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10일(수) 10시25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2.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3.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4. '98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5.   5. '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6.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7.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8.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98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0시26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할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조례안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 박광호   
·의안번호 제182호 본 조례안을 보면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본 내용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현행 조례 제8조를 보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라는 부분이 있고 개정안을 보면 사무실의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는데 현행 조례상에 나타나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거주하는 곳, 여기에 대한 업체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백진환경, 장명기업, 호남산업, 순천환경 4개업체입니다.
○위원 박광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4개이고 그러면 개정할 시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업체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아직 사무실만 여기 있고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8년세입세출결산안(순천시장 제출) 
  5. '98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98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순천시 9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관련조례에 의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필한 결산검사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936억5,700만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6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억2,200만원을 합한 4,676억7,900만원으로 3,23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액 잔액은 1,462억5,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금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42억300만원과 사고이월 248억원, 계속비 이월 171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9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3,430억7,524만4,000원중에서 3,433억9,6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6억7,943만9,000원중 2억3,424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441억3,035만8,000원이며 그 중에서 2,464억9,84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이월액이 847억5,476만원으로 불용액은 128억7,716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262억7,802만8,000원으로 미수납액 36억39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235억4,882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769억2,535만6,000원이며 금년도 이월된 금액이 113억5,844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352억6,501만5,000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목별 수납내용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세출 일반회계 지출내역이고 6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첨부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3,330만5,000원으로써 시설원예농가 난방비지원사업외 13건에 11억2,739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서 10억9,148만9,000원을 지출하고 3,59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98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결산검사위원 김성식 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8. 세입결산 총 수입액은 4,696억7,4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8%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76억7,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34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징수결정액 대비 98.4%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3,400만원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55억4,5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20,547억7,300만원으로 20억5,47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128억7,7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전체금액은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의 과다발생분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계상 및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 '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서 대부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세출 구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을 뒤로하고라도 그야말로 건전 지방재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예산편성과 집행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강조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이 부분이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년도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이 96년도에도 하고 97년도, 98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매년 거의 반복 지적되면서 행정행위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명년에는 이런 행정행위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인데 많이는 못보았습니다만 '96년, '97년, '98년 이런 상황을 보면 거의 유사하면서도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상으로도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되어 있는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이랄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지난 결산검사, 재작년 결산검사시때마다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나누어서 전부 처리계획과 처리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항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비슷한 사항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그 계획을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시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면 시달해 놓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법인세할 문제랄지 사치성 재산의 증가세 문제랄지 각각 부분마다 이런 지적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기 년도에는 이런 행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생각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되 아무튼 큰 대의사명을 가지고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현실화 관계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해 차등으로 받고 있는 것같은데 금당지구 일부가 해룡면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심권에 속해있는데에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가 약 5,000만원 차액이 나올 정도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동백   
·이미 지나버린 사항이지만 내년도라도.....
○회계과장 김영래   
·내년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금년간에 개선책에 대한 관련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세입세출 결산안, '98.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이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동일 생활지역내의 이통반은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은 이통반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읍면지역의 이·반조정은 이의 경우 승주읍 2군데와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별량면, 해룡면, 황전면등 7개읍면의 동일생활지역내 8개리는 인근 리와 통·폐합하고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신축지역인 해룡면 상삼지구는 4개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반의 경우는 11개 읍면의 동일생활지역내 113개반은 인근 반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해룡면 상삼지구에 14개 반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동지역의 통·반의 경우 8개동의 동일생활지역내 23개 통은 인근 통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금당2지구와 왕조지구는 20개 통 신설하는 안입니다.
