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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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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25일(수) 11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대형유통업체건축허가관련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대형유통업체건축허가관련사항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5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대형유통업체건축허가관련사항보고의건 

(11시03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대형유통업체 건축허가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대형할인매장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하이퍼마켓 건축허가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한국까르푸 주식회사 대표 프랭크비덱으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건축위치는 풍덕동 300번지외 15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총 12,325㎡로 3,743평입니다. 그중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로 건축설계자는 서울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씨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99년 7월 23일 접수되어 각 기관에 14개 부처에 협의를 7월 26일 보냈습니다. 처리기간은 99년 8월 26일까지입니다.
·건축현황을 보면 층수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써 연면적 48,190㎡입니다. 그중 판매시설이 23,325㎡로 1,2,3층입니다. 주차장이 24,864㎡로 지하층, 4·5층, 옥상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440대인데 신청대수는 728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99년 6월 4일 전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고 동년 6월 23일 저희 시 주택과 주관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동년 7월 15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동년 7월 29일 저희 시 하수과에서 공공하수도공사 시 허가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건설과에서 하천내 공작물 신축허가를 해주었고 8월 16일 도로과 주관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협의했던 기관은 소방서, 동부해양도시가스, 한전순천지점, 순천전화국, 청내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과,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14개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모두 건축허가하는데 적법하다고 취합되었습니다. 취합완료일이 17일날 되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 개선대책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주무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교통부분은 교통과 의견을 듣고 하는데 7월 7일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대로만 해주라고 왔기 때문에 이 사항외에는 추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나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건축허가 조건으로 연기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개선대책이나 방법론이 나오면 그때는 민원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때 다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교통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풍덕동 교통량평가심의결과 통보해 가지고 당초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대로 조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 조건으로만 협의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용검사할 때도 역시 그쪽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검사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용수 위원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전남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관계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의가 없다면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문제있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의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영향평가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자체 나와있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대로만 이행한다고 했을 때 인허가를 해준다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물론 관계부서인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이 허가 자체를 유보할 수 있는가?
○주택과장 방우원   
·주무부서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이상있다고 했을 때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다시말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현행 법규에서 우리 순천시 자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된 분도 없고 현행법상 전남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평가대로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도 문제점이 있다고 의회나 여러 시민들이 지적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유발을 시켜서 이의가 있다. 그런 사안들이 지적되었을 때 순천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고 그 필증을 첨부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화되고 문서화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박용수   
·그렇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안들이고....
○주택과장 방우원   
·현재까지는 교통영향평가가 이상없다라고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몇가지 조항을 더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보완해서 하면 하자가 없다라고 평가서를 보냈는데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일까지 기한이다라고 하니까 해주고 그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 특위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일단 저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보완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다음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까르푸가 순천에 들어오면 주택과장이 생각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할 때 지역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도 순천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까르푸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두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것같습니다. 우선 조그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주민들은 조금더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종효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거기가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전남도에서 승인이 났는데 순천시 자체적으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없다고 주택과장께서 보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희가 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종효   
