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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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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9월13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댐주변지역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처리상황의보고와질의답변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양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암호 및 상사호 현황과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순천시 대책 등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주암댐 광역상수원 현황으로 현재 주암댐상수원보호구역은 전라남도지사가 93년 9월 20일 지정했습니다. 현재 49.821평방킬로미터로써 육지부가 27.539, 수면부가 22.282로 보성화순, 위치는 4개 마을 84세대 353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정내용을 보면 계획홍수위선 이내로 되어 있고 취수지점 상류 유하거리 5.5킬로미터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암댐 유역면적, 저수량, 수혜자치단체로 유역면적은 1,144.6평방킬로미터이고 주암호는 4개 시·군과 상사호 5개 시·군이 수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암댐 유역 마을은 승주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이 유역마을에 해당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암에 있는 용문마을 주민 이주사업을 96년부터 금년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주암 용문마을은 개별 이주 목적으로 이주를 추진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집단이주를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재원, 단지를 조성하고 재원에 대해서 환경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사 구개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찻집관로가 4.2킬로미터, 수세식화장실이 23개소, 중계펌프장 1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11억7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지금 거의 완료단계로 90%정도 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 주변의 주민 지원사업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댐 지원사업은 97년도에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 부대사업으로 1억1,86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1억77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 99년도에는 1억185만5,000원이 확정되어 장학금도 주고 있고 해당 읍·면에 사업비도 전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특별법 제정안은 우리시의 대책입니다. 상수원특별법 제정 현황은 우리가 팔당댐특별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공식 명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니다. 8월 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특별지역내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물 이용 부담금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수질개선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가칭 주암댐특별법 제정 관련 종합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은 현재 환경부에서 주암호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말을 목표로 대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주암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용역이 이번에 완료되어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암댐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주민 동향은 우리들이 정리하기를 주암호특구지역지정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도를 방문해서 문화환경국장이 주재한 가운데 대화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전망으로 우리시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가장 큰 곳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합의가 전제된 가운데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근간에 다른 업무와 같이 환경부도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환경부를 점검한 결과는 특별대책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9월말에서 10월초에 이쪽으로 와서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겠다. 과거 한강수계법과는 달리 이렇게 하겠다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책 자료를 좀 다오, 수립이 되었으면 좀 다오 했더니 25일 정도가 넘어야 줄만한 자료를 확실히 제시하겠다. 지금 참 미안하다 해서 대책안은 자료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정 전망을 보면 주암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흔한 생각은 법을 먼저 제정해서 그 법조항에서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해라 그렇게 해서 무엇 무엇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서인데 팔당수계와 주암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그 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가칭 주암호특별법을 만들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부터 10월초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연일 주암호 때문에 환경위생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암호도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9월말에서 10월초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한강수계를 제외하고 주암호를 제외하고도 전국에 식수원으로 쓰고있는 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다른 지역은 특별법 제정 동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대청댐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주암호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보면 대청댐도 있고 그러니까 주암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음에 대청댐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측에서는 주암호가 중요하고 남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논의가 되면서 특별대책은 이렇든 저렇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9월말이나 10월초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전국에 한강수계를 제외한 나머지 댐들이 많이 있는데 수혜, 물을 먹는 인구가 제일 많은 댐이 어느 댐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한강 다음으로 낙동강수계이고 우리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 중에서 주암호가 제일 하급수로 전락이 되었다는 얘기도 됩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낙동강수계 같은 경우는 정말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은 250만 광주·전남도민의 생명수인 주암호는 맑고 깨끗하게 보전되어서 후세에 물려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 지난 8월 29일 전라남도가 용역 의뢰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전남도에 보고된 바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보고된 이후로 언론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주암호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주암호주변생존권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몇일전 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한 것은 왜 하필이면, 물론 과장 책임은 아닙니다만 한강수계를 제외한 어떤 댐이 수혜인구가 가장 많은가? 또 어떤 댐이 가장 하급수로 전락했느냐?
