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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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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월26일(수)  14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3.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순천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관계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고 기타 다른 조례는 간단하니까 이것 먼저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그러면 처음 계획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듣고 질의답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안만 제외하고..... 도시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적이 있고 해서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은 다른 두건부터 하고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제안사유는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시가화구역확대,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 우리 시 도시계획을 변경 재정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본 계획에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도시계획 구역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번, 도시계획 변경안 결정조서 및 도면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은 1월 12일부터 1월14일까지 3일간 보고 드린 바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나누어드렸는데 제안사유는 방금 설명 드렸고 추진방침으로 도시기본계획상 1,2단계 지역을 원칙으로 시가화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계획적인 대단위 택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로 존치하였으며 광역광양만권 교통체계 구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98년 1월 17일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목표 년도는 2016년 계획인구 50만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은 99년 12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제 1999-379호로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907.35㎢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도시지역이 67.61㎢가 증되어서 193.88이 되었고 준도시지역이 3.65가 감되어서 5.57, 농림지역이 22.03이 감되어서 423.35, 준농림지역이 41.93이 감되어서 206.3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최초 용역발주를 96년 12월 30일해서 현재 제일 밑줄에 있는데 읍면동별 변경안에 대한 의회보고를 2차했고 주민공람공고 일간신문 2개소에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바 있고 관계기관 실과소에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입니다. 순천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 전체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면 일부입니다. 목표 년도 및 계획인구는 2006년 35만명이고 용도지역 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는 112.74㎢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변경안은 171.7로서 주거지역이 7.98이 증되어서 20.56, 상업지역이 0.9가 증되어서 2.81, 공업지역이 0.51 감되어서 3.78, 녹지지역이 50.16이 증되어서 144.12로 되겠습니다.
·다음 승주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승주읍 소재지 일원으로 목표 년도도 2006년 3,360명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3.61㎢에서 3.61로 같습니다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증되었고 녹지지역은 0.013㎢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주암면 소재지 일원이고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는 2006년에 5,870명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9.696,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역간 변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낙안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낙안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1.927㎢에서 11.242㎢로 9.32㎢가 늘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전부 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역은 황전면 소재지 일원 및 월등면 일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당초 3.1㎢로서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 0.025, 상업지역이 0.05㎢가 증되었고 녹지지역이 일부 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이것을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시의회, 관계 부서의 의견 최종안을 2000년 2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확정안이 되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월경에 받고 자문이 확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및 대체지정, 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에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의 변경신청은 2000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시정권한 사항입안입니다. 이것은 소로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을 한 후에 2000년 5월부터 7월사이에 입안해서 지방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6,7월경에 하겠고 지방도시계획 심의, 지방관계기관 부서 협의는 도를 말합니다만 2000년 6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00년 7월에 되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재정비는 변경결정은 2000년 8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권한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는 소방도로와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0년 9월에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00년 10월에 걸쳐 바로 지적고시가 되도록 모든 작업일정이 2000년 10월이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요구하시고자 할 때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보충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인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 공포되어 이와 관련된 순천시조례중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정당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무단점용기간의 점용료만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점용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징수규정에 준용하여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기간에 대하여 연 8%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조례안은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교통과장 조장훈입니다.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상의 위험과 잔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차량을 견인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비용을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군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전남도에 지시에 의거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견인차량 및 장비인력 등이 부족함에 있어 현행 단속구간을 광범위하게 신.구도심권 권역별로 구분 배치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고 견인차량 및 장비시설, 인력확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 견인대행업체로 하여금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질서 조기정착과 쾌적한 도시거리질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차량의 견인의 대상지역, 제4조 대행법인의 수, 제8조에 사무소 및 견인보관 시설의 건, 제11조에 대행법인 등 장비확보에 대한 사항, 제14조에 소비용 징수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또한 기존 전라남도의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현재 운영중인 순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대행법인등의관리규정에 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관리규정은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순천시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계획 구역현황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내역, 의견청취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검토의견으로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한 시가화 확대등 도시발전의 가시화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의 장기적인 도시균형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장기발전으로 추진한 순천시의 도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순천시의 장기발전 계획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장기간 불합리하게 제정된 노선이나 지구지정 등 사용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행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호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도로점용료의 강제징수와 과오납금의 반환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보완하고자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설조문이 법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례안이 운영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불법 자동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견인차량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견인된 자동차에 대한 사후 처리등 일부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순천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 발의할 때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과 병행해서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과오납금 반환 등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 강제성이 있는 신설조문이 법규정과 일부 중복된 사항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것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전에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기는 했죠. 지금은 100분의 120으로 강화되었는데 강화된 이유는 무단 점용을 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 앞전에도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조례나 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욱조   
·거기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조화를 시키고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인데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이 있고 또 무단 점용을 못하게 하는 방지차원이 있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효 위원
○위원 박종효   
·지금 현재 견인지역을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순천시 자립도가 34%정도밖에 안된 형편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시세수 확보 측면도 있지만 주차장 업자 편의를 도모한다. 시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연향동에 신시가지 지역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장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런데 시민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측면에서 뭔가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자동차금지구역은 경찰청장 구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객관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원만히 집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교통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가 몰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업자 측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객관성 있고 합리적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다음 하어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번째 사항을 보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조례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그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마땅히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차원에서 행정절차법 41조 2항에 보면 사례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의 경우로 판단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같습니다.
