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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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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월26일(수) 14시00분


  1.   1. 제5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4.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5.   5.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5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55회순천시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하고 지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좀더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순천시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 및 자구정리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저희과의 의견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부응 및 지방이전 기업의 우리지역 유치를 위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순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다면 이 조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이 적절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순천시에 매력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조례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을 기업체들에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두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이 부분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런 방향까지 수립이 되었더라면 더욱더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회계과장 최기수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매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예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 예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 가격은 예정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복수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기수   
·네, 2개기관의 감정 평균치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다시한번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이 넘는 것은 분명히 경쟁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기수   
·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희   
·방금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네.
○위원 이영희   
·그런데 도심권이 아닌 시·군에서 1천만원이 넘는 공유재산이라면 평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시내는 32평방미터, 그러면 약 10평도 못되는데 그것을 누가 입찰에 응하겠어요? 누가 임대를 해서 울타리안에 들어간 땅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그런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 간추려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서 공개입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들중 임대를 해서 쓰고있는 분들이 있죠?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대충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경지를 배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 부분은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가격에 가깝도록 가격을 잘 매기는 것이 공개입찰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처분하면서 의혹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필지별 정확한 실태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실태조사를 전부 끝냈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임대 목적 외 사용한 필지가 있습니까? 취하 임대했던 분, 그 분이 재임대를 삼자에게 했던 것이나 임대 목적 외 사용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현재 이 조서상에 나와있는 필지별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없습니까?
·임대목적 외 사용한 필지가 1필지도 없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승주 평중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에 취수장 있는 옆 부분에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취수장을 폐쇄한 후에 매각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봤습니다만 사진상이나 관계조서를 죽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 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임대자간에 임대목적이 있습니다. 임대목적 외 사용자, 다시 말한다면 계약목적이 단감재배나 감자 경작, 복숭아 재배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했는데 현재는 복숭아 재배가 아닌 창고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행태 그리고 또 한가지 임대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매각대상 토지조서 임대자, 최초 임대자와 현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1천만원이상은 입찰에 의한 방식이고 1천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자와 계약목적에 사용한 사람이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최초 임대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순천시 시유지를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조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순천시유지를 싼값에 임대해서 목적 외 사용이나 임대자가 재임대, 재임대 하는 것이 비단 시유지 뿐만 아니라 장옥이나 시 공공건물들에서 공통된 지적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재산 임대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임야와 전·답·대지나 똑같은 기준, 평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기준은 지목별로 동일……
○위원 박문규   
·몇평 이하를 소규모 영세토지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읍면지역에서는 소규모 영세토지의 범위를 7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동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 이하로 소규모 영세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야나 전, 답, 대지의 200평이하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대상 토지조서를 만들었는데 현재 별량 쌍림리 711-1 전, 902평방미터중 매각대상이 407평방미터란 말입니다. 
·200평이하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407평방미터는 200평이하가 되니까 물론 분할매각할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옆땅과 우리 시유지에서 1필지가 200평이하가 되었을지라도 그 옆에 같이 물려있는 땅들이 200평이상일 때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보지않고 매각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몇일전 회계과 담당실무자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주읍같은 경우 시장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약 50년전부터 가정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매각을 해 주십사 했더니 이것은 자체적으로 200평이 못되지만 시장부지와 물려서 분할매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연구가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실무자의 얘기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기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실무자와 과장님의 견해, 적용 범위가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장 최기수   
·박위원님의 말씀은 일단의 토지를 이런 기준에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의 토지가 이 기준에 넘는데 이렇게 적게 해서 매각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 박문규   
·보존부적합 재산을 시에서 매각하겠다고 한 토지들이 임야나 전이나, 답, 대지가 모두 200평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평이상을 분할해서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필요한, 주민들이 살고있는 승주읍 시장가의 주택들은 왜 매각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죄송합니다. 기준이 일단의 토지가 읍면지역은 700평방이상이라고 해도 현재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매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량 쌍림 711-1번지의 전은 그것으로 적용해서 매각기준에 넣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주읍 재래시장가에서 주민이 살고있는 주택들도 시장과 맞물려서 200평이상이 되지만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회계과장 최기수   
·승주읍 시장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위원 박문규   