·반의 경우 11개동의 동일생활지역내 101개반은 인근 반과 통폐합하고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2개 동 금당2지구와 왕조지구는 69개 반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통반을 조정했을 경우 현행 385개 리와 387개 통이 됩니다만 이의 경우 4개리를 감축하고 통의 경우 3개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이통반 조직을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경우 별량면 운천리 용운마을 주민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현행대로 존치해 달라고 하여 현지확인을 거친 결과 용운마을은 통·폐합 대상마을인 신천마을과의 거리가 1㎞에 달하고 마을간은 농경지로 분리되어 있어 통·폐합시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통반을 본 개정안과 같이 했을 경우 연간 1,8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와 목적, 기능이 유사한 다수위원이 서로 중복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이 미흡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제 운영중인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는 구성이나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전면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실제 운영중인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개발과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도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이통반 조직을 아파트 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통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나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전면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현재 운영중인 읍면동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라기 보다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동과 해룡 행정구역조정할 때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통반 개편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행정효율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안이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면단위같은 경우 과거에 하천, 산 이것을 경계로 법정리가 되었든 행정리가 되었든 경계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법정리내에 행정리는 8㎞정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법정리와는 500미터 정도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법정리와는 동일 생활지역이고 자기가 속해있는 다른 법정리에 내에 있는 행정리와는 8㎞떨어져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이렇게 편성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25 미만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하고자 해도 동일 법정리안에 지나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리라 봅니다. 특히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전면조사해서 개편할 수 있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이번 개정안에서도 읍면동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시일이 촉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경우 반영을 많이 했고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행정에 있어서 통반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이 내용이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기존 통반장들에 대한 임기제 부분을 촉구했는데 추진상황이 가시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이 되면 분양이 되고 입주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적시에 이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조례자체를 놓고 보면 금당2지구나 왕지지구 같은 경우 거의 6개월 정도 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적절하고 조치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1개 통에서 관리하는 가장 적정가구 수가 200가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같은 경우는 물론 조정했습니다만 현재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방만해서 인구수를 본다면 2000인 내외가 되는 통도 있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감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고 입주되면서 통반 조직이 빨리 조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공백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조례개정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통반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0가구가 넘는 것을 1개 통으로 묶는다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읍면동에서 행정수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범위규모로 조정이 되도록 지침을 주어서 이번에 뭔가 개정된 내용의 안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이통반 조직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해서 2000세대가 넘는 곳이 1개 통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겠고 인구수나 세대수가 적은데 통으로 있는 것은 인근 통과 통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방금 과장님 답변에 2000세대라고 했는데 바로 잡습니다. 2000인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 개정조례안을 보면 왕지지구로 되어야 옳습니다. 왕조지구가 아닙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행정이 입주하게 되면 가장 많은 업무가 발생됩니다. 그때 적시에 조직이 안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특히 왕지지구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지구가 아니라 계획인구가 1만2,000명이 입주하는 지구입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계획 잡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장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휘 위원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물론 도시지역은 세대수가 많아 통반을 늘려야 합니다만 농촌지구는 거리 상으로 아주 멉니다. 물론 인구나 세대수 위주로 통반을 통폐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은 특수지역으로 해서 세대수는 적더라도 거리 상으로 멀어서 이장의 역할이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시위주로 읍면동 기구를 개편하다보면 농촌지역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촌지역은 세대수나 인구가 적더라도 단위나 통반을 조정하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지금 농촌지역에 이반 조정은 본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점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과거에 통장과 반장, 이장들의 업무가 현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이통장의 업무가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 어느 정도 이통장들이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가 나타납니다. 이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과거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제 새로운 2000년을 앞두고 우리 나라도 전산정보화 시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의 업무도 전산정보화 쪽으로 개발하고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 그리고 통반장들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업무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금전 박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기제가 필요한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A라는 동이면 A라는 동출신이 꼭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듯이 이통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께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업무분담이 다소 줄어드니까 통반장들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현재 계획이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만 2000년도에 가면 우리시에도 도입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기능전환시범실시가 됩니다. 이통장들의 지금 당장 대폭 감축은 어렵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 이통장들의 임무가 지금 현재 전 읍면동정을 추진할 때 이통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같아서 지금 현재 감축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의 감축은 읍면동 기능전환 실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태주   
