 돈이 남아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특혜를 주는 현상도 있는데 어찌 소규모, 적은 금액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은 업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대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기성을 봐버린 경우 기성물량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는 시에서 하지만 기성을 안봤을 때는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 이영희   
·본위원이 전문용어를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예를 들자면 약 50%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50%에 대한 공정을 검사해서 인정해 주고 그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시에서 인수하는 것이죠.
○위원 이영희   
·보 공사를 하는데 철근조립까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50%가 넘는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 문상영   
·철근조립 관계를 기성으로 처리해 주지 못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면 레미콘까지.
○건설과장 문상영   
·완전히 양생해서 구조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작물이 되었을 때 인수를 하지 시공중에 있는 것은 기성처리를 못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소규모건 대규모건간에 기성을 보지않은 사업장은 시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봤을 때 남는 부분은 적은 부분일텐데 소규모 사업을 해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그런 공사를 하다가 물난리를 만나서 그런 엄청난 피해를 본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네,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디든간에 돌망태 사업 부분이 제대로 공사가 안되어서 밑부분이 비가 오면 패어서 공중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돌망태 시공의 장점이 밑에 석축같은 것을 해두면 떠있어서 계속 세굴이 되지 않습니까? 돌망태 시공의 장점이라는 것이 세골이 되면 돌망태가 계속 내려가서 그 옹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망태 시공을 했다고 해서 세골이 안되면 모르지만 시공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돌망태가 내려간다든가 ㄴ자로 해놓은 것이 펴지면서 계속 보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돌망태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보강을 안해줘도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수해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담당공무원 말에 의하면 돌망태를 조금 높이 해주면 지금까지 수해로 해서 물이 그 이상은 안찬다고 답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더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설계에 감안을 해서 1∼1.5미터정도면 높이 돌망태를 한다면 보기도 좋고 앞으로 더많은 비가 와도 피해를 보지 않는 완전공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생각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정도면 지금까지 예로 봐서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올 것은 계산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하천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보통 50년이나 3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50년 빈도로 설계해 놓은 것을 예를 들자면 100년 빈도치의 비가 와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해 놓은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릇이 적은 것입니다. 그릇으로 예를 들자면 한되짜리 그릇을 만들어 놓았는데 두되나 한말의 비가 왔을 때는 어차피 범람이 되거나 피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빈도치를 올려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첫째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 합니다만 현지 조사를 해서 돌망태 관계도 적정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러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보다는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마무리 되어야만 앞으로 더큰 태풍이 와도 한번 복구한 이 사업장은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욱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다른 분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뼈저리게 본위원이 느낀 것은 레미콘 강도였습니다. 공사 업자가 잘못해서 제 강도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레미콘 회사에서 제 강도로 해서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알길이 없지만 위원들이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레미콘 회사에도 강력히 얘기해서 제 강도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사하는 업자도 절대 물을 섞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로일 경우 강도 180 아니면 다리 상판일 경우는 강도 2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 강도가 우리 행정에서 설계한 강도는 약하지 않느냐?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180 강도를 230으로 올려서 설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문상영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기 보다도 건설부 그런 곳에서 전부 실험을 거쳐서 그정도 강도면 이상이 없다는 시험기준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준치에 맞춰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또 시공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편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옛말에 열놈 지켜도 한놈 훔쳐먹는 놈 못해 본다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은 적고 사업은 많다 보니까 사실 시공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시공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가…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경제적으로도 낫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 강도로 제대로 공사했을 때 50년, 70년, 100년 갈 공사가 강도가 약함으로 해서 10년도 못가서 막대기로 긁어도 파질 정도예요. 이런 것을 놓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강도를 높여서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월등의 이문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문마을 상류지역이 작년에 해놓은 약 150미터 가량이 누락되어 덜해졌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잘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가옥이 위에 얹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 안쪽을 늦게 하더라도 거기를 먼저해야 할텐데 순서를,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면 위험지구부터 먼저 해야될 것인데 물론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자르다보니까 하필이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도 정비가 시급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저도 그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가을부터 공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 장형식   
·거기는 어린애가 봐도 압니다. 가옥이 있고, 금년에 비가 더 없으면 다행이지만 조금만 큰 비가 와도 도로까지 파손됩니다. 150미터정도이고 공사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까지 쌓을 필요 없이 밑에 물 닿는 부분만 쌓도 우선 방재가 되니까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이번에 3,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평앞에 신월 소하천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 소교량이 있었는데 그것도 수해복구로 작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등에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틀림없이 해준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우선 큰곳 2곳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와서 본위원에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30년전에 만들어진 유평마을 진입로 소교량입니다. 그때 당시 업자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시멘트 330포인가 지급 받아서 거푸집 없이 마을에 있는 문짝 떼어다 붙여서 자력으로 놓은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얕아서 작년 수해때 내려앉아 막혀서 양쪽 하천변이 전부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얕아요. 그 공사가 작고 농곡이나 주동교 공사가 크니까 나중에 해준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떼어다 붙여버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신월 소하천 말씀이시죠?
