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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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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4월24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의건
  10.   9.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의건(의장 제의)
  10.   9.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남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0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형식 의원, 간사에 최종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4월 21일에는 내무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중 유보되었던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고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또한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관한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고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요구 동의 사항입니다. 2000년 4월 22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의 철회요구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내무위원회 박문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외3건의 조례안과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 그리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20세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1 범위내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이 180,500명의 50분의1인 3,610명까지 정할 수 있으나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문화된 조례가 되어 입법취지에 상반될 우려가 있어 1천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주민의 알권리와 감사청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율 인하 등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시행령,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각종 허가신청 22개 종목,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2개 종목 등 24개 종목을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3개 종목은 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에따라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앞서 사회복지직 증원을 위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승인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읍·면·동에 확대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상수도 3단계 확장 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채 차입금을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계획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월등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여섯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욱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수도 요금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점차 현실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 형평성 및 절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더불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의건(의장 제의) 

(14시13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전 의원님과 협의하여 세분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별량면 학산리 864-1번지 도진귀씨, 서면 동산리 754번지 권중식씨, 조례동 1394-1번지 성영찬씨 이상 세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 의회선정 주민대표로 도진귀씨, 권중식씨, 성영찬씨 이상 세분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의 편성취지에 따라 우리시의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도·농 통합도시의 여건에 맞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안 심사시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예결특위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이 사업의 진척상 올해 부득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는 계상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73억중 꼭 필요한 사업비 45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27억7,4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장기발전 방안 보고서 발간, 문화예술 창작활동 보조, 매봉마을회관 건립, 녹차제조기계화 시설비 등은 예산과다 책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하였으며, 미술품 구입, 조곡둑실 조경공사와 진입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군부대용지 개발방안 검토용역, 녹차전시·시음장 건립, 녹차제조 기계화시설 제조시설, 단감 저온유통 예냉시설 확충, 이색소재 및 신기술 개발업체 인센티브 사업비 등은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생목 현대아파트 입구도로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 7억1,000만원도 많은 난상토론 끝에 전액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읍에는 4천만원, 면에는 3천만원, 동에는 2천만의 읍·면·동장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여 총 5억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실무부서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채 사업추진을 계획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장기간 제기되는 등 비능률을 초래하였고 매번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각종 사업비를 계상하여 심의케 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 등을 거울삼아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487억9,982만원, 특별회계 987억483만원으로 총 3,475억46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삭감액 17억559만원중 5억8천만원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11억 2,559만원은 예비비로, 상수도특별회계 삭감액 27억7,366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으로부터 구두동의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호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쳤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22일 시장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한 결과 4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준식   
·시장 신준식입니다.
·순천시의회 박상호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5개 조례안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편성하기도 어려웠고 심의 의결하기도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4월 19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깊이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6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에 투자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제언과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시는 물론 차기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호   
·지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56회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조금전에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시행계획을 수립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세건의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아쉬웠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고 폐회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용수인구의 착오산정,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후관 개선사업 시급, 절수대책과 원수확보대책 미흡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열악한 순천시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잠시 유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아 공사 자체를 중단시켜 순천시 용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한 사실을 앞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 정립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최대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련 조례안 역시 임시회가 소집된 이후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방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 등이 많은 논란을 거치는 등 폭넓고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의결기관인 집행부와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도 없이 운영방안 등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회기중에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결기관인 대 의회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결코 용납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면서 이상으로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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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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