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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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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4월20일(목) 10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3.   3.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
  4.   4.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8.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9.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정기회의시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였던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보충질의하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등 6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한 후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순천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 드린다면 광양만권 3단계 용수로 배분 계획은 정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배분받아야할 용수량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순천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용수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17만5,000톤 전체를 주라는 것인데 사실상 전체 배분량으로 보았을 때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2,3차 전체로 해서 17만5,000톤중에서 1차로 5만5,000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사천 취수장 도에서 관리권 이관을 곧 하게 됩니다. 여기에 45,000톤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부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한 11,120톤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부족량이 27,000톤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요구한 사항이 수자원공사에서 주암호에 이사천으로 보내주는 용량중에서 농업용수로 130,000톤을 보내주기로 한 것이 매월 130,00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27,000톤을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주라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농업용수 계획을 실지 간척사업을 200헥타한 것으로 해서 포함되어 130,000톤이라는 것을 계산했던 것인데 사실상 200헥타의 간척사업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남습니다. 사실상 이사천에서 취수하고 있는 양을 보면 상사댐에서도 7천톤이상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도 물 확보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55,000톤의 1차 사업은 빨리 해야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남정정수장 정화능력이 92,000톤입니다. 그러나 92,000톤의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이 당초 1급수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주암호가 2급수입니다. 그래서 92,000톤을 전부 정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계획한 것은 8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8만 톤이 차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2001년이면 9,000톤이 부족하다는 계획인데 제가 보았을 때 금년 하반기면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위원 정병휘   
·순천시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3단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의회에서도 지방채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니까 마치 순천시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순천시의회에 떠넘기는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내용을 보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예
○위원 정병휘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아닙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시급성을 개별적으로라도 전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은 사실상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우선 호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호적자체가 없어서 겨우 올려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인데 의원님들게 그런 이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크게 불찰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상수도사업 내용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매스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사실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안해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숙박제공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어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스호스텔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4조에 규정하였고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승인요건을 제5조에 유스호스텔 이용료 납부와 방안에 대한 규정을 제6조에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규정을 제7조에 유스호스텔내의 금지행위 규정을 제9조에 유스호스텔에 대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숙박제공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99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의안 제230호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유스호스텔이 건립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으로 조례안중 제5조 제13조의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위원 이영희   
·유스호스텔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98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99년 12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위원 이영희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이 완공되기 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현재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천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소를 같이 묶어서 이번 계기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이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직원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약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 직원을 채용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직원문제, 청소년수련소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민간위탁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시에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예를 들어 YMCA, YWCA랄지 이런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유스호스텔을 위탁받을만한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경영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재정능력도 능력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재정능력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설을 전혀 운영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소요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희   
·과장님!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할 뿐이지 그분들이 사실 그렇다라고 말씀해서는 안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당초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서 최소의 인력을 보강하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소에서 이 업무를 같이 운영한다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포괄적인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소를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 위탁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이 완공되기 전에 의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 상의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나라의 유스호스텔중 잘되고 있는 곳과 안되고 있는 곳을 다 돌아보고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소가 유스호스텔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고 아직 안하고 있는 곳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에 앞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 운평리 산160번지에 있는 유스호스텔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2,341.56㎡인데 이것이 부지면적입니까? 건축면적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연 건축면적입니다.
○위원 박문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1일 수용능력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산구랄지 유성구 이런 곳을 보면 우리보다 면적이 더 적은데 1일 능력이 광산구는 270명, 유성구는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168명의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허가를 그렇게 득한 것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위원님도 다른 지역에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방의 크기를 방 하나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정도의 유스호스텔을 착안해서 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모델이 잘되었다고해서 수용능력은 적지만 가족단위랄지 이런 분위기에 우선해서 인원차이가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위원 박문규   
·다음 안전시설을 갖춘 후에 운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방화벽 관계를 질의했는데 그때 과장의 답변으로는 방화벽이 설계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방화벽을 설치하려는 노력이랄지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그쪽에 비상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방화벽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본 계단에서 오르다보면 좌측에 계단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위원 박문규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방화벽이 설계서 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설치를 완벽하게 했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예
○위원 박문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현장확인시에도 방화벽에 대한 설계상 내용을 제가 잘 몰랐고 그 부분은 당초 설계에 있어서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백 위원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청소년이라 함은 19세에서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이용승인에 3조 1항 1호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 조문에 용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자'를 쓰지 사실상 놈자가 되어서 이런 데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용어상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다음 13조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해를 끼쳤을 경우 해제를 하는 내용을 여기에 넣었는데 이것도 조금 위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삽입한다면 13조 3항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위탁조건중 여기를 삽입해서 위탁조건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 이 부분을 삽입하면 보완될 것같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택곤   
·세무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28일자로 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율 인하등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입니다. 이 교통세는 국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세율을 현행 3/100에서 50/100까지를 3/100에서 40/100까지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정리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순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기관 의견은 없었고 5,6,7,8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업면허등 수산업에 관한 인·허가 및 제증명 수수료는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함에 따라 수산업 관계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생처리업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리업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이 24개 종목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각종 허가신청이 22개 항목인데 지난해 9월 30일자로 수산업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업 영업신고가 2개 종목 있는데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폐지내용은 3개 종목입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관련법이 2000년 1월 2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관계법의 개정으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이 없었고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61P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율 인하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순천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하는 사무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7P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래   
·총무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안번호 239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앞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정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총 정원중 9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른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조속히 보강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89P입니다. 의안 제239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 배치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형식 위원
○위원 장형식   
·장형식입니다.
