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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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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8월31일(화)  10시00분


  1.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
  3.   3. 전라선개량화사업구간철도방음시설설치촉구건의안
  4.   4. 순천만(여자만)새고막집단폐사피해보상건의안
  5.   5.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6.   6.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전라선개량화사업구간철도방음시설설치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7인 발의)
  5.   4. 순천만(여자만)새고막집단폐사피해보상건의안(한창효 의원외 8인 발의)
  6.   5.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8.   7.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등 민원발생 현장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입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그 외 몇군데 미비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제4조의 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례 제15조의 기금설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경제활동을 협의 및 지원하기 위하여를 협의 지원하고 지역경제안정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25인 이내로 함,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로 함. 3항 제5호의 시소속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이 3인을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함. 제6호를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함. 제5조 5호의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지역경제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 제10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를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로 함. 
·제3장 지원 및 기타를 기금설치로 함. 제14조, 기금의 설치를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설치함. 제15조 기금조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를 기금재원으로 하고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2항,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함.
·제16조 기금의 용도부터 제24조 기금의 결산을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함.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함.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설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에 따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을 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3조는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156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상황으로 순천시는 지역경제촉진기금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안정기금 조성에 따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위원장 선임방법 및 지역경제촉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14조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의 타당성, 제16조 기금 용도의 적정성 및 구성위원이 동일한 지역경제촉진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꼭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선임방법이 이전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호선을 안하고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먼저 위원을 20인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내용에 시의회 의원 3인, 경제관련 교수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5인, 기업체 대표 3인, 노동자단체 대표 3인, 시소속 국장 4인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 직능별로 인원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혹시 있더라도 더 넣을 수 없도록 각 분야별로 인원수가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혹시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거기에 더 추가로 인원수를 넣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장으로 한 내용은 지난해에도 조례제정한 이후 발의를 했던 의원님께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기금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시 예산이 어디까지나 확보되어 기금운용에 기여를 해야되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했을 경우 사실상 시예산을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것은 제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시예산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해야만 위원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20인 이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해서 5인을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25인 이내로 해둬야 다음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위원으로 넣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20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교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25인 이내로 더 늘려서 꼭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이니까 시장도 호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자격이 시의회 의원 3인, 경제관련 교수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5인, 기업체 대표 3인, 노동자단체 대표 3인, 시소속 국장 4인 이렇게 해서 각 직능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네, 당초 시장이 안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전라선개량화사업구간철도방음시설설치촉구건의안(박용수 의원외 7인 발의) 
  4. 순천만(여자만)새고막집단폐사피해보상건의안(한창효 의원외 8인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전라선 개량화 사업구간 철도 방음시설 설치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새고막 집단폐사 피해보상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건의안은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보상 대상자로 조속한 정부차원의 대안이 있어야 하겠으며 본 건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7.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3건중 순천시준농림지역내행위허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4-에이치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건의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99년 9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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