○위원 장형식   
·네.
○건설과장 문상영   
·사업부서를 따지면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봉두천 수해복구 공사 설계를 용역으로 했습니까,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용역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용역 설계해 놓은 것 검토해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그때 대충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에 보니까 많은 재료가, 사실 석축이라면 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많은 재료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를 하고 남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왜 그 비싼 깬잡석을 사다가 운반비 들이고 또 재료비 들여서 설계를 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깬돌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자연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석이 일부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자연석으로 쌓을 수 있는 양도 안될 뿐만 아니라 제 상식으로는 하천에 있는 돌을 전체적으로 가져다 쌓는다는 것도 하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깬잡석은 1,500미터를 했고 일반 자연석은 435미터를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했습니다. 
·일부 남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쓸만한 돌은 가져다가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으로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연석을 쌓게 되면 사실 봉두천 공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송광 같은데 석축해 놓은 것을 보면 자연석을 쓰면서 그 많은 돌의 문양을 그대로 돌출시켜야 하는데 그 바닥 좋은 얼굴에 시멘트를 완전히 칠해서 그 문양이 나타난 돌이 없어요.
·속에 내려다 보면 상당히 좋은 문양이 있는 돌들에 시멘트로 발라서 자연석인지 깬잡석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해놓았어요. 공사를 하는 사람들 설계나 감독분들이 그만큼 모든 교육을 안시켰다는 결론이고 돌망태를 해놓은 곳은 보통 바닥에 1∼1.5미터정도 깔리게 하는데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깔려서 작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 비가 한두차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천이 패이기 때문에 서버렸습니다. 서버려서 끝이 걸려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낙차공을 만들어서 방지했어야 되는데 설계하신 분들이나 공사 감독하신 분들이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주위에 있는 돌 몇 개라도 가져다놓고 낙차공을 만들어 놓았더라면 바닥이 패이지 않았을텐데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세군데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돌망태가 들려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자연석이 있으니까 장비 한번 들여서 돌망태 몇군데만 보강을 해주시면 그 끝이 보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실공사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압니다. 1미터50을 깔았는데 비온 뒤에 바닥이 패여서 섰다는 것을 알고 공사한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실공사 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여러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손이 많이 못미첬다는 것을 느끼면서 본위원도 지역구에서 나간다고 나갔습니다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서로 책임을 느끼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토목직 직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잘해 보자고 현지에 임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심지어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만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우선 피해난 곳, 파괴된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빠졌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도 임석했습니다만 장안의 경우 세월교가 물 나오는 곳이 적어서 비가 오면 막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부락입니다만 침수가 되어서 여러 가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대책을 조금전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만 높였으면 그런 피해가 안나올텐데 물이 넘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자체를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피해가 났을 때 복구보다는 예방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과장님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도로과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모시고 와서 현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반 농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오면 그 위로 즉시 올라갑니다. 한번은 올라갔더니 차가 밑에까지 주차되어 있어서 걸어 올라가 보니까 비가 조금 왔는데 세월교가 막혀서 순천에서 도립공원 가는데 여남은 곳에 차가 밀려있으니까 후진도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현지를 보시고 예방 위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곡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물결이 굉장히 심하고 옹벽이 2미터이상 됩니다. 학생들 방학 때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그쪽으로 내려가면 생명의 위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사 입구에도 위에 우선 보이는 곳만 하다 보니까 교량 밑으로 100미터정도가 위험하게 되었는데 전혀 보수가 안되어 이번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보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책임을 느끼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현지 조사도 소홀하게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곡제 간판은 주무계에서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장안천 관계도 매년 하천 개수사업비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강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태풍 예니의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비중이 큰 몇가지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서천 하천 수해복구 공사 부실사항에 대해서 복명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네,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 수해복구 사항 관계는 대체적으로 남도 업자가 맡았죠?