·사회복지직의 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데 저번에 사회복지직을 일반직으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순천시 복지사같이 정원을 조정할 때 많은 강등이 있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할 때 순천시가 똑같은 정원수에 비해 직급조정이 많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그 부분은 타시·군과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비교해서 장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타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순천시도 똑같은 정원 인원수에도 직급조정이 잘못되었는가 싶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그것은 타시와 비교를 못했습니다. 비교해서 장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그리고 9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채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래   
·9급직 9명이 증원됩니다. 이중 4명은 특채를 하고 현재 결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26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그 결원을 포함한 6명은 전라남도에 공채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시험요강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특채에 대한 임용요건은....
○총무과장 김영래   
·특채는 현직자로서 현재 사회복지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라남도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특채를 시키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을 때는 일반공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20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수 1000명의 연서로 청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최대 50분의 1 3610명까지가 최상한선으로 됩니다. 그런데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많게 할 경우 본 입법취지에 상반되어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적게 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명으로 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15일에서 3월 2일까지 하였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감사청구 1000명은 너무 많으니까 100명이 적당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수시 같은 경우 주민의 수를 1000명으로 정했고 목포와 나주도 현재 의회에 상정중인데 1000명씩 했고 광양시는 500명으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95P입니다. 의안 제232호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20세이상인 18만500명의 50분의 1인 3610명까지 정할 수 있으나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문화된 조례가 되어 입법취지에 상반될 우려가 있어 1000명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주민의 알권리가 감사청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8항의 인근 시군과의 비교표를 참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수를 50분의 1로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이번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해서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가장 큰 포커스는 주민의 수라고 보는데 방금 담당관께서는 숫자가 많을 때와 적었을 때의 장단점을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 게재내용을 참고하자면 사실상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주민감사청구조례 이러한 내용들이 무늬만 국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광주의 사례를 보니까 광주의 사례는 전체 유권자의 0.1% 수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리고 5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0.1% 수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숫자도 사실상 많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조례제정을 유보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같은 경우 0.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제정도 제정이지만 무늬만 주민과 국민을 위하고 마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유명무실한 조례로 갈 수도 있다. 조금전 단점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폐단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동사연에서 입법예고 당시에 어떤 의견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동사연에서는 10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내려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다보니까 복잡합니다. 3000명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당초 계획된 월등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월등면사무소 창고 뒤쪽으로 입지여건상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축위치를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월등면 대평리 254번지 매입면적이 814㎡를 변경하고 싶은 곳은 월등면 대평리 254번지 198㎡, 251번지 243㎡, 250번지 194㎡, 249번지 179㎡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현재 국비보조금 3억8,500만원이 교부 결정된 상태이며 당초 계획부지인 월등면 대평리 254번지는 기존 창고건물 뒷편으로 민원인 출입이 좋지 않아 민원인의 편익증진등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월등면 대평리 254번지외 3필지로 변경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100P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지소 신축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식 위원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에서 면적이나 모든 것은 똑같은데 위치만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설계되었던 것은 진입로나 모든 것이 불합리해서 그 면적을 가지고 지역만 바꾼 것입니다. 그때 당시 면장 보고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겠다해서 월등면사무소와 인접하게끔 조정이 된 것이죠?
