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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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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31일(화) 10시07분


  1.   1. 제5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현장방문의건
  3.   3.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4.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5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4.   3.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 제의)
  5.   4.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6.   5.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7.   6. 순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8.   7.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9.   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10.   9.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51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체육시설관리소를 방문하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를 방문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그 내용으로 당면 현안사업인 2000년 문제, GIS사업,CIP사업,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당면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위하여 전산정보과장, 기획과장, 문화홍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까지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환경과장이 폐기물매립장 소관 업무까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4.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5.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6. 순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7.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8.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9.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희 위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발의한 이영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내용중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문개정하였고,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읍면종합복지관 사용허가 기준중 사용자의 편의위주로 완화하고자 제11조 4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수혜대상 자격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이고,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29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3조 4항을 삭제하였으나 관련조항 미삭제 부분을 삭제하는 안이며,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99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일치하게 하여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6건의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각 조례안 제1항 제안경과, 제2항 제안이유, 제3항 주요골자, 제4항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5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중 미비점을 세분화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명백히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시 허가와 동시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사용전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시 성적증명서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과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신청시 신용보증과 물적담보를 병행토록 하는 조항중 물적담보 부분을 삭제하여 새마을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중 제3조와 제12조가 상충되어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연가일수가 공무원 복무조례와 상충되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과도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희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목적이랄지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기능 모든 부분들이 이 앞전 조례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부칙 제2항을 보면 위원회 임기특례라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기특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9년에 위원회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보다 명확하게 적시가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자체가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발의된 것이니까 제2항 위원 임기특례 조항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기특례는 금년에 한해서 금년 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에 한해서 금년말까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추천된 위원입니까? 추천될 위원입니까?
○위원 이영희   
·추천될 위원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9월초에 다시금 새로 추천될 위원에 한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한다라는 뜻이죠?
○위원 이영희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 한해서는 상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이장인 경우 대개 1년내지 2년정도 자주 교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일선동에 있어서는 5년, 10년이상 계속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감사지적이 되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통보가 오기를 이 내용이 완료되었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 수혜를 이·통반장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그 수혜를 받는 통장 내지 자녀들의 대상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감사때 지적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체 부분이 미약한데....
○위원 이영희   
·어떤 부분이 교체된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박광호   
·이·통장 말입니다. 대상자부터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나서 이런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 사항까지는 본 위원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것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놓아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다시 손을 볼 곳이 있으면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영희   
·호선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위원장은 꼭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동의를 얻는다라는 자구가 있는데요?
○위원 이영희   
·위원장은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닙니다.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꼭 지명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합니까?
○위원 이영희   
·모든 조직도 위원장은 다수에 의해서 추천 내지는 투표에 의해서 뽑지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해서 동의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른 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을 위원들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지명이라는 어구가 있어서 질문한 것이고, 두 번째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간단명료하고 동일하게 되어야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8조를 보면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두 번째 나와있는 위원장이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음, 이것은 빼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하는 써놓은 것이지, 위원장 자신도 하나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다가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말들을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정병휘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부분을 축조심의때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공립보육원이 따라야 합니까?
○전문위원 정병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기초요율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부 지침도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기초교육인 유치원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연가같은 경우 주 5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연가일수로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보육원은 여유교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연가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원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방학때 교사들이 연가나 휴가를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축조심의때 심도깊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조례에 관해서 참고로 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5일날 시행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내와 옥외행사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행사와 옥외행사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략히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영희   
·박문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의 임기를 가지고 임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옥내행사는 체육행사가 실시되지 않고 옥외행사는 체육행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옥내와 옥외를 같이 1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영희   
·그것은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를 1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발의하신 이영희 위원님께서..
○위원 이영희   
·어디까지나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는 같이 볼 수는 없죠?
○위원 박문규   
·그러면 결론적으로 옥내, 옥외를 합쳐서 1년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위원 이영희   
·합쳐서 1년으로 본다라고 해서는 안되겠고 옥내행사와 옥외행사,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규 위원이 출신구인 승주읍도 역시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문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와 옥외,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옥내행사는 체육행사가 없고 옥외행사는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를 합쳐서 연수로 하면 2년인데 이것을 1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조심의때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 평소 생각하기를 장학금은 어디까지나 장학금이고 학자금은 학자금인데 이·통장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보조해준다는 조례는 괜찮겠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100분의 50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10%나 20%정도에 해당되는 우수성적자에 대해 장학을 하기 위해 보조하는 것이 장학금인데 학과별 5단계 성적 수,우,미,양,가로 했을 때 총점이 3.0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양 정도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양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장학금 주기보다는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차라리 명칭을 이·통장 학자금 지급조례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임동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발의를 한 본 위원으로서도 동의를 합니다만 현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안을 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8조 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박문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위원장 연임규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도 완화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현재 위원장이 위원으로 재위촉 재임명될 것이다라는 불확실한 상태 즉 추측 아래 위원장을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위원회에서 15분의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면 하는 것인데...
○위원 이영희   
·박용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기 시의회때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김모의원이 1기내내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보면 위원장이 경험이 있다보면 금년에 한 위원장이 내년에 다시 위원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역시 경험을 이유로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타위원들이 이의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위원장을 하더라도 위원장은 23분 의원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위원장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놓게 되면 타위원들이 위원장이 되고 싶어도 못됩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은 연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조금전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어찌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연임규정에 대한 불합리성, 왜냐하면 앞에서 정병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군더더기같은 내용은 빼자고 했습니다. 각종 조례는 간략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우리 의원중에서 꼭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회 15명중에서 거기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해라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중복되게 추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본인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자율성을 주면서...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박용수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형식 위원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임기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없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위원장의 임기도 1년으로 할 바에야 위원의 임기도 같이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23명입니다. 그런데 5명씩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5명씩 4년이면 20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계속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고 많은 협조가 될 만한 위원도 위원장이 호선을 안하면 4년내내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불합리성도 있으니까 골고루 좋은 방안을 받아들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장형식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만 위원이 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예술분야나 체육분야,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1년으로 규정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불합리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장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전문인들이 위원으로 추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본 위원은 그 사항에 생각을 달리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은 체육인이나 문화예술인도 순천시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인들도 돌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더 시민의 날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적으로 그분들만 노하우를 갖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만 전문지식을 갖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희   
·아무튼 이상 장형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축조심의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깊은 축조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읍면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이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2항중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 5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을 "당해 지역주민 2인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제2항을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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