·과장 답변에 의하면 수혜인구도 팔당댐을 제외한 우리 주암댐이 제일 많지않고 아주 하급수로 전락한 상황도 아닌데 왜 주암호를 하급수로 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더 잘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남의 상수원이 유일하게 주암호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로 잘 보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봅니다.
○위원 박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광주·전남 250만 도민들의 생명수인 주암호는 맑고 푸르게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댐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 생활권을 침해해서 생존권에 위협을 주는 상황의 수질개선 대책 내지는 특별법 제정은 주민의 입장으로서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도 반대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시 관련 환경위생과장께서도, 이 특별법이 제정 되어서 앞으로 공포 되겠죠.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시에서도 주무과장으로서 댐 상류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있는 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경청하시고 접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암호 수질개선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2-1의 댐주변 주민 지원사업 실적의 예산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2-1의 주암댐 주민 지원사업 이 돈은 순수하게 수자원공사에서 내는 돈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댐 법을 보면 원수대금을 받는데 원수대금의 일정한 %를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을 전개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입니다.
○위원 하어룡   
·그러면 97년부터 금년까지의 예산을 보면 약 2억정도 지원...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약 3억정도 됩니다.
○위원 하어룡   
·박문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팔당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댐에서는 지금까지 왜 주변 주민들이 조용히 있었는가? 지원이 흡족했다면, 상사호나 주암본댐의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많이 되었던들 오늘 이런 모임이, 의회에서도 이런 특별위원회가 아마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위에서 내일 출발하겠지만 다른 댐 주변의 지원관계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댐에도 똑같이 이정도 외에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6개 읍·면지역에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 특위가 구성되고 앞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만 본위원은 이 특위에 지원한 사람입니다. 왜 지원을 했느냐?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있을 때도 계속 이 부당성을 품고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이 권한을 줘서 뭔가 이것을 정리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 특위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임명 받은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같이 노력하고 연찬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를 믿고 일을 열심히 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현재 화순이나 보성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별히 그 지역도 이 지역과 같이 규제를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화순, 보성도 규제를 합니다. 
·우리 순천은 면적이 60%정도로 넓다보니까 그 양반들은 우리가 하는 것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쪽보다는 관심도 면에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위원 이영희   
·관심도가 낮아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면적이 적게 들어가니까...
○위원 이영희   
·혹시 그 지역은 불이익을 안당하고 별로 오염 발생이 없는 우리 순천지역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확실합니다. 그쪽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화순쪽은 수계가 유입수계가 되어서 그쪽은 현재보다, 현재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합니다. 보호구역이 나중에 수변구역으로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화순쪽 수계는 지금보다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화순읍도?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화순읍까지는 구체적으로 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이영희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주오염원은 화순읍과 보성읍입니다. 양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제외되고 나머지 지역만 특별법으로 묶는다면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현재 보성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보이콧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이영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고를 전액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보성군에서는 단 한푼의 돈도 내놓지 않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순천시의 경우를 본다면 피해주민이 직접 있음에도 그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맑은 물 보전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흔적이 역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보성이나 화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70%가 국비였는데 30% 지방비 확보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확보가 안되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화순읍, 보성읍은 현재 안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강수계법을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범위를 정해본다면 보성읍과 화순읍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는가 전망됩니다.
○위원 이영희   
·제외 되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이영희   
·그렇다면 주 오염원은 방치한채 특별법 만들어서 기타 불쌍한 주민들만 죽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문할 때 댐으로 유입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해 봤느냐고 말씀드렸더니 1급수 된 지역은 별로 없고 2급수나 3급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특위와 과장님이 직접 가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 부분은 증명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다시 하느냐면 상사호로 상류에 유입되기 전에 그 물이 2급수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주쪽에도 절대 2급수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낙안쪽에서 유입된 물은 본위원이 알기로 1급수입니다.
·1급수가 댐으로 유입되어 어떻게 댐에서 2급수, 3급수가 되느냐? 이런 연구 분석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오염원이 발생하여 댐의 물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논리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고자 환경부에서도 애를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공직자들이 가서 충분히 조사해서 자, 유입된 물은 깨끗한 물이 유입됩니다 하고 항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합니다.