·왜 본 위원이 감축문제를 말씀드렸는가하면 행정을 계속 담당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쪽 업무에 직접 연관이 있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여수가 3려통합이 되면서 통리를 130여개를 줄이면서 예산도 4억7,000여만원을 줄였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업무면 에서는 어떠냐고 했더니 그분 대답은 통장, 반장도 벼슬이 다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다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임기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축은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정을 추진하면서 감축이 타당하게끔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행 추진과 앞으로 예상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순수 읍면동장의 임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여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읍면동장님들은 읍면동정에 협조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도 직계 담당하시는 분들만 들어보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문제는 깊이있게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공태주위원의 말씀에 한가지 더 부언한다면 얼마전 저희 동에도 두 개 통을 줄여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통을 줄이려고 보니까 다른 것은 행정구역을 나누고 26개통을 세 개통 줄이고 거기서 두 개통을 합치는데는 문제가 아닌데 통반장들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에게 원안보고하자고 해서 최종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보면 통장, 이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주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일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다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목적과 임무, 제4조에 실무변상의 기준이 있는데 읍면동에 기능전환 후에 파생되는 업무수행이랄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통반 신설이냐 통폐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통반장의 역할과 실비변상 기준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와 주민편익을 위한 통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솔직한 과장님의 소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이고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사무소들의 감축현상들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읍면동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맥락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이통반장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박용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실비변상 기준을 보면 반장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변상한다고 했습니다. 실비를 얼마나 예산집행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장들의 역할, 꼭 필요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통까지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반장들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런 역할들을 이통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장의 폐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신중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가?
○총무과장 조동순   
·이통장의 경우는 업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장의 경우는 방금 박용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반장이 이통장을 보좌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은 미비합니다. 이통의 경우 2∼3개 정도의 조직상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통이 생기기 전에는 반장제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제가 만들어지면서 반장의 역할이 미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실비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구정과 추석때 25,000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반장역할이라는 것을 뚜렷이 말할 정도의 역할은 없습니다.
·이통장은 매월 수당을 주는 것이고 반장의 경우는 명절 때만 보상을 합니다.
○위원 박용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명절을 전후해서 반장에게 주는 약간의 지원금 이 차이인데 과장께서도 지적했듯이 반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임기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반장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반장문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면서 그 자체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의 효과적인 면을 강조하다보면 당연히 반장의 역할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위원회와 깊은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이통장 임명에 관한 연령제한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5세까지입니다.
○위원 장형식   
·농촌의 경우 이반장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오십몇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세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농촌에서 65세면 젊은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령제한을 안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활동을 못할 사람들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어서 제한하기보다는 현재 65세가 넘어도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시켜서 18세이상으로 해서 연령제한을 풀었으면 합니다.
·월등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75세도 변칙적으로 이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연령제한을 없앴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폐지하기는 그렇고 현재 이통반설치조례중에도 65세이하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통장 임기제는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 공론화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고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세부추진계획안이 완성되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징수규정이 없어지는 항목과 수년간 수수료 징수 실적이 전무한 제증명등의 수수료징수조례 항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나와있는 증명은 124종에 달합니다만 그중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53종이고 나머지 71종만 존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근간 공중위생법이 없어지고 공중위생관리법이 8월 9일 제정 공포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제정,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징수규정이 없는 항목과 수년동안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와 또 지난 6월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민원사무운영실태 확인점검 결과 시정을 하도록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검토결과 53종의 증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9월 3일 법제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기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곤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징수규정이 없어진 항목 및 수년간 징수실적이 전무한 항목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을 요하는 수수료 징수항목을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항목중 폐지항목별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각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감축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문구수정 및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한 조항 제8조 제1항중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를 "주된 사무실 소재지 및 주소를 순천시에 두어야 한다"로 하고 "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법 제26조 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나 제8조 제2항의 동일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이통반 조직을 아파트 신축 인구증감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이통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되나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전면 폐지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현재 운영중인 읍면동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징수규정이 없어진 항목 및 수년간 징수실적이 전무한 항목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을 요하는 수수료 징수항목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징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