○보건과장 배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9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실. 국. 소장이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실과소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예산등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P입니다. 시간외수당은 1명이 기동 배치됨에 따라 늘어난 것입니다. 시정백서는 96년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사항을 수록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1,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1P 순천시 장기발전방안 연구보고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랄지 청사이전 문제, 엑스포 대비 문제등 몇 가지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할 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풀적 성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과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P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기준에 따라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은 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 참석과 CIP개발에 따른 자치단체 견학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창의력향상을 위해 제안자 시상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437건이 제안되어 33건에 대해 채택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 때에도 86건이 현재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73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영호남 교류사업에 대해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와 청소년들의 교류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순천만 관련 보존세미나 및 심포지엄도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구도심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이 예가 광산구에서 송정리 지역을 활성화한 예가 있고 해서 현재 구도심권 활성화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P 수당과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75P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도 광주비엔날레에 공무원들 참석여비등 증액필요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76P 건전재정운영과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 문제도 양여금이랄지 의존재원, 중앙에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7P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과 관보대금 이것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840만원과 3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편람이랄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150만원 있었는데 4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승소사례금 현재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소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이 필요해서 250만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소송수행 여비 190만5,000원, 79P 의회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은 당초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등을 감안할 때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역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P 행정감사에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93P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9P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P입니다. 금년부터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세외수입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P 세외수입입니다. 강남정, 낙안읍성관리소에 전통문화 염색교육장 사용료 460만원 계상되었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수입으로 해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P 팔마수영장이 현재 직영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수영장 운영수입으로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P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850만원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P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90억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도비 30%에서 3%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90억을 감액조치하고 이에 대한 재정보증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35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P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20P 시유재산 매각대 2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21P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6,600만원, 타시군 부담금 한동농원 이주사업비 2억100만원, 연향제2택지개발지구 하수관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관하는 원인자부담금 1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억9,2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23P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P 앞에서 말씀드린 도세 징수교부금 감액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8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P 세출입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월8일 실시되는 지방의원 재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만원, 지방선거비용 지방선관위에 납부해야 할 경비 4,8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현 정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97P입니다. 총괄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단가인상분을 계상했고 98P 급량비를 포함해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98P부터 101P까지 기관업무추진비는 미확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1P 하계휴양소 청소 및 관리인부임으로 현재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추진 민간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P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감액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104P 학술용역비로 시정 경영진단 용역 1,000만원과 발간실 인쇄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P 새마을 농로분할 측량수수료 측량 후에 기부채납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295만원 계상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송광, 낙안면에 도비 내시분 20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5P 해룡면 LNG공급시설 유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8개사업에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P 주민숙원사업 상사 해룡마을 진입로 포장등 25건에 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5동을 신축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P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으로 읍면동 일반업무용 및 민원실 복사용지 870만원, 읍면동 전기사용료 부족분 1,380만원을 계상했고 400P 읍면동 일반우편료 당초 예산에 등기우편료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읍면동 일반우편료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P 읍면동 직원 각종 회의참석이나 체납세 징수율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P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인구 3만 미만인 승주읍외 20개 읍면동에 3,384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3개 면지역에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P 별량면에 신축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에 복사기 구입 및 교체 1,000만원, 읍면동 사무용 집기구입 및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7,0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P 읍면동에 차량대체구입입니다. 송광, 낙안,황전,월등에 차량의 노후로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89P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서구독이랄지 출향인사 송부용 향토책자 구입, 신문구입, 90P에 시정홍보 VTR제작으로 3,072만7,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P 순천소식 자료백업용 CD을 구입하기 위해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P 일반수용비에 충무사 이순신 장군 영정을 통일 제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P 문화예술 소관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한일 미술교류전 교체보조라든가 순천 문화예술 창작활동보조, 순천시민의 날 행사비 보조 남도문화재 발굴 출연 청소년예술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P 죽내유적 긴급발굴 조사비, 학술용역비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입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도비 지원이 있는 무대공연장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이런 사항에 대해 7,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P 국도비 부담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시설비는 134P까지 3억2,700만원이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135P 송광사 삼청교 우화각 주변정비로 국비가 2억이 계상되어 4억을 계상했습니다. 136P 금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낙안읍성에 개최되는 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비 공연장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충렬사 서재를 보수하는데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광사 교육관을 단청하는데 7,000만원, 동산문화재 옥홀사당 주변정비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150P 저희 직장실업팀 민간인 실비보상금 정구팀이 인건비등 단가가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5,7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53P까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P 전국체전 도대표 선수 자매결연 보조가 600만원, 한일 친선교류 전국생활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P 관광진흥 소관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계 공원조성 계획용역입니다. 우선 전망대, 산책로, 진입로, 쌈지공원등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일원으로 시설비 2억5,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P 월드컵 관광문화재 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화장실, 휴게실, 진입로등 국비를 지원 받아 17억8,6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P 세무과 소관입니다.