○건설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욱조   
·그 업자가 맡은 과정 전체가 거의 부실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서면 둔대 아래 하천제방의 석축공사가 기초부터 부실하게 되고 또 석축이 찰쌓기를 하면 돌 놓고 다시 시멘트 놓아서 제대로 시공했더라면 그렇게 부실한 공사가 안되고 세굴이 안되고 무너지지 않았을텐데 부실한 공사를 기초부터 엉망으로 해서 찰쌓기도 안하고 돌만 쌓아서 그 위에 풀칠을 해 버렸습니다. 시멘트 부어서 쓱쓱 문질러버렸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공교롭게 조병운 사장이 건설과 일은 이 한건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정욱조   
·한건이 되었든 두건이 되었든 그 사항을 아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다면 담당 감독공무원이 거기를 공사할 때 몇번 갔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몇번 갔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면서 들렀습니다.
○위원 정욱조   
·가끔 들렀다면 중간에라도 제기 되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현지 사업할 때는 못갔을지라도 완공했을 때는 보고 준공보고서에 사인해서 준공서를 떼어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욱조   
·준공할 때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준공서를 떼어줬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준공검사를 할 때는 준공검사자가 어떻게 판단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작년 수해사업이 금년에 다 허물어져 나가버려서 현재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동안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안생기도록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실공사가 다된 뒤에 이제야 감독공무원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문상영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전체가 다 재시공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문상영   
·네.
○위원 정욱조   
·그 뿐만이 아니라 둔대 하천제방 밑이 아니고 다른 지구에 조금씩 조금씩 한 곳도 석축을 하면서 찰쌓기 안하면 위에 돌만 붙여놓고 그 위에 시멘으로 부어서 다 문질러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도 성의가 있었다면 석축을 하고 찰쌓기는 못할망정 사이사이 주먹으로 넣어가면서 멋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성의라도 보였으면 이런 하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한번도 안봤다는 결론이 되고 또 언필칭 옆에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업자와 공무원이 담합한 식으로 보는 시선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꼭 부정을 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준공을 했을 때 이것을 다 보고 해줬을텐데 풀칠한 것을 그대로 해줘버렸다는 것은 옆에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공무원들이 눈감고 봐줘버린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죄송합니다. 재시공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물론 건설과의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의 도급액이 3,450만원짜리인데 최하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의만 있으면 세 번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원칙은 현장에서 지켜서서 감독공무원이 해야될 입장이지만 인력이 모자라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두세번은 가서 사전에 예방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시공이 다 이뤄진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서면 청소마을 원청소 안에 들어가서 수해복구 사업에 누락된 사항을 혹시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기초가 약 50미터이상 세굴이 되고 축대가 붕괴되어 창고가 지어졌는데 그곳에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번 수해 때 말씀입니까?
○위원 정욱조   
·아닙니다. 작년 내용입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메모지 전달)
○건설과장 문상영   
·금년 수해 때 피해보고를 해서 반영이 되었답니다.
○위원 정욱조   
·그 민원발생 내용이 옆에는 과거 정식적으로 구조물도 없는 곳을 수해로 인해 다시 해줬는데 그 옆에는 그렇게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줬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누락되고 잘못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조치가 되었다니까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여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위원장 정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질의하실 위원 도로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행정지원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질의하실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수해복구 공사가 총 몇건인지 알고 계시죠? 총 몇건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방금 이야기 한 것을 265건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행정지원과에서는 몇건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63건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토목직원이 행정지원과에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2명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2명이 63건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이하 공사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인가에 의하면 동장이나 면장에게 계약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최종연   
·그런데 그 공사를 어떻게 시에서 전체 다 관리 감독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전체 관리 감독이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이 그렇게 되었는데 방금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2,000만원 미만은 철저히 읍·면·동으로 시공을 넘기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 거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많은 공사를 적은 인력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에 감독들이 많이 왔다면 한두번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에 부실공사가 많은데 중간에 한두번만 갔더라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황전 용암 소교량이 35미터 넓이가 5미터인데 상판에 물 배수공이 최하 6개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배수공을 끝쪽으로 두군데만 내놓고 말았어요. 양쪽으로 하나씩, 사실은 네군데가 빠졌습니다.
·상판에 물이 빠지는 물공이 2군데만 두고 없어요.