·좀더 이런 문제점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순천시민의 인구가 현재는 27만명정도됩니다만 앞으로 50만으로 늘어났을 때 엄청난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더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 유보했으면 하고 다음 문제는 6분의 위원들이 울산과 성남시등을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중산층에서는 선호하는 품목이었고 서민들로 봐서는 안좋은 양면성이 있는데 어찌보면 순천시민 다수가 까르푸를 이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도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하고 현지에 나가서 본 결과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금융, 여신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모든 인허가 과정을 순조롭게 통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 관계부서에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순천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이런 문제들은 의회나 집행부, 순천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금년부터 아파트같은 것을 건축허가해 줄 때 이 지역 생산제품 내지 이 지역 협력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부관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성은 없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레미콘이나 이런 것은 인근 시.군인 광양이나 여수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지역 업체로 꼭 쓸 수있도록 하라고 부관에도 붙이고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3군데정도 있는데 구두로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다음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주로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부분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부서인 주택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9P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서 내용에서 1번 출구의 회전방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한 교차로 엇갈린부분을 일치하겠다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에는 의견이 없음으로 나와있고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의 최적위치안을 제시, 검토의견은 버스정류장을 도로 양쪽에 설치할 경우 다른 차량의 교행에 장애가 예상되며 특히 사업지쪽 이설 정류장은 사업지를 빠져나와 조선맥주 방향 10미터도로에서 우회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 교통장애가 예상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운행자 최소 횡단시간을 오래하여 교차로의 신호 현시 조정에 검토의견은 의견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지 유발 교통량에 대한 교통영향을 분석 보완이라고 했는데 검토의견에는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차로 A의 연향동 방향 직진 교통처리를 재검토하고 순천시 의견을 검토하여 장기교차로 안 제시라고 조건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 사업지 진출차량이 A교차로에 직진 또는 좌회전 대기시 중앙성을 침범, 여수, 연향동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앙분리 규제봉등의 설치 필요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검토한 의견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제가 모두에 교통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까르푸가 개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교통의 적체가 어느정도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차량통행에 적체현상이 되고 있는데 1일 통행량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저도 건축이 되었을 경우 여수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순천시내에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 교통에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센타라는 건물이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그 지역은 당초부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맞도록 도로계획이나 도로개설을 도시계획을 할 때 맞추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추어야 한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판단하기에 까르푸가 개장되었을 경우 교통량이 10만대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일 교통량이 5만대정도인데 지금현재도 여수방향으로 갈 때 상당히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르푸가 건축허가를 위해서 설계를 해놓은 도면을 보면 간선도로를 뚫어서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유인물 12P 전라남도에서 순천시로 보낸 공문을 보면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5개항 보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된 순천하이퍼마켓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건을 보완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통보하니 조건내용이 충분히 보완되었는지 검토하여 99년 5월 29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보고서가 말하자면 까르푸에서 제시한 조건내용인데 검토의견이 순천시에서 내놓은 것같은데....
○주택과장 방우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전 19P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박동수   
·유인물 8P를 보시면 수신 교통과장으로 해가지고 도시과장께서 협의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안1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은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선보상이나 소유자와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2의 고가도로 설치 계획은 교통유발 원인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장이 이러한 공문을 교통과장 앞으로 해서 보냈을 때는 그 지역에 교통량이 많이 적체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고가도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협의공문을 보낸 것인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는 것은 교통영향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 부분은 제가 했던 사항이 아니고 주무부서가 다른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우선 하이퍼마켓 관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가하게 되어 있고 또 미리 당해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교통장애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1항 및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항 및 제16조 1항에 의거 평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 연면적 8,000㎡이상일 경우가 평가대상이 되는데 풍덕동 하이퍼마켓은 건축 연면적이 약 47,978㎡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하이퍼마켓 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300번지외 다수필지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면적이 11,627㎡로 3,517평이고 건축연면적은 7,625.00㎡ 약 14,510평이고 사업시행은 한국까르푸주식회사이고 평가기관은 주식회사 신한이엔씨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평가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신청접수가 99년 4월 6일 접수되었고 전라남도 심의의뢰를 4월 7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검토의견은 4월 7일 순천경찰서외 6개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무부서에서 협조부서로 각 실.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설명회를 4월 8일 개최했고 검토의견을 전라남도에 4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그쪽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보완요구가 4월 24일 저희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는 99년 5월 4일 오후 3시에 5개 안의 조건부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심의의결 보완서를 5월 19일 접수해서 보완서 관련기관과 검토의뢰를 5월 20일했습니다. 보완서 검토의견을 다시 전라남도 제출을 다시 5월 28일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전라남도에서는 99년 6월 4일 교부했습니다.
·이러한 교부내용을 저희들은 주택과에 통보했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 허가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남도 교통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부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두분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금까지 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앞에서 주택과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교통과장께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9P 검토의견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조건내용에 4번 사업지 유발교통량에 대한 교통영향을 분석 보완한다는 조건내용인데 의견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것은 하이퍼마켓에서 제시된 내용대로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의견없다고 제시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사업지 유발교통량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보완에서 의견이 없다고 검토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동수   
·참고로 8P를 보면...