·수당, 일반수용비,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4P 광학문자판독기,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P 회계과 소관입니다. 수당은 단가인상 분을 계상했습니다. 116P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080만원, 우선 4월부터 지금까지 청경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7P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한 컴퓨터매립형 책상 이것은 1억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P 중형승용차 1호차를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2,29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통근용 대형버스 교체하기 위해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P 본청, 산업경제국 물탱크 청소, 소화기 충약,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전기사용료 부족분해서 1억5,4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P 본 청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4,55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구 교육청사 현재 산업경제국 청사로 임차 전세금 1년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P 우선 본 청사 보안등 교체라든가 신청사 화장실 공사, 읍면동사무소 보수를 위해 6,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P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주민전산관련 소모품과 주전산기 보조 기억장치 1,4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2P 국내여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GIS업무추진관련 인부임을 3,7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GIS활용기관구축사업 보조인부임이나 고용보험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행정정보화사업 환경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2,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P 전산개발비로 토목설계 전산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권리문서 정보관리 응용프로그램, GIS활용 체계구축 및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등 3억3,6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P 주전산실 방화벽 구축이나 주전산실 전산망 속도증설등 1억9,2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P 순천시 청사 증축에 따른 LAN시설공사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인증명발급기 3,000만원,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6급이상 PC보급을 위해 162대에 7,282만6,000원, 권리문서 입력에 따른 PC구입 20대 2,697만3,000만원, 프린터 구입 37대에 6,364만원에서 뒷페이지 토목설계 전산망이라든가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포함해서 2억1,6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P 지적과 소관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281P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은 부족분과 단가인상분, 국비 지원분에 대한 부담금 50%를 계상하였습니다. 282P 지적측량 도근점 매설에 1,88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9P 승주민원출장소에 단가인상분 수당과 일반수용비로 상황판이 없어서 476만원 요구했습니다. 110P 승주출장소 다목적회관 정문 자바라 노후로 부식이 되어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P 울타리 도색 200만원, 민원실 냉방기 구입 300만원, 체육관 배드민턴 지주구입비등으로 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P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단가인상분을 계상했고 138P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부족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139P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했고 공연장 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P부터 142P까지 일반보상비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5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주자라든가 상임단원 이런 사람들 수당을 조정한 것입니다.
·142P 시립극단 기획공연을 위해 초청공연 경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야외이벤트 개최하는데 움직이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보일러 연돌 교체공사를 위해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P 예술회관에 드라이아이스 머신이나 신용카드 조회기 70만원, 미술품 구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P 낙안읍성 관리소 소관입니다. 
·145P 일반수용비에서 낙안읍성민속마을 사계 홍보책자 3,000만원, 146P 공공요금이나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0만원, 148P 자료관 음향기기 설치하는 300만원, 낙안읍성 동문주차장 정비공사로 화장실 설치 등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P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존기금의 생활보조용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P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단가인상분입니다. 157P 일반수용비로 158P 체육시설 임대 및 위탁 신문공고라든가 부지경계 및 현황 측량비, 수영장 전기요금, 상, 하수도 요금,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수영강사 수당, 안전요원 수당, 기타운영 심사요원 수당으로 1억8,953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임대나 기타 임대버스기사 상여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0P 수영장 연료비 3,916만8,000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영장 보일러 기사 고용보험료 1,54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61P 시설비로 정구자 가림막 정비로 870만원, 테니스장 시설을 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만원, 주경기장 출입문 노후로 작동이 안되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내 헬스장의 운동기기 구입, 올림픽기념관내 정수기 구입하는데 1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P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163P 공공요금과 제세, 인터넷 접속료 270만원, 운영수당은 단가인상분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 신설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P 시립도서관 본관 내외벽 및 창고가 노후하여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기 위해 900만원 계상했고 화단 경계석 교체공사를 위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3P 총무과 소관중 새마을소득사업관련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8,508만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7P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융자금으로 해서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융자금 대부를 1,000만원, 1일 읍면동 특화사업 융자금 9,000만원, 승주읍외 1개 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58P 새마을 소득특별사업비 예비비로 3,5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조동순   
·시민복지국장 조동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P 민원과 소관입니다.
·수당과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7P 재료비에 달리는 민원실 운영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P 자체사업으로 시정생활정보지함 설치비로 100개 설치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창구에 책상과 민원발급대, 호적원본대조 및 호적 등초본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P 청소년수련소 소관입니다.