·그러면 다리 공법상 중앙이 끝부분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최종연   
·그래야만 가운데 물이 안고이는데 이 다리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가쪽은 높고 가운데는 깊습니다. 그런데도 배수공이 없어요.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비가 오면 구두를 벗고 건너간답니다.
·작업도 잘못 되었겠지만 설계상 배수공이라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건너가야 될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큰 실수였습니다.
·감독이 상판 콘크리트 칠 때 한번이라도 가봤더라면 배수공 빠지는 것 지적하는데 못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용암교는 배수공이 양쪽으로 2개씩 해서 4군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특위에서 전체 가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고 마을쪽 끝쪽으로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4군데가 있고 중앙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설계에는 들었더라도 공사하면서 안넣은 것입니다. 감독에게 상당한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중앙에는 배수구가 없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단면을 높여서 현재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콘크리트를 다시 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중앙이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가운데 물이 안고이고 빠지도록 조치를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이 얼마만큼 큰 불찰입니까? 콘크리트를 치는 등의 일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000만원 이하 공사, 면단위 토목직원들이 당시에는 별일 없이 놀았어요. 그렇다면 일을 분산시켜서 여러 공무원들이 똑같이 일해야지 한쪽은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 감독을 못하고 한쪽에서는 근무 태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읍면에 내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황전의 황학교,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마을앞에 옛날에 놓여진 큰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마을에 미처 못들어가서 밑부분이 다른 곳은 석축공사를 했으나 석축 기초시설과 교각, 교명주 난간 방호벽이 없고 더군다나 커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차나 어린이들 자전거 추락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황전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형식   
·황학교로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유소도 있고 큰다리 있지 않습니까? 마을 들어가서 다리 끝이 바로 커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황학교는 도로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오늘 즉시 제가 현장에 가서 철저히 조사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알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방금 최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읍면의 2,000만원이하 공사라는 것이 실은 관급자재까지 합해서 2,0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2,000만원이하 공사 일반공사는 전부 읍면에 내렸습니다. 제가 수해복구 공사를 검토하지 못했는데 철저히 검토해서 읍면으로 내리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시·군에 따라 조례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곡성군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3,000만원까지 내려보내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죠? 개정을 해서라도 공사 자재대까지 합해서 3,000만원이라면 원 공사비는 1,200만원∼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까지 읍면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규칙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 규칙은 저희들이 시행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개정할 수는 없고 기획파트나 저런 부서에서 해줘야 시행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보면 공사 2,000만원으로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장형식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칙으로 정해져서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우리시에서는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나 중앙에서부터 똑같이 통일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이기 때문에 개정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위원장 정영욱   
·그 문제는 법이 개정되든지 재무회계규칙에는 2,000만원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위원 장형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부실하게 공사한 부분을 잡을려고 했으면 정말 많이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뒤늦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감독공무원이 적은 상태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해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만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만 모두다 포함이 되고 행정지원과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축 쌓을 때 뒤에 자갈을 채우고 시멘트를 넣어서 흙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실제 되어있죠?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된 곳은 잘되어 있을 것이고 잘못되어 있는 곳은 또 잘못 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설계부터 잘 하셔서 부실공사를 없앨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멘트 강도부분에 대한 것은 열번, 스무번 강조를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강도를 제대로 못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 50년, 70년, 100년 갈 수 있는 것이 10년도 못가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순간에 잘못한 부분들이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순천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로 돌아온다는 차원에서 강도부분은 앉아서만 체킹하지 마시고 레미콘 회사에도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제품이 출하될 그 당시에 체킹을 해서 레미콘 회사로 하여금 절대 강도가 못미치는 그러한 레미콘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청소 세월교 수해복구 공사 현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명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네, 복명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기존 건물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관내 사업이 된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개인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접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꾸 발생되고 본위원에게 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개인에게 그런 수해복구 사업 특혜까지 줬다면 다수인이 출입하면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 앞에 철로 출입문을 만들어 통제를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현재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정욱조   
·수해복구 시설물에 공익으로 사용하도록 청소주민들이 다니도록 설치한대로 두어야 하는데 길가 문쪽으로 철을 세워놓고 통제식으로 막아놓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위원 정욱조   
·현재 과장에게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그 즉시 철거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정욱조   
·엊그제 올라갈 때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다시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현장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도 다 알고있는 내용이에요.