·지난 1월 21일 시장께서 승주읍을 초도방문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데 왜 매각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자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200평이하를 매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매각을 하는데 같이 붙어있는 땅이 200평이 넘었을 때는 분할해서 매각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박위원님 질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쌍림의 경우는 기존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는 건물은 이렇게 분할해서 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승주읍에 시장과 맞물려있는 땅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우리시 매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회계과장 최기수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현장이나 지적에서 일단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과장께서 현지를 가보시고 민원인도 만나보셔서 우리 시유지가 매각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께서는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요구한 임대자 현황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현황 등등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   
·환경위생과장 정병곤입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을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원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조내지 제6조에 폐기물의 반입허용 및 출입차량 허용범위, 제7조내지 제8조에 반입폐기물계량방법 및 반입필증 교부사항, 제9조에 쓰레기 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10조에 불법폐기물 반입 금지조항, 제12조내지 제13조에 수수료 감면 및 수수료 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중 주요 사항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폐기물의 반입 허용입니다.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순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위탁에 의한 경우는 반입할 수 있다. 제6조 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순천시 청소차량과 조례 제7조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체 차량으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장 제7조 반입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제9조,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자의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증거 확보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감면 사항입니다. 시장은 매립장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먼저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원의 자격과 위촉방법을 간소화하고 명예단원제를 실시하여 단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행정과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예술단 내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단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명예단원제를 실시하고 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은 지휘자나 연출자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단원 임용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으며 공연주관과 문화예술 강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자격과 위촉방법을 간소화 시키고 예술단원들의 소속감을 주기 위한 개선책으로 판단됨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개관이후 회관 사용료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고 대관수입이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 회관운영비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타공연장에 비해서도 아주 낮기 때문에 운영비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소극장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인상하고 소극장 징수근거를 마련하되 순천시내에 500석이상 집회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대관되는 일반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문화예술행사의 2배로 인상코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4일 예총회장, 각급 예술단체 지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먼저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예술단체 상임단원의 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각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93년 개관이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대관수입이 예술회관 운영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타공연장에 비해서도 아주 낮으므로 인해 운영비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반기에 완공예정인 소극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총 11명입니다만 현재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순천시립예술단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예술단 내에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으로 3개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결국 이것은 3개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합창단과 극단은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극단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별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병휘   
·그러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대극장은 1일 30만원에서 60만원, 소극장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씩 올랐는데 물론 타 장소와는 차별이 있어야 되겠지만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배부해 드린 기본시설 사용료 비교표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된 곳은 문화예술회관에……
○위원 박문규   
·민간위탁된 곳 말고 관에서 직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관에서 직영하는 곳도 인상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타 시·군에서는 우리가 인상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15조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명칭이 현재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또 예술단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취지죠,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네.
○위원 박광호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상 조금 차별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운영의 성격은 같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을 하더라도 그 밑에 하부기구라고 볼 수 있는 예술단별 운영위원회 부분만큼은 용어 자체가 정립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총무과장 김영래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와 여성의 매 생리기마다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개정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타 개정안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등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관련기관 의견, 관계법령, 예산상황, 사전 협의사항과 기타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 4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불평등 규정을 조정하며 일부 미비조항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 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우리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시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건으로써 폐회기간중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매각이 필요한 안건으로 승주읍 평중리 188번지 답 165㎡는 취수장 부지로써 일단 유보하고 나머지 29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일부 미비한 조항 제8조제1항중 반입필증을 반입증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불필요한 문구 “반입자의”를 삭제하고 제10조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증거 확보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의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를 “소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1조제3항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쓰레기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2조제3호에 “시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예술단체 상임단원 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한 조항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중 “예술단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술단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를 “예술단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별 상임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를 “상임단원은 해당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이후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대관 수입이 예술회관 운영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타시·군 공연장에 비해서도 아주 낮으므로 인해 운영비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반기에 완공예정인 소극장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불평등규정을 조정하며 일부 미비한 조항을 바로잡자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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