○교통과장 김택곤   
·이 부분은 자체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통유발이 당해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해서 이렇게 의견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연향동과 순천-여수간 삼거리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줄은 알고 계실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5만여대 가까이 교통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향후 하이퍼마켓이 완성되어 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치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약 43,000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43,000대는 어느 일정기간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를 분석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만대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이마켓이 들어왔을 때 현재 평일과 주말의 교통영향평가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2001년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차량이 약3,000여대가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마켓을 찾는 차량이 하루 평균 3,000여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교통량 예측결과를 이분들이 제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은 했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현재 5만여대에서 2005년에, 보통 2000년을 말하는데 2000년은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2000년에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요건은 완공시기가 2000년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교통발생 요인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3000대 미만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예측불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분석이 안되었다라고 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어 오픈되었을 때 들어오는 차가 그 마켓에 3,000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진입차가 3,000대, 나가는 차가 3,000대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5만여대를 봤을 때 차가 증가가 되어 2001년에는 6만대가 될련지 7만대가 될련지 이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가서 교통량을 판단해 보아야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차량통행량이라는 것이 차1대 기준으로 왕복으로 해서 2회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하이퍼마켓이 성업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여천, 여수 심지어는 하동, 삼천포쪽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찾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2만여대가 들어온다면 왕복으로 해서 4만여대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 교통량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에 사업지 진출차량이 교차로 직진 또는 좌회전 대기시 중앙선을 침범, 여수-연향동에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으로 중앙분리 규제봉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통사고 위험만 생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지금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만을 생각해서 규제봉등을 설치해서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8P 내용을 보면 고가도로 설치계획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청내의 도시과장께서 교통과장께 협의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토를 안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어떤 안을 제시했는데 안이 묵살되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주무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산관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소요될 것인가라는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고가도로를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발상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가를 했을 때는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 분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 접수할 뿐이지 이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제가 풍문으로 들은 내용입니다만 까르푸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교통영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회사에서 매입한 부지를 다시 매각하고 포기할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천시가 매입해주면 어떠냐하고 어떤 제안도 까르푸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할려면 상당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다시 회사에서 추스려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 부분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쪽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1차로 제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작년입니다만 그전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과로 부임하고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접수를 해서 도로망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철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평가서를 냈는데 문제가 되니까 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철회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완을 해서 어느정도 문제된 점을 부지나 도로망이 될 수 있는 곳을 다시 매입해서 이에 따른 평가서를 재작성해서 이번에 평가의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모르고 이런 부분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채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가스 앞의 부지 이 부지는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 원인을 제공한 까르푸회사에서 매입을 해야 할 땅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정비 맞은 편쪽으로 조선맥주 사거리로 나가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있는 도로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동수   
·현재 개설은 안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부분도 까르푸에서 도로로 개설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다음 현재 까르푸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순천역에서 여수가는 도로에 붙어있는 부지중 1차선정도는 까르푸에서 차선을 개설해서 차량이 원만히 개통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지금 현재 도표상으로 보시면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까르푸건축쪽으로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차선입니다. 3차선 부분을 1차선을 까르푸에서 개설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표시되는 부분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차선 위치가 현재 까르푸측에서 개설할 도로입니다. 현재 점선으로 해놓았는데 개설할 부분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까르푸정문쪽에서 나와서 여수방향으로 우회전해서 나갈 때 우회전 차선 한차선 정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같은데 후문도 까르푸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현재 정문쪽에서 나와서 여수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로타리 커브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나온데 까지는 즉 횡단보도까지는 자기 부지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해룡천은 천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의견에는 공감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 해룡천 천변을 복개하더라도 확보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는 의견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가장 시급한 부분은 우선 순천시에서 검토의견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는데 당장 교통량을 어느정도 원활히 소통을 해줄려면 순천가스 앞에 있는 부지가 순천가스사장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까르푸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도면에 나와있는 검토안대로 최소한 이런 정도는 까르푸에서 책임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런데 이 문제는 순천가스앞 교차로는 교통정체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서 가운데 육교설치를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육교설치를 하고 해룡천을 정리해서 복개해 늘리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풍덕동에서 의견제시한 고가도로 설치는 너무 무리한 요구로 그때 당시 판단되어 개진은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순천가스 부지의 수용이 가능하겠는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 이러한 시설지구에 의해 어느정도 도로망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했던 것아니냐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채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전체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당시 이 지역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동장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들어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아쉬움을 갖으면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전 울산을 다녀왔는데 교통과장님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울산하이마트는 경주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주에서 경주분들이 매출을 30%정도되니까 초창기에 7억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때 한사람이 10만원씩을 쓰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차량이 7,000여대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신도심 개발지구 외곽지역인데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영업을 중단하라고까지 한 여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통과에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뉴코아를 본다면 1차선이나 많게는 2차선까지를 뉴코아에서 점용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는 수입으로 안잡아져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까르푸도 여수에서도 올라오는 길과 역전쪽에서 나가는 길도 한차선이나 두차선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지금 저희들이 8월 26일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99년 5월 4일있었고 그 밑으로 1,2,3,4,5번으로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허가를 내준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건부 내용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출구 표시를 보면 출구 2C가 있습니다. 잘 안보입니다만 C에서 옆으로 보면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선맥주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 도로개설이 안된 것이고, H1원 옆에 입출구가 있는데 거기를 교차로로 된 부분은 수용이 된 것이고 버스정류장 최적 위치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통과에서 버스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보행자 최소 횡단시간을 보면 교차로 신호 체제를 정리할 부분이고...