·확인된 것으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를 묻고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출입문이 막힌 것을 철거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설치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정욱조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담당직원, 행정지원과장에게 답변)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가쪽으로 지주목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인데 반드시 철거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수해시설물이 그것으로 보고되어서 기존에 건물 시설물이 있었든 없었든 본위원이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업자들이 내려와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것이 제기되어 문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이 혼자만 사용하도록 못들어가게 출입문을 폐쇄시켜 버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한다는 말입니다. 사유 시설물이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처음에 사유시설인 것을 모르고 수해복구 사업이 된 것인데 면에서부터 수해 피해보고가 들어와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시공중에 사유시설이다, 아니다 라는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것을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에 하나라도 시설되고 사업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불문하고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시설물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라도 하루빨리 철거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시에서 발주한 사업, 공사하신 분들에게 지역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에 없습니다 해서 면장에게 얘기를 하면 거기도 시에서 발주하여 공사하신 분들이 참고도 안해 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얘기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참고 하셔서 면장도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서 말을 하면 당신과 관계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광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행정지원과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뿐만 아니라 건설과 도로과 소관을 개인별 공사단위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 점검한 결과를 지적사항으로 개별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내려가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특히 정욱조 위원이 말하는 청소골 도로로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 개인 축사로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과 황전 용림 포장, 송광 도로포장, 카타 실시하는 부분 등 약간의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은 얘기를 안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질의하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험 가동중에 기계, 전기 계장 등 문제는 없으며, 차집관로 기타 토목공사에 현재 공사 진도가 몇%이며, 공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기기는 완전히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 시험중에 있는데 일부 기자재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 18회정도 기계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거사업은 2000년 8월까지 준공 기한입니다. 그런데 관거사업은 약 80%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그러면 18번째 책임 공사감리가 시험가동 중에 문제있는 부분을 기계 등 다 손을 봤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펀치가 난 부분을 손 봤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하수처리 과정에서 표준활성 오니법과 산화구법으로 승주읍 것이 산화구법이고 여기는 표준활성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며 수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규만   
·원리는 같습니다. 공법이 명칭만 표준활성 스러지법, 산화구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원리는 다 같고 산화구법은 소량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비가 적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산화구법으로 했고 저희는 13만톤이나 되기 때문에 대량시설할 때 시설비가 적게 든다고 용역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소량과 대량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정영욱   
·그러면 표준활성화 스러지법에 대한 수처리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한규만   
·수처리 표준활성은 초침을 거쳐서 포기조로 넘어가서 종침을 거쳐 나가고 산화구법은 산화구에서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종침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처리됩니다.
○위원장 정영욱   
·유입수에서부터 침사지를 거쳐 유입펌프를 넘어 분해조로 해서 최초 침전지로 해서 포기조로, 최종침전지로 해서 방류수로 돌린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다음에 수처리 및 오니처리 기타 과정별로 수처리와 스러지 처리, 오니처리 그 과정별로 예를 들어 침사지에서부터 최초 침전지까지 갈 때 인력이 몇 명, 최초 침전지부터 포기조를 지나서 최종 침전지까지는 몇 명, 그렇지 않으면 전체부터 최종침전지 방류수까지 몇 명, 중앙통제센터에 몇 명, 농축조 저쪽으로 해서 스러지 처리가 몇 명, 그런 과정별 소요인력이 몇 명이나 된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주요 가동부서마다 몇 명씩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타시 예를 들어서 진주나 청주, 목포같은 경우가 11만톤에서 15만톤 규모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현지에서 알아봤더니 현재 진주시가 11만톤으로 58명이 종사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15만톤으로 우리보다 약 2만톤 큽니다만 66명, 우리도에 있는 목포시가 10만톤인데 작년 6월에 개장했습니다만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3만톤 규모가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바람에 맞물려서 현재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4명으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압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을 풀가동해야 되는데 1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욱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몇 명 정도가 소요되겠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당초 순천처리장에 41명 정도는 최소한 인력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인력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도저히 인원을 뺄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해서 24명정도, 순천처리장은 24명, 승주처리장은 6명 정도의 최소인력을 줘야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청주, 진주, 목포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는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시험 가동중에 전기 사용료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월 하수처리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는 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규만   
·전기사용료가 시험 가동중 이달 한전에 납부한 것은 지난번 제가 결재하면서 대충 기억한 것이 3,03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평균 3,50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 가동이 되면 외부등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계산합니다.