○위원 하어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는 입법 생략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규정이나 도 조례, 이런 부분에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같습니다만...
○위원 하어룡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하자 없이 해야 하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방금 하어룡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정되기까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더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시급성이 있고 사전에 과장이 설명한 상위법에 규정된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하어룡   
·차후에 시민들로부터 행정심판이니 이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장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사항인데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했을 때 이 사항에 대해 순천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과 비교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명확히 나와야 하고 사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인들은 돈 한푼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하여 무조건 차를 끌어 나르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하는 사항도 보면 교통지도 단속 관계에서 1,2분 정도 되어서 견인하고 딱지를 붙이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반에게 면밀히 교육을 잘 시켜서 고의로 불법주정차하고 시간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 행정불법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으로 몇번안대고 바로 왔다갔다해서 견인한 사항에 대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장님께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이 사항도 신중히 검토 연구 분석한 후에 이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박종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종효   
·견인요금을 보면 2.5톤미만은 기본요금은 2만원, 추가시 요금이 미터당 1,000원인데 타시군 대조표를 참고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장훈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전 지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조례로 해서 시행해온 사항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효   
·그러면 견인요금 대조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연 위원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들에게 이 사항에 대해 서로 토의한 바 있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사항에 대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 이야기한 것으로 끝이 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아닙니다. 저희들도 좋은 안을 만들었지만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사항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반영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데 거기에서 좋은 안이다라고 한다면 반영을 하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도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검토해서 좋은 안이다라고 한다면 반영됩니다.
○위원 최종연   
·상업지역은 인구비례해서 더 늘릴 수 있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천영봉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그런데 주암은 본 위원이 말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같은데요.
○도시과장 천영봉   
·주암은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미 하천변으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본 위원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광이 도로 5,6미터 사이에서 좌측은 준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측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 하나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안해준다는 원성들이 있는데 도로변으로 얼마 되지 않고 몇가구되지 않으니까 거기만 넣어주면 주민들 사이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이번에 순천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원들이 말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확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이번에 했던 사항 말씀입니까?
○위원 정욱조   
·예
○도시과장 천영봉   
·이번에 했던 사항은 아직 안고쳐졌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됩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사항은 아직 확정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 위원이 항상 말하는 것은 정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도시발전의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피력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96년도 12월에 된 것이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료해서 지적고시까지 되겠다라고 했는데 항시 늘어지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은 도시계획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추진일정도 느립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일을 안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업무량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빨리 앞당겨주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관에서 도면을 그리고 조서 변경하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은데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 검토 부서나 도에서 각 부처협의,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본계획이나 국토이용 변경시 중앙부처 협의가 오래 걸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군 중에서도 저희들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왕이면 박차를 더 가해서 옛날 과장들도 금년 6월까지는 지적고시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말할 때도 다 되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금년 말까지 가버리면 의원들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영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욱   
·전문위원이 분명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가 되고 도시과장께서도 이 서류를 다 보셨죠? 이 앞전에 의회의견 청취용 자료....
○도시과장 천영봉   
·보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16P 몇 번을 지적해도 정정하지 않고 아무런 사유사항도 이야기하지 않고 9번 신설, 영동, 대평동 일원 26,700㎡, 17P 도면 영동 자연취락구조 2,500㎡, 뒷장에 19P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9번 자연취락구 신규지정 21,500, 앞에는 26,700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2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도면번호 32번 26,700, 자연취락지구 이 서류가 왔다갔다하는데 지정정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놓고 기초서류까지도 이 모양이고 그 다음에 26P 중간에 28호 광장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그 28호 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도시과장 천영봉   
·28호 광장은 22호 광장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 정현욱   
·기점이 6호 광장, 종점이 28호 광장, 주요경과지 3호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8호 광장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45P 중로 128호선, 뒤에 변경사유를 보면 동서간 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노선확장, 이것 중로 1호 128호선이 동서간 간선도로 확장기능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이 따위로 서류를 만들어놓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도사 동에 대해서만 해놓고도 이렇게 틀린 서류가 많이 나오는데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서류가 틀렸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틀렸다는 이유를 먼저 규명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틀렸는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변경사유서 난에....