○위원 공태주   
·현재 19P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있는데 조건내용대로 해서 가결해주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조건부 가결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했던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그러니까 이 다섯가지가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렇죠. 그래서 이 검토의견 사항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위원 공태주   
·제 생각은 8월 26일이면 바로 내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83P를 보시면 아까 조건부 사항을 검토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에 통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점검한 다음에 심의필증을 교부했던 것입니다.
○위원 공태주   
·완료가 안되어도 말입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울산등 몇군데 까르푸를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이 까르푸측 회사에서 처음에 A,B,C라는 조건을 앞으로 하겠다해서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산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지역장학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그쪽 의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 말씀이 한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까르푸라는 회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 가지고도 자기들이 약속했던 사항을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사항들중에서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현재 세계화추세에 있어 허가할 것은 허가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할 부분은 이익을 취하고 해야겠지만 시에서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상대방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가부를 떠나서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연구해서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질문하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유인물 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향동에서 주공아파트가는 방면에 고가도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하차도가 안되면 고가도로라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교통과장 김택곤   
·연향동 방향에서 주공아파트쪽으로 가는 것은...
○위원 박종효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보니까 도시과장 정동균씨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건축물 준공과 할인매장 오픈으로 완성됨에 따라 교통처리대책은 장기계획으로 미루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검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일단 인허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인구가 27만여명정도되고 앞으로 50만인구, 또 외지에서 여수권이나 경남권, 타지역에서 까르푸를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이 자료가 교통과장께서도 100% 완벽한 자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는 문제이고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가도로로 한다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교차로 부분에 고가 내용은 많은 예산과 기타 여러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순천역에서 1차 차도로 되어 하이퍼마켓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위말해 3,000여대의 차량이 진입할 때 이 사거리체제에서 그 부분만큼은 교통유발을 최소화시킬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의결되었고 업무적인 문제입니다만 대외적이나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 이 부분 자체는 하자있는 행정을 하겠습니까? 절대 하자있는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다고 봅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의결된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차원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어떤 방침이 세워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침대로 최선을 다해 따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쪽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입장이 대충 본사업 시행시 지하차도 설치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교통수요 예측에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그리고 출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조선맥주 방향에서의 교통혼잡 대처가 전무한 상태이고 시내버스 정류장을 사업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가까워서 잘못되었다. 부근 아파트에 대한 공사기간내 소음, 진동, 먼지대책에 대한 것과 완료후 교통소음 등 부작용이 있을 것같다. 공사기간내 선로매설, 도시가스공사, 상·하수도 차량진입공사에 대한 교통혼잡 및 체증은 일수별로 산정해서 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로 편익시설이 추가되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폐수처리기준들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근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조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사업자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재심의 요청을 하는 대안이 없습니다.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우리 지역실정에 안맞고 사업자측에서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자에게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도로 넘어와서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우리시에서 재심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나 의회차원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재심의 여건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주택과장이 건축허가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저희 주무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7월 23일 접수되어 7월 26일 각 기관에 협의해서 8월 17일 14개 각 부서에서 이상없다고 접수되어 건축허가를 바로 해주어야 합니다. 17일 울산에서 이영도 의원님한테 보류를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일이나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바빠서 못하고 23일로 연기를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기한이 26일인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특히 이 사람들은 건축허가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1일 8,000만원정도의 매상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저희 시가 건축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조속하게 마무리지어주셨으면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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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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