○위원장 정영욱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금 시험 가동중이라 판단이 안되고 그러면 하수처리 톤당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톤당 처리비용은 연간 운영비에 처리하는 양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규모가 13만톤이지만 들어오는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날이 좋을 때는 약 7∼8만톤, 비가 오는 날은 13만톤 정도 들어오고 큰비가 왔을 때는 지난번에 20만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13만톤이니까 13만톤 규모로 보고 연간 운영비를 약 20억으로 봤습니다. 20억으로 본 이유는 직원이 41명 배치되었을 때 약 20억이 듭니다. 지금처럼 14명 비치해서는 덜들 것입니다만 20억으로 보고 계산하니까 톤당 43원70전 정도, 그러나 현재 인력으로 한다면 약 25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이것은 추정액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유입수의 BOD나 SS가 낮은 이유, 불투명수가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관계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하수유역면적이 약 2,000헥타로 정확하게 1,975헥타입니다만 약 2,000헥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합류식이 84%를 차지하고 분류식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내려가는 관로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설치해놓은 시설이 분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곡수, 매곡동이나 금곡동, 인제동 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이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BOD를 계산했더니 39PPM 정도밖에 안됩니다. 순천처리장에 계획된 것은 170PPM인데 40PP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현재 설계상에 170PPM을 목표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목표로 꼭 그것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농도가 짙을 때 170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130이 나오든지 120이 나오든지 그것은……
○하수과장 한규만   
·적정 PPM은 80∼100정도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욱   
·현재 합류식이 되어서 그렇다, 차집관로의 접합부분 이음새가 새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분야도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4개 라인이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내려가는 것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을 1,000미터정도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고 동천이 1,300미터 보수공사가 끝나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풍덕동에 기존 박스로 만들어놓은 관로가 있는데 그것이 약 4.1킬로정도 됩니다. 9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불투명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앞으로 그런 것은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정영욱   
·현재 유입수 농도가 낮은데 그것의 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당장 조치한 것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처리만 해서 관로를 통해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짙게 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그러기 전에는 유입수의 BOD가 얼마이고 그 뒤에는 얼마입니까?
(직원, 하수과장에게 데이터 전달)
○하수과장 한규만   
·약 20PPM정도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그러면 당초에는 30∼40 사이였는데 지금은 50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정영욱   
·그러니까 분뇨를 전처리만 하고 바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슬러지 케이크 처리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매립이나 해양 투기가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우리시는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규만   
·슬러지가 순천처리장 용량으로 봐서 약 15,3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분간은 폐기물매립장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매립하고 2001년부터는 소각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슬러지 소각장을 짓는데 환경부와 절충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앞으로는 소각장을 만들 계획이라는 말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정영욱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가 지정시와 민간위탁의 경우 두군데가 현재 있는데 예산절감상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 검토한 내역이 있는가?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우리시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이 관계는 정부에서도 방침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도 민간위탁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음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정기간, 일정기간이라면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해서 어느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본 위원장이 알고있기로는 진주 거기는 시에서 직영하고 거창도 군에서 직영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다 93년 내지 94년도에 해서 4만톤 내지 거창은 2,50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양산이랄지 김해같은 부분은 준공과 동시 민간에게 위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시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양산이나 김해는 준공과 동시에 바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그런데 순천처리장과 비슷한 타 시설을 보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같이 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 같으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절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처리장은 현재 14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상으로는 훨씬 민간위탁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욱   
·지금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역을 해볼 생각이 있냐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정기간 운영해서 판단해본 뒤에 검토해 보는 것이.
○위원장 정영욱   
·그 뒤에 용역을 한다는 것으로 직영한 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 봐서 운영해 보고 용역한 다음에.
○하수과장 한규만   
·단 1년이라도 저희가 집행해 보고 민간업자가 내는 계산서와 맞춰서 타산을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현재 타 시군에서도 하고있고 또 직영한 진주나 다른데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처리비용 단가나 운영비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실제 단가가 얼마 나오는가 해서 그런데를 보면 총괄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수처리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로 계산하고 어느 선까지는 예를 들어서 47원 얼마 나왔다는데 그것으로 하고 톤수가 높을수록 30원, 20원 이렇게 단가처리를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위탁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그리고 양산하수처리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양산하수처리장은 수처리과정 전부부분 예를 들어서 침사지나 유입펌프장이 있는 부분, 침전지 부분을 상부에 스라브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이나 시내 체육인들에게 축구장, 농구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우리시는 당초에 그 위 공간을 비어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시는 그런 것을 해볼 용의나 생각은 없는지?