○위원 정현욱   
·처음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영동문제부터 이야기하고 면적이 구간별로 틀리는가 그 문제에 대해 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천영봉   
·지분이 있습니다만 지분에 삼거, 조비, 송광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 이름으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찾기 어려운데 이 지구명을 앞에 동명을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기도 쉽고 틀린 부분이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지구명이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적 자체가 틀립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상사면에도 연동이 있고 각 지명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잘못 사용된 것같은데....
○위원 정영욱   
·지명과 면적을 도면번호와 맞추면 될 것인데 도면번호와 면적이 서로 바뀌어버린 서류를 만들어놓고 이 사항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주어도 바꾸지도 않고 해명도 해주지 않고....
○도시과장 천영봉   
·이 사항에 대해 전부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정영욱   
·28호 광장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22호 광장이 잘못 표기된 것같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러면 표기를 정정하든지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죠.
○도시과장 천영봉   
·이 서류는 이미 인쇄가 되어서 나갔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서류를 만들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전문위원은 이런 사항도 보지 않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45P 중로 일로 8호선의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서간 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위한 노선확장이라고 하셨죠? 일로 8호선이 어디입니까? 강변도로죠?
○도시과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욱   
·강변도로가 남북간이지 동서간입니까? 무슨 이 따위 서류가 있습니까? 도사동 한군데에서만도 틀린 곳이 이렇게 많은데 순천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틀릴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용역이라고 맡겼는가 이 말입니다. 
·기본 서류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수변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이사천 지난번에 도시재정비 계획 1차 보고할 때는 수변공원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524,200㎡, 대동,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수변공원 조성을 한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본 위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없었는데 갑자기 수변공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99년 1월경에 보고하면서 공원결정 변경조서 도시자연공원 6번 난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동천, 이사천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영욱   
·그때 당시 보고 때는 수변공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24,200㎡로 수변공원을 결정해놓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대동 근린공원으로 57,800㎡ 그때도 대동 근린공원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풍공원 신규와 오천공원 이야기만 있었지 대동공원 말을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1월경에 말씀드린 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한 과정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일부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진 내용은....
○위원 정영욱   
·그 사항이 아니라 대동근린공원이 지난번 의회 보고 때 이야기가 나오고 설명하신 내용인가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풍공원만 나오고 대동근린공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오천공원이나 안풍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느닷없이 왜 대동근린공원이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정영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 재정비 청취안은 설명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들이 권고사항으로 정리해서 산건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넣어주는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영욱   
·그렇게 하려면 질의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권고안만 써주면 그만이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의견청취안을 도시과로부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고 개별적 권고사항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계지역 변경을 시키면서 대로 오로 신견이 308,000㎡나 주거지역이 작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 지역이 3,4단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일부 그쪽에 많은 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측과 용역회사측에서 도 전문위원과 상의해본 결과 너무 많은 면적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작용되고 그 뿐만 아니라 3군데 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번 드린 내용과 면적이 틀린 것은 전부 결정조서를 만들기 위한 시민공람 공고를 위해 이런 반영이 어떨 것인가 말씀드린 내용이지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3군데가 줄었다고 하면서 3군데에 대해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배과장인가 와서 하는 말이 축도 몇 도에서 몇 도로 축적을 다시 재어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면적의 차이가 작든지 많든지 해야지 어디는 30만㎡가 적어지고 어디는 많아지고 그것이 축적에 일률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많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없고 왕지지구와 상삼지구가....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배과장인가 용역회사의 과장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이 축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축척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위원 정영욱   
·아주 일부분이고 비등하게 틀린 것인데 그 따위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용역회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서류도 틀리고 말도 틀린 곳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어서 내주시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면 또 조서가 틀리게 됩니다. 
○위원 정영욱   
·아직 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실무진들과 이야기해보면 3단계에 많은 면적을 했다. 그런 면적을...
○위원 정영욱   
·주거지역으로 당초에 741,900㎡를 먼저 재정비 설명때 이야기를 해놓고 이번에 403,000㎡로 하면 318,000㎡를 그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없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천영봉   
·그때는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영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 정영욱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무슨 주민의 편의를 봐줍니까? 그리고 도사지역에 대해 의장단에서 한 이야기인데 수동과 금전이 상업지역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지역에 합리적으로 도시계획 발전을 하려면 그쪽을 먼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엉뚱한 곳에 해놓고 무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효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본 재정비 도시계획 청취안은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반영을 해야되겠다라는 사항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전문위원이나 별도 절차를 밟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제안사유나 배경에 대해서 어찌 보면 순천시 전체의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어느 단체나 특정인에게 끌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순천시 전지역과 일개 면 몇 군데로 해서 증감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만 순천시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구연향마을 부근에 다소 형평성이 맞는 용도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권고사항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난번 권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 1,2,3,4단계로 추진방침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했던 대로하십시오. 왔다갔다하면 헷갈려 엄청난 파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17호선 용도변경을 해서 과연 순천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0년 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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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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