·농촌에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거의 드물어요.
○위원장 박양섭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피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도 정책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건의할 사항이니까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광주광역시에서 화순의 동북댐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고 화순군민들까지도 그 동북댐을 이용하다가 매년 광주광역시에 화순군민들이 먹은 원수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인가 94년에 드디어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화순군민 단체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댐이니까 우리가 먹는 물은 면제를 해달라. 광주광역시에서 안된다 그러니까 정식 소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먹었던 원수대 물값 450억원을 주시오라고 해서 소를 제기중에 있었는데 그 뒤에 본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광주광역시나 화순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활동에 아주 참고가 될만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다음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몇일전부터 본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오늘이 어떤 모임인가를 잘 아시리라 봅니다. 대답을 보면 60%정도, 다른 댐은 그런 모양입니다 하고 무책임하게 대답하고 계시는데 정 파악을 못했으면 업무담당에게 물어서라도 확실한 숫자를 대답해 주셔야지 그냥 지나가는 대답 식으로 60%정도 될 것입니다. 다른 댐은 그런 모양입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영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 식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나아가서는 생계 보호냐, 환경보호냐?라고 하는 응답은 사실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이냐, 공동체 이익이 우선이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순천시 관내 1개 읍, 5개 면 대책위원들이 순천시에 개인 혹은 단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문 혹은 서면으로 건의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직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순천시에 직접적인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병휘   
·두번째, 서울에 있는 팔당댐특별법 제정, 국회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수변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기 보다는 뒷부분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이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 지원 대폭 확대, 여기를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당댐같은 경우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비용으로 1년의 재원 확보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연간 2천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 2천억원을 해당지역에 전부 투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병휘   
·특위에서도 내일부터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좀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6개 지역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몇일전 신문에 주암호에 유람선을 띄워서는 안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타 댐에도 유람선을 띄우는 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진주에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주암댐은 어느 댐보다 물 체류일정이 다른 댐보다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일인가 208일정도 댐에 물이 갇혔다가 빠져나가는 곳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유속이 다른 댐보다는 느립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기 때문에 댐 안에 갇혀있는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물의 산소 동화작용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산소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유람선을 띄워야 한다는 것이 본뜻입니다. 산소공급을 시켜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간직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같이 고심하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지역적인 얘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문마을이 금년 12월말에 이주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본예산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조성비를 변경 요청해 두었습니다. 환경부와 그동안 꾸준히 접촉을 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이 약 17억인데 그 재원이 확보되면 단지 조성비에 투자를 해서 내년 6월정도에는 마무리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금년 12월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12월에 완료하겠다 말씀을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행정과 모든 추진하는 과정이 반비례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12월에 완료를 하겠다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되겠어요. 그것을 확실히 집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주된 곳을 차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이주된 곳은 현재 순천시로 땅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물 수혜시·군이 부담한 재원 국비 30%, 물 수혜군이 부담한 70% 이 재원으로 도에서는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나름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을 흘립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차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에 속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더라도 만들 것이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할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폐가가 문제인데 폐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쪽 집이 완공되었을 때 그 집을 철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존시킬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이쪽 집이 완료되면 철거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그 문제를 직원들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 집이 완공된 후에 철거가 되면 철거시킨 뒤에 다시 움막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있고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의회에서나 기관에서 상당한 고심거리가 됩니다. 한사람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어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수질 1급수, 2급수, 3급수라고 하는데 그 수질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만수위때는 1급수입니다. 그 수질검사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이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암호가 3급수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3급수로 전락을 했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수위 때는 무조건 1급수로 압니다. 그리고 담수량이 아주 적을 때는 물론 또 3급수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모르는 부분은 혼자 답변하지 마시고 업무담당의 협조를 받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암호 호소내에 물 가운데 지점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보통 물에서 2.5미터 이하 수질을 측정합니다.