○하수과장 한규만   
·저도 그 생각이 좋다고 봅니다. 부산 동래 하수종말처리장도 완전시설이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초 계획 수립시 지상으로 빼놓아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뒤떨어지느냐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승주하수처리장이 유입구 부지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어제 그제 신문 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하수과장에게 내용 전달)
○하수과장 한규만   
·유입구가 아니고 승주처리장은 라인이 2개 라인이고 순천은 4개 라인입니다. 그런데 월개쪽으로 나가는 라인 중에서 토지매입지 약 680평정도 들어갑니다만 그분들이 지가가 싸다고 기공 승낙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민원입니다. 
·그것은 그곳 뿐만이 아니라 조례동도 마찬가지이고 인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 생각에는 현재 인력이 적어서 승주와 순천의 인력으로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8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2교대도 못할 형편입니다.
·인력을 최소한 진주시 정도는 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욱   
·진주시청은 직영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정영욱   
·양산에 갔을 때 운영인력이 21명이었습니다. 단 16명도 운영이 가능한데 민원이 있어서 현지 주민 5명을 채용해 21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순천하수처리장은…
○위원장 정영욱   
·양산도 1일 처리가 11만3,000톤입니다. 순천은 13만톤이라고 하지만 기계장치는 비슷합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목포도 10만톤인데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만톤이니까 목포보다는 적은 숫자로…
○위원장 정영욱   
·목포도 직영이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장 정영욱   
·그러니까 직영과 민간의 차이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산은 16명이 한다. 그런데 시에서 뭐라고 하니까 현지주민 5명을 채용해서 21명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사실상 민간업체는 전문기술 요원이지만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수준에 뒤떨어지는 편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욱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수처리 전체를 전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준공되어 언제 제대로 가동합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순천처리장이 예정은 10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2개월도 못남았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위원장께서 비교견학 다녀온 곳을 다 말했습니다만 직영과 민간위탁 두가지가 있는데 광주 서구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 때 거기는 관에서 처음에 3년간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경영적인 면에서 비용관계를 따져보니까 근 20억원이 1년에 절감되더라.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윗분들에게 하수과장님이 보고를 잘하고 분석을 잘해서 웬만하면 순천도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께서 순천도 시한을 정해서 1,2년 해보고 하신다는 말씀을 했고 순천시 인력 14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 타 기술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없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 정욱조   
·14명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입니다. 해나갈 수 없을 것이에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양산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16명으로도 가능하다. 민간위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몇 명 더 플러스 되면 하기는 할 것입니다. 못하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다른데서 운영했던 곳, 가령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했던 그런 곳을 본 특위에서 다녀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비용절감 면에서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그런 점을 면밀히 집행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리고 서면에도 차집관로가 두군데 올라가고 있죠? 동천과 서천에 올라가고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네.
○위원 정욱조   
·60미리를 묻고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천 연향동 도시계획의 도로가 협소하고 조잡해서 실패작이라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해야되는데 차집관로 60미리 묻는 것도 이왕 하는김에 좀더 큰 80미리나 묻어놓으면 앞으로도 하자없이 잘 될텐데 적지않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그 관을 사용하는 것은 우수가 안들어가고 하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60미리 정도도…
○위원 정욱조   
·하수관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나 모든 것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래 머지않아 과밀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 60미리 차집관로가 적을 것 아니냐는 주민들 여론입니다.
·민의를 접하면서 들어보니까 앞을 내다보고 이왕이면 좀더 크게 묻어버리지 왜 저렇게 하느냐는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및하수종말처리장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월등면은 역시 공사가 잘 되었더라. 면장이 역시 현장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 그런 사항이 돋보였습니다. 모든 일은 현장을 면장이 알아야 되고 감독공무원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장 조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하천내 불법시설물 일제 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하천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호우피해 발생시 하천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수해복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하천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읍·면에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다. 수해복구 공사 사업장 265개소에 대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본청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겸하고 있어 공사감독에 소홀하였고 98년도 수해복구 공사 265개 사업중 2천만원 이하 금액 사업장 45개소를 본청에서 추진함에 따른 감독 소홀이 있더라. 공사 감독이 공사현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사구간내 공구가 여기 저기 나눠져서 사실상 몰랐더라. 공사를 하려면 같은 수계는 수계별로 해서 한 공사구간을 정하면 좋은데 수계가 다른 공사구간을 공구별로 정해서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더라.
