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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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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9일(화)  15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3.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4. 도시계획시설변경(확장)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5.   5.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4.   3.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5.   4. 도시계획시설변경(확장)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99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사업 현장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3.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8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순천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관련조례에 의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필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나열되어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겠습니다만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936억5,70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6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40억2,200만원을 합한 4,676억7,900만원으로써 3,23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462억5,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금년도 예산에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42억300만원과 사고이월 248억원, 계속비이월 171억1,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6억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9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징수결정액 3,490억7,563만4,000원 중에서 3,433억9,619만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6억7,943만9,000원중 1억3,423만8,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441억3,035만8,000원이며 그 중에서 2,464억9,84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76억3,192만원으로써 금년도 이월액이 847억5,476만원이며 그중 불용액은 128억7,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1,262억7,802만8,000원으로 미수납액 36억391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1,235억4,882만원중 지출액은 769억2,535만6,000원이며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13억5,844만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352억6,501만5,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목별 수납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장별 집행내역입니다. 6페이지 또한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월액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예비비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다음은 의안번호 3번, 9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3,330만5,000원으로써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외 13건에 11억2,73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에서 10억9,148만5,000원을 지출하고 3,591만원은 불용처리 했으며 사업별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정영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중 사무실 개·보수비가 있는데 행자부 지침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예비비 지출사항은 행자부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정영욱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가 개편되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얘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행자부지침은 구조조정, 조직개편의 지침입니다. 다만 순천시 예산형편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예비비 지출의 범위가 과연 본청 사무실 개·보수에 써도 적절한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예비비의 사용 용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청사 관리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고 많은 사무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추경 예측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보는 빨리 해야되겠기에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도시계획시설변경(확장)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순천시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 및 지원시설 확충으로 국립대학의 위상 확립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지면적 확장, 결정 신청이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전라남도에 신청코자 한 것입니다.
·현황으로 시설명은 순천대학교이며 위치는 매곡동, 석현동 일원입니다. 면적으로는 당초 기정이 294,113평방미터인데 이번에 85,076평방미터를 확장해서 379,189평방미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면적 확장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사항은 일간신문 2개소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시설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대학교는 99학년도에 8,329명인데 2001학년도에는 12,330명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부지면적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대학교 확장지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위치는 여기가 중앙로가 되겠고 석현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문은 여기에 있고 체육관 본관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기존에 결정되었던 대학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었고 석현동 마을뒤편으로 확장 예정부지와 경찰서에서 조금 지나가면 이 부분이 포도밭과 민가 두어채가 있습니다. 
·이쪽은 당초부터 순천대학교 부지입니다만 동사무소 쪽에서 이 도로가 15미터 도로인데 석현동 아파트 있는 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 요구한 사항은 부지 확장과 이 도로를 폐지시켜서 이 부지를 원활히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천을 보면 문제점은 동천부지 이쪽에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지는 기존 28미터, 30미터 도로였는데 이쪽은 18미터로 좀 좁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자기들이 이 부지 면적만 확보하는 것보다는 대학교 측에서 전부를 사고 시에서 석현천을 개수할 때는 부지를 언제든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순천대학교 안을 보면 이쪽에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블록으로 담이 쌓여있는데 이 담을 헐어내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이 문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경시설을 이쪽으로 해서 통행하도록 하고 또한 언제든지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또 하나는 이쪽, 구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이 성토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담을 헐어내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좋은 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석현동에 있는 부지, 자연녹지입니다. 이 부지와 여기에 있는 도서관 시설과 공대 건물이 들어서겠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 교사나 초청학생들 기숙사로 활용하는데 이 부지는 실제 이용할 수 없는 부지이고 여기도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도 철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폐지해서 순천대학교로 하고 여기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경찰서앞 도로가 11미터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지로 활용해도 여기에 있는 1천여세대의 기존 주민과 석현동 위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 도로를 폐지하고 붉은색을 학교 예정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현황, 3번 주민 의견청취 사항, 4번 관련법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국립대학교인 순천대학교의 교육 및 지원시설의 확충과 학사개혁을 위하여 순천대학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변경코자 한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일부구간 학교 부지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코자 한 지역은 마을과 인접해 있었으나 학교측에서 학교와 마을간에 차폐 나무 식재계획과 경사도 25도이하 지역에 학사관을 건립하려는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변경지역인 85,076평방미터내 일부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중에서 증된 것이 85,076평방미터인데 25,735평 중에서 학교부지가 몇평이고 개인 사유토지가 몇평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85,076평방미터인데 국공유지가 7,959평방미터 사유지가 77,117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사유토지가 엄청나게 많군요?