·172P 유스호스텔 식당운영 재료구입비로 4,325만원, 연료비 108만원, 인건비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P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일반실시설계비에 405만6,000원, 시설비로 1억2,674만7,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174P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시설 설치는 현재 모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합쳐서 2억원으로 사업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청소년수련시설에 집기구입을 도비 보조금과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집기 11종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P 수련소 소방수신기 일원화 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숙박동과 관리동간에 설비시설이나 전기 숙박동 수신기 이설이 관리동으로 작동이 가능토록 연결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소규모 개수사업 12종에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P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1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야생조수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온누리동물병원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순천만 폐그물 수거등 정화사업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각처리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P 주암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수자원공사 출연비로 4개 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P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는 자체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2억원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194P 청소행정 경상적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3P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설치 공사비로 5,0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종료된 면지역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복구사업비로 승주읍, 송광면, 낙안면 3개 지역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차 구입비 6대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P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 소관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2P 침출수 처리장 약품 펌프 두 대 구입비로 260만원, 굴삭기 롤러교환 1식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P 복지과 소관입니다.
·232P 임차료에 농아인협회사무실 임차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4P 하단에 지체장애인협회 작업장 운영비 보조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5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삭감했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40만원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236P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증가로 4,729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가장애인 순회봉사센터 운영비로 도비 313만원계상하였습니다. 237P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애향직업보도소에 창업보수 사업비 1,600만원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맹인협회 순천지역분회 쉼터정비 사업비로 2,100만원, 보훈단체 장비구입 에어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 고속복사기 구입 1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P 일반수용비나 여비 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9P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P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등 국도비 감액분 조정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P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스호스텔 개관 운영에 따른 사무 구입이나 집기 구입입니다. 전자복사기나 컴퓨터등 22종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과 동시에 유스호스텔 개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5P 하단에 인재육성기금 자치단체 도 출연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P 국내여비나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7P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는 8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식비도 1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P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비 4,1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경비로 12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0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 350개에 대한 추가소요비 6,916만8,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도비 보조 조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2P 경로당 난방비 역시 350개소에 해당되는 부족분 3,2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4억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순천경노당 신축공사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53P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등 현대어린이집 집기 구입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P 시설비는 월전경노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360만원과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개 경로당 신축계획으로 실시설계비, 시설비 380만원과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개발공사는 20,000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기본설계비 4,766만3,000원, 실시설계비 1억1,2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1공구 일부 보수공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묘지 간이상수도 공사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개보수 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P 가곡 시영아파트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1,500만원, 덕연동 21통 경로당 이층 증축공사 1,300만원, 덕연 17통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07만2,000원, 시설비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월등 중앙경노당 개보수 공사는 당초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본보조로 과목 조정하여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256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장장 유족대기실에 의자구입과 향로구입비로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P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등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4P 사회보장적 세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입학 학자금으로 6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2백만8,000원, 여성1366 상담전화 네트워크 구축비 220만6,000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6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인 접대용 냉장고 한 대와 업무추진용 기록보존 카메라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P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267P 시설비에서 여성문화회관 3,4층 교실을 환코일 재배치 공사비로 500만원, 환코일 전열중앙통제공사 500만원, 한재,양재실 전열재배치공사비 300만원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용 미싱 3대 구입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P 민원과 민방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공실 야간근무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8P 민방위날 훈련경비, 화생방 구입비는 보조금 조정 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P 병력동원 훈련 집단수송차량 임차료는 당초 입영장병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임차료로 990만원 조정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463P 의료보호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등 4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 35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계상했고 468P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도비 감으로 350만원을 감요구했습니다. 반환금은 의료보호사업비 결산잉여금 3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P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회수금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P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해서 7억54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42,000원, 여비 360,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은 영세금 생활안정 융자비로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P 예비비는 1,3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이 건강증진 관련 관계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출장 중이므로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P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으로 25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79P 금연시범학교 지정 현판 제작, 홍보물 플래카드, 어깨띠등 일반수용비로 5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직수당 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P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빌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독감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P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부담금 일본뇌염 백신 1,620만원, 장티푸스 백신구입비 460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구입비 45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2P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에 국도비 보조내시액 1,072만3,000원, 시설비에 방사선실 암실증설비 400만원, 구강보건실 배수관 교체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사업 홍보 교육용 비디오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P 방역차량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비 45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용 압축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용옥   
·전문위원 차용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243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예산규모, 4. 관련근거, 5. 예산규모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6.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P 8번입니다. 검토의견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총 세입의 16.1%인 402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15.8%인 393억8,100만원으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31.9%이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87억5,5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이 9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7억3,300만원, 부담금이 90억8,4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1.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자주세원 발굴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경상경비가 기정예산보다 8.4%인 54억2,600만원이 증가한 699억4,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7% 135억8,500만원이 증가한 1,683억4,500만원으로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따라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유인물 뒤편에 보면 중점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심도 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비중 부족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차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채 차입금은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계획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 및 농지세율 인하 등에 따라 동법에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20세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농촌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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