·수해복구 사업장 설계이 미흡하더라.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공사현장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현장 여건 및 상황과 민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계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업무 과다로 인한 설계서 작성에 소홀함으로 민원발생 설계 변경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더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미흡하더라. 한정된 사업비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긴급한 수해복구 사업장이 누락되고 하천내 개인 불법시설물이 수해피해 발생하였다고 복구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특히 시비의 낭비를 초래한 것도 있더라. 
·하천내 석축공사 부실입니다. 석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초시설이 중요하나 일부 사업장의 석축 기초시설이 부실하고 세굴이 많이 되어 있으며 야면석이 주변에 많이 있으나 깬잡석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더라.
·야면석 찰쌓기 공사를 할 경우 친자연적 하천을 살려 공사를 해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의 야면석 문양을 살리지 못하고 시멘트로 벽면을 처리, 미관을 해치고 부실하게 시공되었더라. 석축공사시 췻채움과 몰타 및 메직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일부 공사의 부실처리 및 첨단시설에 거푸집이 없이 조잡 시공한 곳이 있더라.
·하천내 기초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더라. 호우시 하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낙차공보를 설치해야 함에도 낙차공 시설이 없어 호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더라.
·다음은 농로포장 공사 부실입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포함되었습니다. 포장공사시 이음부분은 절단후 연결하여 도로의 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이음부분 처리에 부실하더라.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5∼7미터 간격으로 컷팅을 실시해야 함에도 컷팅을 미실시한 곳이 있더라.
·동절기에 도로 파손 방지와 차량 통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견 되메우기를 실시해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 노견 정리가 부실하더라.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시공해야 함에도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함으로써 콘크리트 이완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더라.
·소교량 공사 방호벽 처리 부실입니다. 소교량에 대한 방호벽과 난간시설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방호벽과 난간시설을 갖췄으나 일부 구간에는 방호벽만 설치하여 난간시설이 없이 제2의 사고위험이 있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더라. 소교량은 대부분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할 경우 과속에 의한 사고가 없으나 방호벽의 두께 50센티미터로 과다한 설계로 지적하였고 일부 공사구간의 교명주 보호대 부실 및 방호벽 크릭이 발생하였더라.
·다음은 하천정비 돌망태 사업 부실입니다.
·돌망태 시공시 규격돌 시공과 설계에 맞게 시공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돌망태 돌 부족과 돌망태 시공시 하천바닥에 밀착 시공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서 부실하게 시공되었더라.
·떼 식재 부실입니다. 떼 식재시 시공 전후 다짐을 충분히 실시해야 함에도 부실 시공으로 떼 식재 고사 및 불량이 있더라. 떼 식재장소를 선정시 빗물이 닿는 부분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함으로써 떼가 고사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더라.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장 추진관리 미흡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수계별 사업장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하천수계와 동떨어지게 사업장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더라. 또한 1개 사업장의 경우 수해복구 추진을 2∼3개 부서에서 추진함으로 시공업자간의 공사일정이 서로 달라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와 같은 사항들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 조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수지 관련 용역 실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요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순천시에서 하수종말 운영팀으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28명, 승주하수종말처리장 6명 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팀을 34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14명만이 근무중에 있어 전문요원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임을 감안, 향후 운영에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으며, 하수처리 단가 계산시 시설용량, 처리방식, 연계처리의 유무, 펌프장의 개소수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톤당 처리단가 용역 실시가 필요하더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직영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더라.
·또한 향후 정부에서 구상중인 공공서비스사업 공개경쟁 입찰제도 도입대비 등 철저한 준비대책이 요구되더라.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불투명수 유입관리 철저입니다. 하수차집관로 부실로 인한 불투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수차집관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 불투명수 유입 차단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성입니다. 정문에 상주하는 경비 및 슬러지 계량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근무자를 배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원감축 차원에서 정문에 자동출입문 출입자카드 판독기, 슬러지 자동계근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경비인력을 감축, 연간 운영비 절감계획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등 청결유지입니다. 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하여 기피시설임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청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침사지내 모기 서식지화 되지 않도록 청결유지 및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인수전 정밀검사 실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수전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기, 기계, 계장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발생 억제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완공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9년 8월 27일 11시에 개의하여 특위활동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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