○도시과장 천영봉   
·거의다 사유토지입니다.
○위원 정욱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문제점으로 들어있는데 예정부지에 들어가 있는 점유지, 개인들에게 승낙서라든가 합의서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공고내용도 개인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하지않고 신문공고나…
○위원 정욱조   
·신문공고로 끝내는데 공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주고 있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동향도 모르고 무조건 의회에서 동의해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의견을 청취할 때 주민들 의견도 모르고 그대로 승인을 해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도 해보고 설문조사라도 해본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무조건 과장말만 듣고 의회에서 승인해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시설변경이나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문공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공고로 갈음하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고 또 당신 토지는 학교부지로 편입됩니다 라고 보내면 좋겠지만 법에서는 그것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신문공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공고하는 것은 아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모든 의견을 대충은 파악해야죠. 만약 민원이 제기되면 마찰을 하고있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야죠.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주민의 의견청취는 안하도록 되어있고 의회 승인만 얻으면 됩니까, 의회 여론청취만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의견청취를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서 하는데 개인 통보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보도록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사유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서 일일이 개인에게 하다보면 하나라도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로 바뀌었을 때 도시계획 시설로 바뀌어서 개인땅을 팔았을 때보다 피해가 있었을 때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청취나 사례 등이 혹시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현재 지형이 직선화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있는 것은 주민들과 순천대학교 사이에 어느정도 교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이쪽은 순천대학교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에 몇차례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듣고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천옆 확정 이전부지는 순천대학교에 다 해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곡선화 되어서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순천시에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저런 곳도 순천대학교에 해줘 버리면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이쪽 부지는 200몇평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제척을 해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 부지를 쓰면서 시에서 동시에 매입한다면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없을텐데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현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천대학교에서 이 부지까지 사기로 이미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 하천을 개수할 때는 건물이 안들어가니까 언제든지 시에 다시 환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런 사항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 해서 정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네, 문서화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 한창효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학교로 바꾸었을 때 사유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감정을 하는데 시설지구라고 해서 감정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개발해서 순천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 지역을 학교 시설지구로 묶었을 때 지가가 하락하는 등의 분쟁 소지가 없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죠. 
○위원 정영욱   
·대학교가 시민과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담을 헐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학교 시설지구로 묶이게 되면 행위제한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행위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싶다거나 음식점을 하고싶다 해도 사실 못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마지막에는 학교 시설부지로 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 거기있는 도로가 개설도로입니까, 미개설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미개설도로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승인을 해주고 없애겠군요. 이쪽 부분은 주택이 몇가구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쪽은 학교부지입니다.
○위원 정영욱   
·민간 토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네,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 하천이 곡선화 되어있는데 하천을 시에서 이용할 때는 분명히 순천대학교에서 우리학교에 준다. 우리가 필요할 때 공공용으로 쓸 때는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해야될 것입니다.
·시민과 학교가 가까워진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문을 받아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제출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제21조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저희 의견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이나 법령관계, 예산사항이나 사전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검토내용, 3. 관계법령, 4. 예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수도사업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운영실적이 전무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과 행자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5시35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이므로 정회하고 심도있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사숙고하게 논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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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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