○위원 하어룡   
·수위가 얼마나 되었을 때 그 조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다섯군데는 자동으로 매일 체크가 됩니다.
·만수위 때도 체크가 되고 밑에 적을 때도 계속 체크가 되어서 환경부로 전송이 되는데 잘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광주로 가는 삼거리 밑에서 한번 체크된 것이 3급수가 넘는 수치가 어느 한순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전송되니까 그것을 보고 우려하는 뜻에서 주암호가 3급수로의 전락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가 유입되어 오는 하천은 7개소 하천을 입구 지점에서부터 취수지점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서 유입수에 대한 수질은 몇 급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주암호 물 체류일수가 정확히 몇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누구도 정확히 계산을 못합니다. 자료가 공식적으로 못나옵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봄에 국회 환경포럼에 참석했을 때 조선대학교 이교수가 국회 환경포럼에 연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암호 물 체류일수가 208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팔당댐의 체류일수는 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수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
·물은 고이면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암호는 208일 동안이나 물이 고여있고 팔당호는 4일만에 다시 빠져나간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물론 규제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확실하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암호가 3급수로 전락했으니 주암호 수질개선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도에서 또 환경단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정확히 우리 주암호는 지금 3급수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3급수인양 환경단체에서 떠드는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광주·전남 생명수인 주암호는 맑고 푸르게 개선 보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암호특별법 제정 목표가 토지이용의 규제와 주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차원이죠? 그외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암호 수질개선이 안된다 이런 뜻에서 4킬로를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수계지천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인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지방화 시대에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질 검사를 하셔서, 주암호는 현재 3급수가 아닌 2급수다든지 1급수다든지 관계 책임담당 과장께서 2급수, 3급수 운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박문규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을 대변해야 되고 특별법이 앞으로 제정될 예정인데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만 규제하지 말고 정부나 수혜 시·군의 부담금을 늘려서 환경 기초시설들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해서 관리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도 물을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객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물을 먹는 분들보다 상류에 있는 주민들은 사명감을 갖고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확한 검사와 정확한 정부당국의 보고도 병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박위원님! 좀전에 교수가 208일 체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를 못합니다. 제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공식으로 몇일간 체류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제가 환경단체라든가 얘기를 하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암호는 3급수가 아니고 현재 2급수로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는데 잘해 보자는 뜻에서 우려의 표시에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 박문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팔당호를 제외한, 한강수계를 제외한 전국에 식수원으로 쓰고있는 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주암호를 두 번째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의 토지이용이랄지 생활권, 재산권에 침해를 주려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언론단체에서나 환경단체에서 3급수 전락 운운 하니까 같이 휩싸여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질 검사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발표해 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수대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2억정도 지역민에게 지원되었는데 그렇다면 원수대금의 몇%를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0.3%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연도별로 국비나 지방비가 지원된 액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저희들이 원수대금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수혜시·군이 전부 수자원공사와..
○위원장 박양섭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 2억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다는 결론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1년에 1억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양섭   
·지난번에 특위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변 청경들의 활동 지침과 지금까지 어로행위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제출했을 때는 정당한 요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2억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2억이 지원되었다면 지역민들에게도 문제 아닙니까? 
·청원경찰 월급은 지방비에서 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규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언론에 나왔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지역민들 보호를 위해 언론에 반박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해명을 해서 해명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에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물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범법자로 만드느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는 등 애매하게 대답해 주신 것은 돌아가시면 다시 자료로 작성해서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셔야만 특위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법이 된다니까 되는대로 해서 댐주변 대표들과 주무부서에서 토론회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약 2명, 사회단체에서 2명정도 해서 토론회를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좋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그것을 해서 주민들 얘기도 적당히 듣고 주무부서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 너무나 억울함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라는 차원이지 환경단체에서나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맑은 물 가꾸는데 저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보도가 덜되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그 간담회는 제가 환경부를 통해 종합대책을.
○위원장 박양섭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특위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특위에서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섭   
·위원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환경위생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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